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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에 숨어있는 사도세자의 눈물

서울대학교병원에 숨어있는 사도세자의 눈물
서울대학교병원에 숨어있는 사도세자의 눈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찾아가는 길, 1. 혜화역 3번 출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입구까지 직진., 2.입구에서 의과대학 본관쪽으로 올라간다. 3. 의과대학본관 옆길로 들어가면 함춘원지 도착!
딸:서울대병원 안에 사도세자와 관련된 곳이 있다구요?, 아빠:병원 건물 뒤편에 있는 함춘원지가 오늘 살펴볼 곳이야.
  • 서울대병원 안에 사도세자와 관련된 곳이 있다구요?

  • 응. 병원 건물 뒤편에 있는 함춘원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이야.

함춘원지(含春苑址, 함춘원터)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내에 있는 조선시대 원유(園�,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 가꾸거나 여러 가지 동물을 기르는 일정한 장소)로써 사적 제237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안에 사도세자의 옛 사당인 경모궁이 있었기 때문에 경모궁지(景慕宮址)라고도 불린다.

"봄을 품고 있는 정원" 이라는 함춘원의 한자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함춘원은 창경궁의 부속 후원이었다. 창경궁을 만든 성종 임금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지세가 허약한 창경궁의 동쪽을 비보하기 위해서 동쪽언덕에 나무를 심고 담장을 둘러 잡인의 출입을 금했던 것이 함춘원의 시작이었다.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은 함춘원을 대규모로 확장하였는데, 주변의 민가들을 철거한 뒤 기이한 화초들을 심어 별세계를 꾸며놓고 담 밖에 군사들을 배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여 그 안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여기서 잠깐]향락을 좋아했던 연산군

연산군에게 한양의 서쪽 세검정 근처에 봄의 풍류를 방탕하게 즐기려고 지었던 정자와 돈대인 탕춘대(蕩春臺)가 있었다면, 한양의 동쪽에는 함춘원이 있었으니 어디서든 봄을 즐기려 했던 연산군의 방탕함을 엿볼 수 있다.

함춘원은 그 후로도 역대 왕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상당 부분이 파괴된 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그 이후 인조 임금 때에는 함춘원의 절반을 임금의 가마와 외양간, 마구간 및 목장을 관리하던 관청인 사복시(司僕寺)에 할당해 이후 방마장(放馬場)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순조임금 당시의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그린 《국보 제249호 동궐도(東闕圖)》에는 창경궁의 가장 우측 아래쪽에 벽이 없이 기다란 형태의 마구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그 부분이 사복시의 궁궐 내 출장소 격인 내사복시(內司僕寺)임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함춘원의 유적은 《함춘문》 뿐이며, 그 뒤로 보이는 돌로 만든 단은 후대 정조 임금 때 설치한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의 유적이다.

아빠:함춘원에서 남은 유적은 이 문 뿐이란다. 딸:이것만 봐선 연산군이 꾸몄다는 별세계가 상상이 안되요.
  • 바로 보이는 것이 함춘문이야. 함춘원에서 남은 유적은 이 문 뿐이란다.

  • 정말 휑하니 문만 남아있네요. 연산군이 함춘원에 꾸몄다는 별세계가 상상이 안되요.

함춘원의 정문이었던 함춘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앞면과 뒷면의 기둥은 원기둥을, 그리고 가운데 기둥은 네모기둥을 써서 지붕을 받치고 있다. 이는 하늘과 가까운 쪽은 양, 하늘과 먼 쪽은 음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리 전통의 천원지방 사상의 표현으로 여겨지며, 경복궁 근정전 행각에서도 비슷한 기둥 배치법을 확인할 수 있다.

  • 함춘문 너머로 보이는 석단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景慕宮)이 있던 자리야.

