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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둘레길에서 순국선열묘역은 제1구간(소나무숲길 구간), 제2구간(순례길 구간)을 거쳐, 제3구간(흰구름길 구간)의 초입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특히 제2구간에 전체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제2구간의 별칭이 순례길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이령길 입구’에서 출발하는 제1구간부터 둘러볼 것을 권장하고, 여유가 많지 않다면 덕성여대 인근의 ‘솔밭근린공원’에서 출발하는 제2구간에서 출발하여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먼저, 둘레길 제1구간의 천도교 의창수도원(봉황각) 내에 있는 손병희 선생의 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천도교(天道敎)는 제1대 교조이자 순교자인 최제우(崔濟愚)가 1860년에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 즉 천주교에 반대해서 창시한 민족 종교인 `동학` 이 바뀐 이름이다.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이 바꾸는 데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때 제3대 교조인 손병희 선생의 역할이 컸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제2대 교조 최시형(崔時亨) 마저 체포되어 순교함으로써 동학은 일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탄압을 받고 순교하는 일이 잇달았고, 당시 국내에 남아있던 동학 지도자 이용구는 노골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해외에 머무르고 있던 손병희 선생은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듬해 귀국한 뒤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이용구를 포함한 친일교도들을 쫓아냈다. 또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을 주장하고, 천도교 초기의 교리에서 추구하던 정교일치론 대신 정교분리의 새 원칙을 내세우는 등 커다란 변화를 이끌었다.
손병희 선생이 주장한 천도교의 핵심사상인 인내천(人乃天) 은 `사람이 곧 하늘 또는 하느님` 이라는 인간 존중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성 속에 영원한 존귀성이 있음과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늘과 같은 보편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과 하나님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하느님’이란 단어의 기원은 ‘하늘에 있는 분’이라는 뜻의 ‘하늘님(한울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권에서 ‘하늘(天)’을 절대지존으로 인식하는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최고 정치지배자를 하늘을 대신하는 천자(天子), 천황(天皇) 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하나님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 결국, 하느님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자신들의 하느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라는 가사가 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가 아니다.
답사tip. 손병희 묘는 둘레길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길이 닫혀있고, 탐방안내소 옆에 있는 봉황각 안으로 들어가서 좌측 오르막 돌길을 오르면 들어가서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 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명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이다. 독립선언식 은 원래 학생들과 일반 민중들이 많이 모인 탑골공원에서 거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족 대표 33인은 계획을 변경하여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따로 모여 손병희 선생의 주도로 선언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선언식을 따로 진행한 이유는, 탑골공원에 모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독립 선언을 진행하면 자칫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폭력, 평화를 표방한 3.1운동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날의 독립 선언을 시작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은 국내는 물론 세계 전역으로 번져나갔는데, 둘레길 곳곳에는 펼쳐져 있는 순국 선열의 묘소가 바로 그 당시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섶다리는 통나무, 소나무 가지, 진흙으로 얼기설기 얹어 만든 임시다리를 말한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나뭇가지끼리 서로 지탱하게 만든 친환경적인 다리이다. 매년 물이 줄어든 가을 초입에 만들어 놓았다가, 눈과 얼음이 녹는 봄이나 여름 장마철 폭우에 떠내려갈 때까지 사용한다. 역사 기록에 남은 최초의 섶다리는 1428년(세종 10)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청송 심씨 시조묘에 만든 것으로,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1996년에 청송군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복원하였다. 이후 정선, 영월, 봉평, 횡성, 홍천 등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곳곳에 섶다리가 만들어졌다.
유림 선생은 189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7살이던 1910년 8월, 조선이 일제에 병합되자 선생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충군애국(忠君愛國)`이라는 혈서를 쓰고 항일 독립운동에 몸바칠 것을 맹세하셨다. 그에게 조국의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런 그의 강직한 심성을 알 수 있는 일화를 하나 살펴보자.
유림 선생이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던 중에 외아들인 유원식이 폐병으로 위독해졌다는 전갈을 받았다. 교도소 측은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가석방을 시켜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유림 선생은 `내 자식이 죽더라도 독립전선에서 죽는 것이니 내 아들도 바라던 바일 것이다, 나는 나가면 또 반드시 그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외아들 유원식은 나중에 일본군 장교가 되었는데, 그 후로 유림 선생은 아들을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연 중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에 관한 것이 있다.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뒤에도 상해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8년 조마리아 여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훗날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냈다는 편지 하나가 공개 되었는데, 여순감옥의 헌병이었던 지바 도시치가 편지내용에 감동하여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라고 한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 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公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의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다. 1919년에 설립된 임시정부는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인해 규모는 축소되고,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운영도 부실해졌다. 그런 와중에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중국 각지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단체들이 통일된 군사활동과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광복군을 만들었다. 광복군의 정식 명칭은 한국광복군이다.
중국 정부는 자기 영토 안에서 다른 나라의 독자적인 군대가 만들어 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이에 광복군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 국민당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곧 광복군이 중국군의 보조군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군수물자와 재정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당시 광복군 활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때까지 정규군 없이 의병이나 비정규군만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펼치던 독립운동 세력에 광복군이라는 정규중앙군이라는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측 자료에는 한국 광복군과 일본군 사이의 공식전투 기록이 없다. 당시 광복군은 국내 진입을 위한 정탐과 파괴 공작 훈련 등을 계속 했는데, 본국으로 파견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문서에 따르면 광복군의 총 병력 수는 1945년 4월에는 339명, 8월에는 700 명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한 때 김구 선생은 독자적으로라도 한국 광복군의 한반도 진주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군사지휘권이 중국에 있어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광복군이 제대로 활약다운 활약을 펼쳐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김구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내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라며 개탄을 했다고 한다. 그토록 기다리던 조국의 광복 앞에서 김구 선생은 왜 개탄할 수 밖에 없었을까?
김구 선생은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가장 걱정되는 일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공식적으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차 국제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다는 것이다” 라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 임시정부가 가진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항복 이후, 광복군은 일본군으로 끌려갔던 한국 청년들을 다시 광복군에 편입시키면서 확군(擴軍)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군정 당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복군에 대해서도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헌법에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군정에 인정받지 못한 채로 정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계승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던 광복군 역시 국군으로 사실상 계승되지 못하고 미군정 산하의 국방사령부가 이를 대신했다. 그런 연유로 현재 국군은 창군연도를 1948년으로 잡고 있다. 만약 우리가 광복군의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국군의 창군시점을 광복군 창군일인 1940년 9월 17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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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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