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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에 숨어있는 치욕의 우리 역사

석촌호수에 숨어있는 치욕의 우리 역사
석촌호수에 숨어있는 치욕의 우리 역사
삼전도비 찾아가는 길, 1. 잠실역 3번 출구에서 출발!, 2. 너구리상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넌다. 3. 공원입구 삼전도비 도착!
  • 아빠, 여기는 놀이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무슨 숨은 역사가 있다는 거에요?

  •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장면이 바로 이 삼전도비(三田渡碑)에 담겨 있어.

  • 삼전도요? 아하, 옆에 호수가 있는 걸 보니 옛날에는 여기가 여의도처럼 섬이었나 봐요?

아빠: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장면이 바로 이 삼전도비(三田渡碑)에 담겨 있어., 딸:삼전도요? 아하, 옛날에는 여기가 여의도처럼 섬이었나 봐요?, 와우~ 저거 저거 진짜 재밌겠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바로 앞에 여기!

서울 삼전도비(사적 제 101호)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굴욕적인 항복 및 강화협정을 맺은 후, 청태종의 요구에 따라 그의 공덕을 적은 청나라의 전승비 겸 송덕비로 1639년에 세워졌다. 비석의 제목은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다.

[여기서 잠깐]삼전도는 섬의 이름일까?

삼전도(三田渡)는 1950년대까지 서울과 경기도 광주를 잇던 한강상류의 나루터였는데 《삼밭나루》로도 불렸다. 배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곳을 뜻하는 순우리말 《나루》는 《나르는 곳》이라는 말에서 생겨났다는 설이 있다. 《나루》를 한자로 쓰면 그 규모에 따라서 작은 것은 도(渡), 진(津)이라고 했고, 좀 큰 것을 포(浦) 그리고 대규모의 《바다 나루》는 항(港)이라고 했다. 지금도 서울 한강에 지명으로 남아있는 광진(광나루), 동작진(동작나루), 송파진(송파나루), 양화진(양화나루), 노량진(노량나루), 마포, 영등포 등이 그러한 예이다. 삼전도(三田渡)와 같이 도(渡)를 사용한 유명한 나루는 외국과의 교역으로 이름난 고려 개경 인근의 벽란도(碧瀾渡)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려면 《광진》을 거쳐가야 했고, 한양에서 여주, 충주를 거쳐 경상도 쪽으로 갈 때는 《삼전도》로, 한양에서 호남 전라 쪽은 《동작진》으로, 그리고 한양에서 강화 쪽은 《양화진》으로 각각 연결이 되었다. 이 중 《삼전도》는 한양에서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에 이르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영남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교통의 요지였다. 삼전도비가 우리 민족 최대의 치욕의 역사를 담게 된 이유는 인조가 농성 중이던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한 곳이 청태종의 본진이 있던 삼전도였기 때문이다.

  • 도대체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 그 때의 일은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아빠가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왔으니 읽어줄게.

《 1637년 1월 30일 인조실록 》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가 성 밖에 와서 상(上, 임금)의 출성(出城)을 재촉하였다. 상(上)이 남염의(藍染衣)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의장(儀仗)은 모두 제거한 채 시종(侍從) 50여 명을 거느리고 서문(西門)을 통해 성을 나갔는데, 왕세자가 따랐다. 백관으로 뒤쳐진 자는 서문 안에 서서 가슴을 치고 뛰면서 통곡하였다. … (중략) … 상(上)이 단지 삼공 및 판서, 승지 각 5인, 한림(翰林), 주서(注書) 각 1인을 거느렸으며, 세자는 시강원(侍講院), 익위사(翊衛司)의 제관(諸官)을 거느리고 삼전도(三田渡)에 따라 나아갔다.

청나라에 항복하던 날, 인조는 임금의 옷인 곤룡포도 입지 못하고 남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고 나갔다. 일체의 의전이나 의장도 없었기에 국왕으로서의 위엄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때 인조를 따르던 사람은 삼정승과 판서, 승지 그리고 한림(翰林)과 주서(注書)였다. 《주서(注書)》는 승정원에 두었던 정7품 관직으로 국왕의 하루 일과,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국정회의 및 상소 등을 모두 기록한 《승정원 일기》를 관장하였고, 《한림(翰林)》은 예문관에서 실록의 사초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직으로 보통 《사관》 이라고 불렸다. 《주서》와 《한림》이 나란히 따라갔다는 것은 국가의 공식 기록담당관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있다는 것을 뜻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삼전도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 1637년 1월 30일 인조실록 》

… (중략) … 상(上)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上行三拜九叩頭禮)

  • 인조임금이 청나라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다고요? 정말 치욕적이네요!

