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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 숨어있는 순국선열들의 애국심

북한산에 숨어있는 순국선열들의 애국심
북한산에 숨어있는 순국선열들의 애국심
순국선열묘역 찾아가는 길. 1.수유역 3번출구에서 120번, 153번 버스를 탄다.2.덕성여대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한다.3.솔밭근린공원에서 1구간과 2구간 중 어디로 갈지 선택한다.4.봉황각 좌측 돌길을 올라가면 손병희선생 묘소 도착!4.둘레길에서 4.19민주묘지가 보인다.5.둘레길을 따라 쭉 걷다보면 광복군 합동묘지를 볼 수 있다. 1구간 손병희선생 묘소 가는길(1-2-4-5) 2구간 순례길 가는길(1-2-3-4)
  • 이 안내지도를 볼래? 이 곳이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묘역이 있는 곳이야. 가운데 국립 4.19 민주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손병희 선생, 여운형 선생, 이용문 장군, 신숙 선생, 김도연 선생, 서상일 선생, 김창숙 선생, 양일동 선생, 유림 선생, 광복군 합동묘, 이시영 선생, 이준 열사, 신익희 선생, 이명룡 선생, 조병옥 박사 등의 묘가 이 곳에 몰려 있어.

  • 와, 이 곳을 모두 돌아보려면 하루가 모자라겠어요!

둘레길 1,2구간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묘역이 많단다. 와, 모두 돌아보려면 하루가 모자라겠어요!

[여기서 잠깐]순국선열들의 자취를 찾아서

북한산 둘레길에서 순국선열묘역은 제1구간(소나무숲길 구간), 제2구간(순례길 구간)을 거쳐, 제3구간(흰구름길 구간)의 초입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특히 제2구간에 전체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제2구간의 별칭이 순례길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이령길 입구’에서 출발하는 제1구간부터 둘러볼 것을 권장하고, 여유가 많지 않다면 덕성여대 인근의 ‘솔밭근린공원’에서 출발하는 제2구간에서 출발하여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먼저, 둘레길 제1구간의 천도교 의창수도원(봉황각) 내에 있는 손병희 선생의 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손병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 생각났다. 3.1 독립운동!!!

  • 맞아. 뿐만 아니라 천도교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시지.

천도교(天道敎)는 제1대 교조이자 순교자인 최제우(崔濟愚)가 1860년에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 즉 천주교에 반대해서 창시한 민족 종교인 `동학` 이 바뀐 이름이다.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이 바꾸는 데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때 제3대 교조인 손병희 선생의 역할이 컸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제2대 교조 최시형(崔時亨) 마저 체포되어 순교함으로써 동학은 일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탄압을 받고 순교하는 일이 잇달았고, 당시 국내에 남아있던 동학 지도자 이용구는 노골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해외에 머무르고 있던 손병희 선생은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듬해 귀국한 뒤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이용구를 포함한 친일교도들을 쫓아냈다. 또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을 주장하고, 천도교 초기의 교리에서 추구하던 정교일치론 대신 정교분리의 새 원칙을 내세우는 등 커다란 변화를 이끌었다.

[여기서 잠깐]‘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점

손병희 선생이 주장한 천도교의 핵심사상인 인내천(人乃天) 은 `사람이 곧 하늘 또는 하느님` 이라는 인간 존중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성 속에 영원한 존귀성이 있음과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늘과 같은 보편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과 하나님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하느님’이란 단어의 기원은 ‘하늘에 있는 분’이라는 뜻의 ‘하늘님(한울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권에서 ‘하늘(天)’을 절대지존으로 인식하는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최고 정치지배자를 하늘을 대신하는 천자(天子), 천황(天皇) 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하나님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 결국, 하느님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자신들의 하느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라는 가사가 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가 아니다.

  • 네 말처럼 손병희 선생은 3.1 독립운동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야. 저쪽에 있는 독립선언서 비석에 당시의 선언서 원문이 새겨져 있으니 가서 한번 읽어 보렴.

  • 어... 분명 우리말인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읽겠어요.

독립선언서 비석에 당시 선언서 원문이 새겨져 있으니 한번 읽어보렴.한자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되요~

답사tip. 손병희 묘는 둘레길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길이 닫혀있고, 탐방안내소 옆에 있는 봉황각 안으로 들어가서 좌측 오르막 돌길을 오르면 들어가서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 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명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이다. 독립선언식 은 원래 학생들과 일반 민중들이 많이 모인 탑골공원에서 거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족 대표 33인은 계획을 변경하여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따로 모여 손병희 선생의 주도로 선언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선언식을 따로 진행한 이유는, 탑골공원에 모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독립 선언을 진행하면 자칫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폭력, 평화를 표방한 3.1운동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날의 독립 선언을 시작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은 국내는 물론 세계 전역으로 번져나갔는데, 둘레길 곳곳에는 펼쳐져 있는 순국 선열의 묘소가 바로 그 당시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 오늘 그 많은 순국선열들의 묘소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 몇 군데만 더 살펴볼까? 저 앞에 단주(旦洲) 유림(柳林) 선생 묘소의 입구가 보이는구나! 그 바로 앞쪽에는 섶다리가 있지.

