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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인돌에 숨어있는 선사시대 우리 조상의 숨결

강화 고인돌에 숨어있는 선사시대 우리 조상의 숨결
강화 고인돌에 숨어있는 선사시대 우리 조상의 숨결
강화 고인돌 찾아가는 길, 1.강화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27번 버스 승차!, 2.강화역사박물관(고인돌)정류장에서 하차한다., 3.강화역사박물관 맞은편 고인돌 유적지 도착!
아빠: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고인돌이 있단다., 딸:그래봤자 그냥 대충 큰 돌 몇 개로 만든 무덤이잖아요.
  •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잘생긴 고인돌이 있단다. 기대되지 않니?

  • 아빠,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라면 글자도 없어서 역사기록도 남아있지 않을텐데 어떻게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큰 돌이라는 재료와 일정하게 쌓는 방식에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조직적인 공동작업을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선사시대 중에서도 대규모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사회구조를 가진 청동기 시대가 고인돌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일부 고인돌에서 출토된 껴묻거리(부장품)인데, 그 중 간돌칼(마제석검)은 대표적인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꼽힌다.

[여기서 잠깐]'고인돌'은 순 우리말?

인돌이 선사시대의 유물이어서 그런지 그 용어가 ‘고대인(古代人)’을 뜻하는 한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고인돌은 커다랗고 평평한 덩이돌(덮개돌) 밑에 굄돌(받침돌)을 고여서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고여 있는 돌’이라는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다. 한자로는 지지할 지支, 돌 석石 자를 써서 ‘지석묘支石墓’라고 쓴다. 하지만 지석묘 보다는 고인돌이 훨씬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석묘는 무덤을 전제로 하는 명칭이지만 고인돌은 반드시 무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고인돌이 무덤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고인돌은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는 `제단` 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공동 무덤을 표시하는 `묘표석`으로 사용되었다는 학술적 견해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일부 고인돌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높은 곳에 만들어져 있고, 둘째, 외형적으로 주변의 다른 고인돌보다는 훨씬 웅장하게 만들었고, 셋째, 탁자식이 아님에도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방이 없거나, 넷째 주변의 고인돌과는 받침돌이나 무덤방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한반도 고인돌 분포도- 길주를 시작으로 평양, 안악, 황주, 연천, 춘천, 강화, 춘천, 제천, 청주, 대구, 영일, 대전, 고창, 순청, 경주, 화순, 여수, 창원, 제주까지 분포 되어있다.
  • 참,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인가요?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전남 화순과 전북 고창, 그리고 강화 이렇게 3개 지역에 나뉘어 위치해 있는 총 820여기의 고인돌군(群)이다. 이중에서도 강화 고인돌 유적은 고려산 기슭을 따라 부근리, 삼거리, 오상리 등의 지역에 70 기의 고인돌들이 분포해 있는데, 표고 280m의 높은 곳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탁자식 고인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7만기 정도로 추정되는 전세계 각지의 고인돌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인돌 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숫자도 남북한을 합치면 약 3만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계 고인돌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에 몰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고인돌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고인돌과 자연적인 바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전에는 고인돌을 분류할 때 탁자처럼 생긴 것을 ‘북방식’, 바둑판처럼 생긴 것을 ‘남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인돌 하면 떠올리는 그런 형태가 이 두 가지에 속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종류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고인돌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개석식(蓋石式)’ 고인돌이다.

고인돌의 종류 : 북방식(탁자식), 남방식(바둑판식), 개석식

개석식 고인돌은 구조상 상부의 커다란 덮개돌을 지탱하는 굄돌(받침돌)이 없다. 이런 외형적인 특징 때문에 기존 탁자식과 바둑판식 고인돌과는 달리 자연적인 바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개석식 고인돌과 자연적인 바위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다. 땅 위로 드러난 돌 주변의 밑 부분을 쇠꼬챙이로 찔러 보는 것이다. 만약 쑥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면 아래에 무덤방이 있는 고인돌 일 수 있고, 반대로 꽉 막혀 있다면 그냥 바위일 가능성이 높다.

딸:한번 찔러나 보는 거죠! 혹시 고인돌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빠:그건 그냥 바위같은데?
  • 근데 보면 볼수록 강화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저기 땅속에 무덤방이 정말 있나요?

탁자식 고인돌은 무덤방을 땅 속에 만들지 않고 땅 위에 부장품과 시신을 둔 경우에 만들어진다. 굄돌을 높이 만들고 덮개돌과 막음돌을 세워 올려 사각형 공간을 만들어 무덤방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 주로 한반도의 북쪽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 겨울철에 꽁꽁 언 땅을 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후가 따뜻한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많다. 이런 형태는 무덤방이 지하에 만들어져 있어 덮개돌을 지탱하는 굄돌을 짧은 기둥형태로 만들거나, 여러 개의 자연석으로 거대한 덮개돌을 받치는 식으로 하여 무덤방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아빠:추운지방에서는 땅을 팔 수가 없어 무덤방을 땅 위에 만들고, 이렇게 돌로 막아서 고인돌을 만들었단다. 딸:그럼 이 탁자식 고인돌에서는 여기가 무덤방이군요?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은 구조상 2차장(二次葬)이 가능했거나 가족장(家族葬)이 가능했다. 바둑판식 고인돌은 한번 설치한 뒤 무거운 덮개돌을 다시 옮기기가 매우 어렵지만, 탁자식 고인돌은 굄돌의 앞뒤로 막아둔 가벼운 막음돌만 치우면 얼마든지 무덤방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은 부장품과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현재의 강화고인돌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의 강화고인돌은 앞뒤 막음돌이 있고, 그 안에 시신과 부장품이 있었을 것이다.

