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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과 정조, 채제공이 18세기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었던 건 발상의 대전환에 있었다. 그동안 오랑캐로만 인식됐던 청나라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1792년(정조 16년), 정조는 부친을 여의고 삼년상을 치르던 정약용에게 화성 설계를 지시한다. 화성은 정조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무려 제2의 신도시 건설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은 정약용은 중국의 저서들을 참고해 ‘성설’이라는 화성 설계 지침을 만들었다. 정조가 보낸 <테렌즈 기기도설>은 정약용에게 큰 자극이 되었는데, 서양 선교사 테렌즈가 서양 기술을 중국에 소개한 책으로 역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약용의 눈에 들어온 건 ‘기기도설’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유명한 ‘거중기’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바위 등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다. 고정도르래가 힘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움직도르래가 그 힘을 반으로 감소시키는 거중기는 화성 축조 때 사용되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기존 수레를 개선한 유형거도 눈에 띈다. 축조 현장에 바로바로 돌을 실어 옮겨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중기보다 현장에서 더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기간이 절반으로 줄은 것만 봐도 그 실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28개월 만에 완성된 화성은 정약용이 고안한 자재 운반 기구들 덕분에 예상했던 제작 기간보다 7년을 더 앞당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돌을 옮겨 싣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정약용의 성설에 따르면 돌의 규격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만 개가 넘는 돌을 미리 다듬어서 옮긴 것은 지금 봐도 대단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뛰어남 외에 정조와 정약용을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모습이 화성에 남아있다.
화성을 구성하고 있는 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이유 중에는 위민(백성을 위함)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화성기적비’에는 ‘둔전’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데. 둔전은 그동안 토지가 없던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주는 것으로, 특권을 노리던 양반들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였다. 실학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는 생각의 바탕에는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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