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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 숨어있는 정도전의 야심

경복궁에 숨어있는 정도전의 야심
경복궁에 숨어있는 정도전의 야심
경복궁 가는 길, 1.경복궁역 5번출구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복궁 도착!, 1.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직진한다., 2.횡단보도를 건너 경복궁 도착!
딸:경복궁은 널리 알려진 곳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역사가 있나요?, 아빠:당연하지. 우선 경복궁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의 야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야.
  • 이곳 경복궁처럼 널리 알려진 곳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숨어있는 역사가 있나요?

  • 당연하지. 특히 경복궁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의 야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야.

정도전은 조선 개국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태조 이성계의 정신적인 멘토였으며 실제 조선건국의 틀을 다졌다. 그는 조선의 건국 시점에서 고려의 잔존세력이 남아있는 개경이 새로운 왕조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을 정하고, 구체적인 한양의 도시 설계까지 직접 담당했다. 좌묘우사 원칙에 따라 궁궐의 좌측(동쪽)에 종묘를, 우측(서쪽)에 사직단을 설치했고, 궁궐의 위치를 잡을 때도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여 궁궐을 동향시켜야 한다는 무학대사와의 논쟁에서 이긴 뒤 지금처럼 백악산(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경복궁을 남향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성부 내의 각 궁궐과 그 안의 주요 전각, 문의 이름까지도 직접 지었기 때문에 한양이 정도전의 작품이라는 의견이 과언이 아니다.

*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에게 새 궁궐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다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의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이름 지은 의의를 써서 올렸다. 새 궁궐을 경복궁(景福宮)이라 하고, 연침(燕寢)을 강녕전(康寧殿)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연생전(延生殿)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경성전(慶成殿)이라 하고, 연침(燕寢)의 남쪽을 사정전(思政殿)이라 하고, 또 그 남쪽을 근정전(勤政殿)이라 하고, 동루(東樓)를 융문루(隆文樓)라 하고, 서루(西樓)를 융무루(隆武樓)라 하고, 전문(殿門)을 근정문(勤政門)이라 하며, 남쪽에 있는 문[午門]을 정문(正門)이라 하였다. (후략)

- 태조 8권, 4년(1395년) 10월 7일(정유) 2번째 기사

  • 경복궁이라는 궁궐의 이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앞에 있는 이 근정문의 이름까지도 정도전이 지었단다. 우리는 이 근정문이라는 이름에서 정도전이 품고 있던 숨은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

  • 정도전의 숨은 생각이라뇨?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한마디로 ‘재상의 나라’였다. 왕조국가에서 임금이 세습되는 직책인 이상 아무리 세자를 잘 교육시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재상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상에게 정치 실권을 부여하면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신하들을 통괄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튼튼한 국가를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임금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사실상 나라의 모든 일은 재상이 이끄는 신하들이 결정하는, 오늘날의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정도전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복궁 전각의 이름이다. 정도전은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정전(正殿)이름을 근정전(勤政殿), 편전(便殿)이름을 사정전(思政殿)으로 지었다. 이는 이궁(離宮)인 창덕궁의 정전(正殿)이름이 인정전(仁政殿), 편전(便殿)이름이 선정전(宣政殿)인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숨은 의미를 알 수 있다.

제2의 궁궐인 창덕궁 주요전각의 뜻은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해라(인정전)’, ‘(어진) 정치를 베풀어라(선정전)’와 같이 임금이 주도하는 정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제1의 궁궐인 경복궁 주요전각의 뜻은 ‘임금이 정치를 부지런히 해라(근정전)’, ‘백성을 생각하며 정치를 해라(사정전)’ 즉, 임금이 신하들로부터 정치를 제대로 배워가면서 정치를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심지어 정도전이 태조실록에서 밝힌 바로는 "근정전(勤政殿)과 근정문(勤政門)에 대하여 말하오면,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폐하게 됨은 필연한 이치입니다." 라든가 "임금의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러하니, 편안히 쉬기를 오래 하면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하며 임금이 나태함을 삼가하도록 가르치려는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정도전:왕이 이곳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근정전, 근정문이라 이름을 지었다네.

[여기서 잠깐]정도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아내의 편지

급진적이면서도 모난 성격의 소유자인 정도전은 정적들이 많아 유배시절에는 온갖 비방에 시달렸다. 특히 아내가 쓴 원망의 편지에 대한 정도전의 답장을 보면 그 성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내의 편지

당신은 평소 부지런히 독서에만 몰두하여 아침에 밥이 끓든 죽이 끓든 간섭하지 않아 집안에는 한 섬의 쌀도 없었습니다. 방에 가득한 아이들은 끼니 때마다 배고프다고 울고 날이 찰 때는 춥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살림을 맡아 그때그때 수단을 내어 꾸려가면서도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시니 언젠가는 입신양명하여 집안의 영광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커녕 국법에 저촉되어 이름을 더럽히고 몸은 남쪽 변방에 귀양 가서 가문이 망하였습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현인, 군자의 삶이란 진실로 이런 것입니까?

