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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정에 숨어있는 황희 정승의 두 얼굴

반구정에 숨어있는 황희 정승의 두 얼굴
반구정에 숨어있는 황희 정승의 두 얼굴
반구정 가는 길 - 1.문산역 1번 출구에서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넌다., 2.문산역 정류장에서 053번 버스에 승차!, 3.반구정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4.길 건너 황희선생 유적지 도착!
아빠:황희 정승은 임진강이 한 눈에 굽어 보이는 이 곳에 정자를 지어놓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시문을 즐겼단다.
  • 이 정자는 일반적으로 ‘청렴결백한 관리’를 뜻하는 청백리(淸白吏)의 대표로 잘 알려져 있는 황희 정승과 관련있는 곳이란다. 그는 노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뒤, 임진강이 한 눈에 굽어보이는 이곳 강변 솔밭 동산에 정자를 지어놓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시문을 즐겼지.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으로 짝 반(伴), 갈매기 구(鷗)자를 써서 반구정(伴鷗亭)이라고 이름 붙였단다.

  • 예전에 아빠가 설명해 주신 한명회의 압구정(狎鷗亭)과 글자는 다른 것 같은데, 뜻이 같네요?

그렇다. 압구정과 반구정은 글자는 다르지만, 둘 다 《갈매기와 더불어 벗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압구정은 권신(權臣)의 대명사인 한명회의 이미지에 걸맞게 서울 강남의 불야성 속에 들어가 있는 반면, 반구정은 청백리(淸白吏)의 대명사인 황희의 이미지를 충실히 반영한 듯 인적이 드문 임진강 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룬다.

  • 황희 정승과 관련된 일화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누런 소와 검은 소》 이야기도 있고, 서로를 헐뜯는 두 여종에게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하는 《여종들의 싸움》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 황희 정승의 일화는 일반에 많이 알려져 있다. 《누런 소와 검은 소》 이야기는 비록 짐승 앞에서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종들의 싸움》 이야기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습관’ 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살림으로 관복을 하나만 두고 입어 어전회의에서 무안함을 당한 일 등, 그가 우리 나라 ‘청백리의 대표’라 불릴 만한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서 잠깐]계란유골 (鷄卵有骨)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속담으로,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덕을 못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속담도 황희와 관련이 있는데, 재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황희를 위해 세종은 날을 정해 하루 동안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몽땅 국비로 사들여 모두 황희의 집으로 보내라는 어명을 내렸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종일 폭풍우가 몰아쳐 아무 것도 들어오는 물건이 없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누군가가 들고 온 달걀 한 꾸러미가 있어 황희의 집으로 보냈는데, 달걀을 삶아놓고 보니 그나마도 속이 모두 곯아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곯았다는 것은 상하였다는 말인데, 이것을 한문으로 옮기면서 마땅한 표현이 없어 곯았다는 '곪’음과 비슷한 뼈 골(骨)의 음을 써서 '유골(有骨)', 즉 '골이 있다'로 쓴 것으로 보인다.

황희의 강직한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도 있다. 김종서 장군이 북방 6진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조판서가 된 후 회의석상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삐딱하게 앉자, 황희는 “병조판서의 의자다리가 짧은 것 같으니 당장 수리를 하라”고 호통을 쳐 그의 무례함을 바로잡았다고 한다.

《어우야담》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하나 더하자면, 황희의 아들 황수신(黃守身)이 기방출입이 매우 잦아 여러 차례 엄하게 꾸짖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아들 수신 앞에 황희가 관복 차림으로 문까지 나와 큰 손님을 대하듯이 맞이했다. 수신이 깜짝 놀라 엎드리며 그 까닭을 묻자, 황희는 “그동안 나는 너를 아들로 대했는데,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네가 나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를 손님을 맞이하는 예로 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뉘우친 수신은 기방 출입을 끊기로 맹세했다고 한다.

  • 와, 청렴결백에 강직한 성품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 그렇지? 하지만 지금까지의 황희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민간전승이거나 야사의 기록이야.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면모도 많이 볼 수 있단다.

아빠:이제부터 지금껏 우리가 잘 알던 황희 정승과는 다른 모습을 들려주마!, 딸:오! 궁금해요~~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황희에 관한 기록은 일반인들에게 청백리의 표상으로 알려진 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많이 실려있다.

