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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송시열 집터》와 같이 목적지가 주택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초행자가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의 《네이버 지도》 또는 《다음 지도》와 같은 앱을 이용하면 마치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 것과 같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명륜1가 우암빌라 맞은 편에 있으며,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명륜1가 5-99(성균관로 17길 37)이다.
성균관대학교 인근의 명륜동 1가 5번지에는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1607-1689)의 경저(京邸, 서울에 있는 집)가 있던 집터가 있고, 그 곳의 큰 암벽에는 증주벽립(曾朱壁立) 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한자를 제법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증주벽립(曾朱壁立)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일찍 증, 붉은 주, 담벼락 벽, 설 립》 자인데 이 글자에 담긴 사연을 모른채 단순한 직역만으로는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서 증(曾), 주(朱)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 BC 505~BC 436) 와 송대(宋代)의 대표적 유학자이자 성리학의 완성자인 주자(朱子 1130~1200)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주벽립》의 뜻은 《옛날 증자, 주자가 그랬던 것 처럼, 흔들리지 않는 벽과 같이 서 있겠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곧 증자와 주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하려한 우암 송시열의 확고한 신념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그럼 우암이 계승하려고 했던 증자와 주자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이다. 우선 증자는 《큰 용기》를 정의함에 있어《내가 스스로 올바르다면 두려움 없이 나의 길을 갈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주자도 당시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심각한 정치적, 학문적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활동을 중지하고 화를 피하라` 는 충고를 받았을 때, 만 길,(萬壑) 높이의 절벽(壁)이 온갖 풍상에도 변함없이 우뚝 서(立) 있는 의연한 모습에 비유하여, 벽립만인이라는 말을 남겼다.
구한말 송시열의 제9대손 중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일제의 강제에 의한 을사늑약의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음독자결해서, 순국하신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선생이 그 첫 번째이고, 정미칠적 중 한 사람이면서 창씨개명의 제1호이고, 일진회를 통해 한일 합방에 적극 가담해서 이완용과 함께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송병준(宋秉畯 1857~1925)이 바로 두번째이다. 그럼 송병준은 왜 친일매국노가 되었을까? 우선 송병준은 어머니가 기생출신이라 적자가 아닌 서얼이었다. 따라서 서얼출신에 대한 조선사회의 차별에 반감이 깔려 있었고, 자신이 추종하던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이 암살되자 암살범 홍종우를 보낸 고종황제와 조선조정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일본으로 은신한 뒤 숨어 지내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통역관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완전한 친일파로 활동하였다.
그렇다면 송시열의 확고한 신념은 어느 정도였을까? 송시열은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송시열과 같은 시기에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송시열이 사색당파중 《서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허목은 서인의 정적인 《남인》의 대표주자였다. 그런데 허목은 유학자인 동시에 의술에도 정통하여 명성이 높았다. 어느 날 송시열은 백약이 소용없는 중병에 걸렸는데 아들을 허목에게 보내 약을 지어오게 했다. 그런데 그 약의 처방전에는 독약으로 유명한 《비상》이 들어있었다. 이를 본 송시열의 아들은 허목을 맹비난했지만 송시열은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오게 해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달여먹고 완쾌하였다. 송시열은 비록 정적이기는 하지만 허목이 진정한 조선의 선비라면 비겁한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주시 이도1동에는 조선시대에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어사로 부임해서 제주의 발전에 공헌한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 송시열 등 다섯 분을 배향했던 옛 터인 오현단(五賢壇)이 있는데, 여기에도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증주벽립》과 똑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송시열과 제주도와의 인연은 대체로 이렇다. 남인 계열의 지원을 받던 후궁 장희빈이 아들(경종)을 낳자 아들을 학수고대하던 숙종은 1689년 1월 원자로 정하려 했다. 그러나 서인 정권의 우암 송시열은 서인 계열의 지원을 받던 중전(인현왕후)이 아직 젊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에 반대하였고, 왕세자 책봉까지 시기상조라는 반대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크게 노하여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다.
원자를 정할 때, 숙종은 원자 정호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관직을 내놓고 떠나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원자 정호 사실을 종묘에 고했다. 조선이라는 왕조국가에서 이미 종묘 사직에 고한 일을 무르라고 하는 것은 선대 왕들을 한꺼번에 능멸하는 행위이자 신권이 왕권 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역모죄 이상 가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송시열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남인들은 숙종을 설득해 제주도로 귀양간 우암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국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고, 한양으로 압송하던 중, 그를 국문시켰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숙종이 사약을 내려 결국 우암은 전라도 정읍에서 사사된다.
TV 사극을 통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숙종과 장희빈 이야기다. 후궁신분에서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쳐지고, 심지어 사약까지 받는 장희빈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의 소재로는 최고의 소재이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줏대 없는 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TV 드라마에 재미를 보태기 위한 픽션에 불과하다. 숙종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지만 20세 전까지는 대비의 수렴청정을 거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바로 친정(親政)에 들어갈 정도로 영민한 왕이었다. 또한 숙종 때는 제2차 예송논쟁 등 조선이 개국된 이래 당파 싸움이 가장 심했던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숙종은 환국정치를 통해 정치의 주도권을 신하들로부터 뺏어왔고, 중전자리에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번갈아 앉힌 것은 그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남인>과 <서인>세력 길들이기로 봐야 한다. 따라서 숙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중전자리까지도 활용한 주도면밀한 왕이었고, 숙종만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은 다시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 출신의 변성우(邊聖遇 1721~1787)는 그가 성균관 직강으로 있을 때 송시열의 글씨를 모사, 보관하고 있었고 1856년에 제주목사 채동건과 제주판관 홍경섭은 송시열을 기리는 뜻에서 그 글씨를 바탕으로 《증주벽립》을 오현단 서쪽 병풍바위에 새겨 넣었다. 송시열이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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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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