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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릉에 잠들어 있는 숙종의 네 부인들

서오릉에 잠들어 있는 숙종의 네 부인들
서오릉에 잠들어 있는 숙종의 네 부인들
서오릉
서오릉 가는 길 , 1.응암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뒤쪽 횡단보도를 건넌다., 2.응암역 신사오거리 정류장에서 702A번 버스에 승차!, 3.서오릉앞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4.길 건너 서오릉 매표소 도착!
아빠:서오릉에는 산책하기 좋은 숲길이 잘 만들어져 있단다. 천천히 둘러보면서 걸어볼까?, 딸:아빠랑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 오늘 우리가 이 곳 서오릉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조선 제19대 임금인 숙종과 그의 부인이었던 여러 왕비들의 능이야. 숙종의 왕비들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TV 사극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야기를 대표로 꼽을 수 있지.

  • 숙종의 왕비들? 조선의 임금은 후궁이 아닌 정식 부인도 여러 명을 둘 수 있었나요?

조선시대에 임금이든 일반 양반 사대부든 간에 돌아가신 조상을 대할 때, 만약 남편 한 명에 부인이 여러 명이라면, 흔히들 남편이 일부다처제로 부인을 여러 명 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식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편이 재혼한 것이고, 두 번째 부인마저 남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편은 세 번째 부인을 맞아들인 것이다. 즉, 특정 어느 한 시점에서 정식 부인이 항상 한 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의 경우 제1왕비가 인경왕후(재위기간 1674~1680)였고, 제2왕비가 인현왕후(재위기간 1681~1701), 제3왕비가 인원왕후(재위기간 1702~1720)였다. 왕비의 숫자만 단순비교 한다면 단경왕후, 장경왕후, 문정왕후 이렇게 세 명의 왕비를 둔 중종과 똑같지만, 한때 중전자리에 올랐다가 후궁으로 강등된 장희빈(재위기간 1689~1694)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조선에서 가장 많은 왕비를 둔 임금이 바로 숙종이다.

공교롭게도 서오릉에는 경내에 숙종과 그의 네 부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다. 제1왕비인 인경왕후는 익릉(翼陵)이라는 이름(능호)으로 단릉으로 조성되어 있고, 제2왕비인 인현왕후는 명릉(明陵)이라는 이름으로 숙종과 함께 나란히 쌍릉으로 조성되어 있다. 능호가 다르다는 뜻은 완전히 별개의 왕릉으로 조성되었다는 뜻이다.

서오릉 전체 지도

[여기서 잠깐]능호는 어떻게 붙여지는 걸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긴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람은 생전에 `호`, `자` 따위의 별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죽어서는 대부분 자신의 이름(본명)만을 남긴다. 하지만 임금의 경우에는 사후에 자신의 본명 이외에도 두 개의 이름이 더 생긴다. 하나는 종묘(宗廟)에 신위(神位)를 모실 때 붙이는 이름인 묘호(廟號)이고, 나머지 하나는 왕릉에 붙이는 이름인 능호(陵號)이다. 그런데 이렇게 묘호와 능호를 별도로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 속에 있던 생명의 기운(생기)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 양의 기운을 혼(魂), 음의 기운을 백(魄)이라고 불렀다. 또한 혼을 모신 곳을 사당이라고 불렀고, 백을 모신 곳을 무덤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혼과 백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태정태세문단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들의 이름은 모두 `묘호` 이다. TV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진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는 본명이 《이산》이고, 능호는 `건릉(健陵)`이다. 태조 이성계는 본명이 《이단》, 능호는 `건원릉(健元陵)`이며, 숙종은 본명이 《이순》, 능호는 `명릉(明陵)`이다. 이렇게 묘호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이 능호까지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능호를 대신해서 묘호 뒤에 《왕릉》 또는 《왕후릉》을 붙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조왕릉(건원릉), 정조왕릉(건릉), 숙종왕릉/인현왕후릉(명릉) 하는 식이다.

인원왕후릉, 숙종릉, 인현왕후릉, 아빠:이곳 명릉에는 숙종과 두 명의 부인이 함께 잠들어 있단다., 딸:어? 그런데 부인 한 명은 저 멀리 따로 묘가 있네요?

