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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는 필수 성곽구조물 중의 하나로 장수가 올라서서 군사를 지휘하도록 높은 곳에 쌓은 대(臺)를 말한다. 현대의 전쟁은 장군이 후방의 사령부에서 지휘하는 반면, 옛날에는 장수가 직접 전장을 관찰하며 지휘했기 때문에 지휘소의 역할을 하는 장대는 성내에서 가장 높거나,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상례였다.
남한산성의 장대에 《수어장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남한산성 행궁》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한산성은 백제시대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산성이 만들어 진 것은 조선후기 광해군과 인조를 거치면서부터다.
조선은 외적의 침입 시 임금이 임시로 대피할 곳을 크게 세 곳에 만들어 두었는데, 강화도와 북한산성, 그리고 남한산성이다. 강화도야 섬이라는 천혜의 요새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은 강화도에 비해 군사상 방어하기가 불리했다. 따라서 조선의 5개 중앙군영 중에서 《총융청(摠戎廳)》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 한양을 방어했고, 《수어청(守禦廳)》은 남한산성에 본청을 두고 한양의 동남쪽에 방어선을 쳤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수어장대》는 수어청의 총사령관인 수어사(守禦使)가 지휘하는 장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어장대》 바로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다. 그 건물 안에는 《무망루(無忘樓)》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루(樓) 라는 말은 누각, 즉 다락을 뜻하고 누각이 되려면 최소한 2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무망루》 편액이 걸려있는 건물은 아무리 봐도 누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편액의 원래 위치가 지금 그 자리가 아님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그렇다면 원래 위치는 어디였을까? 바로 옆에 있는 《수어장대》 건물 2층 안쪽이었다. 그렇다면 왜 《무망루》 편액을 별도의 건물로 이동을 시켰을까? 그것은 《무망루》 편액의 글자 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망루》를 해석하면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뜻이다. 무엇을 잊지 말자는 것일까? 바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치욕과 북벌을 계획했다가 그 꿈을 채 이루지 못하고 죽은 효종의 비통함을 잊지 말자고 영조가 이름 지은 것이다. 원래의 위치인 《수어장대》 2층 안쪽에 있었더라면 일반인들은 《무망루》 편액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1989년에 별도의 전각을 만들어서 이동시켰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망루》 편액을 보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인조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9년 전, 조선과 후금(後金, 훗날 청淸) 간에 겪었던 정묘호란 때문이었다. 정묘호란을 통해 청나라는 조선침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은 반면, 조선은 정묘호란이란 예방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럼 청나라가 정묘호란을 통해 얻은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조선 왕이 강화도로 대피하면 수군이 없는 청나라로서는 닭 쫓던 개처럼 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자신들의 보급로와 후방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나라로서는 가장 급선무가 조선 왕이 강화도로 대피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막고,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조직되기 전에 빨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정묘호란 때 청나라는 여느 다른 전쟁처럼 적군인 조선군과 싸워가면서 남하를 했다. 조선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농성전이다. 즉 모든 군사들이 읍성, 산성 등에 들어가서 방어전을 하면서 필요 시 성을 빠져 나와 적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대대로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조선군과 전혀 싸우지 않고 곧바로 한양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청군(淸軍)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군들은 여느 때처럼 모두 산성 등에 들어가서 싸울 채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적군은 그냥 자기 앞을 지나쳐 가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청군은 선두의 주력부대를 모두 기병으로 편성했다. 따라서 보병 위주의 조선군들은 성에서 나와도 적군을 따라갈 수도 없었다.
결국 병자호란이 발발했다는 사실이 한양에 알려졌을 때, 청군은 이미 개성 근처까지 진군해 있었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봉화는 일찌감치 끊어져 버렸고, 파발(전령)이 죽어라고 달려봐야 기병인 청나라 주력보다 약간 빨랐을 뿐이었다. 게다가 청군은 일부를 선발대로 보내서 한양에서 강화로 가는 길목을 먼저 차단해 버렸다. 따라서 청군의 남하 소식에 접한 인조와 조선 조정은 처음에는 강화도로 도망치려고 했으나 길이 청군에 의해 이미 막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한산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산성은 안쪽에서 보기에는 성벽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밖에서 보면 비탈진 산 경사면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매우 높게 보이고, 이는 공격하는 쪽에서는 매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청군이 병기의 날도 대어 보지 못한 성’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청군의 장수들도 “이 성의 험함은 참으로 천연적인 것입니다. 만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죽고 상하는 자가 많게 될 것이니, 송성(松城)을 굳게 지켜 성이 스스로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왜 항복을 했을까?
우선 식량과 추위가 문제였다. 조선은 전쟁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레 남한산성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성 내부의 군사 1만 2천과 백성들을 먹일 비축식량과 물자가 턱없이 모자랐다. 쌍령전투 이후 완벽히 고립된 상태에서 조선군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고 때마침 한 겨울의 추위 탓에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다. 결국 임금조차도 죽 한 그릇으로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굶어 죽는 사람이 결국 속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강화도 마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조선군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강화도는 왜 청나라에게 함락당했을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청나라는 정묘호란의 경험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를 했다. 우선 인조가 강화도로 가는 길은 최대한 빨리 차단했고, 명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명의 수군들을 청군에 합류시켰다.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
인조는 당시 영의정이던 김류와 상의해서 그의 아들인 김경징(金慶徵)를 강화수비를 총책임지는 강도검찰사(江都檢察使)로 삼았다. 그러나 김경징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강화피난길에 자기집안사람의 편리만을 봐 주었다. 게다가 강화에 들어와서는 매일 술만 먹고 큰 소리만 쳤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김경징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으며 날마다 장기나 두고 엉망진창으로 술에 취할 뿐이었다. 대군과 대신이 갑곶에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권하였으나 김경징은 되놈 군사가 날아 건널 것인가 하고 큰 소리만 쳤다. (중략) 청군 장수 용골대는 일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진 문수산 위에 이르러 강화를 굽어보니 강화섬은 손바닥만 하고 갑곶에도 지키는 군사가 없었다. 그래서 민가를 헐어 그 재목으로 뗏목을 만들고 건너가 섬을 함락시켰다."
청군이 강을 건너오자 김경징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군사들에게 조총과 화약을 나누어주었다. 하지만 화약이 몽땅 젖어있어 조총은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다.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강화도는 그렇게 어이없이 청나라에 함락당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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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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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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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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