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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없는 그 시절의 신파극

근대예술의 풍경 세상을 향한 감정의 웅변, 신파의 역사
근대예술의 풍경 세상을 향한 감정의 웅변, 신파의 역사

신파, 시대착오적이라 치부되어도 이 말은 아직 살아있다. 나이 든 사람은 “홍도야 우지 마라~”를 흥얼거리거나 <미워도 다시 한번>의 기억을 품고 있겠지만, 젊은 사람도 ‘신파’라는 말이 낯설지는 않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이나 <신과 함께-죄와 벌> 혹은 최근 <반도>에 이르기까지, 과하게 흘러넘치는 감정 표현을 마주하면 신파 딱지를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요즘은 유독 ‘오글거리는’ 표현을 꺼리는 데다가 그런 장면을 일상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대중예술이 종종 구사하는 이 과잉이 이상해 보이고 순수해 보일 리 없다. 미학적 완결성을 해치면서까지 마련한 그 부자연함이란 상업적 성공을 위한 마케팅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파는 거슬리거나 지워내야 할 무언가를 대표하는 말로서 여전히 유효한 중이다.

백 년이 넘는 신파의 역사에서 그 예외적인 시절이 있다면 그때는 신파극이 ‘뉴 웨이브(新派)’를 이루던 1910년대뿐일 것이다. 원래 신파는 ‘구파’ 가부키의 대타적인 위치에서 시작한 소인극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전성기를 맞이한 1900년대 중후반의 일본 신파극에서 유래된 것이다. 1906년 일본의 통감부 정치가 시작되면서 일본 거류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을 위한 흥행장이 명동·충무로 일대에 들어서면서 신파극이 공연되었다. 그곳을 드나들던 조선인들이 속속들이 단체를 조직해 같은 이름으로 공연한 것이 한국 신파의 기원이다.

  • 임성구(매일신보, 1914.02.11)

  • 고수철(조광, 1935.12)

임성구(林聖九, 1887~1921)는 그 선구적 존재다. 서당에 다니면서 글을 깨우쳤을 뿐 어떤 근대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그의 백형 임인구와 함께 종현성당(현 명동성당) 뒷문 근처에서 과일가게를 하던 이 평범한 청년이, 일본인 극장에 드나들다가 마침내 최초의 신파극단인 ‘혁신단’을 조직하여 신파 시대를 연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일본의 통치가 본격화하면서 문화적 재편이 시작된 상황이었고, 신파극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경영의 차원에서 은밀히 장려한 공연예술이었다. ‘혁신단’의 출현으로 개화한 신파극은 식민지적 근대로의 전환기에 놓인 대중의 다양한 심미적 요구와 재빠르게 결합했다. 흥미로운 점은 관객이 일본 유학생 출신의 윤백남(尹白南)·조일재(趙一齋) 등의 ‘정통’ 신파극보다 ‘무식한’ 임성구의 연극을 더 환호한 사실이다. 모방으로 시작했으나 모방에서 점점 멀어져 간, 내용이든 형식이든 과감하게 가공한 임성구 식의 연극을 관객은 선호했다. ‘무식’했으나 비굴하기는커녕 자존심이 강했던 임성구, 어쩌면 그의 동력은 애국계몽기의 끝자락에서 품은 나름의 소명 의식일지도 모른다. ‘혁신단’ 창립 이념인 ‘권선징악(勸善懲惡)·풍속개량(風俗改良)·민지개발(民智開發)·진충갈력(盡忠竭力)’ 혹은 전봉준을 주인공으로 한 레퍼토리가 심상하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다. 교육기관이나 걸인을 위한 자선 공연은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안타깝게도 일정한 대본 없이 레퍼토리를 준비하는 ‘구찌다데[口立て]’ 방식이었던 탓에 당시의 신파극은 <매일신보>의 기사나 회고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기는 해도 이에 매혹되었을 관객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신파극은 처음 보는 종류의 공연이었고, 이 새로움은 형식의 이국성과 내용의 동시대성에서 나왔다.