정도전의 답장

당신의 말이 모두 맞소. 예전의 내 친구들은 형제들보다 정이 더 깊었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되자 뜬구름처럼 흩어졌소. 이는 그들이 원래 세(勢)로써 맺어졌지 은(恩)으로 맺어지지 않은 까닭이기에 나는 원망하지도 않소. 하지만 부부는 한번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이 나를 질책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이지 미워해서는 아닐 것으로 나는 믿소.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으니 당신이 집을 근심하고 내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소? 나는 오직 나의 뜻에 충실할 뿐이오. 성패와 영욕과 득실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소?

  • 그렇다면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는 실현되었나요?

  • 그는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끝내 생전에 보지 못했다고나 할까?

신권의 우위를 내세우던 정도전은 왕권의 우위를 내세우던 이방원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건이 바로 ‘제 1차 왕자의 난’이다. 비록 이 사건으로 정도전은 죽임을 당하고, 정권을 잡은 이방원이 결국 제3대 태종에 즉위하게 됨으로써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의 나라’는 완전히 잊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세종의 뛰어난 영도력으로 세종과 문종시대를 거치면서 ‘왕권’과 ‘신권’은 균형잡힌 조화를 이루었다가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김종서, 황보인 등에 의해 ‘의정부서사제(최고관부인 의정부가 3정승의 합의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라는 형태로 신권 우위의 정치형태가 다시 부활한다. 그 후 왕권의 우위를 다시 내세웠던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이 폐위되는 계유정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왕권과 신권의 힘이 돌고 도는 순환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은 왕권보다는 신권이 약간 더 우세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도전의 꿈은 미약하나마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정도전의 명예 회복

정도전의 죽음 이후, 그의 업적은 의도적으로 폄하되었다. 특히 태종 이방원은 그를 폄하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도전의 라이벌이었던 정몽주를 충절의 상징으로 성역화한 반면, 정도전은 오히려 두 왕조를 섬긴 변절자 또는 단지 처세에 능한 모사가로 치부하였다. 이런 경향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는데, 고종 2년인 1865년에 와서야 다시 개국공신 칭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해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조선 개국 당시 경복궁 및 한양 전반의 실질적인 설계자인 정도전의 공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딸:국가의 가장 경사스런 의식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가장 큰 전각인 ‘근정전’ 에서 했겠죠?, 아빠:글쎄, 왕의 즉위식이 과연 경사로 볼 수 있을까?
  • 내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게. 경복궁에서 임금이 즉위식을 한다면 어디서 했을까?

  • 그건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국가의 가장 경사스런 의식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가장 큰 전각인 ‘근정전’ 에서 했겠죠?

  • 글쎄, 왕의 즉위식이 과연 경사로 볼 수 있을까?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을 원칙에 의거하여 당시 국법대로 한다면, 근정전이 아닌 근정문에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건국 초기의 각 부문별 예법을 집대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왕의 즉위식은 경사스런 예식인 ‘가례’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을 다루는 ‘흉례’편에 속해있다.

오례(五禮) 란 유교의 예법 가운데서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다섯 가지 기본 예법을 말하며, 그 내용을 기록한 국조오례의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예종별(禮種別) 로 다음과 같다.

(1) 길례(吉禮)는 사직, 종묘 등 국가에서 제사 드리는 의식을
(2) 가례(嘉禮)는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더불어 명절, 조하(朝賀), 납비(納妃), 책비(冊妃), 세자, 왕녀, 종친, 혼례 등에 관한 의식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3) 빈례(賓禮)는 중국을 포함하여 일본, 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을
(4) 군례(軍禮)는 친사(親射), 열병(閱兵), 강무(講武), 출정식 에 관한 군사의식 절차를
(5) 그리고 흉례(凶禮)는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먼저 선왕이 승하해야 한다. 국장기간 동안 승하하신 선왕을 가리킬 때는 ‘대행왕(大行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행왕의 뒤를 이을 새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는 왕세자를 ‘사왕(嗣王)’이라 하여 ‘후사를 잇는 왕’으로 칭한다.

흉례(凶禮)에 따르면 대행왕이 승하하신 후 5일째 되는 날, 사왕은 국상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례’가 끝나자마자 왕위를 계승하는 ‘사위(嗣位)’의식을 치르고 즉위사실을 교서를 통해 반포한다. 이때 사위(嗣位) 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바로 근정문(경복궁이 소실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인정문)이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치른 왕도 있고, 근정문에서 즉위한 왕도 있다.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선왕이 승하하면서 즉위한 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즉위한 왕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정-태-세-문-단-세’로 이어지는 조선 전기에 근정문에서 즉위한 왕은 단종 단 한 명 뿐이다. 왜 그럴까?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왕이므로 즉위 당시에는 경복궁이 아직 건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의 ‘수창궁’에서 즉위를 했고, 정종이나 태종은 태조가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상황에서 즉위를 했기 때문에 굳이 흉례를 따르지 않았다. 세종 역시 선왕이었던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즉위했기 때문에 굳이 흉례를 따르지 않고 근정전에서 즉위를 했다. 결국 세종 때까지는 모두 선왕이 살아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즉위를 했던 것이다.

