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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에 숨어있는 동이(東夷)족 후예의 흔적

성균관에 숨어있는 동이(東夷)족 후예의 흔적
성균관에 숨어있는 동이(東夷)족 후예의 흔적
明倫堂
성균관 찾아가는 길, 1. 혜화역 4번 출구에서 출발. 2. 성균관대입구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다. 3. 성균관 대학교 정문 옆 대성전 입구로 들어가면 명륜당 도착!
아빠:성균관 명륜당 뒤에 있는 육일각(六一閣)에 숨은 역사를 들려줄게. 딸:육일각? 6월 1일에 만든 건물인가...
  • 오늘은 성균관의 명륜당 뒤에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는 육일각(六一閣)의 숨은 역사를 들려줄게.

  • 육일각? 한자는 참 쉬운데… 6월 1일에 만든 건물인가?

  • 혹시 학교에서 역사시간에 옛날 중국에서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불렀는지 배웠니?

  • 음… 배웠는데… 기억이…

고대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가리켜 동이족(東夷族)이라고 불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이족은 우리 민족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만주, 한반도, 일본 등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쪽 지역에 있는 이민족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었다.

한편, 중국 후한시대에 만들어진 한자사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오랑캐 이(夷)자는 큰 대(大)자와 활 궁(弓)자가 합쳐진 것으로,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활을 잘 다루는 민족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동이족의 후예라서 그런지 현대 스포츠 양궁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명궁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그 이름부터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설화에 따르면 주몽은 보통 아이들과는 달라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조그만 파리를 맞출 정도로 백발백중이었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도 고려 말 장수시절에 활의 명수로 이름이 높았는데, 한번은 왜구들이 삼남지방으로 무려 군사 5천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다. 당시 왜장 '아지발도(阿只拔都)'는 창검을 쓰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 끝까지 투구와 두꺼운 갑옷으로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어 이성계의 화살이 수차례 그를 명중시켰음에도 전혀 뚫지 못했다. 그런 적장이 지휘하는 왜구들은 나날이 기세 등등해졌고 전세는 고려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 때 이성계는 동료 이지란과 함께 꾀를 내어 시간차 공격으로 아지발도를 공격했다. 먼저 이지란이 화를 쏘아 아지발도의 투구 끝에 맞추고, 투구가 약간 뒤로 젖혀진 그 순간 놀란 아지발도가 입을 벌렸을 때 이성계가 화살을 쏘아 그의 목구멍을 꿰뚫었다. 적장을 잃은 왜구들은 더 이상 싸울 생각을 못하고 패퇴하기 시작했고, 이성계는 그 기세를 몰아 크게 승리하였는데 이것이 1380년(우왕 6년)의 황산대첩이다.

아빠:육일각은 성균관의 무기고였어. 활과 화살, 과녁 등을 보관했지!, 딸:선비들이 공부하는 성균관 안에 무기를 뒀어요?
  • 육일각(六一閣)은 간단히 말해서 성균관의 무기고였어. 이 곳에서는 국왕과 신하들이 활을 쏘는 예식인 대사례(大射禮)에 사용하던 활과 화살, 과녁 등을 보관했지.

  • 선비들이 공부하는 성균관 안에 무기를 뒀어요? 원래 활은 무신들의 장비가 아닌가요?

조선은 양반의 나라다. 궁궐의 조정 마당에는 가운데 삼도(三道)라는 3차선 돌길이 깔려있고, 동쪽에는 문신(文臣)들이 그리고 서쪽에는 무신(武臣)들이 줄지어 선다. 그래서 문신을 동반(東班,문반), 무신을 서반(西班,무반)이라고도 부르고, 그 둘을 합쳐서 양반(兩班)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균관은 소과(小科)에서 급제를 하고 대과(大科)를 앞둔 문관(文官) 유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그 중에도 명륜당은 학생들이 모여 유학을 공부하는 강당이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작은 건물에 무슨 연유로 무기고가 있었던 걸까?

