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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에 숨어있는 권신 한명회의 부귀영화

압구정에 숨어있는 권신 한명회의 부귀영화
압구정에 숨어있는 권신 한명회의 부귀영화
狎鷗亭址
압구정터 찾아가는 길 , 1. 압구정역 1번 출구에서 출발!, 2.73,74동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다. 3. 조금 내려가 압구정터 도착!
딸:압구정에도 숨어있는 역사가 있나요? 여기가 압구정이구나~ 어디 지나가는 연예인 없나?, 아빠:그럼, 강남에도 숨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아빠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안으로 가볼까?
  • 어, 여기 큰 바위가 있네요? 뭐라고 써 있는 거에요?

  • 압구정터(狎鷗亭址)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압구정(狎鷗亭)의 뜻이 뭔지 아니?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압(狎)은 스스럼없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뜻하고, 구(鷗)는 갈매기, 정(亭)은 정자를 뜻해. 옛날에는 이 곳에 압구정이라는 이름의 정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

  • 갈매기와 스스럼없이 벗하는 정자? 오, 한 폭의 멋진 그림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멋진 이름을 붙인 사람은 누구에요?

  • 압구정은 정자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 정자를 만든 사람의 《호》였어

아빠:압구정이란 '갈매기와 스스럼 없이 벗하는 정자'라는 뜻이야.

[여기서 잠깐]왜 ‘본명’ 대신 ‘호’를 부르는 걸까?

일반적으로 호(號)라고 하면 별호(別號)를 가리키는데, 별호는 사람의 본명(本名)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붙이는 이름인 자(字) 외에 별도로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을 뜻한다. 호는 유교문화권에서 본명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實名敬避俗)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본명을 꺼릴 휘(諱)자를 써서 휘명(諱名)이라고도 하고, 특히 돌아가신 분의 본명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휘(諱)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무덤의 비석에 쓰인 휘(諱)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본명이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는 함(銜) 이라고 한다.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의 함자(銜字)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식으로 묻는다. 한편, 그 밖의 호에는 택호, 아호, 당호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택호(宅號)는 여성에게 붙이며, <안성댁>처럼 그 사람의 출신지 이름에 ‘댁’을 얹어 부르는 호칭이다. 아호(兒號)는 아명이라고도 하며, 주로 어릴 때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하는 친근한 이름이다.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개똥이, 도야지 등과 같은 천한 의미의 이름으로 아명을 지었다. 한편 당호(堂號)는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머무는 거처의 이름으로써 인명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인데, 신사임당의 “사임당”이나 정약용의 “여유당”은 당호이다.

압구정은 세조 때의 권신이었던 한명회(韓明澮)의 호였다. 그런데 압구정이 한명회의 호가 된 것에는 사연이 있다. 한명회는 자신이 수양대군(세조)을 도와 왕위에 오르도록 했다는 사실을 중국 송(宋)나라의 승상(丞相) 한충헌(韓忠獻)이 새로 황제를 옹립하는 큰 공을 세운 것에 비교해서 자신을 한충헌과 동일시했다. 그래서 한충헌의 호가 압구정(狎鷗亭)이었던 것까지 모방을 했던 것이다.

한명회는 많이 알려진 대로,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소위 《계유정난》때 수양대군의 왕위등극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이후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을 좌절시키는 등의 공으로 벼슬이 영의정까지 올랐다. 당시 한명회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왕조국가인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절대 지존인 국왕이다. 또한 그 국왕의 자리를 계승할 왕세자는 국가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국본(國本)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조선의 넘버1, 넘버2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왕위계승의 절대원칙은 적장자(嫡長子) 계승으로 후궁이 아닌 왕비가 낳은 아들(嫡子) 중에서도 첫째 아들(長子)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득이하게 장자(長子)가 없으면 차자(次子)중에서, 그리고 적자(嫡子)가 없으면 후궁 소생의 서자(庶子) 중에서도 왕위를 계승할 수는 있다.