  • 사도세자의 사당이 왜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생전 몸 속에서 조화롭던 음양의 기운이 각각 빠져나가는데, 사후(死後) 양(陽)의 기운인 혼(魂)을 모신 곳을 《사당(廟)》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인 백(魄)을 모신 곳을 《무덤(墓)》이라고 한다. (둘 다 한자의 발음이 `묘` 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영조는 1764년(영조 40년) 봄 경복궁 서쪽 순화방에 원래 사도세자의 사당인 사도묘(思悼廟)를 지었다가 같은 해 여름, 창경궁 홍화문 밖 함춘원지로 옮겨서 수은묘(垂恩廟)라 하였다. 그런데 이때 사당의 위치는 아마도 함춘원지의 방마장(放馬場)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다 지었던 것 같다. 김정호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수도 한양의 지도인 <수선전도(首善全圖)>에 함춘원과 경모궁이 담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수은묘는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 대에 이르러 경모궁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임금의 주거처인 동궐(창덕궁과 창경궁)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사도세자의 원래 사당 위치를 창경궁에서 빤히 바라다보이는 함춘원지에 옮겨 놓은 것이 다름 아닌 영조라는 사실이다. 영조는 왜 그랬을까?

정신병을 앓은 데다가 종묘사직을 위해 부득이하게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아들 사도세자를 생각하는 영조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뒤 곧바로 죽은 세자를 애도하면서 생각한다는 뜻의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그 이유를 종사(종묘와 사직)를 위해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 영조실록 제99권, 38년(1762 임오년) 윤5월 21일(계미) 》

사도세자가 훙서(薨逝)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世孫)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大臣)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號)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諡號)를 사도세자(思悼世子)라 한다. (후략)

한편, 비운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심은 실로 대단했다. 아버지의 사당을 수은묘에서 경모궁으로 승격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거처하던 창경궁 쪽과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경모궁의 서쪽 편에 문 두 개를 만들었다. 각각의 이름은 일첨문(日瞻門)과 월근문(月覲門)인데, 첨(瞻)은 볼 첨이니 매일 바라보겠다는 뜻이고, 근(覲)은 뵐 근이니 매달 찾아뵙겠다는 뜻이다.

아빠:여기 있던 사도세자의 사당은 종묘에 모셔져 있단다. 딸:그럼 사도세자의 무덤은요?
  • 여기 있던 사당은 사도묘, 수은묘, 경모궁을 거쳐 현재는 종묘에 모셔져 있단다.

  • 그럼 사도세자의 무덤은요? 무덤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사도세자의 무덤은 처음에 수은묘(垂恩墓)라 불렸다. 그런데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를 완전히 복권시키고 장헌세자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사당인 경모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무덤인 수은묘(垂恩墓)의 이름을 일단 영우원(永祐園)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이름이 바뀐 후에도 무덤 그 자체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기에 정조는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으로 옮긴 뒤 현륭원(顯隆園)이라고 하고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로 다시 지었다.

당시 정조의 속마음 같아서야 아버지를 장헌세자라는 존호에 올리는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번번히 정치적 실세인 노론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되어 장조가 되는 것은 훗날 고종 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무덤 역시 조선의 왕릉으로 인정받아 현재는 `융릉`으로 불리며, 바로 옆에 있는 정조의 무덤인 `건릉` 과 아울러 `융건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뒤주에 갇혀 죽은 장소는 어디에요?

  • 사도세자에 대해 궁금한 게 많구나? 그 장소는 풍수지리의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단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을 찾아내는 것은 풍수지리의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아무리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폐서인(죄를 지어 그 신분과 지위를 잃고 서인庶人으로 강등되는 것) 되었다 하더라도 일국의 세자였던 이의 형 집행을 저잣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당연히 궁궐 내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는데, 궁궐은 기본적으로 명당인데다 그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명당 물길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모든 궁궐은 돌다리를 건너야만 궁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나쁜 기운이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형의 집행장소는 궁궐의 명당기운을 해치지 못하도록 궁궐 내에서도 가장 명당기운이 약하거나 다른 곳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풍수원리를 적용하여 사도세자의 처형 장소를 찾아보자.