흔히 선비 사(士)자를 《글 공부하는 선비》라고 해석하며 문신(文臣)을 머리 속에 먼저 떠올리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옛날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士)는 문무의 구별없이 그냥 보통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전사(戰士), 검투사(劍鬪士), 병사(兵士), 군사(軍士) 등 무(武)에 관련된 단어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춘추시대 유학의 시조인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교육 내용인 육예(六藝)를 살펴보면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로 나눠진다. 《예》는 예법, 《악》은 음악, 《사》는 궁술(弓術), 《어》는 마술(馬術), 《서》는 서도(書道), 《수》는 수학(數學)이다. 이 중에서 《사(射)》 와 《어(御)》는 바로 《말이 끄는 전차를 몰면서 그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을 교육시킨 것으로, 훗날 전형적인 무인의 기술이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유로 비록 양반 중에서 문관이라 하더라도 활쏘기 연습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육일각은 바로 그 공자의 교육내용인 《육(六)예 중의 하나(一)》 즉 활쏘기인 사(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딸:문관들이 활쏘기까지 잘 해야 한다니!!, 유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탄탄한 근육도 가진 훈남이었을 것 같아요~, 아빠:활쏘기는 유생들의 심신수련 방법이기도 했어.
  • 문관들이 활쏘기까지 하면 무관들의 전문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닌가요?

  • 쏘기는 무예이기도 하지만, 심신을 수련하는 방법으로도 쓰였어.

고대 중국에서는 활쏘기를 무예가 아닌 심신수양의 방법론으로 여겼다. 그 내용이 예기(禮記) 를 비롯하여 많은 동양고전에 등장을 하는데 공자의 어록인 논어에서도 여러 곳에 나온다. 예를 들어 매우 짧은 문장인 논어의 팔일(八佾)편 제 16장을 보자.

子曰 射不主皮 (자왈 사불주피)

공자 가라사대(子曰), 활을 쏘는 것은(射) 가죽(皮)획득을 주(主)목적으로 하지 않는다(不)

爲力不同科 (위력부동과)

또한 힘(力)을 사용하는(爲) 것에는 모두 같은 부류(同科)가 아닌데(不)

古之道也 (고지도야)

이것이 예전의(古之) 활쏘는 《도》였다(道也)

논어가 어려운 것은 그 글의 맥락이나 전후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생략된 채 달랑 공자와 제자들간의 대화내용 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논어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내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팔일편 제16장도 마찬가지인데 글자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없으나 뜻의 파악이 좀 어렵다. 우선 앞부분 《사불주피》 부분과 뒷부분 《위력부동과》 부분이 서로 내용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독립적인 것인지에 따라서도 해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활을 쏠(射) 때 표적이 되는 과녁(皮)을 뚫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不主). 왜냐하면 활을 쏘는 힘(爲力)이 사람에 따라 달라서 한 등급(科)으로 같지 않기(不同) 때문이다.》

여기서는 가죽(皮)를 과녁으로 해석을 했다. 왜 그럴까? 옛날에는 활쏘기의 표적판을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쏘기 표적을 가죽을 뜻하는 혁(革)이라고 불렀고 그 혁을 화살로 뚫는 것을 꿸 관(貫)자를 써서 관혁(貫革)으로 부르다가 그것이 《과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앞 뒤 문장이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해 보았다. 먼저 앞부분의 《사불주피》는 활을 쏘는 예법, 즉 사례(射禮)에 관한 것으로 해석을 했다. (특히 육일각은 사례 중에서도 대사례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군자가 활을 쏘(射)는 것은 가죽(皮)획득을 위한 사냥을 주(主)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不), 오히려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해석을 했다. 그리고 뒷부분의 《위력부동과》는 활쏘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육체단련 운동이나 경기에서

《힘을 쓰는 것(爲力)에 체급이나 등급이 똑같지 않고(不同科) 사람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해석을 했다. 즉, 그 옛날에도 체급별 스포츠가 있었다고 말이다.

  • 고구려의 무용총 수렵도에도 활로 심신수련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 아.. 그게 뭐더라… 혹시 사냥하는 장면이 있는 그 그림이요?