한편 문종은 선왕이었던 세종이 승하한 뒤 즉위를 했기 때문에 흉례에 따라 근정문에서 즉위를 했을 것으로 짐작하기 쉽지만, 의외로 문종은 궁궐이 아닌 자신의 막내 동생인 영응대군의 집에서 즉위식을 했다. 왕세자가 궁궐이 아닌 곳에서 즉위를 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영응대군은 세종이 거의 마흔에 가까운 나이에 얻은 늦둥이였다. 느즈막이 얻은 여덟 번째 막내 아들에 대한 세종의 사랑은 끔찍하였는데, 말년에는 영응대군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 그곳에서 지병으로 승하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종은 빈전(빈소)이 차려진 영응대군의 집에서 국상을 치르면서 즉위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문종이 불과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왕위를 이은 단종은 예법에 따라 궐내에서 사위(嗣位) 의식을 치렀다. 조선 개국 후 최초로 흉례에 의해 근정문에서 즉위한 국왕이 된 것이다. 하지만 단종의 뒤를 이은 세조 역시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흉례를 따르지 않고 근정전에서 즉위를 했다.

딸:조선 왕의 즉위 의식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반정이나 찬탈 등이 아닌 정상적인 경우, 아빠:조선 왕의 즉위 의식은 국상 기간 중에 치러지기 때문에 축제가 아니었지. 오히려 통곡의 즉위식이었단다.
  • 조선 왕의 즉위 의식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 반정이나 찬탈 등이 아닌 정상적인 경우, 조선 왕의 즉위 의식은 국상 기간 중에 치러지기 때문에 축제가 아니었지. 오히려 통곡의 즉위식이었단다.

조선후기 제18대 현종의 즉위식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해서 즉위식의 내용을 살펴보자.

* 왕세자의 즉위 의식을 거행하다

(전략) .. 사왕이 인정문(仁政門)[임진왜란때 경복궁이 소실되어 이후에는 즉위식이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에서 거행되었다.] 의 어좌(御座)에 이르러 동쪽을 향하여 한참 서 있었는데, 도승지가 꿇어앉아 어좌로 오를 것을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김수항이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청하였으나 사왕이 역시 따르지 않았다. 이은상이 총총히 나와 급히 예조 판서 윤강을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청하게 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사왕이 따르지 않다가 영의정 정태화가 종종걸음으로 나와 두세 번 어좌로 오를 것을 청하자, 사왕이 그제서야 비로소 어좌에 올라 남쪽을 향하여 섰다. 태화가 다시 어상(御床)으로 올라가 앉을 것을 청하니, 사왕이 이르기를, “이미 자리에 올랐으면 앉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하고, 이어 흐느끼기 시작했고 좌우도 모두 울며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다. 태화가 의식대로 할 것을 굳이 청하자, 사왕이 비로소 앉아서 백관의 하례를 받고 예를 마치었다.

- 현종 1권, 즉위년(1659년) 5월 9일(기사) 2번째 기사

즉위식의 하이라이트는 인정문(임란 이전에는 근정문)에 설치된 어좌(御座)에 올라 백관의 하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현종은 즉위할 때 어좌에 이르러 곧바로 남쪽으로 향하지 않고 동쪽을 향하여 한참 서 있다. 왕위에 올라갈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선왕이 돌아가신 와중에 국왕의 자리나 탐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례적인 행위였다. 그렇다고 국왕의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을 알기에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추대되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조선 왕의 즉위식 모습이었다.

즉위할 때 몇 차례 사양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끝까지 사양을 고집하면 안 된다.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못 이기는 체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현종의 경우를 보면 왕명을 출납하는 도승지 등이 1차 권유를 했으나 사양을 했다. 그래서 조선에서 예법을 관장하는 최고책임자인 예조판서가 나서서 2차 권유를 했으나 이 또한 사양을 했고, 마지막에 영의정이 3차 권유를 하자 그제서야 어좌에 올랐다. 만약 영의정의 권유마저 사양했다면, 사태는 매우 난감해졌을 것이다. 더 이상 높은 지위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왕세자:난 아직 왕이 될 마음의 준비가..., 정태화: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왜 저렇게 주저하는 거야? 진짜로 왕이 되기 싫은 거 아냐?, 쉿, 원래 그게 관례라구~
  • 경복궁의 근정문에 이렇게 다양하고도 재미난 숨은 역사가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다른 궁궐에도 이만큼 재미있으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있을까요?

  • 그럼. 영화 《역린》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조 암살미수사건에 얽힌 역사 이야기는 어때? 그걸 알아보려면 경희궁으로 가야 하니까, 자! 일단 경희궁으로 출발!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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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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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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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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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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