도둑:이 돌만 치우면 보물들을 꺼낼 수 있겠군!, 헉. 엄두가 안나네...

고인돌의 지역적 특색은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한반도 북쪽 및 만주, 요동지방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은 시신을 매장하는 부분이 지상에 있는 적석총(돌무지무덤) 계열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광개토대왕비 인근의 장군총과 태왕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지방에 위치한 백제의 고분은 매장하는 부분이 지하에 만들어지는 봉토분(흙무덤)으로,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의 백제고분군이 모두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백제의 초기 고분은 피라미드 형태로, 석촌동고분군을 참고해서 보면 고구려계의 적석총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초기고분 역시 북쪽지방의 적석총 문화와 남쪽지방의 흙무덤 문화가 섞인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의 형태인데, 이는 백제와 신라의 시조인 온조와 박혁거세가 모두 북쪽 지방인 고구려 및 부여와 연관된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온조의 아버지는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이며, 신라의 시조 혁거세의 어머니인 파소공주는 동부여의 건국시조 해루부왕의 딸이라는 학설이 있다.) 신라의 혁거세가 고구려의 주몽과 마찬가지로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신화(卵生神話)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신라의 지배계급이 북방계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적석목곽분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돌무지덧널무덤) 은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쪽을 사람 머리만한 둥근 강돌로 두껍게 덮고 그 바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지배층의 특수무덤이다. 적석목곽분은 구조상 아래쪽의 돌을 하나 빼면 위쪽의 돌이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도굴이 매우 어렵다. 신라금관을 비롯하여 국보급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온 신라시대의 고분이 거의 대부분이 적석목곽분이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오, 놀라워라!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분들에까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빠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 이해가 되요. 그런데 삼국시대를 비롯한 철기시대에는 왜 고인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고인돌이 만들어진 시대는 부족장 중심의 부족연맹 체제였다. 하지만 철기시대로 들어서며 부족 면맹 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통폐합 되고, 그 결과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규모의 고대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때 등장한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는 고대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새로운 전시용 매장문화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의 무덤과는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위치에 전혀 다른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분’의 형태이다.

매장문화는 역사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요소 중 하나인데, 새로운 종교가 도입되거나 외부 민족의 침입으로 사회 구성원이 교체되는 것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철기 시대의 경우에는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등장이 바로 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철기시대의 매장문화의 변화에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청동기 시대와는 달리 철기시대는 철제 도구의 제조가 일반화되면서 일반 사회 구성원들도 손쉽게 도구를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철제 농기구 사용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노동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고인돌 축조는 점차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딸:고인돌은 전부 이렇게 큰가요? 작은 고인돌은 없어요?, 아빠:작은 고인돌도 많이 있지만, 어린아이를 묻은 건 아니었어.
  • 그런데 이렇게 큰 고인돌 말고도 어린아이를 묻은 작은 고인돌도 있어요?

고인돌 중에는 크기가 아주 작은 고인돌도 많이 있다. 실제 그곳에서 발굴된 뼈를 분석한 결과, 어린아이가 묻힌 곳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성인을 묻은 고인돌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크기가 아주 작은 고인돌에 큰 성인을 어떻게 묻었을까??학계에서의 추정으로는 풍장(風葬), 이차장(二次葬) 또는 세골장(洗骨葬)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시신을 1차로 가매장 하거나, 시신을 있는 그대로 또는 짚 등으로 둘둘 말아서 야산 또는 동굴이나 낭떠러지 등에 방치한 뒤에, 동물에게 먹이거나 사체가 자연스럽게 분해되도록 하는 자연의 풍화 작용을 기대하는 장례 방식이다.?살을 모두 썩혀 없애 버리고 난 뒤 남은 뼈만 추려서 깨끗하게 물로 씻은 후 다시 묻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 전라도의 남해안 및 서해안 일대 섬 지방에서 최근까지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풀 초(草)` 자를 쓰는 초장(草葬)이라고 부르는데, 1차적으로 섶으로 초분(草墳) 을 설치하였다가 육탈(肉脫)이 된 이후 다시 매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의 장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겨울철에 땅이 얼어 무덤을 깊게 파지 못하는 경우다.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죽었을 때에도 시신의 병균을 격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초분이나 간단한 돌무덤으로 가묘를 만들고 난 뒤, 정상적인 장례가 가능해 졌을 때 이차장을 지냈다.

[여기서 잠깐]티베트의 조장(鳥葬)

티베트에도 풍장과 비슷한 장례법이 있다. 육신을 토막 내서 특히 독수리들에게 준다고 하여 ‘조장(鳥葬)’이라고 하는데, 라마불교도인 티베트인들이 죽어서 자신의 육신을 짐승에게 `보시`한다는 종교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도 새를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조장을 ‘천장(天葬)’이라고도 한다. 조장에는 종교 외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티베트에서 화장(火葬)을 하기에는 자연조건상 나무의 양이 충분하지 않고, 또한 땅에 묻는 매장(埋葬)은 고산 지대인 티베트의 지형적인 특성상 기온이 낮고 건조해서 시신이 잘 썩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조장이라는 장례법에 종교적인 의미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유적까지 모두 돌아볼 수 있는 강화도는 참 멋진 곳이네요. 아빠,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으로 다시 가볼까. 그 근처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숨은 역사가 있단다!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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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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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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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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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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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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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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