제3왕비인 인원왕후는 남편인 숙종과 함께 같은 능역(陵域)에 있기 때문에 명릉(明陵)이라는 능호를 받았다. 하지만 숙종과 인현왕후가 함께 묻힌 언덕에서 뒤쪽으로 80여 미터 떨어진 언덕 위에 독립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정자각의 위치가 숙종왕릉과 인원왕후릉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숙종왕릉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숙종왕릉에 인원왕후릉이 마치 셋방 더부살이하는 듯한 옹색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굳이 따지자면 언덕(岡)이 두개이므로 왕릉의 형태상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쪽은 쌍릉이며, 다른 한쪽은 단릉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단릉으로만 구성된 다른 동원이강릉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인원왕후릉이 이처럼 변형된 형태로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하기에 앞서, 우선 인원왕후릉을 만든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원왕후릉은 영조 임금에 의해 조성되었다. 영조에게 인원왕후는 큰 은인이었는데, 영조가 아직 연잉군이었을때 임인옥사(노론이 경종을 암살하거나 폐위시키기 위해 일으킨 역모사건) 관련자들의 고변으로 역모의 주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르자 인원왕후가 몸소 보호해 준 일이 있었다. 또한 인원왕후는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입적하기까지 했다. 영조에게 인원왕후는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을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능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서오릉 내의 정성왕후릉(홍릉)과 연관이 있다.

1757년 2월 15일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인 정성왕후가 사망하자 바로 국장이 선포되었다. 조선의 국장은 통상적으로 5개월이 소요되는데, 한참 국장이 진행되던 3월 26일, 대왕대비였던 인원왕후까지 사망하게 된 것이다. 영조로서는 국장을 동시에 두 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장에는 인력과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영조의 입장에서는 조강지처와 계모의 국장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다.

전통적인 충효사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조의 선택은 인원왕후릉이 되어야 했지만, 그는 결국 정성왕후릉(홍릉)을 선택했다. 이미 국장을 시작한 정성왕후릉은 40일 이상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성왕후릉의 바로 옆 자리는 바로 자신의 신후지지(살아 있을 때에 미리 잡아 두는 묏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저렇게 동떨어져서 홀로 있는 묘를 보니 쓸쓸해지네요. 이번에는 장희빈의 무덤으로 가 봐요. 거기에도 뭔가 쓸쓸한 이야기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장희빈의 무덤은 양주 인장리(지금의 경기도 구리시 일대)에 있었다가 묏자리가 풍수적으로 불길하다고 하여 1718년 광주 진해촌(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 한동안 폐허로 방치되다가 1969년 묘소를 통과하는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의 서오릉(西五陵) 경내로 이전하게 되었다. 가까운 고양시 일산의 고봉산에 장희빈의 친청묘역(인동 장씨)이 조성되어 있었고, 게다가 서오릉 안에 숙종과 그의 세 왕비가 모두 모여있었기 때문에 묘지 이전의 근거는 충분했다.

딸:장희빈의 무덤인데 왜 《희빈묘》가 아니라 《대빈묘》죠?, 아빠: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즉위 후에 어머니를 옥산부대빈으로 높였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줄여 대빈묘라고 붙인거지.
  • 어? 그런데 장희빈의 무덤인데 왜 《희빈묘》가 아니라 《대빈묘》죠?

장희빈의 본래 묘 이름은 《희빈장씨묘》였으나,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 어머니 장씨를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으로 추존하였기 때문에 《옥산부대빈묘》로 교체하여 이를 줄여 《대빈묘》라 부른다. 그런데 경종과 같이 서자 출신으로 왕이 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 광탄면의 《소령원》이다. 무덤의 등급은 능,원,묘 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경종의 사친인 희빈 장씨는 ‘묘’에 묻혀있고, 영조의 사친인 숙빈 최씨는 《원》에 묻혀 있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무덤의 서열

본래 중국의 예법에 의하면 무덤은 《능, 원, 묘》로 격을 달리한다. 여기서 《능》은 황제와 황후의 무덤이고, 《원》은 제후의 무덤이고, 《묘》는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다. 황제국이 아닌 제후국인 조선에서는 가운데 등급인 《원》을 쓰지 않고, 대신 《능》을 왕과 왕후의 무덤에 사용했고, 그 이하는 모두 《묘》를 썼다.

