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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 숨어있는 반성과 경고의 메시지

남한산성에 숨어있는 반성과 경고의 메시지
남한산성에 숨어있는 반성과 경고의 메시지
수어장대
수어대장 찾아가는 길, 1. 산성역 1번 출구 근처 폴리텍 대학 버스 정류장에서 9번 혹은52번 버스 탑승!, 2. 남한산성 로터리(종착역)에서 하차!, 3. 남한산성 지화문에서 서문방향으로 산을 오른다. 4.수어장대 도착
  • 와! 여기서 내려다보는 한강과 서울이 참 멋있네요. 게다가 멋진 2층 건물도 있어요.

  • 이 건물의 이름은 《수어장대(守禦將臺)》라고 해.

  • 수어장대? 무슨 뜻이에요?

  • 한자 뜻을 풀이하자면 임금(禦)을 수호(守)하는 장대라는 뜻이야.

딸:헥헥~ 오랜만에 산에 올라오린까 힘드네요~;; 아빠:네가 요즘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딸:이 건물의 이름이 <수어장대>라구요? 무슨 뜻이에요?, 아빠:한자 뜻을 풀이 하자면 임금(禦)을 수호(守)하는 장대라는 뜻이야.

<장대>는 필수 성곽구조물 중의 하나로 장수가 올라서서 군사를 지휘하도록 높은 곳에 쌓은 대(臺)를 말한다. 현대의 전쟁은 장군이 후방의 사령부에서 지휘하는 반면, 옛날에는 장수가 직접 전장을 관찰하며 지휘했기 때문에 지휘소의 역할을 하는 장대는 성내에서 가장 높거나,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상례였다.

남한산성의 장대에 《수어장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남한산성 행궁》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한산성은 백제시대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산성이 만들어 진 것은 조선후기 광해군과 인조를 거치면서부터다.

조선은 외적의 침입 시 임금이 임시로 대피할 곳을 크게 세 곳에 만들어 두었는데, 강화도와 북한산성, 그리고 남한산성이다. 강화도야 섬이라는 천혜의 요새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은 강화도에 비해 군사상 방어하기가 불리했다. 따라서 조선의 5개 중앙군영 중에서 《총융청(摠戎廳)》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 한양을 방어했고, 《수어청(守禦廳)》은 남한산성에 본청을 두고 한양의 동남쪽에 방어선을 쳤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수어장대》는 수어청의 총사령관인 수어사(守禦使)가 지휘하는 장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이 옆에 조그만 건물은 뭐에요?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빠가 설명해 주려고 했지. 이 안에 《무망루》라는 편액이 걸려있단다.

딸: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빠:이 안에 《무망루》라는 편액이 걸려있단다.

《수어장대》 바로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다. 그 건물 안에는 《무망루(無忘樓)》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루(樓) 라는 말은 누각, 즉 다락을 뜻하고 누각이 되려면 최소한 2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무망루》 편액이 걸려있는 건물은 아무리 봐도 누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편액의 원래 위치가 지금 그 자리가 아님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그렇다면 원래 위치는 어디였을까? 바로 옆에 있는 《수어장대》 건물 2층 안쪽이었다. 그렇다면 왜 《무망루》 편액을 별도의 건물로 이동을 시켰을까? 그것은 《무망루》 편액의 글자 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망루》를 해석하면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뜻이다. 무엇을 잊지 말자는 것일까? 바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치욕과 북벌을 계획했다가 그 꿈을 채 이루지 못하고 죽은 효종의 비통함을 잊지 말자고 영조가 이름 지은 것이다. 원래의 위치인 《수어장대》 2층 안쪽에 있었더라면 일반인들은 《무망루》 편액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1989년에 별도의 전각을 만들어서 이동시켰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망루》 편액을 보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 아, 그래서 《무망루》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따로 건물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강화도가 천혜의 요새라고 했는데, 인조는 왜 거기로 안가고 여기 남한산성으로 온 거에요?

  • 인조도 당연히 강화도로 가려고 했었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야.

