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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의 문인화, 일상의 발견과 기록

옛그림산책 김홍도 <병진년화첩>
옛그림산책 김홍도 <병진년화첩>

무관 집안에서 태어난 화원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후)는 18세기 후반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였다. 김홍도는 중인 출신이다. 그의 고조부, 증조부가 모두 무관이었다. 즉 그는 무관 벼슬을 한 중인 집안에 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김홍도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도화서(圖畫署) 화 원(畵員)이 되었는지 등 그의 초년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김홍도가 21세 때인 1765년 에 도화서 화원으로 ≪경현당수작도계병(景賢堂受爵圖禊屛)≫을 제작한 것을 보면 그는 대략 10대 후반에 도화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 화성 팔달문ㅣ수원화성박물관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왕의 화가‘ 김홍도

김홍도는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즉 위하면서 일약 최고의 도화서 화원으로 입신했다. 정조의 김홍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깊었다. 정조는 궁중의 그림 관련 일을 모두 김홍도에게 맡겼다. 김홍도는 정조가 신임했던 나라를 대 표하는 ‘왕의 화가’였다. ‘왕의 화가’로서 활동한 김홍도의 능력과 역할은 1795년에 정조가 화 성(수원)에 행차한 일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린 거대한 궁중 회화 프로젝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하였다. 화성으로의 행차, 즉 화성원행(華城園幸)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김홍도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연풍현감(延豐縣監) 직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1월 말에 도화서로 복귀한 김홍도는 곧바로 정조의 화성원행 에 참여하였다. 여독을 풀기도 전에 김홍도는 정조의 화성 행차에 참여하여 한창 공사 중인 화성을 살펴보고 화성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였다. 2월 16일 정조는 8일간의 화성원행을 마 치고 창덕궁으로 복귀하였다. 원행의 준비 과정부터 의궤의 인출(印出)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 실을 상세히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는 정조의 화성 행차를 정리한 종 합 보고서이다. 김홍도는 의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삽화인 도식(圖式) 제작을 총감독하는 직 책을 맡았다. 의궤에는 각각의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인 도식이 들어갔다. 먼저 도화서 화원들이 도식을 그렸고 김홍도가 이것을 검수(檢修)하였다. 이 도식들은 판각(板刻)되어 의궤 의 본문과 함께 출간되었다.

강렬한 사인(士人)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김홍도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 즉 신분은 중인이었지만 강렬한 사인(士人)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 이다. 1795년에 정조의 화성원행과 관련된 대규모 궁중 회화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김홍도는 돌연 1796년부터 자신의 사인(士人) 의식을 드러낸 문인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으로서의 업무보다는 자신의 내면의식을 드러낸 작품 제작에 몰두하였다. 1796년 봄에 김홍도는 산수, 풍속, 인물, 화조(花鳥)를 그린 총 20폭으로 구성된 ≪병진년화첩(丙辰年 畵帖)≫(리움미술관(舊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을 제작하였다. 이 화첩은 현재 보물 제782호로 지정되어 있다. ≪병진년화첩≫은 김홍도가 화성원행에 참여한 후 한양으로 돌아와 그린 작품 으로 생각된다.

그림 1. 김홍도, <옥순봉(玉筍峯)&rt;, ≪병진년화첩(丙辰年畵帖)≫, 1796년, 종이에 담채, 26.7 x 31.6 cm, 리움미술관

새로운 화풍이 담긴 병진년화첩

김홍도는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즉 위하면서 일약 최고의 도화서 화원으로 입신했다. 정조의 김홍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깊었다. 정조는 궁중의 그림 관련 일을 모두 김홍도에게 맡겼다. 김홍도는 정조가 신임했던 나라를 대 표하는 ‘왕의 화가’였다. ‘왕의 화가’로서 활동한 김홍도의 능력과 역할은 1795년에 정조가 화 성(수원)에 행차한 일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린 거대한 궁중 회화 프로젝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하였다. 화성으로의 행차, 즉 화성원행(華城園幸)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김홍도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연풍현감(延豐縣監) 직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1월 말에 도화서로 복귀한 김홍도는 곧바로 정조의 화성원행 에 참여하였다. 여독을 풀기도 전에 김홍도는 정조의 화성 행차에 참여하여 한창 공사 중인 화성을 살펴보고 화성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였다. 2월 16일 정조는 8일간의 화성원행을 마 치고 창덕궁으로 복귀하였다. 원행의 준비 과정부터 의궤의 인출(印出)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 실을 상세히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는 정조의 화성 행차를 정리한 종 합 보고서이다. 김홍도는 의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삽화인 도식(圖式) 제작을 총감독하는 직 책을 맡았다. 의궤에는 각각의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인 도식이 들어갔다. 먼저 도화서 화원들이 도식을 그렸고 김홍도가 이것을 검수(檢修)하였다. 이 도식들은 판각(板刻)되어 의궤 의 본문과 함께 출간되었다.