공연 시작 전에 주연급 배우가 나와 개막 인사를 하면서 그날의 공연 개요를 설명하고, 막이 바뀔 때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 주며, 마지막 막을 남겨두고는 단장이 나와 인사말과 연극론 그리고 당일 연극의 결론과 이튿날 공연을 홍보했다. 종래의 연행예술과는 판이한 ‘신파극’과 그 레퍼토리를 생소하게 여겼을 관객의 이해를 돕고 선전 효과를 높였다. 일본 신파극이 받아들인 가부키 흔적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일본인 극장에는 무대 오른쪽 끝에서 1층 객석으로 돌출한 경사 무대 ‘하나미치[花道]’가 있었는데, 이곳을 주연배우를 돋보이는 등·퇴장로로 삼았다.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북이 울리면 관객은 일제히 이곳을 쳐다보고, 잠시 후 북 장단에 맞춰 걸어 들어오는 배우를 발견하는 식이다. 남자가 여역(女役)을 맡는 ‘온나가다[女形]’ 배우의 존재도 이 시대의 이채로움이다. 고수철(高秀喆)이 유명했다. 그때까지는 여성이 무대에 오를 수도 없었던 터라 온나가다 배우의 연기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

  • 혁신단의 걸인잔치 기념(매일신보, 1914.02.04)

  • 혁신단의 연흥사_눈물(매일신보, 1914.01.31)

레퍼토리도 새로웠다. 고전의 세계를 극화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동시대의 인간을 다루면서 당대의 정치적·윤리적 쟁점을 함축했다. 동요하는 근대의 혼란스러움, 흔들리는 주체의 위치, 불확실한 이념과 전망, 그리고 억압적인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신파극이 상상한 것은, 명료한 도덕의 세계였다. 그 초기에 군인·경찰·은행가·교사·학생 등 신종신분을 지닌 남성 주인공의 입지전적 성공이라는 ‘신’영웅담을 그려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억압과 욕망을 표현한 수난 서사가 신파극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수일과 심순애 그리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려진 <장한몽(長恨夢)>도 바로 이때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신파극이 미학적 규범을 지닌 공연양식은 아니었다. 그 시절의 신파극은 극단에 따라 혹은 제작의 조건과 상업적 필요에 따라 여러 형식적 요소의 넘나듦이 탄력적인 새로운 볼거리였으며, 특이한 공연방식 상당 부분은 1920년대에 가면서 거의 사라졌다. 어떤 측면에서는 레퍼토리조차 볼거리였다. 신파극이 ‘눈물’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후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으레 상상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장안의 온갖 한량과 부랑배가 모여들고 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성적(性的) 거래도 이뤄지던 곳, 정숙하고 엄숙하기보다 이 새로운 공연을 시끌벅적하게 즐기던 곳이 당시 극장의 풍경이었으니, 과장은 있었을지언정 공감의 눈물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랬던 신파가 어떻게 해서 여태 살아있는 것인지 경이롭기까지 하다. 신파는 190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고 ‘연극’인데, 그로부터 1세기가 넘는 동안 ‘말’은 그대로이되 일본 신파를 넘고 연극을 넘어 보편적으로 호소력 있는 감정 문화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것은 신파극이 미숙하거나 타락한 통속물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부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헛수로 만든 그 질긴 생명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분기점은 3.1운동 이후 탈식민화의 기대와 그 좌절을 연쇄적으로 경험한 1920년대이다. 신파는 이제 고상한 근대적 예술의 윤리적 목표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세속적인 것들을 저장하는, 말하자면 진보의 잉여였다. 이는 대중예술이 감당해온 몫이기도 하다. 1910년대 레퍼토리의 일정한 속성이 활성화되어 신파의 계보를 이뤄 간 것도 이런 맥락에 있을 것이다.

무언가의 기원을 묻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지 모른다. 모방에서 출발한 신파와 지금의 신파는 얼마나 다른지! 다만, 어떤 연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파가 약자의 메시지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분명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억눌린 존재가 과장하지 않으면 결코 들려줄 수 없는, 세상을 향한 감정의 웅변! 신파의 호소력이 여성 수난 서사에서 빛을 발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신분이 미천하고 무학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공공연히 자신을 멸시한 엘리트들에 대해 당당했던 임성구, 이미 신파의 운명은 결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트로트 열풍이 한창이다. 한동안 시대착오적인 변두리 서민예술로 격하되었으나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노래의 메시지가 신파일지 가끔 생각해 보는 요즘이다.

글 / 이승희

한국, 근/현대연극사 연구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1967년생

  • 저서

    <숨겨진 극장—식민지 흥행장의 치안과 검열>, <한국 사실주의 희곡, 그 욕망의 식민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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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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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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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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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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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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