원래 영조는 자신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왕후로 추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조정 신료들의 강한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그래서 숙빈 최씨의 무덤을 원(園)으로 봉하여 희빈 장씨의 무덤보다는 격을 높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는 《묘》가 《원》으로 승격한 두 번째 사례였다.

[여기서 잠깐]《묘》를 《원》으로 승격한 첫 번째 사례

조선에서 최초로 《묘》를 《원》으로 승격시킨 이는 인조다. 선조와 광해군의 뒤를 이은 인조 역시 서자 출신이었고,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생부와 생모의 무덤은 당연히 《묘》에 해당했다. 하지만 인조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모를 왕과 왕후로 추존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반대했던 조정 신료들이 중재안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 전한시대 선제(宣帝)의 사례였다. 민간에서 자라 황제가 된 선제가 기원전 91년 무고의 옥에 의해 처형된 죄인 신분의 생부를 황제로 추존할 수 없게 되자, 생부의 무덤을 《원》으로라도 삼아 마음을 위로했는데, 이 고사를 빌어 인조 역시 부모의 무덤을 모두 《원》으로 봉하자는 신료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인조는 끝내 그의 생부와 생모를 왕과 왕후로 추존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원》은 다시 《왕릉》이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초의 《원》 승격의 예는 《소령원》이 최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 따지고 보면 장희빈도 경종의 생모니까, 당연히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보면 《대빈묘》도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 《묘》에 머물러 있었다. 영조는 개인적으로 희빈 장씨에게 감정이 나빴고, 당시 영조를 후원하고 있던 집권당 노론 또한 남인 계열의 희빈 장씨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장희빈을 차별한 증거는 《대빈묘》의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무덤의 규모는 둘째 치더라도 《명릉》의 석물과 《대빈묘》의 석물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망주석이다.

망주석
아빠:대빈묘의 망주석은 곡장 밖으로 나와 있단다., 딱봐도 명릉이랑 비교가 되지?

《명릉》의 숙종왕릉, 인원왕후릉의 경우 모두 망주석은 곡장(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안쪽에 있는데 비해 《대빈묘》는 망주석이 곡장의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 망주석은 무덤 앞에 세우는 1쌍의 돌기둥을 말하는데 풍수의 용도로 쓰인다. 망주석에 붙어있는 작은 동물조각인 세호(細虎, 작은 호랑이)가 무덤의 기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빈묘》의 망주석 위치는 왜 다를까? 망주석은 사람으로 치면 항문 주위의 괄약근에 비유할 수 있다. 음양학적 측면에서 괄약근은 사람 몸 속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바짝 조여주는 기능을 한다. 사람이 죽으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신체 현상이 괄약근이 풀어지는 것과 동공이 풀리는 것인데, 항문을 통해서는 사람 몸 속의 기운 중 음의 기운, 즉 백(魄)이 빠져 나가고 풀어진 동공을 통해서는 양의 기운, 즉 혼(魂)이 빠져나간다.

망주석이 이 괄약근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곡장의 터진 끝부분의 안쪽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빈묘》는 곡장의 터진 부분의 바깥쪽에 망주석이 두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예는 연산군의 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장희빈이든, 연산군이든 역사에서 쫓겨난 인물들에게는 제대로 된 명당을 만들어 주지 않겠다는 기득권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딸:근데 저기 대빈묘 뒤로 바위 사이를 뚫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게, 예사롭지 않아요. 아빠!!, 아빠:우리딸, 눈썰미가 보통이 아닌데?
  • 와! 《대빈묘》 의 바로 위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장희빈 묘의 바로 위쪽에 바위를 쪼개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 항간에는 장희빈의 억센 기(氣)가 바위를 뚫었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장희빈 묘는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무덤 바로 위의 바위 때문이다. 바위의 찬 성질이 공기 중의 수분과 만나면 물방울이 되어 맺히는데, 무덤 위의 바위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 둘씩 모여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래 무덤에 물이 고이게 된다. 이렇게 물에 잠기는 무덤이 흉당인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 숙종과 왕비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숨은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에는 우리 어디로 갈까요?

  • 요즘 사극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많던데, 그 배경지인 서울로 다시 돌아가 볼까?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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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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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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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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