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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당과 옥첩당에 숨어있는 조선왕족의 계보

경근당과 옥첩당에 숨어있는 조선왕족의 계보
경근당과 옥첩당에 숨어있는 조선왕족의 계보
경근당과 옥첩당 찾아가는 길. 1.안국역 1번 출구에서 풍문여자 고등학교 골목길로 들어간다.2.길을 따라 올라와 이화익 갤러리 바로 옆 사잇길로 들어간다.3.골목 길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종친부 경근당 도착!
이 두 곳(경근당, 옥첩당)은 조선왕실의 친족 관계 일을 맏아보던 곳들이란다. 친족관계? 따로 관청을 둘 만큼 할 일이 많았나요?
  • 이 곳은 조선왕실의 친족(親族)관계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하나인 종친부(宗親府)가 있던 곳인데 중앙의 큰 건물이 경근당(敬近堂)이고 옆의 부속 건물이 옥첩당(玉牒堂)이야. 원래 종친부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컸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건물의 많은 부분이 훼철되었고 지금은 이 두 건물만이 남아있지.

  • 왕실의 친족관계, 쉽게 말하면 왕의 친척들 말씀이죠? 따로 관청을 둘 만큼 할 일이 많았나요?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이나 집단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써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 《친척》 또는 《친인척》이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나'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쪽의 친가(親家, 또는 본가本家)를 말할 때는 내척(內戚)이라고 하고, 어머니 쪽의 외가(外家)를 지칭할 때는 외척(外戚)이라고 한다. 한편 혼인을 통해 아내 쪽의 처가(妻家) 또는 남편 쪽의 시가(媤家)가 추가될 때, 이를 '인척(姻戚)'이라 한다.

사극을 보면 대역죄를 진 죄인에게 《삼족을 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때의 《삼족》이란 원래 《아버지, 아들, 손자》를 말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아들의 형제자매, 손자의 형제자매》를 이르는 동성삼족(同姓三族)을 의미했다. 그런데 고려 후기부터 대체로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본가》, 《외가》, 《처가》의 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되었다.

[여기서 잠깐]중국 역사상 최고의 멸족

중국의 경우에는 좀 더 스케일이 커서 《구족을 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데, 역사상 남아있는 최고의 멸족기록은 10족이 멸문지화를 당한 《방효유》의 경우이다. 방효유(方孝孺)는 중국 명나라 초기의 학자인데 뛰어난 학식과 인품으로 이름을 떨쳤다. 1402년 연왕(燕王: 훗날 명나라의 제3대 황제인 영락제 / 우리나라의 세조에 비유될 수 있음)은 친조카로부터 황제자리를 찬탈한 뒤, 당시 조정내에서 덕망높은 방효유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맘에 즉위 조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효유는 붓을 땅에 내던지며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하였다. 이에 연왕이 "구족이 멸문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느냐?"고 하니 방효유는 "설령 10족을 멸문한다해도 두렵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분노한 연왕의 명령에 따라 기존의 《구족》에 방효유의 《문하생》들까지 더해 총 847명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종친부는 조선시대 왕의 종친(부계(父系)의 친족)을 관리하던 부서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종실제군(宗室諸君)에 관련된 일만을 관장했다. 따라서 왕의 전체 친인척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왕위계승서열에서 가까운 왕자들 및 그 후손들을 관리했다는 뜻이다.
종친부(宗親府)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에 대한 사무는 돈녕부(敦寧府)에서 처리하였고, 공주, 옹주 등과 혼인한 부마(駙馬)에 관한 일은 의빈부(儀賓府)에서 처리하였다.

종친부 건물인 경근당(敬近堂)은 왕과 가까운(近) 종친을 공경(敬)한다는 뜻이고, 옥첩당(玉牒堂)의 옥첩은 왕실의 계보를 가리키는 말이니 왕실의 족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란 뜻이다. 경근당과 옥첩당은 두 건물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경근당 앞쪽의 드넓은 월대는 경근당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경근당은 옥첩당보다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단도 높고 정면 칸수도 더 많아서 두 건물 간의 위계질서를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한편, 경근당과 옥첩당은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종친과 외척 및 인척, 부마, 상궁들은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다.

