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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고, 근심을 지우는 망우리공원

근대예술의 풍경 2020.12.16 제 29호 경계를 넘고, 근심을 지우는 망우리공원
근대예술의 풍경 2020.12.16 제 29호 경계를 넘고, 근심을 지우는 망우리공원

망우리공원은 울창한 숲속을 산책하며 여기저기 산재한 우리 근대사의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봉분, 비석, 장식물 등의 모양이 과거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나아가 많은 비석에는 근대의 역사와 정신, 문화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서예가의 글로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의 묘를 찾아와 묘역을 둘러보고 비문을 읽는 행위를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근대의 풍경에 접하게 된다. 공원 내를 한 바퀴 도는 도로만 해도 4.7km이니 그 실제적이고 정신적인 범위는 그 어느 곳보다 넓고 깊다.

  • 박인환 시인 묘비

  • 이중섭 화가 묘비

일단 여기에 오면, 교과서에서도 접했던 위인을 비롯하여 근대사를 장식한 60여 명의 유명 인사를 만날 수 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한용운(불교), 오세창(천도교), 박희도(기독교) 등 3인이 있고 그밖에 지석영, 오긍선, 조봉암, 장덕수, 문일평, 아동문학가 방정환과 강소천, 화가 이인성과 이중섭, 조각가 권진규, 시인 박인환과 김상용, 소설가 계용묵, 김말봉, 최학송, 극작가 이광래와 함세덕, 가수 차중락 등 저마다의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혹은 최고의 업적을 쌓은 인물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애국지사 도산 안창호, 남파 박찬익, 송암 서병호 등과 야구선수 이영민 등의 오래된 비석(금석문)이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을 전하고 있다. 아직 자료 조사와 인터뷰가 끝나지 않아 글로 발표하지 않은 인물도 있어 전체의 숫자는 70여 명에 이를 전망이고 서민의 비명에 대한 조사까지 끝나게 되면 더욱 많은 근대의 스토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망우리 1973

1933년부터 시작된 시립망우리공동묘지는 1973년에 4만 7천여기로 만장이 되어 묘지 신설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으며 시민의 공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1997~98년에 공원 둘레 길에 고인의 말과 연보를 적은 큰 돌인 연보비 15개가 세워지고 1998년부터 망우리공원으로 이름이 바뀌며 역사문화의 현장으로 발돋움을 시작했고, 2009년에 필자의 저서 『그와 나 사이를 걷다 - 망우리 사잇길에서 읽는 인문학』(2009 초판, 2018 개정 3판)이 나오면서 많은 유명 인사가 존재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부응하여 지자체는 2016년에 인문학길 ‘사잇길’의 조성 사업을 통해 묘역과 탐방로의 정비, 이정표와 안내판의 설치로 시민에게 인문학적 체험을 제공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기존 관리사무소 자리에 예술적인 새 건물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리고 망우리공원의 인근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망우리공원의 근대성을 연장,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망우리 인물의 기념관이나 도서관, 미술관, 거리, 카페 등이 적당한 곳에 하나둘 만들어지면 망우리의 근대 풍경은 주변 지역까지 확산된다. 장기적으로는 근대사 테마파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공동묘지의 어두운 이미지 때문에 이름조차 바꾸고 싶었던 망우리라는 지명이 이제는 인문학과 근대사의 상징으로 돌아왔다.

망우리공동묘지의 사용 시기(1933~1973)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기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가 마치 액자처럼 잘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져 답답했던 조선말, 치욕적인 일제강점기, 해방 후의 혼란기, 그리고 6.25전쟁의 폐허와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난 산업화의 초기가 여기에 모여 있다.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아닌 시기에 돌아가신 고인이 이곳에 모여 있으니 파란만장한 우리 근대의 풍경이 망우리에 모여 있는 셈이다. 동시에 이러한 격동적인 근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씨앗과 뿌리가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니 우리는 망우리의 고인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의 창이라고 치면, 여기에는 현재 60여 개의 창이 존재하여 그 창을 통해 다양한 근대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망우리공원을 인문학공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위에 열거한 유명 인사의 면면을 보면 애국지사도 있지만 친일의 멍에를 쓴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에 속해 오랫동안 교과서에 등장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다. 국립묘지는 애국지사 같은 위인이 계시는 곳이니 그것으로 충분히 높은 위상을 갖지만, 망우리공원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와 다를 바 없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있는 곳이며,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서민도 함께 존재하기에 국립묘지보다 인문학적으로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또한, 망우리공원은 묘지공원이다. 죽음은 인문학 최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속세의 삶 자체가 힘들어 묘지를 멀리했다. 죽음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선진국에서는 묘지가 학생의 수학여행 장소요 시민의 공원이라는 것을 목격했다. 묘지가 선진국형 문화 체험의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고인의 생가나 거주지는 전시물로 가득하지만 사실 묘지가 고인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고 고인의 작품이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공원 입구 사진벽

우리는 망우리공원에 찾아가 묘지 사이를 걸어간다. 즉 삶과 죽음의 사이, 고인과 나의 사이, 어제와 오늘의 사이, 좌와 우의 사이를 걸어가며 생각한다. 망우리공원의 인문학길 ‘사잇길’의 이정표 아래에는 “경계를 넘나들고 경계를 허무는 길”이라고 적혀 있다. 즉 이곳에서는 속세의 이념이나 파벌을 갖고 싸우지 않는다. 속세의 아귀다툼을 벗어나,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사람 간의 인연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는 망우리공원에서 인문학적 체험을 한다. 운명적으로도 명칭이 ‘망우(忘憂)’다. 근심을 잊는다는 뜻이다. 태조 이성계가 지금의 건원릉을 자신의 묏자리로 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 서서 묏자리를 내려다보며 이제야 근심을 잊겠다고 하여 이 동네가 망우리가 되었다. 근심이란 오늘부터 잊어야지 생각한다고 잊히는 것이 아니다. 근심을 잊기 위해서는 독서, 등산, 참선, 종교 활동 등을 통한 마음의 수행이 필요하다. 망우리공원을 한 바퀴 돌면 몸의 근육이 강해지면서 마음의 근육도 강해져 어느새 근심 하나가 사라진다. 인문학의 체험, 공부는 바로 망우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답사 안내를 끝내고 늘 사람들에게 묻는다. “한 바퀴 돌아보시고 어떻게 망우 좀 하셨습니까?”

망우리에서 바라본 중랑구

망우리공원이라는 근대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역사 인물의 삶을 보고 읽으며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근대의 풍경 속에서 근대의 정신을 배운다. 문명사적으로 근대의 정신이란 전근대적인 미몽의 상태, 구태를 깨치고 얻은 새로운 정신을 말한다. 근대는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하는 새 출발의 기점, 순수, 이상의 시대이다. 전근대를 극복하기 위해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다간 근대 각 분야의 선구자들이 지금 망우리공원에서 여러분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독자라면 손님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

글 / 김영식

작가, 번역가, 망우인문학자,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
망우리분과위원장, 중랑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 자문위원, 1962년생

  • 저서

    『그와 나 사이를 걷다 - 망우리 사잇길에서 읽는 인문학』

  • 역서

    『라쇼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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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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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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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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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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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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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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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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