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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비석거리에 숨어있는 이괄의 한(恨)

북한산 비석거리에 숨어있는 이괄의 한(恨)
북한산 비석거리에 숨어있는 이괄의 한(恨)
북한산 비석거리 찾아가는 길. 1.구파발역2번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704번 버스에 승차.2.효자동마을회간 정류장에서 하차한다.3.북한천다리 출발점에서 중성문 까지 걸어올라간다.4.중성문을 지나 북한산 길을 올라가면 중흥사지 도착!
남:힘내!거의 다왔어. 조금만 더 가면 비석들이 나올거야!. 여:산속에 웬 비석이요?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 헉...헉... 아빠, 잠시만 쉬었다 가요.

  •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비석들이 나올거야!

  • 이런 산속에 웬 비석이요? 공동묘지라도 가는 거예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중성문》을 지나 《대동문》 방향으로 조금만 더 길을 올라가다 보면 《태고사》에 조금 못미쳐 중흥사터 입구에 비석들이 모여있는 속칭 《중흥사지 비석거리》가 나오는데, 《탐방지원센터》로부터 약 3.5km 지점이다. 경사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약간 느린 걸음으로 걸어도 약 90분 정도면 도착한다.

그런데 비석들의 내용을 읽어보면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 벼슬아치를 표창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선정비 임을 알 수 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모든 비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 글자, '총융사(摠戎使)'다.

摠戎使

《총융사》는 조선후기 5개의 중앙군영(오군영) 중의 하나로 인조 2년(1624년) 한양의 외곽인 경기일대의 경비를 위해 설치되었던 《총융청(摠戎廳)》의 수장인데 《관찰사》와 똑같은 종2품 벼슬이다. 그런데 이 곳에 유독 총융사의 선정비가 몰려있는 이유는 이 곳이 《북한산성행궁》으로 가는 길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군 이외에 별도로 북한산성을 수비하던 승군의 총지휘부가 바로 옆 《중흥사》에 있어 가장 통행량이 빈번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융청이 설치된 이유는 인조 임금 때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 때문이었다. 500년이 넘는 조선왕조 역사상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임금이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사례는 이괄의 난이 유일하다. 그만큼 이괄의 난은 조선정부에 큰 상처를 남겼다.

  • 이괄 때문에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괄의 난이 도대체 뭐예요?

  • 이괄의 난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과 이괄 개인의 입장으로 나눠서 설명해줄게.

지금까지 이괄의 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괄이 인조반정 때 실질적인 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1등공신이 아닌 2등 공신으로 책록되고, 더군다나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한양이 아닌 변방에 부임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가는 철저히 이괄의 입장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서술된 것일 수 있다. 만약, 이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괄의 난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괄은 원래 무과에 급제를 한 탁월한 무장출신이었다. 태안군수 등을 역임한 뒤 광해군 14년(1622년)에는 군사요충지인 함경도 북병영의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는데,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반정세력의 권유로 인조반정(反正) 모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정 거사 당일, 반군을 총지휘하기로 했던 김류(金瀏)가 반정계획이 일부 누설되었다는 이유로 망설이다가 제시간에 반정군의 진영에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나머지 반정세력들은 이괄을 임시대장으로 선출해 병력을 재편했고, 반정은 이괄의 지휘 하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인조반정은 표면적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한 사건이다. 하지만 정권차원에서 보자면 인조를 내세운 《서인 및 남인》 연합정권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 정권을 몰아낸 사건이다. 반정세력이 연합정권이었다는 점은 인조반정이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에 비해 대의명분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연합정권이었기에 논공행상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서인들이 남인들을 배제시키고 핵심권력을 모두 차지했다.