그가 추구했던 일상의 발견과 기록

≪병진년화첩≫에 들어있는 (그림 2)는 풍속화이지만 김홍도가 1778년에 정 교하게 그린 ≪행려풍속도병(行旅風俗圖屛)≫(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달리 매우 간결하게 봄 에 소를 이용해 땅을 가는 농민을 그린 그림으로 김홍도가 추구했던 ‘일상의 발견과 기록’의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의 화면 전경(前景)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다. 시냇물 주변에는 여러 각진 돌들이 흩어져 있다. 잡석(雜石) 더미 너머로 한 농부가 황소를 이용해 열 심히 밭을 갈고 있다. 농부는 맨발로 쟁기를 밀고 있는데 이 장면을 검둥개가 한가롭게 바라 보고 있다. 그림 오른쪽에는 큰 나무가 솟아있으며 나뭇가지에 까치 한 마리 앉아 있다. 나무 밑에는 정담을 나누는 노인 두 명이 보인다. 이 그림에는 목가적(牧歌的)인 분위기가 화면에 가득하다.

그림 2. 김홍도, <경작도(耕作圖)>, ≪병진년화첩≫, 1796년, 종이에 담채, 26.7 x 31.6 cm, 리움미술관
그림 3. 심주, <유외춘경도(柳外春耕圖)>, ≪산수첩(山水帖)≫, 15세기 후반, 종이에 담채, 38.7 x 60.2 cm, 넬슨-애트킨스미술관(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명나라의 대표 문인화가 심주(沈周)

이 그림은 명나라를 대표하는 문인화가인 심주(沈周, 1427~1509)가 그린 ≪산수첩 (山水帖)≫(넬슨-앳킨스미술관) 중 뒷마당에서 채소를 가꾸는 인물들을 그린 그림과 목가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그림 3). 그림 장르는 풍속화이지만 에서 김홍도는 땅을 가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평담(平淡)한 필치로 땅을 가는 농부를 그림으로써 자 신이 추구했던 문인화풍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인화는 문인화가의 일상과 관련이 깊다. 심주는 자신이 보고 느낀 주변의 풍경과 사물, 동 식물을 평담하고 간일(簡逸)한 화풍으로 그렸다. 심주가 그린 ≪사생첩(寫生帖)≫(1494년, 타 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 소장)에는 그가 본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개구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암탉, 몸을 오그리고 앉아 있는 고양이 등 여러 동물들이 간략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동물과 식물들을 소략한 필치로 그렸는데 화면 구성이 단순하고 필묵법도 간략하지만 이 그림들은 격조 높은 아취(雅趣)가 충만한 작품들이다. 이와 같은 심주 의 간솔한 문인화풍은 중국 문인화의 정수가 되었다.

그림 4. 김홍도, <백로횡답(白鷺橫畓)>, ≪병진년화첩≫, 1796년, 종이에 담채, 26.7 x 31.6 cm, 리움미술관

김홍도와 심주 화풍의 유사점

또한 ≪산수첩≫에 들어있는 집의 뒷마당에서 채소를 가꾸는 인물들, 바위산 위에 올라가 먼 곳을 쳐다보는 노인, 학을 배에 싣고 유유히 강을 건너는 문인, 고요한 강을 가로지르는 배들, 강에 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들은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담백(淡白)한 필치로 그려낸 심주가 추구했던 문인화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홍도와 심주는 ‘일상의 발견과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그림에 대한 태도 및 화풍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특히 김홍도는 화가로서의 태도에 있어 심주와 유사하다. 그는 아름다운 단양의 명소들 및 소 타고 강을 건너는 소년, 강가에서 낚시하는 인물들, 봄날에 쟁기질하는 농부, 다리를 건너는 노인, 단풍 진 산속에서 서로를 부르는 꿩들, 봄을 알리는 까치들, 평화롭게 물에서 노니는 백 로들, 강에서 헤엄치는 오리들,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독수리, 전답(田畓)을 가로지르는 백로 들(그림 4)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평담하고 간솔한 필치로 그려냈다.

병진년화첩이 갖는 특별함

  • 그림 5. 그림 2의 세부, 김홍도의 작품

  • 그림 6. 그림 3의 세부, 심주의 작품

김홍도는 부드러운 먹과 청신(淸新)한 담채를 사용하여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넘치는 산수화, 풍 속화, 화조화를 그렸다. 병풍화의 대가로 또한 정교한 묘사력과 채색 능력을 갖춘 최고의 도화서 화원으로 그가 그린 그림들과 ≪병진년화첩≫은 화풍에 있어 완전히 구분된다. 김홍도는 ≪병진년화첩≫에서 그가 추구했던 문인화풍을 본격적으로 실험했으며 이후 다수의 화첩 그림 들을 그렸다. 현재는 낱장으로 본래의 화첩에서 분리된 그림들이 많지만 김홍도는 1796년 이후 왕유(王維, 699~759), 두보(杜甫, 712~770), 소식(蘇軾, 1037~1101) 등 중국의 저명한 시인들의 시를 소재로 한 시의도(詩意圖) 등 다수의 문인화를 그렸다. 그렇다면 왜 김홍도는 ≪병진년화첩≫과 같은 작품을 제작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의 사인(士人) 의식, 즉 문인 의식 과 관련된다. 김홍도는 신분은 중인이었지만 강렬한 사대부 의식을 지닌 인물이었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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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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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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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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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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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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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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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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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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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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