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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햇살, 향긋한 꽃내음, 아지랑이, 따뜻한 봄바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아니 매우 파격적인 봄을 그린 특별한 클래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클래식 공연 역사에 길이 남을 문제적 작품을 만든 사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20세기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그를 논할 때 발레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오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발레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진화했는데요, 그 중심엔 1900년대 초, 유럽을 넘어 미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던 러시아 발레단 ‘발레 뤼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레 단장이었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는 새로운 작품을 위해 작곡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스트라빈스키의 연주를 보고 이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던 스트라빈스키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 발레단과 함께 생애 최고의 걸작들을 연달아 작곡하는데요. 첫 번째 <불새>와 두 번째 <페트루슈카>까지 연이어 성공하자, 그는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1913년 발표한 세 번째 작품 <봄의 제전>인데요. 이 곡은 20세기 초, 클래식 음악계에서 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곡이었습니다. 기존의 봄이 가진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원시부족이 봄의 신에게 처녀를 바친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소재는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봄 노래를 뽑으라면 비발디의 사계 <봄>부터 슈만의 교항곡 <봄>, 멘델스존의 <봄 노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등 여러 곡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 우리가 익히 공감하는 봄날의 밝고 희망찬 감성이 잘 표현되어 일명 <봄 소나타>라고 불리는 클래식 명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소나타(Sonanta)는 18세기부터 활발하게 쓰인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악곡을 말합니다. 베토벤은 생전에 총 10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습니다. 사실, 초기엔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대 평론가들의 마음을 돌린 곡이 바로 <봄 소나타>라 불리는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이었습니다. 오늘날 9번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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