권력을 장악한 서인공신들은 반대 세력을 심하게 경계했는데, 반정 직후 김류, 이귀 등 서인공신들은 특히 이괄을 의도적으로 견제하고 배척했다. 무신 출신으로 반정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괄이 그 공을 인정받아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반정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이괄이 실질적인 반정지도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류와 이귀 등 서인공신들보다 한 등급 아래인 정사(靖社,종묘사직을 평안하게 함)공신 2등에 봉해지는 데 그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조선의 공신(功臣)들

공신(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인데,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공신이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의 개국공신인데, 조선시대에도 공신책록은 계속되었으며 《개국공신》부터 시작하여 왕자의 난, 계유정난,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등 주요 정치적 사건에 공을 세운자들에게 공신책록이 되었다. 한편 정공신(또는 친공신)과는 별도로 원종공신(原從功臣,元從功臣)을 책록하였는데, 그들은 친공신(직접적인 공신)의 아래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공신이었다. 아래는 주요 공신의 종류이다.

  • ▶개국(開國)공신 : 1392년(태조 원년) 조선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 - 정도전 등
  • ▶정사(定社)공신 : 1398년(정종 즉위년) 제1차 왕자의 난때의 공신 - 이방간, 이방원 등
  • ▶좌명(佐命)공신 : 1400년(태종 원년) 제2차 왕자의 난때의 공신 - 민무구, 민무질 등
  • ▶정난(靖難)공신 : 1453년(단종 원년) 계유정난(세조가 김종서 제거)때의 공신 - 수양대군 등
  • ▶좌익(左翼)공신 : 1454년(세조 원년) 단종을 폐하고, 세조를 추대시킨 공신 - 한명회 등
  • ▶적개(敵愾)공신 :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신 - 남이, 구성군 등
  • ▶익대(翊戴)공신 : 1468년(예종 즉위년) 남이 등의 반역 혐의 처단한 공신 - 유자광 등
  • ▶정국(靖國)공신 : 1506년(중종 원년) 중종반정 공신 - 박원종 등
  • ▶호성(扈聖)공신 :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신 - 이항복 등
  • ▶선무(宣武)공신 :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나라를 중흥시킨 공신 - 원균, 이순신 등
  • ▶정사(靖社)공신 : 1623년(인조 원년) 인조반정 공신 - 김류, 이귀 등
  • ▶진무(振武)공신 :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신 - 장만 등
여: 공을 세우고도 인정을 못 받았으니··· 이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겠네요! 남:그랬겠지? 하지만 이괄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최선을 다했어.

이괄은 큰 불평 없이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최전방 지역으로 부임했다. 당시 조선의 북방지역은 매우 강성해진 후금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괄처럼 전략에 밝고 통솔력이 뛰어난 무장이 꼭 필요했다. 이괄은 그런 상황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병력을 열심히 훈련시켜 최정예 병력으로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전술은 견벽청야(堅壁淸野)라고 하여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물자와 식량 등을 없앤 뒤 산성 속에 들어가서 장기 농성전을 전개해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괄의 생각에는 '후금의 군대가 산성을 건드리지 않고 한양으로 곧바로 쳐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공격 전술로 군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이괄의 이런 예상은 병자호란때 그대로 적중했는데,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할 시간이 없어서 남한산성으로 쫓겨갔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중앙에 있던 서인세력은 이괄의 이런 군사조련 과정을 역모가 의심된다며 고변하였고, 인조는 역모죄 여부의 조사를 명분 삼아 이괄 대신 이괄의 외아들을 압송하기 위해 현지로 금부도사를 파견했다.

[이괄]공격 전술을 연마하라!!! 더 이상 산성에 숨어서 방어하는 전술로는 역부족이다… [서인세력]무슨 군사 훈련을 저렇게 혹독하게 하는거야? 역모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군사들]하앗! 핫!
  • 우와~ 2등공신으로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역모로 몰다니!!!

  •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내가 이괄의 입장이라도 가만있지는 않았을거야.

역모죄에 대한 조사는 결국 고문에 의한 죽음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정에서 파견된 금부도사 일행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은 항왜병(降倭兵) 130여 명을 선봉으로 삼고, 휘하의 전병력을 이끌고 평안도 영변을 출발하여 한양으로 진군하였는데, 병력손실을 염려해서 도원수 《장만》이 주둔하고 있던 평양은 우회했다. 장만은 이괄의 반란정보를 입수했지만 휘하의 군사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저히 이괄의 정예군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는 정면승부는 피하고 각지의 관군을 끌어 모은 뒤 이괄의 뒤를 쫓았다.