황희는 너그러운 성품 탓에 주위의 청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해 매관매직 혐의로 수차례 탄핵을 받았다. 또한 무고한 사람을 죽인 자신의 사위를 보호하기 위해 맹사성까지 끌어들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고, 심지어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하다가 사헌부의 조사로 들통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황희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상소를 무시하거나, 황희를 파직하는 흉내만 냈다가 1년도 안되어 다시 정승으로 기용하는 등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황희의 뛰어난 정치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허물을 눈감아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황희의 허물은 본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황희에게는 황치신, 황수신, 황보신이라는 세 명의 적자와 황중생이라는 서얼 자식이 있었다. 그 중 황중생은 황희가 조선시대 2품 이상 고위관료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관청인 내섬시(內贍寺) 소속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 낳은 자식이었는데, 황희의 도움으로 동궁(東宮)의 소친시(小親寺)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여기서 잠깐]서얼이란?

서자(庶子)와 얼자(孼子)를 합쳐 부르는 말로, 서자는 첩의 신분이 평민인 경우, 얼자는 첩의 신분이 천민인 경우를 말한다. 황중생은 관청 소속의 천민인 여종의 자식이므로 서자가 아닌 얼자이다.

문제는 황중생이 궁으로 들어오고 얼마 뒤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궁궐 내 절도 사건이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던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황중생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얼 출신이지만 황희 정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후 세종 18년에 또다시 궁궐 내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 임금의 재산을 보관하는 내탕고의 물건이 도난 당한 큰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범인은 또 황중생이었다. 훔친 물건이 일반인이 소장하거나 팔아 넘길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자백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자백에 또 다른 이름이 거론되었다. 장물과 관련하여 그의 이복 형인 황보신(黃保身)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황중생은 서얼 출신이었지만 황보신의 경우 본처 소생의 적자였기 때문에 가문에 큰 누를 끼치는 일이었다.

늘 황희를 감싸주었던 세종은 차마 이 일까지 덮을 수 없어 황보신에게 처벌을 내리고자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황희의 아들인 장남 황치신(黃致身)이 엮이게 된다. 원래 황보신이 받은 처벌의 내용 중에는 녹봉으로 주어졌던 과전(科田)을 몰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당시 호조참판(지금의 재경부 차관)으로 재직중이던 황보신의 맏형, 황치신은 몰수 대상인 비옥한 황보신의 과전을 차지하고, 그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척박한 땅을 대신 벌금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서얼 황중생:아부지가 임금한테 가서 말 좀 잘 해줘요~
  • 어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황희가 청백리라고 소문이 났어요?

사실 《황희의 청백리 신화》를 만든 것은 황희 개인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선의 양반 계층이었다.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왕조가 출범한 중국 대륙의 명나라에서는 기존의 ‘재상제’를 폐지하고 ‘황제독재체제’로 정부조직을 변화시켰다. 대대로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했던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재상제 폐지가 충격이었다. 만일 조선이 명나라의 체제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곧 양반 집단의 기득권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양반 관료집단은 재상제를 사수하기 위해 기득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청렴하면서도 또한 자기 세력이 별로 없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외 홍보용 재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황희였다. 황희 입장에서는 양반 관료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며 동시에 자신도 재상직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황희는 사후에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반 계측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는 ‘청백리 신화’ 속에 싸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 그의 부패와 물의가 가려지게 된 것이다.

  • 그렇다면 황희는 실제로 전혀 존경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비록 황희가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황희는 도덕군자가 아닌 현실 정치인이었으며, 누가 뭐래도 조선조 최장수 임명직 재상이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태종과 세종시대를 거치면서 세자가 양녕대군에서 충녕대군으로 바뀌는 등의 정치적인 격랑 속에서도 무려 20여 년을 재상직에 머물렀고, 세종 연간의 태평세월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조선왕조를 통털어 전무후무하며, 독재가 아닌 한 있을 수 없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황희는 정치 일선에서 강직한 성품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때로는 관용의 리더십을 베풀어 조선 왕조의 조기안정화에 기여했다. 현실 정치란 결코 원칙과 소신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반대파를 적절히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황희는 그런 강약 조절을 매우 잘 한 인물이었다.

또한 황희에게는 맹사성이라는 훌륭한 정치적 파트너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성품을 지녔는데, 황희가 학자적인 인물로서 분명하고 강직함을 추구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정치 일선에서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성품과 기질을 바탕으로 황희는 주로 이조, 병조 등 정확성과 과단성이 필요한 관서에서 인사, 행정, 군사의 업무를 맡고, 맹사성은 주로 예조나 공조 등 유연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으며 정치적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청백리 맹사성