[여기서 잠깐]‘섶다리’란?

섶다리는 통나무, 소나무 가지, 진흙으로 얼기설기 얹어 만든 임시다리를 말한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나뭇가지끼리 서로 지탱하게 만든 친환경적인 다리이다. 매년 물이 줄어든 가을 초입에 만들어 놓았다가, 눈과 얼음이 녹는 봄이나 여름 장마철 폭우에 떠내려갈 때까지 사용한다. 역사 기록에 남은 최초의 섶다리는 1428년(세종 10)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청송 심씨 시조묘에 만든 것으로,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1996년에 청송군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복원하였다. 이후 정선, 영월, 봉평, 횡성, 홍천 등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곳곳에 섶다리가 만들어졌다.

빨리 이 섶다리를 건너볼래요!!. 잠깐, 그 전에 옆에 있는 유림 선생의 묘소에 들러볼까?

유림 선생은 189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7살이던 1910년 8월, 조선이 일제에 병합되자 선생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충군애국(忠君愛國)`이라는 혈서를 쓰고 항일 독립운동에 몸바칠 것을 맹세하셨다. 그에게 조국의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런 그의 강직한 심성을 알 수 있는 일화를 하나 살펴보자.

유림 선생이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던 중에 외아들인 유원식이 폐병으로 위독해졌다는 전갈을 받았다. 교도소 측은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가석방을 시켜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유림 선생은 `내 자식이 죽더라도 독립전선에서 죽는 것이니 내 아들도 바라던 바일 것이다, 나는 나가면 또 반드시 그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외아들 유원식은 나중에 일본군 장교가 되었는데, 그 후로 유림 선생은 아들을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석방 시켜주겠소. 이답답한 사람아!!. 필요없다. 나에겐 오직 조국 독립의 길 뿐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사연 중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에 관한 것이 있다.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뒤에도 상해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8년 조마리아 여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훗날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냈다는 편지 하나가 공개 되었는데, 여순감옥의 헌병이었던 지바 도시치가 편지내용에 감동하여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라고 한다.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 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公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의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 우와, 감동적이네요!! 근데 아빠, 우리 너무 많이 걸어온 것 같아요. 아이고 다리야…

  • 이번에는 한 분의 묘역이 아니라 여러 분을 함께 모신 광복군 합동묘역이야. 여기만 더 살펴보고 가자.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다. 1919년에 설립된 임시정부는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인해 규모는 축소되고,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운영도 부실해졌다. 그런 와중에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중국 각지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단체들이 통일된 군사활동과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광복군을 만들었다. 광복군의 정식 명칭은 한국광복군이다.

중국 정부는 자기 영토 안에서 다른 나라의 독자적인 군대가 만들어 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이에 광복군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 국민당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곧 광복군이 중국군의 보조군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군수물자와 재정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당시 광복군 활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때까지 정규군 없이 의병이나 비정규군만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펼치던 독립운동 세력에 광복군이라는 정규중앙군이라는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선 젊은 나이로 광복군 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17명의 넋을 기리고 있어. 우리 잠시 묵념 하고 갈까?

[여기서 잠깐]광복군의 공식 전투기록

일본측 자료에는 한국 광복군과 일본군 사이의 공식전투 기록이 없다. 당시 광복군은 국내 진입을 위한 정탐과 파괴 공작 훈련 등을 계속 했는데, 본국으로 파견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문서에 따르면 광복군의 총 병력 수는 1945년 4월에는 339명, 8월에는 700 명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한 때 김구 선생은 독자적으로라도 한국 광복군의 한반도 진주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군사지휘권이 중국에 있어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광복군이 제대로 활약다운 활약을 펼쳐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김구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내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라며 개탄을 했다고 한다. 그토록 기다리던 조국의 광복 앞에서 김구 선생은 왜 개탄할 수 밖에 없었을까?

김구 선생은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가장 걱정되는 일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공식적으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차 국제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다는 것이다” 라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 임시정부가 가진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항복 이후, 광복군은 일본군으로 끌려갔던 한국 청년들을 다시 광복군에 편입시키면서 확군(擴軍)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군정 당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복군에 대해서도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헌법에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군정에 인정받지 못한 채로 정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계승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던 광복군 역시 국군으로 사실상 계승되지 못하고 미군정 산하의 국방사령부가 이를 대신했다. 그런 연유로 현재 국군은 창군연도를 1948년으로 잡고 있다. 만약 우리가 광복군의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국군의 창군시점을 광복군 창군일인 1940년 9월 17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 북한산 둘레길에 이처럼 숨은 역사가 많은 줄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 우리집 근처인 고양과 파주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 없을 리가 없지. 다음 번에는 집 근처에서 숨은 문화재와 숨은 역사를 찾아볼까?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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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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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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