인조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9년 전, 조선과 후금(後金, 훗날 청淸) 간에 겪었던 정묘호란 때문이었다. 정묘호란을 통해 청나라는 조선침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은 반면, 조선은 정묘호란이란 예방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럼 청나라가 정묘호란을 통해 얻은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조선 왕이 강화도로 대피하면 수군이 없는 청나라로서는 닭 쫓던 개처럼 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자신들의 보급로와 후방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나라로서는 가장 급선무가 조선 왕이 강화도로 대피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막고,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조직되기 전에 빨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정묘호란 때 청나라는 여느 다른 전쟁처럼 적군인 조선군과 싸워가면서 남하를 했다. 조선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농성전이다. 즉 모든 군사들이 읍성, 산성 등에 들어가서 방어전을 하면서 필요 시 성을 빠져 나와 적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대대로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조선군과 전혀 싸우지 않고 곧바로 한양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청군(淸軍)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군들은 여느 때처럼 모두 산성 등에 들어가서 싸울 채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적군은 그냥 자기 앞을 지나쳐 가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청군은 선두의 주력부대를 모두 기병으로 편성했다. 따라서 보병 위주의 조선군들은 성에서 나와도 적군을 따라갈 수도 없었다.

결국 병자호란이 발발했다는 사실이 한양에 알려졌을 때, 청군은 이미 개성 근처까지 진군해 있었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봉화는 일찌감치 끊어져 버렸고, 파발(전령)이 죽어라고 달려봐야 기병인 청나라 주력보다 약간 빨랐을 뿐이었다. 게다가 청군은 일부를 선발대로 보내서 한양에서 강화로 가는 길목을 먼저 차단해 버렸다. 따라서 청군의 남하 소식에 접한 인조와 조선 조정은 처음에는 강화도로 도망치려고 했으나 길이 청군에 의해 이미 막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한산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군:모두 성 안에 들어가 전투에 대비하라! 엇! 저놈들이 왜 그냥 가지?
  • 그럼 쌍령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청나라에 항복을 한 건가요?

  • 그렇진 않아. 쌍령전투 패배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

남한산성은 안쪽에서 보기에는 성벽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밖에서 보면 비탈진 산 경사면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매우 높게 보이고, 이는 공격하는 쪽에서는 매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청군이 병기의 날도 대어 보지 못한 성’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청군의 장수들도 “이 성의 험함은 참으로 천연적인 것입니다. 만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죽고 상하는 자가 많게 될 것이니, 송성(松城)을 굳게 지켜 성이 스스로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왜 항복을 했을까?

  • △ 안에서 본 남한산성 성벽

  • △ 밖에서 본 남한산성 성벽

우선 식량과 추위가 문제였다. 조선은 전쟁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레 남한산성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성 내부의 군사 1만 2천과 백성들을 먹일 비축식량과 물자가 턱없이 모자랐다. 쌍령전투 이후 완벽히 고립된 상태에서 조선군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고 때마침 한 겨울의 추위 탓에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다. 결국 임금조차도 죽 한 그릇으로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굶어 죽는 사람이 결국 속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강화도 마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조선군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 아까 강화도는 천혜의 요새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청나라 군사는 수군도 없었을 텐데 어쩌다 함락된 거에요?

  • 거기에 또 한심한 사연이 있단다.

강화도는 왜 청나라에게 함락당했을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청나라는 정묘호란의 경험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를 했다. 우선 인조가 강화도로 가는 길은 최대한 빨리 차단했고, 명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명의 수군들을 청군에 합류시켰다.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

인조는 당시 영의정이던 김류와 상의해서 그의 아들인 김경징(金慶徵)를 강화수비를 총책임지는 강도검찰사(江都檢察使)로 삼았다. 그러나 김경징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강화피난길에 자기집안사람의 편리만을 봐 주었다. 게다가 강화에 들어와서는 매일 술만 먹고 큰 소리만 쳤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김경징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으며 날마다 장기나 두고 엉망진창으로 술에 취할 뿐이었다. 대군과 대신이 갑곶에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권하였으나 김경징은 되놈 군사가 날아 건널 것인가 하고 큰 소리만 쳤다. (중략) 청군 장수 용골대는 일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진 문수산 위에 이르러 강화를 굽어보니 강화섬은 손바닥만 하고 갑곶에도 지키는 군사가 없었다. 그래서 민가를 헐어 그 재목으로 뗏목을 만들고 건너가 섬을 함락시켰다."

청군이 강을 건너오자 김경징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군사들에게 조총과 화약을 나누어주었다. 하지만 화약이 몽땅 젖어있어 조총은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다.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강화도는 그렇게 어이없이 청나라에 함락당했다.

  • 병자호란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참 답답하네요.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까지 치욕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니? 무망루 현판이 우리에게 묵묵히 가르쳐주듯이 역사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란다.

  • 이렇게 가볍게 산길을 걸으면서 숨은 역사 이야기 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 그래? 그럼 다음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숨어있는 역사를 찾아볼까?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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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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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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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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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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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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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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