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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그의 삶과 작품을 다시 읽다

다큐 문학 기행 : 진짜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셰익스피어
다큐 문학 기행 : 진짜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셰익스피어

1987년 9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모의재판이 열렸다.
대법원 판사 세 명이 배석한 이 재판은 400여 년 전 죽은 한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바로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유명 희곡을 남긴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판은 정말 그가 그 작품들을 썼는지를 가리는 자리였고, 문학 관련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순수하게 법률적 견지에서만 증거들이 검토됐다. 그리고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셰익스피어가 작가가 아니라는 음모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명확했지만 이후에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정체를 둘러싼 의심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에 대한 구구한 추측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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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 전 사망한 작가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평민 집안 출신이셰익스피어는 평민 집안 출신으로,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다.

영국인들에게 있어 셰익스피어는 그냥 문호가 아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인마저도 해설서를 놓고 봐야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영어는 넓고 깊다. 하지만 오늘날의 막대한 명성에 비해 그에 관한 기록은 드물다. 한편의 시나 편지, 희곡, 그 어떤 자필 원고도 발견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회의론자들은 통속적인 글을 쓴 것이 부끄러웠던 어느 귀족 지식인이 셰익스피어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진짜 작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의 출발은 바로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이었다. 런던에서 120km 떨어진 시골 마을,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평민 집안 출신. 사람들이 그의 이런 배경을 두고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글로 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시골 청년이 위대한 작가가 되기까지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영국 중부 농촌 마을 스트랫퍼드에서 태어났다. 당시 영국 계급사회에서 셰익스피어의 집안은 평민이었는데, 아버지 존은 아들이 상류층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학교에 입학시켜 라틴어를 배우게 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가세가 기울면서 셰익스피어는 생계를 위해 법률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된다. 그 무렵 그는 서가에 꽂힌 책들을 모두 읽고 연극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열여덟 살에 8세 연상인 앤 해서웨이와 결혼하지만, 딸과 쌍둥이를 낳은 뒤에는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상경한다. 그리고 떠도는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극단에서 조연급 배우로 활동하다 희곡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는 관객층이 얇아 같은 연극을 장기 공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새로운 연극을 올려 관객을 끌어야 했는데, 작가들은 기존 희곡의 줄거리와 대사만 조금 새롭게 다듬어 무대에 마구잡이로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셰익스피어는 자신만의 순수 창작극을 써서 발표해 단연 돋보였다. 서른 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 밤의 꿈>, <헨리 4세>와 같은 수많은 희곡을 썼다.

서른 살 이전에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헨리4세 등의 수많은 희곡 발표셰익스피어가 서른 살 이전에 발표한 세 편의 희곡들

연극이라는 무대 위에 인생을 재현한 셰익스피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에 맞서 싸워 물리쳐야 하는가.”

- <햄릿> 중에서

세상을 무대에 비유하며 우리 인생에서 소재를 찾은 셰익스피어

햄릿의 유명한 독백처럼 그는 인생을 관통하는 촌철살인의 명대사를 많이 남겼다. 당시에도 주인공들의 대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유행하면서 그의 연극은 왕실의 인정을 받고, 런던 사교계에서도 유명인사에 오른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셰익스피어를 아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그의 작품은 귀족들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글을 몰랐던 문맹들, 난생처음으로 극장 구경을 나온 시골 촌부들까지도 매료시켰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계급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은 것은 부패하거나 몰락한 귀족, 늙어가는 왕, 재산을 노리는 아들,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 등 우리의 인생에서 소재를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의 내면을 다양하고 예리하게 그려낸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무대에 비유했고, 연극이라는 무대 위에서 인생을 재현했다.

“인생은 걸어 다니는 그림자, 형편없는 연기자에 지나지 않아. 무대에 주어진 시간 동안 거들먹거리고 조바심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들리지 않지.”

- <맥베스> 중에서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4대 비극을 완성하다

셰익 스피어는 1590년부터 1613년까지 24년간 극작가 활동을 하며 극단 안에 있는 작업실 책상에 앉아 끊임없이 써 내려갔고, 그곳에서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인류에게 길이 남을 4대 비극을 포함한 명작들이 탄생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살아생전 이미 유명한 극작가였지만 따로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걸작이 오늘날까지 남아 전해지는 것은 셰익스피어 연극 전문 배우이자 동료였던 존 해밍과 헨리 콘델, 두 사람 덕분이다. 해밍과 콘델은 셰익스피어가 죽은 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고를 모으기 시작했고, 7년 뒤 ‘퍼스트 폴리오(First Folio)’라 불리는 희곡 모음집을 발간했다.

셰익스피어의 초상화를 비롯해 36편의 극본이 수록된 퍼스트 폴리오는 현재 228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셰익스피어 별세 400주년 기념으로 열린 2016년 경매에서는 250만 파운드, 한화 약 43억 3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

그의 걸작이 전해지는 것은 세익스피어 연극 배우이자 동료였던 존 헤밍과 헨리 콘델, 두사람 덕분셰익스피어의 유고를 모아 ‘퍼스트 폴리오’를 출간한 해밍과 콘델

“한번 가면 나는 온 세상에서 죽은 몸이지만 자네 이름 지금부터 영성을 얻으리니, 땅은 내게 흔한 무덤 줄 수 있을 뿐이나 자네는 사람들 눈앞에 묻혀 있을 것이네.”

- 셰익스피어 묘비명

1616년 4월 23일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떠났고 고양은 스트랫퍼드에 묻혔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대로 대영제국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작품은 살아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본 셰익스피어 작품집 서문을 쓴 벤 존슨은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정의한다.

“셰익스피어는 한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를 관통한다.”

- 벤 존슨

“숨이 가장 강한 곳, 바로 사람 입 속에서 자네는 내 글의 힘으로 계속 살 것이네.”

- <셰익스피어 소네트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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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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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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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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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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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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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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