경복궁, 건춘문,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이 정말 복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두 건물 간에 오갈 일이 많았나 봐요! 상대적으로 더 높고 큰 경근당이 본채, 옥첩당은 곁채라고 할 수 있지

종친부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종부시(宗簿寺)의 기능을 일부 수용하여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상의원(尙衣院)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여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했다. 종실 및 제군의 인사 문제와 이들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는 일도 종친부에서 맡았다.

  • 역대 국왕의 계보라면 전주 이씨의 족보 말인가요?

  • 아니야. 조선왕실의 족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조선왕실의 족보는 전주 이씨의 족보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왕실의 족보는 무려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조선왕실의 족보가 처음부터 3가지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무력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은 자신의 사후에 혹시라도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을 우려하여 1412년에 왕실 족보를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의 세 가지로 분할하여 작성토록 명했다.

이때 《선원록》에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 (李翰)을 비롯하여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자신까지의 직계만을 수록하고, 《종친록》에는 왕의 아들 중에서도 적자를 대상으로 하여 태조 이성계와 자신의 아들만을, 그리고 《유부록》에는 딸과 서자들을 수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위계승 가능성의 범위를 선원록의 범주 안쪽으로 최대한 축소시켰다.

태종 12년(1412) 10월 26일(무인) 2번째기사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을 만들다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을 만들었다. 임금이 일찍이 하윤(河崙) 등과 의논하고, 이때에 이르러 이숙번, 황희, 이응을 불러 그들에게 비밀히 말하였다.

"이원계(李元桂)와 이화(李和)는 태조의 서형제(庶兄弟)이다. 만약 혼동하여 선원록에 올리면 후사(後嗣)는 어찌하겠는가? 마땅히 다시 족보(族譜)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게 하라."

곧 3록(三錄)으로 나누어 조계(祖系,조상의 내려오는 계보)를 서술한 것은 '선원(璿源)'이라 하고, '종자(宗子, 종실의 남자 자손)'를 서술한 것은 '종친(宗親)'이라 하고, 종녀(宗女, 종실의 여자 자손)와 서얼(庶孼)을 서술한 것은 '유부(類附)'라 하여, 하나는 왕부(王府)에 간직하고, 하나는 동궁(東宮)에 간직하게 하였다. ... (후략)

태종:이렇게 족보를 정리해놔야 나중에 내 후손들이 왕위 계승을 하는 데 문제가 업지! 선원록:전주이씨의 시조부터 태종까지의 직계 수록. 종친록:태조 이성계와 종실의 남자 자손(적자)만을 기록. 유부록:종실의 여자와 서얼 자손을 기록.
  • 그런데 왕족이면서도 왕실족보인 선원록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무려 268년이나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

  • 268년씩이나요? 왜요? 뭔가 복잡한 절차라도 있나요?

왕족이면서도 왕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무려 268년이나 기다린 사람들, 그들은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회안대군 이방간(이성계의 4남, 태종 이방원(5남)의 바로 윗형)의 자손들이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주동이 되어 이복동생인 《방번》과 《방석》을 살해하고, 이성계의 2남인 《방과》를 왕(제2대 정종)으로 등극시킨 사건이다. (이성계의 장남은 이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실질적인 쿠데타의 주동자였던 《방원》이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가 제1차 왕자의 난의 대의명분을 《유교적 적장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으로 대내외에 표방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유약하고 무능한 형 《정종》에게서 곧 임금자리를 쉽게 넘겨받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후 노골적으로 《정종》을 압박하는 《방원》의 행위에 다른 왕자들이 분개하게 되었는데, 결국 참지 못한 이성계의 4남인 이방간이 일으킨 것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다. 이방원은 치열한 시가전을 거치면서 이를 제압하고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당당하게 조선 제3대 태종으로 즉위한다.

이로써 회안대군 이방간은 졸지에 왕자신분에서 조선왕조의 대역죄인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이방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차마 동복형을 죽이지 못하는 태종의 배려로 유배형 정도로 감형되어 천수를 누렸다. 하지만 역적의 신분이 되어 선원록에는 이름을 올릴 수는 없었다. 그런 이유로 방간의 후손들은 역적집안의 자손이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했고, 왕족으로서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일반 백성들과 같은 온갖 군역, 부역의 의무까지 져야만 했다.