그런데 세조 이후의 왕위계승도(제7대 세조, 제8대 예종, 제9대 성종)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우선 세조에게는 적자(嫡子)가 두 명 있었으니 장자(長子)가 《의경세자》였고, 차자(次子)가 《해양대군》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경세자》는 병약하여 아버지인 《세조》보다도 먼저 세상을 뜬다. 그 때 《의경세자》는 두 아들을 남겼는데, 세조의 첫째 손자인 《월산대군》과 둘째 손자인 《자을산군》이다. 정상적으로 왕위계승서열을 따지자면 《의경세자》의 적장자(嫡長子)인 《월산대군》이 제1순위다. 하지만 세조 이후 왕권은 뜻밖에도 《해양대군》으로 넘어갔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종》이다. 왕위계승권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넘어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예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장순왕후》가 바로 한명회의 셋째 딸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종》 역시 병약하여 재위 14개월 만에 승하하였는데, 예종은 슬하에 《제안대군》을 남겼다. 《제안대군》은 예종 승하 당시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어린 새 왕이 즉위하더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안대군》이 왕위를 이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왕위계승은 다시 큰 집인 《의경세자》 집안으로 넘어왔다.

좋다. 여기까지도 그럭저럭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벌어졌는데 먼저 첫째 아들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둘째 아들인 《자을산군》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다. 적장자(嫡長子) 계승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게다가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예종1년(1469년) 11월28일 날 예종이 승하하고, 바로 그날 《자을산군》이 조선 제9대 《성종》으로 등극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 왕의 즉위는 돌아가신 선왕의 국장 제5일째 되는 날 성복(成服)을 마치고 하는 것이 조선의 예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을산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공혜왕후》가 바로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조 이후의 와위계승과 한명회의 관계도.세조 아래 1순위 장자(의경세자) 사망, 왕권 차자(해양대군) 예종이있다. 장자 의경세자는 장자 (월산대군)과 왕권 차자(자을산군) 성종을 뒀으며 성종은 첫번째 부인(공혜왕후) 한명회 넷째 딸과 혼인했다. 세조의 차자인 예종은 첫 번째 부인(장순왕후) 한명회 셋째 딸과 혼인하였다,

[여기서 잠깐]한명회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이 묻혀 있는 파주삼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릉들의 앞 글자를 따서 공순영릉(恭順永陵)으로도 불린다. 이중 공릉(恭陵)은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정비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의 능이고, 순릉(順陵)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정비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의 능이다. 공릉의 주인공인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셋째 딸로 1445년에 태어나 16세인 1460년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가례를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인성대군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인해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요절하였다. 한편, 순릉의 주인공인 공혜왕후는 한명회의 넷째 딸로 1456년에 태어나 1467년 자을산군과 혼인한 뒤 자을산군이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1474년 역시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요절하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묻혀있는 영릉(永陵)의 주인공은 10살의 나이로 요절한 영조의 큰 아들 효장세자와 효순왕후의 추존왕릉이다. 따라서 파주삼릉은 모두 십대에 요절한 <젊은 영혼들의 왕릉>인 셈이다.

  • 네? 한명회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은 분명 자매지간인데, 언니가 《예종》의 부인이고, 동생이 《성종》의 부인이면… 서로 촌수가 어떻게 되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려고 해요.

  • 동생이 언니에게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된 거야.

  • 한명회와 압구정에 얽힌 직접적인 사연은 없나요?

  • 없을 리가 있겠니? 한명회는 말년에 이 압구정 때문에 곤혹을 치렀어.

1484년 한명회가 70세였을 때 그의 정자 압구정이 화려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나라와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구경하려고 했다. 압구정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조선왕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종 12년(1481년) 6월24일 :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신의 압구정(狎鷗亭)을 구경하려 하는데, 이 정자는 매우 좁으니, 말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우승지 노공필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이 정자는 좁아서 유관(遊觀)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대답하기를, “좁더라도 가 보겠습니다.” 하였다.