[여기서 잠깐]항왜병과 김충선 장군

이괄이 선봉으로 삼은 항왜병은 임진왜란때 조선에 투항한 왜군을 뜻한다. (영화 《명량》 에도 등장하는 항왜 준사(俊沙)는 난중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제인물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 중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조선군에 투항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김충선(金忠善) 장군이다.

김충선 장군은 본명은 사야가(沙也可)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좌선봉장으로 내침하였으나, 조선의 문물이 뛰어남을 흠모하여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朴晉)에게 귀순하였다.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워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를 제수받았다. 도원수 권율, 어사 한준겸의 주청으로 '김해 김씨'성과 '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는데 임금이 하사한 성씨라고 해서 사성 김해 김씨라고 부른다. 이괄의 난 때에도 부장(副將) 서아지(徐牙之)를 잡아 죽인 공으로 사패지(賜牌地)를 하사받았다.

그런데 이괄은 왜 하필이면 항왜병을 선봉으로 삼았을까? 그 이유는 인조실록에 자세히 나와있다.

인조 2년(1624) 2월 4일(무자) 4번째기사

정충신, 남이흥이 황주에서 적에게 대패하고 박영서가 죽다

정충신, 남이흥이 황주 신교에서 적(이괄의 반란군)과 싸워 크게 패하고 선봉장 박영서가 죽었다. 적이 관군이 뒤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황주 길로 나아가는데, 정충신, 남이흥 등이 적과 교전하면서 사람을 시켜 역순(逆順)의 의리를 크게 외쳐, 와서 투항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니, 적의 5영(營)에 속한 군사 1천여 인이 일시에 흩어지고 적장 허전, 송립 등도 군전(軍前)에 와서 투항하였다. 항복받을 즈음에 관군이 소요하였는데, 적이 항왜(降倭)로 하여금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게 하니, 관군이 바라보고 흩어져 달아나서 드디어 후퇴하였다. ...(후략)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사실 '조총' 이 아닌 '일본도' 였다. 조총은 활에 비해서 사정거리도 짧고 재장전에 활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투가 진행되면서 이런 조총의 특징을 파악한 뒤로는 조총에 대한 공포감은 많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일본도의 위력은 대단했다. 특히 일본은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근접전에 최적화된 일본도와 검술을 지니고 있었다. 일부 기록은 '우리는 칼집에서 칼을 꺼내기도 전에 적의 칼에 두동강이 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치열했던 전국시대를 경험한 항왜병들은 대부분 검술이 뛰어나고 조총을 잘 다루는 데다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하는 용맹한 자들이었기에 이괄은 휘하의 항왜병들에게 선봉을 맡겼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오죽하면 조선조정에서는 이괄 부대의 항왜병을 막기 위해 동래의 왜관에 머물고 있던 왜인들을 구원병으로 요청하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까지 세웠을까!

인조 2년(1624) 2월 10일(갑오) 1번째기사

이경직을 청왜사(請倭使)로 삼아 구원을 청하려다 그만두다

(전략) ... "적(이괄의 반란군)이 항왜를 선봉으로 삼아 승세를 타고 저돌하니, 교련시키지 못한 군졸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머물러 있는 왜인이 1천 인에 가깝다 하는데, 사신을 보내어 글을 전하여 굳이 청할 수만 있다면, 와서 이 적을 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 (중략) ...
이경직이 떠나려 할 때 조정에 여쭙기를, "관왜(館倭)가 즉시 와서 구원하지 않고 도주(島主)에게 알린다면 반드시 지연될 것이고 반면에 대거로 몰려온다면 또한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하였다. 영상 이원익이 그 말을 아뢰니 상이 대신을 불러 이르기를, " ... (중략) ... 혹시 우리가 도움을 청함에 따라 병마(兵馬)를 많이 보내 오면 뜻밖의 환난(즉, 제2의 임진왜란)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보내지 말도록 하라."

탕!! 타앙! 탕! 탕!! 탕!! 타앙! 이괄:복수할거야!!!모두 가만두지 않을테다!!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려?

