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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실리 혹은 명분이라는 갈림길에 서서 리더가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실리에 더 중점을 두고 일본과 화친을 했던 선조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의 선택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평안도에 머물던 선조는 경기도 관찰사로부터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이 선종과 중종의 묘인 선릉과 정릉을 도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선조는 부하들을 한양으로 보내 선릉과 정릉을 조사하라고 명을 내렸다. 일본군이 한양 주변에 주둔하고 있어 왕릉에 가까이 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병사들은 은밀하게 이동하여 적진을 뚫었다. 정릉은 소문대로 무참하게 파헤쳐 있었다.
며칠 후, 한양에 돌아온 선조는 정릉에서 발견된 시신이 중종의 시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종을 직접 모셨던 궁녀를 불렀다. 궁녀를 불러 확인한 결과 훼손된 왕릉에서 발견된 시신이 왕을 모신 궁녀들의 증언과 달라 결국 시신이 불에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1598년 7년 간의 전쟁이 끝났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국토는 엄청나게 파괴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 후에도 사죄나 배상도 없이 화친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침략하겠다는 협박을 사신을 통해 전해온다.
선조는 신하들과 논의해 일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게 된다.
“화친 전에 조건이 있다! 일본의 정권을 쥐고 있는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공문을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선릉과 정릉을 훼손한 도굴범을 체포해 압송하도록 하라!”
선조는 국서와 도굴범 송환을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의 선조의 요구를 수용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와 도굴범을 보낸다. 하지만 도굴범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진짜 도굴범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었다. 신하들의 의견이 갈렸다. 가짜 도굴범을 석방하고 화친을 거절하자는 의견과 현실적인 화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만약 도적들이 부모의 무덤을 도굴했는데 그 부하 한 두 명만 잡았다면 그들이라도 죽여서 원수를 갚겠는가! 아니면 부하에 불과한 그들을 그대로 두겠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의하고 불효한 일이지 않겠는가~!
선조는 일본인 모두가 도굴범 일당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처형을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는 약소국 입장에서 실리와 명분을 취하려는 선조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결정이었다
왕릉을 훼손한 일본과 결국 화친을 맺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 선조. 하지만 훗날의 역사를 보면 선조의 바람대로 쇠약해진 국력을 회복해 일본의 배상과 사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만다. 리더의 자리에서 실리와 명분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리더는 자신이 대표하는 전체 집단의 정체성을 고민해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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