방간의 후손들은 어떻게든 왕족으로 복귀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역적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붙잡았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국왕이 바뀔 때마다 매번 상소를 올리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다.

그러다 선조임금때가 되어서야 그들에게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조는 조선 최초의 서자출신 왕이기에 출신성분에서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래서 선원록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선조가 그들을 왕족으로 받아들여주기 전에 그만 사망했고, 방간의 후손들은 천금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도 왕족인데 이꼴이 뭐요!? 기회가 있을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세. 나도 저기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 선원록

결국 그들은 인조때에 가서야 다시 희망의 싹을 보게 되는데, 이에 관한 조선왕조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인조 18년(1640) 3월 19일(경자) 1번째기사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간의 후예에게 천역(賤役)을 면제해 주다

회안 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은 태조(太祖)의 아들이다. 태종(太宗)이 대군으로 있을 때 방간이 가병(家兵)으로 공격하였는데, 일이 실패되었다. ... (중략) ...
영상 홍서봉이 의논드리기를, "신이 일찍이 태조조의 《일기》를 고찰해 보니 방간이 태종에게 실로 대역(大逆)의 죄를 지었습니다. 선조께서 전교하신 것은 권도(權道)에 따라 처리하여 종친(宗親)을 보존하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단지 천역(賤役)만 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홍서봉의 의논에 따라 다시 수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조는 선왕인 선조의 체면도 있고해서 힘든 부역을 면제하는 정도에서 방간의 후손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었지만 선원록에 다시 수록되어 완전한 왕족이 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이로부터 또다시 40년이 흐른 숙종임금 때의 일이다. 무려 268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왕족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때의 실록을 살펴보자.

숙종 6년(1680) 11월 3일(무오) 5번째기사

이방간의 자손을 《선원록》에 기록하게 하다

이방간(李芳幹)의 자손을 《선원록(璿源錄)》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방간은 태조(太祖)의 아들로서 처음에 회안 대군(懷安大君)에 봉해졌었는데, 죄를 입어서 선계(璿系)에서 삭제되었었다. 이번에 이정청(釐正廳)을 설치하여 선계를 수정하게 되었는데, 본청(本廳)에서 방간의 자손을 수록하느냐 않느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임금께 아뢰자, 임금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 (중략) ... 임금이 하교하기를,

"일찍이 태종조 때 박포(朴苞)만 죽였을 뿐 방간을 안치(安置)한 것은 진실로 지친의 의를 끊지 아니하려는 성덕(盛德)이었고, 선조 대왕의 하교가 정녕하게 진정으로 측은히 여기셨으므로, 당시의 여러 대신들도 모두 그 뜻을 받들어 곧 윤허를 받았는데도, 해시(該寺)에서 끝내 등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에 와서 두분 임금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특별히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열성을 받드는 도리에 합당할 것이다."

종친부라는 관청이 있다면 종친들도 정치에 관여를 했나봐요? 조선 초기에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했지만 성종 이후엔 정치 개입을 할 수 없었다고 해.
  • 종친부라는 관청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종친들도 정치에 관여를 했나봐요?

  • 그건 시대에 따라서 달랐단다. 조선 초기에는 종친들도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했지만, 성종임금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관직과 봉급은 받아도 실제 정치에는 개입할 수 없었지.

조선 초기에 정치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종친을 꼽으라면 우선 태종과 세조를 들 수 있겠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세자를 거쳐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왕위에 오른 사례이다. 따라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원래 《정안대군》과 《수양대군》이라는 대군신분, 즉 종친이었다.

