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숨어있는 조선시대 당쟁(黨爭)의 진실

성균관대학교에 숨어있는 조선시대 당쟁(黨爭)의 진실
성균관대학교에 숨어있는 조선시대 당쟁(黨爭)의 진실
탕평비 찾아가는 길, 1.혜화역 4번 출구에서 출발!, 2.성균관대입구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다. 3. 성균관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와 바로옆 탕평비 도착!
  •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정문이잖아요! 여기에도 숨겨진 문화재와 역사가 있어요?

  • 그럼, 바로 이 탕평비(蕩平碑)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이 탕평비는 1742년 영조임금이 당쟁의 폐단을 없애려는 노력의 하나로 정사(政事)의 시비를 논하는 상소를 금지하고, 당시 주요 정치세력이었던 노론과 소론을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야.

딸:여기는 성균관대학교 정문이잖아요! 여기에도 숨겨진 문화재와 역사가 있어요?, 아빠:안으로 들어가자, 누굴 닮아 성격이 저리 급할까? 바로 이 탕평비(蕩平碑)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딸:오! 성균관대안은 처음 와봐요!

[여기서 잠깐]‘탕평’의 유래

‘탕평’이란 말은 서경(書經)의 ‘無偏無黨王道蕩蕩 無黨無偏王道平平’(무편무당왕도탕탕 무당무편왕도평평)이라는 글에서 유래했다. 정조임금은 자신의 침실에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편액을 걸기도 했다.

  • 아빠, 조선은 당쟁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정치는 않고 맨날 당파싸움만 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 아니,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야.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역사책을 펴놓고 당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를 따져보면 된다. 조선에서 가장 당쟁이 심했던 때는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임금 때다. 당쟁으로 정권이 뒤바뀌고, 피의 숙청이 이어졌다. 그런데 의외로 역사책은 그 시대가 조선후기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했고, 특히 영정조 때를 가리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당쟁이 가장 심했던 때가 `르네상스`라니?

그럼 조선에서 당쟁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언제일까? 그것은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11살이란 어린 나이에 등극하고 나서다. 그렇다면 순조가 등극하고 나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김조순>이 순조의 장인이 되면서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 안동 김씨 일족에 의한 `세도정치(勢道政治)`를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막 나가는 정치권력이라도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하면 절대부패 상태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당쟁의 구도하에서는 집권당은 상대당에게 조금이라도 정치적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도정치는 견제세력이 전무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후 조선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왜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일까?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총독부를 포함하여 역대 독재정권들이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오랫동안 당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제세력의 존재를 싫어하는 무리들은 항상 주장한다. 조선은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아빠:조선이 당쟁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란다!, 하지만 조선의 당쟁이 너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는 증거도 많잖아요?, 딸:아빤 그런말 들을때 마다 속이 부글부글..
  • 하지만 조선의 당쟁이 너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는 증거도 많잖아요?

  • 예를 들면 뭐가 있지?

  •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가지고 엄청 싸웠다고 들었어요. 대체 그게 뭐라고.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현종 때, 현종의 선왕이었던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기간 중 대왕대비였던 <자의대비>의 복상(服喪)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간에 벌어진 두 차례 정쟁을 예송(禮訟)논쟁이라 하고, 이를 당쟁의 대표적인 폐해의 사례로 꼽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예송논쟁을 단지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에 대한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송논쟁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왕위계승에서의 정통성 시비다. <자의대비>는 인조가 43세 때 불과 14살의 어린 나이로 인조의 계비(두 번째 왕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다 보니 계모가 아들인 효종보다는 5살, 며느리인 효종비보다는 6살이 어렸고, 그 때문에 계모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효종가계도 - 인조는 인렬왕후와 자의대비(장렬왕후)와 혼인하였고 인종 와 인렬왕후 사이에 첫? 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봉림대군(효종)이 있다. 봉림대군(효종)은 인성왕후와 혼인 하였다.

한편 조선 제16대왕 인조는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고, 둘째 아들이 봉림대군(제17대 효종)이었는데, 병자호란을 통해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두 아들을 모두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는 참담함을 겪었다. 시간이 흘러 볼모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주변 국제정세에 눈을 떠서 청나라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것에 대해 극도의 불만과 분노를 느낀 인조는 결국 소현세자를 독살시키고,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러나 이때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 아직 살아 있었으니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통성 시비거리가 남아 있는 셈이었다. 왜냐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적장자(嫡長子) 계승이라는 원칙을 중요시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잠깐]조선의 중요한 원칙, ‘적장자 계승’

영조가 비록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다음 왕위를 이었다는 점이 적장자 계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0년 도망간 노비를 잡아온다는 뜻의 [추노(推奴)]라는 사극드라마를 방영했었는데, 송태하(오지호)가 꿈 속에서까지 지켜낸 아이가 바로 소현세자의 마지막 셋째 아들이었던 [석견]이었고, 석견의 존재는 언제든지 왕위계승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서인>세력은 순수한 학문과 사상적인 관점에서 왕의 정통성인 왕통(王統)은 효종(봉림대군)에게 있지만, 가통(家統)은 소현세자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남인>세력은 왕통과 가통이 모두 효종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다. 이 때문에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 때 계모인 자의대비가 효종을 왕실의 장남으로 인정하느냐, 차남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이 달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효종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로 확대해석이 되었고, 만약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효종의 왕위계승을 부정하는, 쉽게 말하자면 역모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남인과 서인 그리고 자의대비의 대화.남인: 효종께서 왕위를 계승하였기에 장자나 다름없으므로 3년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오! 서인: 효종께서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둘째 아들이므로 당연히 1년 상을 치러야 하오! 자의대비: 아니 대체 난 그럼 어쩌라는 겐가?
  • 상복 입는 기간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왕위계승의 정통성 시비로 싸운 것이군요! 이제야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런데 조선의 당쟁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 너무 당파가 많아서 헷갈려요.