이런 식으로 이괄의 반란군은 이동경로 상에서 대항하는 관군들을 차례로 격파하고는 한양에 근접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인조는 공주로 도망을 갔다. 이괄의 반란군은 마침내 한양에 입성해서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경복궁 자리에 주둔하였다. 한양을 접수한 이괄은 곧 선조의 아들 흥안군 이제(李堤)를 왕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행정 체제를 갖추려고 하였다.

이 무렵 이괄의 뒤를 쫓던 도원수 장만은 각지에서 규합한 대규모 관군을 이끌고 한양 근처에 도달했다.

  • 이괄의 군대는 최정예이고 천하무적 항왜병까지 합류해 있는데, 관군이 상대가 되겠어요?

  • 방심은 절대금물이라는 말 들어봤지?

장만이 생각하기에 개활지에서의 전면전과 같은 대등한 전투조건에서는 이괄의 정예군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승산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장만이 선택한 작전은 유리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었고, 고심끝에 선택한 장소는 이괄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경복궁에서 가장 가까운 고개인 안산(鞍山,무악산)의 길마재(안현,鞍峴,무악재)였다.

[여기서 잠깐]길마재=무악재

길마재는 서대문구 봉원동에 있는 산 또는 고개를 가리키는데 산은 안산(鞍山) 또는 무악산(毋岳山)으로 불린다. 고개를 가리킬 때는 안현(鞍峴) 또는 무악재(毋岳峴)로도 불린다. 안산은 산의 모양이 길마(소의 등에 짐을 싣기 위해 얹는 일종의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자로 안장 안(鞍)자를 써서 안산(鞍山)이라고 불렀다.

한편, 무악산은 원래 어미 모자를 쓰는 모악산(母岳山)이었는데,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북한산)은 다른 이름으로 부아악(負兒嶽,아기 업은 산)이라고도 불렸다. 인수봉이 어린애를 업고 나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길마재를 어머니의 산이란 뜻으로 모악이라 했다가 무악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때 부원수 정충신은 가장 먼저 길마재에 도착하자마자 정상으로 달려가서 봉수대를 점거한 뒤 평상시처럼 1개의 봉화만을 계속 올리도록 해서 이괄의 진영에서는 길마재가 탈취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봉화가 1개면 평상시, 2개면 적의 발견, 3개면 적이 근접함, 4개면 국경침범, 5개면 교전중이라는 의미다.) 이괄은 초반에 연전연승한 것에 취해서 상대를 너무 얕보게 되었고, 방심한 상태에서 관군에게 길마재를 너무 쉽게 넘겨주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길마재가 탈취된 사실을 안 이괄은 항왜병을 앞세워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관군과 대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하였고, 도망가던 중 배반한 부하장수들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조선을 흔들었던 이괄의 난은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반란군에 의해 한양이 점령된 이괄의 난은 조선 사회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몰고왔다. 이괄의 난 이후에 수도 방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조반정 이후에 국왕의 호위를 위해 설치된 《어영청(御營廳)》이 한양의 방위를 담당하는 중앙군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한양의 북쪽을 방어하는 《총융청》이 신설되고, 뒤를 이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양의 남쪽을 방어하는 《수어청》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또한 북방의 방어를 담당하던 최정예 군대가 반란과 그 진압을 위해 동원되면서 관서 지방의 방어 체제가 크게 약화되었는데, 결국 북방부대의 부재는 훗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 그럼 당시 이 일대는 군사지역이었겠네요! 지금은 등산객들이 참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

  • 그렇지,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알고 보면 이 도시 곳곳에 숨은 역사들이 가득한데 말이지!

  • 아빠랑 이렇게 이곳 저곳을 답사하면서 우리 역사를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쉽네요.

우리 부녀는 그 동안 서울과 주변 도시 곳곳으로 숨어있는 역사를 찾아 다녔다. 처음엔 딸 아이의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위해 시작한 기행이었지만, 교과서 밖의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끼며 우리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휴일의 달콤한 늦잠을 포기하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해 준 딸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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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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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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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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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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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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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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