아빠:일국의 세자였던 이를 저잣거리에서 죽게 하진 않았을테니, 장소는 궁궐 내부에 있을거야!,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나쁜 기운이 궁궐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겠지!

사도세자는 당시 동궐(창덕궁+창경궁) 속의 시민당(時敏堂) 건물을 정당(正堂)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동궐 속에서 처형 장소를 결정해야 했다. 따라서 동궐에 해당하는 두 궁궐 중의 하나, 즉 창덕궁과 창경궁 중에 한 곳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창덕궁은 조선 후기 국왕의 법궁으로 활용된 궁궐이고, 창경궁은 성종 때 대비들을 위해 만들어진 부수적인 보조궁궐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창경궁이 처형 장소로 적합하다. 그렇지만 창경궁도 매우 넓은 공간이다. 거기서도 또 2차 선택을 해야 한다.

모든 궁궐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전각이 있는데, 그것을 정전(正殿) 또는 법전(法殿)이라고 하며 궁궐 내의 전각 중 2층 또는 가장 큰 규모로 짓는다. 창경궁의 법전은 ‘명정전’으로 그 앞의 조정마당에는 삼도(三道)라 하여 3차선 돌길이 깔려있다.

일반적인 궁궐의 경우에는 그 삼도를 중심으로 남쪽을 바라보는 임금(군주남면)의 왼쪽(동쪽)은 문신들이 줄지어 서고, 임금의 오른쪽(서쪽)은 무신들이 줄지어 선다. 무신은 원래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본업이다. 따라서 처형 장소는 무신들이 있는 서쪽 방향이 된다. 그런데 창경궁은 독특하게도 남향이 아니라 동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오른쪽은 방위상 서쪽이 아니라 남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도세자의 처형 장소는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의 남쪽 방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소가 매우 넓다.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

아빠:처형 장소는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남쪽이야!, 딸:오 아빠! 완전 명탐정 같아요!!!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궁궐 내에서도 명당인 곳이 있고 명당이 아닌 곳이 있다는 점이다. 그 두 구역을 가르는 것이 바로 물길인데, 명당 기운이 명당 기운이 물을 건너가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풍수기법을 적용해 찾아본 처형 장소는 창경궁의 옥천교 밑을 흐르는 명당 물길 바깥 쪽, 그것도 궁궐에 영향을 최대한 덜 주는 물길이 거의 끝나는 쪽이 된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사료를 통해 실제 사도세자의 처형 과정을 정리한 데이터와 풍수 기법의 추리 과정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영조실록 38년 윤5월 13일 》

ㆍ왕세자가 대명(처분을 기다림) 하다
ㆍ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안에다 엄히 가두다

《 영조실록 38년 윤5월 21일 》

ㆍ사도 세자가 훙서하다. 왕세자의 호를 회복하다

실록에 따르면, 1762년 윤5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휘령전(현 창경궁 문정전) 앞 뒤주 속에 세자를 가두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8일 뒤인 윤5월 21일 사도 세자의 사망이 확인되자 세자의 위호(位號)를 복구하고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세자를 처음 뒤주에 가둔 곳은 휘령전 앞마당인데, 사도세자는 여기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휘령전은 지금의 문정전인데, 그 곳은 곧 창경궁의 편전으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일상정치활동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내 뒤주를 선인문(宣仁門) 앞마당으로 옮겼다. 이렇게 굳이 뒤주를 옮긴 이유는 죽을 장소를 따로 정해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제 창경궁 지도를 꺼내서 선인문 앞마당을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풍수기법으로 찾아본 장소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창경궁 지도(옥천 명당물길 옆 선인문 앞마당, 홍화문, 명정문, 명정전, 휘령전(문정전), 내사복시)
  • 불쌍한 사도세자… 창경궁 선인문 앞마당에 가서 사도세자를 위한 묵념이라도 올려야 겠어요.

  • 그래. 멀지 않으니 조금 있다가 가보기로 하고, 대학로에 나온 김에 성균관대학교에도 들러서 숨은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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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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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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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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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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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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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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