  • 맞아! 더할 나위 없는 치욕이었지. 그렇게 인조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삼배구고두례’라고 한단다.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우리 역사에서 이보다 더 치욕적인 장면이 있을까? 조선의 국왕이 우리를 상국(上國)으로 모시던 여진족 오랑캐의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이때 인조의 이마가 땅에 부딪치는 소리가 청 태종의 귀에 들려야 했으며, 예를 마친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는 기록도 있다.

[여기서 잠깐]‘삼배구고두례’란?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는 삼궤구고두례라고도 하는데 중국 청나라 시대에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예법이다. 삼궤구고두례를 행하는 방식은 “궤(�)”의 명령을 듣고 무릎을 꿇는다. “일고두(一叩頭)”, “재고두(再叩頭)”, “삼고두(三叩頭)”의 호령에 따라 양 손을 땅에 댄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을 3차례 하고, “기(起)”의 호령에 따라 일어선다. 이와 같은 행동을 3회 반복한다. 청의 가경제 재위 당시(1796~1820) 영국 대사 윌리엄 애머스트는 삼배구고두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경제의 알현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로 퇴경 당하여 귀국한 일화가 있다.사실, 청나라는 항복 의식으로서 처음에는 반합(飯哈)을 요구했다. 이는 마치 장례를 치르듯 임금의 두 손을 묶은 다음, 죽은 사람처럼 구슬을 입에 물고 빈 관과 함께 항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항복에 대한 교섭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삼배구고두례가 된 것이다.

삼배구고두례를 마친 후, 한참을 기다리던 인조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그대로 남아서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게 된다. 소파진 나루터에서 인조가 배를 타려는데 신하들이 단 두 척의 배에 서로 먼저 오르기 위해 임금의 옷까지 잡아당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장면은 조선이 오랑캐의 말발굽 아래 짓밟힘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인조:내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신하들:나도 태워주시오! 어이쿠! 밀지 마시오!, 어딜, 내가 먼저요!, 아니 누가 옷을 잡아 당기는 거요! 인조:내가 이들을 신하라 믿고 있었다니...

[여기서 잠깐]‘환향녀’가‘홍제천’에 간 까닭은?

병자호란 후 죄 없는 백성들, 특히 여자들 수십만 명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했다. 이 중 집안이 부유한 소수의 사대부 여자들만이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사대부 여자들을 정조를 더럽힌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즉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렀고, 이는 곧 《화냥년》이라는 욕이 되어 버렸다. 이들은 바로 귀향하지 못하고 청의 사신들이 묵어가던 객관(홍제원)이 있던 서대문 밖에 머물렀는데, 이때 국가에서 해 준 조치는 겨우 객관 개울에서 목욕을 하면 그것으로 정절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뿐이었다. 그 개울의 이름은 널리 구제했다는 뜻으로 넓을 홍, 구제할 제를 써서 홍제천(弘濟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후, 인조는 청으로부터 자신들의 전승기념비를 세우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다. 그것도 비문을 직접 조선이 만들고 청의 승인까지 받으라는 조건이었다. 그 치욕을 당한 것도 천추의 한으로 남았는데 비석에 새겨 후손에게 길이길이 남기라니! 그래도 어쩔 수 없었던 인조는 조정에서 글을 잘 쓴다는 몇몇 신하들에게 비문을 지어 올리라는 어명을 내렸다.

어명을 받은 신하들 중 일부는 일부러 글을 치졸하게 쓰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 나갔다. 결국 당시 학문의 최고 권위 기관인 홍문관, 예문관의 제학 벼슬을 하고 있던 이경석의 글이 1차로 채택되었다. 이경석의 초안 역시 사실에 대한 서술 위주로 간략하게 되어 있었지만 청나라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지어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경석은 처음에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인조가 조선의 운명이 이경석의 글에 달려 있으니 제발 제대로 보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초안을 보완하여 비문을 완성했다. 이경석은 그 일로 인해 자신이 글을 배운 것을 크게 한탄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수치스런 일을 감당한 것이었다.