  • 조선의 당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표 하나로 간단히 정리하면 의외로 쉬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색당파(四色黨派)`인데, 주요 당파는 단 네 개뿐이라는 거지.

조선의 당파도
조선전기 훈구파 사림파
사색당파
선조 X 동인 서인
광해군 남인 북인
인조 X
숙종 노론 소론

조선 전기가 거의 끝나갈 때,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었던 <사림파>는 최종적으로 개국공신세력과 세조의 정난공신세력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를 누르고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사림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조 때에 최초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리된다.

[여기서 잠깐]붕당정치의 시작

조선의 관직 중에는 이조전랑(吏曹銓郞,정5품 정랑+정6품 좌랑)이라고 있는데 이 자리는 높지 않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삼사(三司)의 관료와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신진관료들에게는 늘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 자리를 거치면 대부분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런데 1574년(선조 7년) 이조좌랑 자리를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충돌했고, 이때 관료들뿐만 아니라 사림의 모든 선비들은 두 사람을 지지하는 파로 양분되었다. 그런데 김효원은 한양의 동쪽인 건천동에 집이 있었고 심의겸은 서쪽인 정릉방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 일파를 동인(東人), 심의겸 일파를 서인(西人)으로 부르게 됐다. 이것이 조선의 붕당정치의 시작이다.

그런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나누어졌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4개의 당파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것이 조선의 사색당파다. 어떤가? 아주 쉽지 않은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조선의 당파가 복잡하다고 알고 있을까? 그것은 시차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붕당(조선의 정치집단)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조 때 사림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 나눠진 이후, 그 다음 왕인 광해군 때에 <동인>이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며 정권쟁탈전이 일어났고 여기서 <북인>이 승리하지만, 곧 이은 인조반정으로 <북인>은 완전히 몰락하여 역사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다. 따라서 인조 이후에는 <남인>과 <서인>이 정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했지만, 주도권은 대부분 <서인>이 잡고 있었다. 따라서 숙종 때까지의 당쟁은 주류인 <서인>과 비주류인 <남인>간의 다툼이었다.

TV사극(예를 들어 동이, 장옥정)을 통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숙종 때의 당쟁에는 중전인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과 후궁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이 권력을 다투는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 쉽게 말해 <양당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숙종말년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로 뭉쳐있던 <서인>이 드디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숙종 때까지는 <서인> vs <남인> 간의 <양당구도>가, 경종 때부터는 <노론> <소론> <남인> 의 <3당구도>로 바뀐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체로는 <노론>이 주류 다수당을 형성하였고, <소론>과 <남인>은 비주류로서 소수당이었는데 두 당을 합쳐도 <노론>을 상대하기는 벅찰 만큼 <노론>의 당세가 컸다. TV사극의 영정조 시대(예를 들어 이산)를 보면, 이때의 당쟁은 주로 <노론>과 <소론>의 대결양상이 두드러진다.

  • 그런데 탕평비를 하필이면 왜 이곳에 세웠나요?

  • 영조임금은 자신의 탕평정책을 알리고 열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세울 가장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어. 그 결과 유학의 총본산이며 관학의 최고학부이자 미래 정치관료가 될 성균관 유생들의 눈앞에 세우게 된 거야.

[여기서 잠깐]성균관에 얽힌 지명 이야기

탕평비는 성균관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워졌는데, 반수교는 성균관 동쪽과 서쪽을 감싸고 흘러 내리는 물줄기를 각각 동반수(東泮水), 서반수(西泮水)라고 했고,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이 다리여서 반수교라고 했다. 한편 반(泮)자는 성균관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반궁(泮宮)은 성균관과 문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반촌(泮村)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동네를 일컫던 말이고, 반장(泮長)은 성균관의 으뜸벼슬인 대사성(大司成)을 달리 이르는 말이며, 반관(泮館)은 성균관을 다르게 이르는 말이고, 반와(泮蛙)는 ‘성균관 개구리’ 라는 뜻으로, 자나깨나 책만 읽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영조는 탕평비에 친히 <예기> 에 있는 구절 중에서 `주이불비 내군자지공심 비이불주 식소인지사의`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라는 구절을 썼는데 그 뜻은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로 해석할 수 있다.

  • 아빠, 지금까지 살펴본 `송시열 집터` 나 `탕평비` 나 모두 어려운 한자가 많아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번에는 숨어있는 문화재나 역사 중에서도 좀 쉽고도 재미난 장소로 가요, 네?

  • 쉽고도 재미난 장소라… 그래, 이번에는 `압구정` 으로 가보자!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