딸:분명 활로 동물 사냥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아빠:저기 화살촉이 뭉툭하게 그려져 있지? 동물 사냥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증거야!

고구려 고분벽화 중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무용총의 수렵도》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호랑이와 사슴을 향해 활을 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화살촉이 뾰쪽하지 않고 뭉툭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 화살은 신호용으로 쓰이는데, 울 명(鳴) 자에 화살촉 적(鏑) 자를 써서 명적(鳴鏑) 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효시(嚆矢)라고도 한다. 어떤 것의 맨 처음을 비유적으로 쓰는 말인 효시라는 말은 `장자(莊子)` 의 `재유(在宥) 편` 에 나오는 말인데, 효는 울릴 효(嚆), 시는 화살 시(矢)자로 총이나 대포가 없던 옛날에는 전쟁을 시작할 때 우는 소리가 나는 화살을 쏘아 올려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었다.

그렇다면 수렵하는 그림인 수렵도에서 왜 그런 화살을 썼을까? 사냥의 목적이 사냥감을 잡아 먹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뾰족한 화살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사냥의 목적이 심신을 수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살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논어에서 말하는 사불주피(射不主皮)인 것이다.

활을 쏘는 예법을 사례(射禮)라고 하고 종류에는 대사례(大射禮)와 향사례(鄕射禮)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관하는 곳에 따라 임금이 주관하면 대사례, 대부나 지방관이 주관하면 향사례라고 하였다.

특히 대사례는 국가에 주요행사가 있을 때 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 모여서 활을 쏘면서 그 예의 정도를 살피는 의례였다. 행사의 내용이 제사일 경우,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례(釋奠禮)를 지낸 뒤 신하들과 활쏘기를 했고,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힌 사람은 상으로 제사에 참례시키고 맞히지 못한 사람은 벌로 제사에 참례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대사례에서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친을 비롯해서 품계가 3품 이상의 문무관원이 참가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과녁을 맞힌 자와 맞히지 못한 자를 동서로 갈라서 세우고, 맞힌 자에게는 상품으로 옷이나 채단 같은 것을 하사하고, 맞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벌주(罰酒)를 주어서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통례였다. 논어에도 바로 이런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 있다. 팔일편 제7장의 내용이다.

子曰 君子 無所爭 (자왈 군자 무소쟁)

공자 가라사대(子曰), 군자(君子)는 다투는 바(所爭)가 없다(無).

必也射乎 (필야사호)

(혹 있다면) 반드시(必也) 활쏘기에서 다툰다(射乎).

揖讓而升 下而飮 (읍양이승 하이음)

(활을 쏘기 전에는) 읍양(揖讓, 예를 다하여 사양하는 겸손한 태도)의 자세로 오르고(而升)
(활을 쏘고 나서 졌을 경우에는) 내려와서(下而) (벌주를) 마신다(飮).

其爭也君子 (기쟁야군자)

그러한 다툼(其爭)이 군자(君子)의 다툼이니라(也).

한편 어느 정도 예(禮)와 격식을 갖추었는지는 활을 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한번에 쏘는 화살의 수를 4개로 정하였다. 그리고 유학에서 예(禮)와 악(樂)은 항상 붙어다닌다고 했듯이, 활을 쏠 때에는 7절로 되어있는 대사악장(大射樂章)이라는 음악을 연주하였다. 음악 연주가 시작되면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제4절에 첫발을 발사한 뒤, 이후 매 음절마다 한발씩 쏴서 마지막 제7절이 끝나면 4발을 모두 다 쏘았다.

1743년(영조 19년)에 거행된 대사례 의식을 그린 대사례도(大射禮圖)는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0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사례의궤》가 그림의 내용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서 지금도 행사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다.

  • 과녁이라는 말이 가죽을 뚫는 관혁이라는 것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네요. 그럼 옛날의 과녁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의 양궁처럼 동심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 하나씩 설명해줄게. 우선 과녁은 두 가지가 있었어.