정안대군(태종 이방원)은 조선건국보다 10년이나 앞선 1382년 과거에서 급제를 했는데, 예상외로 무인집안이었던 이성계 가문에서 문과에 급제를 했다.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이방원을 반겼다고 한다. 또한 수양대군(세조)도 형인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자 스스로 영의정 겸 섭정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세조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지난 시절 형인 《문종》은 병약했고, 조카인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로 즉위했던 탓에 신권이 왕권을 넘어서려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세조는 비대해진 신권을 견제하는 카드로 뛰어난 자질을 가진 두 명의 젊은 종친을 중용했다. 아무래도 피붙이가 더 신뢰가 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중 한 사람은 유명한 《남이》 장군이다. 남이는 태종의 4녀인 정선공주의 손자로, 촌수로 따지면 세조는 남이의 오촌 《당숙》이 된다. 나머지 한 사람은 《구성군(또는 귀성군) 이준》인데 구성군은 수양대군의 동생인 임영대군의 2남이다. 촌수로 따지면 세조는 구성군의 《삼촌》이다.

남이 장군과 구성군 이 두 사람의 역사적 활약상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1441년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똑같이 27세가 되던 해에 병조판서를 역임했는데, 구성군은 그 다음해에 약관 28세로 영의정에 오름으로써 조선왕조 최연소 영의정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그만큼 그 두 사람은 능력이 탁월해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 될 재목이라는 소문도 돌 정도였다.

하지만 세조가 죽자 정치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세조를 이은 예종은 보잘 것 없는 자신과 비교했을 때 젊은 두 종친들의 뛰어난 활약상이 영 못마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까지 했다. 그래서 우선 유자광의 모함을 이용하여 남이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잠깐]남이의 최후

예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1468년 남이는 숙직을 서면서 혜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이 들어설 징조"라고 했다. 이것을 엿들은 유자광은 그가 영의정 강순 등과 모여 역모를 꾸민다고 모함하여 하옥되었다. 이 때 유자광은 평소 남이가 자신의 호방함을 표현한 시를 교묘하게 위조했다.

▷ 白頭山石磨刀盡 (백두산석마도진) /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어지고
▷ 豆滿江水飮馬無 (두만강수음마무) / 두만강 물은 말이 마셔 다 말라 없어졌네
▷ 男兒二十未平國 (남아이십미평국) / 사나이 스무 살에 나라를 태평하게 못 하면
▷ 後世誰稱大丈夫 (후세수칭대장부) /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리

유자광은 이 시에서 '男兒二十未平國 (남아이십미평국)'을 '男兒二十未得國 (남아이십미득국)' 으로 한자를 살짝 바꿔 '사나이 스무 살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으로 해석하여 역적의 누명의 씌웠다. 1468년 10월 남이는 군기감 앞 저자거리에서 강순 등과 함께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다.

예종 역시 불과 재위 14개월 만에 승하하였다. 그리고 《예종》의 뒤를 이은 새임금은 왕위계승서열에서 제안대군과 월산대군에게도 밀리는 제3순위였던 자을산 군이었으니 그가 바로 《성종》이다. 성종의 즉위는 순전히 권신 한명회의 농간이었다. 예종과 성종 모두 한명회의 사위였던 탓에 왕위계승서열에서 후순위로 밀려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성종이 즉위했을 때 이미 남이는 제거되고 없었지만, 아직 구성군 이준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구성군 역시 역적의 누명을 쓰고 유배형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이렇듯 자질이 뛰어난 종친들이 왕권 경쟁자로 부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성종은 왕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자는 것을 공론화하여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구성군(귀성군) 이준의 최후

남이가 죽은 2년 후인 1470년 최세호가 귀성군이 왕의 재목이라고 한 것을 정인지가 역모로 엮어서, 1월 14일에 최세호와 권맹희는 죽임을 당하고, 귀성군은 경상도 영해(寧海)로 유배를 가게 된다. 그로부터 9년 후 1479년 3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성종이후로는 종친은 왕의 4대손까지 종친부의 관직을 제수하고 봉급을 지급했지만, 종친이 맡을 수 있는 관직은 종친부의 관직, 외교사신의 역할, 중요하지 않는 관청의 도제조, 제조, 부제조 등 명예직이나 임시관직 또는 교대로 근무하는 오위도총부의 도총관, 부총관 정도의 관직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정치에는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 지금 조선 왕실의 족보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 여기 근처 국립고궁박물관에 '선원록'만 보존이 되고 있단다.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다음엔 우리 산에나 가볼까?

  • 오! 김밥도 싸가지고 가요!!~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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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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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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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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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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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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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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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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