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옛그림산책 윤두서 <자화상>
옛그림산책 윤두서 <자화상>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윤두서(尹斗緖, 1668~1715)의 <자화상(自畵像)>(그림 1)은 현존하는 동아시아 자화상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자화상을 그린 화가는 매우 적었다. 그 이유는 신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직업화가 또는 궁정화가(궁중화가)들은 그림을 그려 생활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적어 자화상을 남기지 않았다. 반면 문인화가들은 문인 신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학자라고 생각했지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인화가들 역시 자화상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서양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화가들이 자화상을 거의 그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의 화가들은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그런데 이들이 자화상을 그린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자화상은 자신을 그림 구매자에게 알리는 명함과 같은 그림이었다. 서양의 화가들은 자화상을 그려 후원자들 및 그림 고객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는 화가로서 자신의 능력과 명성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였다. 자신의 재능을 주변에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후원자와 고객을 확보하고 또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서양의 화가들은 자화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1. 윤두서, <자화상(自畵像)>, 1700년 전후, 종이에 엷은 색, 38.5x20.5cm, 해남 녹우당 소장

숫자는 적지만 동아시아에서 자화상을 남긴 화가들은 문인화가였다. 문인화가들은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자의식, 자신이 처해있던 상황 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경우 명나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또는 만주족에게 명나라가 망했을 때에 일부 문인화가들은 자신이 처해있던 개인적 또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전하기 위하여 자화상을 남겼다. 문인화가들은 개인적 고난, 사회적 혼란, 망국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화상을 그렸다. 일본은 중국 및 한국과 달리 과거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문인들이 없었다. 따라서 전근대 일본을 이끈 지식인들은 선승(禪僧)과 학식을 겸비한 사무라이들이었으며 이들은 자화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활동한 대부분의 화가들은 도화서(圖畵署) 화원(畵員)들이었다. 도화서에서 궁중용 그림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했던 화원은 중인 출신으로 자의식을 가질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자화상을 남기지 않았다. 명분을 중시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문인화가들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화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지 재미삼아 그림을 그린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화가로서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실제로 문인화가였던 조영석(1686~1761)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것을 알게 된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그를 궁궐로 불러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의 어진(御眞)을 모사하라고 명했지만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왕의 명령임에도 자신은 화가가 아닌 사대부라서 따를 수 없다고 조영석은 항변하였다. 문인화가들은 조영석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화상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윤두서는 왜 자화상을 남긴 것일까?

윤두서는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윤두서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당쟁 때문이었다. 윤두서는 남인이었다. 당시 정국을 주도한 정파는 노론이었다. 윤두서는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로 저명했던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증손자였으며 해남 윤씨 가문의 종손(宗孫)이었다. 그는 태어난 후 얼마 안 되어 아버지 윤이후(尹爾厚, 1636~1699)의 사촌형인 윤이석(尹爾錫)의 양자가 되어 집안의 종손이 되었다. 윤두서는 가문의 종손으로 큰 부자였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한양에서 보냈다. 윤두서는 벼슬하기 위하여 과거 시험에 몰두하였다. 1693년 그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지만 남인의 정치적 실각으로 결국 벼슬을 포기하고 종가가 있는 해남으로 내려와 살다가 죽었다.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재야 지식인으로 평생을 보냈던 윤두서는 그림을 그려 쌓인 울분을 달랬던 것 같다. 윤두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인화가들은 벼슬을 하지 못한 재야 지식인들이었다.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은 좌절감, 불만, 스트레스를 그림 그리기와 글씨 쓰기를 통해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문인화가들은 재야 지식인이었다. 동아시아에서 고관(高官)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벼슬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다. 벼슬이 없으니 이들에게는 공무도 없었다. 벼슬한 사람은 공무에 지쳐 한가하게 그림을 그릴 시간도 없었으며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도 없었다. 반면 재야 지식인에게는 남는 것이 시간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학문에 매진하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 가슴 속의 울분을 삭였다.

그림 2. 윤두서, <채과도(菜果圖)>, 《윤씨가보(尹氏家寶)》, 1700년 전후, 종이에 수묵, 30.0x24.2cm, 해남 녹우당 소장

《윤씨가보(尹氏家寶)》에 들어있는 윤두서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그가 그림에 매우 비범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채과도(菜果圖)>(그림 2)는 그릇에 담겨있는 수박, 참외, 가지 등을 그린 그의 작품이다. 윤두서는 서양화법으로 음영법(陰影法)으로도 불리는 명암법(明暗法)에 정통했다. <채과도>는 그가 명암법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그는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명암을 만들어 수박, 참외, 가지의 모습을 놀랄 만큼 사실적으로 묘사해 냈다. 윤두서의 이러한 화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은 <자화상>에서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고 뚫어져라 앞을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교한 필치로 묘사하였다. 보통 초상화를 그릴 때 화가는 먼저 종이에 밑그림을 그린다. 이후 그는 이 밑그림을 비단에 옮겨 그려 초상화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윤두서의 <자화상>은 처음부터 종이에 그려졌다.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을 위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보통 종이에 그려졌다. <자화상>에 나타난 윤두서의 모습은 문인이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하고 좌중을 압도할 것 같은 위엄을 지닌 무인(武人)과 같은 모습이다. 정면을 응시하는 예리한 눈빛, 굳게 다문 입술에서 윤두서가 매우 강건한 기질과 과묵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눈빛은 너무도 강렬하여 차마 그의 눈을 바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자화상의 압권은 바로 털의 묘사에 있다. 윤두서는 얼굴에 나 있는 털 하나하나를 매우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그렸다.

섬세한 묘사, 정교한 붓질

그림 3. 그림 1의 세부

수염과 구레나룻의 묘사는 너무도 섬세해서 보는 이들을 경탄하게 만든다(그림 3). <자화상>에서 윤두서는 직업화가들을 능가하는 마치 고도의 장인적인 솜씨로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먹으로 그리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림에서 이와 같이 정교한 붓질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실로 놀랍다. <자화상> 속의 윤두서는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정면을 꿰뚫어 보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서 평생 벼슬을 꿈꿨으나 남인이었기 때문에 벼슬을 포기해야 했던 그의 울분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 자화상을 통해 윤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형형한 눈빛에서 그가 지니고 있었던 자의식의 깊이가 느껴진다.

그림 4. 그림 1의 세부

<자화상>은 정교하고 세밀한 붓질, 완벽한 구성상의 균형과 조화, 살아있는 것과 같은 생동감과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완성도 외에 화가 자신의 내면 의식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화가들의 자화상 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화상>과 같은 강렬한 자화상은 동아시아 그림 중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그림은 현재 얼굴 부분만 남아있지만 본래는 몸체까지 그린 그림이었다. 목탄으로 몸체가 그려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몸체를 그린 부분이 완전히 지워져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윤두서 이전의 동아시아 화단에서 <자화상>과 같은 강렬한 자화상은 그려진 예가 없다. 또한 1700년 이전에 윤두서의 <자화상>과 같이 정교하고 사실적인 자화상은 그려지지 않았다. 윤두서가 <자화상(自畵像)>에서 선보인 극사실적인 사생(寫生) 능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정면상이라는 혁신적인 구도, 극도의 사실적인 묘사, 강렬한 자의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 그려진 자화상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그림이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