황희 못지 않게 청백리로 유명했던 맹사성은 공무가 아닌 일에는 결코 역마를 이용하지 않고, 시종 없이 소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좌의정이던 맹사성이 고향인 충남 온양에 어른들을 뵈러 들를 때의 일이다. 소식을 접한 안성 현감과 진위 현감은 이참에 좌의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가 지나갈 길을 잘 닦아 놓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좌의정 일행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해질 무렵 한 노인이 혼자서 소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이때 현감 일행 중 한 하인이 나서서 “좌의정이 지나갈 길에 웬 무지렁이 노인네가 지나가냐”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만들어 놓은 길을 못 갈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결국 하인은 노인을 소에서 끌어내려 현감 앞에 내동댕이 쳤는데, 현감들이 “웬 정신 나간 노인네냐”고 하면서 고개를 들어보라고 한 순간 깜짝 놀라 모두 도망을 칠 수 밖에 없었다. 그 노인네가 바로 맹사성이었던 것이다.

아빠:자, 여기서 퀴즈!, 황희 정승의 초상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걸까?, 딸:턱 선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 현재 황희 정승의 초상이라고 전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거야. 어느 것인지 한번 맞춰볼래?

  • 으~ 학교에서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예요? @.@

두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복의 가슴부분에 있는 흉배(胸背)의 유무이다. 흉배(胸背)란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 그리고 문무백관이 입는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장식한 표장(表章)이다.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의 평상복인 곤룡포(袞龍袍)에는 용무늬(龍文)을 수놓은 흉배를 가슴과 등 그리고 양어깨에 장식하였다. 한편 문무백관의 평상복인 단령포(團領袍)에는 네모진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붙였는데, 관리의 품계에 따라 무늬의 구별이 있었고, 시기별로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다.

조선 왕조에서 처음 문무백관의 흉배 제정이 논의된 것은 세종 때로, 하연, 정인지 등이 건의하였으나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희가 검소한 기풍에 위배된다 하며 반대하여 무산되었고, 그 후 1454년(단종2년)에 양성지가 제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런데 황희는 문종2년인 1452년에 생을 마쳤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흉배가 있는 관복을 입을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는 황희의 초상 중 흉배가 있는 초상이 시기적으로 모순이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딸:저기 반구정 위에 정자가 하나 더 있어요!!
  • 아빠, 반구정 위에 정자가 또 하나 있는데 저건 뭐에요?

  • 응, 원래 저 자리에 반구정이 있었는데, 반구정을 아래 쪽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대신 세운 앙지대란다. 글자를 풀어보면 우러를 앙(仰), 그칠 지(止), 돈대 대(臺) 자를 쓰는데, 평소 강직하면서도 오랜 기간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잘 하신 황희 정승의 높은 뜻을 우러러 보라는 뜻이지.

  • 하지만 중간에 그칠 지(止)가 있잖아요? 우러러 보는 것을 그만 두라는 뜻 아닌가요? 이름을 잘 못 지은 것 같은데~

앙지(仰止)는 원래 `시경詩經` 에 있는 `고산앙지 경행행지(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문구에서 발췌한 것인데, 원래 뜻은 `산이 높으면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고, 큰 행실은 그칠 수 없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그칠 지止를 단독으로 쓰면 ‘그치다, 그만 두다’라는 말이 되지만, 다른 동사와 함께 쓰면 ‘~에 이르다. 또는 반드시 ~하게 하다’라는 뜻이 된다. 예를 들면 폐지(廢止)는 `없애는 것을 그친다` 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상태에 이르다. 반드시 없도록 하다’ 라는 뜻이 된다. 똑같은 원리로 정지(停止)는 `멈추는 것을 그친다` 가 아니라, 멈추는 상태에 이르다. 반드시 멈추게 하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앙지(仰止)는 ‘우러러 보는 지경에 이르다. 반드시 우러러 보게 하다. 또는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다’ 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고산앙지를 찾아서

충청북도 옥천에는 이지당(二止堂) 이라는 서당이 있다. 이 이름은 우암 송시열이 지었는데, `고산앙지 경행행지’의 끝 글자`지(止)’자 두개를 따서 이지당(二止堂)이라고 지은 것이다. 또한 서울 도봉산 도봉서원 앞 계곡에도 고산앙지高山仰止)라는 바위 글씨가 있다.

  • 와, 반구정에서는 정말 반전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다음 행선지도 궁금해져요.

  • 글쎄, 다음은 어디로 갈까... 래, 서오릉으로 가서 숙종과 한때 그의 왕비였던 4명의 여인들 이야기를 들려 줄께.

  • 하지만 중간에 그칠 지(止)가 있잖아요? 우러러 보는 것을 그만 두라는 뜻 아닌가요? 이름을 잘 못 지은 것 같은데~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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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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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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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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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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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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