실제 압구정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현재 두 점이나 남아있는데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압구정도(狎鷗亭圖)〉가 바로 그것이다. 《압구정도》를 보면 높은 언덕 위에 정자가 있는데 단순, 소박한 일반적인 정자가 아니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면서 널찍한 기단을 바탕으로 한 큰 규모의 정자는 마루 둘레에 난간을 돌리고 팔작지붕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부속 건물까지 거느리고 있어서 예사로운 정자가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따라서 압구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닌 한명회의 화려한 별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하다.

△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압구정도(狎鷗亭圖)>

이런 압구정이었건만 한명회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궁중에서만 쓰는 용봉차일(龍鳳遮日: 임금의 행차 때 사용하는 용과 봉의 형상을 아로새겨 만든 장막)을 치려 했지만 그것은 임금만이 쓰는 것이라 성종이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노골적으로 좋지 않은 낯빛을 보였는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대간과 사헌부로부터 무례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고 유배까지 가게 되었으나 공신임을 감안하여 곧 풀려났다. 하지만 다음해인 1485년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사사로이 불러서 접대한 일로 또다시 탄핵되었는데 이 때는 모든 관직을 삭탈 당했다.

한명회:전하, 압구정에 명나라 사신도 오고하니 용봉차일을 사용했으면 하옵니다. 세조:아무리 그대가 공신이라해도 이는 허락할 수 없소. 한명회:쳇, 다 내덕분에 왕이 된 주제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러는가...

아무튼 한명회는 자신의 부귀 영화로운 생활과는 다르게 강가에서 갈매기를 벗하여 지낸다는 뜻으로 압구정을 자신의 호로도 삼고 정자에도 붙였지만 그 곳을 지나가는 문인들은 비웃을 뿐이었다.

특히 한명회가 정자에 써 붙인

청춘부사직(靑春扶社稷)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백수와강호(白首臥江湖)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

라는 시를 본 매월당 김시습(생육신의 한 사람)은 한 글자씩을 고쳐

청춘망사직(靑春亡社稷)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
백수오강호(白首汚江湖)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힌다

로 뜯어 고쳤는데 세인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그럼 이 압구정이 없어진 것은 언제일까? 19세기 말에 압구정은 급진개화파인 박영효의 소유가 되었지만, 갑신정변으로 박영효가 국적(國賊)으로 몰려 일체의 재산이 몰수될 때 이 정자도 함께 헐렸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압구정》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바로 이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고종 22년(1885년) 12월23일

추국청(推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윤경순(尹景純)의 결안(結案)에, ‘압구정(狎鷗亭)에 모여 사냥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몰래 우정국(郵征局)에 가서 흉악하고 간사한 짓을 저질러 그 사특함이 드러났으며 여러 생도(生徒)들이 앞뒤에서 호응하여 화근의 시초를 만들어 다섯 명의 재상들이 차례로 흉악한 그의 손에서 살해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잠깐]같은 듯 다른 정자 : 압구정과 반구정

압구정과 비슷한 뜻을 가지는 이름의 정자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반구정(伴鷗亭)이다. 반구정은 조선 초기 명재상으로 유명한 황희(黃喜)가 87세의 나이로 18년간 재임하던 영의정을 사임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내고자 임진강 변에 세운 정자인데 <갈매기와 짝(동반)을 한다>는 뜻이다. 황희는 청렴하다는 청백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반구정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임진강 하구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권신인 한명회가 세운 압구정은 번잡한 강남에 그 터를 잡고 있다.

  • 아빠, 이왕 강남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또 다른 숨은 역사와 문화재는 없을까요?

  • 압구정 이야기를 하면서 성종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성종대왕이 묻힌 <선정릉>으로 가 보자. 그 곳에도 숨겨진 이야깃거리가 많아.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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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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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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