딸:과녁이 '가죽을 뚫는 관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재밌네요!, 아빠:녀석, 과녁에 관심이 많구나? 설명해줄게.

육일각에 보관하던 물품중 과녁에 해당하는 것을 웅후(熊侯), 미후(�侯) 라고 불렀다. 조선은 성리학에 의해 신분 및 사회질서가 유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질서와 서열이 엄격히 정해져 있었고 활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웅후(熊侯)는 왕의 활쏘기에 이용되던 과녁이다. 과녁의 중앙에는 붉은 바탕에 곰의 머리를 그려서 사용했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천자(황제)의 과녁으로는 호랑이 모양을 그려 넣은 `호후(虎候)`를 사용하고, 제후(왕)의 과녁으로는 웅후를, 경대부(卿大夫) 이하는 큰 사슴머리를 그려 넣은 `미후(�侯)`를 사용하였는데, 당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제후국임을 자처한 조선의 국왕은 과녁을 웅후로 삼은 것이다. 크기는 사방 5m정도였는데 사수와 과녁 사이의 거리는 약 11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올림픽 양궁의 경우 거리는 70미터 이다.)

  • 활쏘기와 관련된 다른 문화재들은 없나요?

사례는 단순히 선비가 갖추어야 하는 육례(六禮)의 하나인 활쏘기의 기량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활쏘는 사람 덕(德)을 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와 관련된 동양고전들을 살펴보면 예기(禮記) 사의(射義)편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나온다.

射者 仁之道也 (사자 인지도야) 射求正諸己 (사구정저기)

활을 쏘는(射) 것(者)은 인의 길(仁之道)이다(也).
활 쏘는 것(射)은 자기자신(諸己)을 올바르게(正) 할 것을 요구한다(求).

己正然後發 (기정연후발) 發而不中 (발이부중)

(己)을 바르게(正) 한 연후(然後)에야 발사(發)하며,
쏜 화살이(發而) 과녁에 적중하지 못했으면(不中),

則不怨勝己者 (즉불원승기자) 反求諸己而已矣 (반구저기이이의)

즉시(則) 나를 이긴 자(勝己者)를 원망하지 말고(不怨)
돌이켜서(反) 잘못을 자신(諸己)에게서 구할(求) 따름이니라(已矣)

또한 활을 쏘는 정자인 사정(射亭)들 중에서 관덕정(觀德亭)이라는 이름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예기(禮記)의 사의(射義)편 제2장과 제3장에서 《활을 쏜다는 것으로써 덕(德)이 왕성함을 볼(觀) 수 있다》 또는 《활과 화살을 살펴서 견고히 잡은 연후에야 과녁에 적중할 것을 가히 말할 수 있고, 이것으로써 가히 덕(德)의 행함을 볼(觀) 수 있다》 라는 구절에서 관덕이란 말을 발췌했기 때문이다.

持弓矢審固 (지궁시심고)

활과 화살(弓矢)을 살펴서(審) 견고히(固) 잡고(持)

然後可以言中 (연후가이언중) 此可以觀德行矣 (차가이관덕행의)

그런 연후(然後)에야 과녁에 적중(中)할 것을 가히(可以) 말할(言) 수 있고,

此可以觀德行矣 (차가이관덕행의) - 《사의 제2장》

이것(此)으로써 가히(可以) 덕(德)의 행함(行)을 볼(觀) 수 있다(矣)

射者 所以觀盛德也 (사자 소이관성덕야) - 《사의 제3장》

활을 쏜다는 것(射者) 그것으로써(所以) 덕(德)이 왕성(盛)함을 볼(觀) 수 있다(也)

제주 관덕정은 보물 제322호이고, 대구와 광주에도 관덕정이 있으며, 창경궁의 후원에도 있다.

  • 자, 다음엔 고려대학교로 가보려고 해.

  • 고려대학교면… 조선의 궁궐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엔 어떤 역사가 숨어있어요?

  • 그 곳에 아주 특별한 그림 하나가 보관되어 있거든! 그 속에 아주 재미난 역사가 숨어있지!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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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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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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