나라를 위하는 이경석의 사람됨은 훗날 또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이 북벌을 계획했지만, 병자호란 당시 도원수였던 김자점의 밀고로 북벌이 청나라에 알려지고 말았다. 이 때 청나라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임금과 문무백관을 겁박하는 앞에서도 `북벌은 효종임금과는 전혀 상관없고 모두 영의정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영불서용(永不敍用: 죄를 지어 파면된 관원을 다시는 임용하지 아니하던 일)’이라는 처분과 함께 백마산성에 감금되었다.

  •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비석에 쓰인 글자는 한자도 아닌 이상한 글자에요. 아랍 글자인가?

  • 응. 삼전도비는 3개의 다른 문자로 표기되어 있거든.

삼전도비는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로 표기했다. 앞면의 왼쪽에는 몽고글자, 오른쪽에는 만주글자를 새겼고, 비의 뒷면에는 한문으로 새겼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한 유명한 예는 로제타석(Rosetta Stone) 을 들 수 있다. 로제타석은 BC 196년에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돌인데 같은 내용의 글이 이집트 상형문자, 이집트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어 등 세 가지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고대 그리스어를 기초로 하여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돌이다.

아빠:삼전도비 앞면을 보면 왼쪽이 몽고글자, 오른쪽이 만주글자이고, 뒷면은 한자로 새겨 있단다. 딸:아~ 몽고글자랑 만주글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 삼전도비 전면, 삼전도비 후면

  • 삼전도비가 그렇게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그냥 없애버리면 안되나요?

  • 아무리 치욕의 역사라 해도 우리의 역사인 만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배워야 해. 그것을 한자성어로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하지.

삼전도비에 대한 우리의 트라우마는 대단했다. 고종은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자 삼전도비를 한강에 수장시켰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인 1913년에 일제가 다시 건져내어 세워놓았고, 해방 후 1955년에 문교부는 치욕의 역사물이란 이유로 다시 땅에 매몰시켰다. 그러나 1963년에 대홍수로 인해 다시 비석이 드러났고, 여러 차례 이전을 거듭하다가 송파구 석촌동 석촌공원에 옮겨졌다.

2007년 2월에는 페인트를 사용해 삼전도비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범인 백씨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앞쪽에는 ‘철’, '370‘, 뒤쪽에는 ‘거’, ‘병자’ 라는 글자를 써 놓았다. 당시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병자 370`이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뒤 370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국의 유사 사건을 검색한 끝에 해당 사건에 동일차량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CCTV 등의 단서를 토대로 백씨를 추적, 검거했다. 백씨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치욕의 상징인 삼전도비를 철거하거나, 위정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청와대로 이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범행 후, 삼전도비에 '청와대로'를 표기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찰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포기했으며, 그 대신 경기도 파주의 인조왕릉(장릉) 앞에 설립된 사당을 훼손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렇게 갖은 수모를 겪은 삼전도비는 이후 문화재청의 고증을 거쳐 2010년 4월 25일에 비석의 원래 위치인 석촌호수 수중에서 약 30여m 떨어진 서호 언덕으로 옮겨졌다.

1895년. 고종의 명령으로 한강에 수장됨. 꼬르륵~ 1913년. 일제가 물속에서 건져냄. 오랜만에 나왔는데 반기는 사람 하나 없구나..., 1955년. 문교부가 땅에 묻음. 이번에는 땅속으로~;;, 1963년. 대홍수로 다시 비석이 드러남! I'm back!, 2007년. 30대 백 모씨에게 페인트로 훼손 당함. 뭐라고 쓴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ㅠㅠ, 2010년. 문화재청의 고증을 거쳐 원래 위치인 석촌호수 서호 언덕으로 옮겨짐. 이제야 내 자리를 되찾았군!
  • 아빠, 병자호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좀 더 이야기 해 주세요. 네?

  • 병자호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 곳 보다는 남한산성으로 가서 하는 것이 제격이지. 자, 그럼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 볼까?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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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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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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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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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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