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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골목에 숨어있는 우암 송시열의 확고한 신념

명륜동 골목에 숨어있는 우암 송시열의 확고한 신념
명륜동 골목에 숨어있는 우암 송시열의 확고한 신념
증주벽립

《우암 송시열 집터》와 같이 목적지가 주택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초행자가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의 《네이버 지도》 또는 《다음 지도》와 같은 앱을 이용하면 마치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 것과 같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명륜1가 우암빌라 맞은 편에 있으며,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명륜1가 5-99(성균관로 17길 37)이다.

우암 송시열 집터 찾아가는 길, 1.헤화역 4번 출구에서 출발 2.혜화동 로터리를 건너서 우체국을 지난다. 3.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지나 윗쪽길로 간다. 4.우암 송시열 집터 도착!
  • 아빠, 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에요? 여긴 그냥 주택가 같은데...

  • 드디어 찾았다! 바로 여기가 조선후기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받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서울집이 있던 자리야. 우암구기(尤菴舊基)라고 쓰여진 이 비석 보이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옛집터》라는 뜻이야. 그리고 바로 저기 위쪽 골목 안쪽에 우암 선생의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어. 만약 이 스마트폰 지도가 없었더라면 여기를 찾느라고 주변을 한참동안 헤맸을 거야. 자, 조금만 더 올라가서 《증주벽립》 바위글씨를 살펴보자.

딸:아빠, 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에요? 아빠:드디어 찾았다! 바로 여기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서울집이 있던 자리야. 에고, 힘들어~ 여긴 그냥 주택가 같은데?
  • 겨우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에요? 어려운 한자가 새겨진 바위 벽만 있고, 게다가 주변에는 쓰레기만 쌓여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었는데, 조금 실망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바위벽에 대한 설명문에는 이 곳이 송시열의 집터라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봤던 우암구기(尤菴舊基) 라는 비석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어디가 진짜 송시열의 집터에요?

  • 하하, 우리 딸은 옛날 양반 사대부들의 집을 요즘과 같은 작은 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조선시대에 우암 선생과 같은 고관대작이 살던 집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 후원 등을 모두 갖춘 99칸짜리 으리으리한 집이었어. 창덕궁 안의 《연경당》이나 흥선대원군의 집이었던 《운현궁》과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우암구기라는 비석이 있던 곳에서부터 이곳까지가 모두 우암 선생의 집터라고 볼 수 있지.

딸:겨우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에요? 그런데 어디가 진짜 송시열의 집터에요? 힘들게 왔는데 이게 뭐람~;; 아빠:아까 비석이 있던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모두 우암 선생의 집터란다.

성균관대학교 인근의 명륜동 1가 5번지에는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1607-1689)의 경저(京邸, 서울에 있는 집)가 있던 집터가 있고, 그 곳의 큰 암벽에는 증주벽립(曾朱壁立) 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한자를 제법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증주벽립(曾朱壁立)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일찍 증, 붉은 주, 담벼락 벽, 설 립》 자인데 이 글자에 담긴 사연을 모른채 단순한 직역만으로는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서 증(曾), 주(朱)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 BC 505~BC 436) 와 송대(宋代)의 대표적 유학자이자 성리학의 완성자인 주자(朱子 1130~1200)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주벽립》의 뜻은 《옛날 증자, 주자가 그랬던 것 처럼, 흔들리지 않는 벽과 같이 서 있겠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곧 증자와 주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하려한 우암 송시열의 확고한 신념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증주벽립 우암 송시열 집터

그럼 우암이 계승하려고 했던 증자와 주자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이다. 우선 증자는 《큰 용기》를 정의함에 있어《내가 스스로 올바르다면 두려움 없이 나의 길을 갈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주자도 당시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심각한 정치적, 학문적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활동을 중지하고 화를 피하라` 는 충고를 받았을 때, 만 길,(萬壑) 높이의 절벽(壁)이 온갖 풍상에도 변함없이 우뚝 서(立) 있는 의연한 모습에 비유하여, 벽립만인이라는 말을 남겼다.

[여기서 잠깐]송시열의 후손들의 엇갈린 운명

구한말 송시열의 제9대손 중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일제의 강제에 의한 을사늑약의 파기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음독자결해서, 순국하신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선생이 그 첫 번째이고, 정미칠적 중 한 사람이면서 창씨개명의 제1호이고, 일진회를 통해 한일 합방에 적극 가담해서 이완용과 함께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송병준(宋秉畯 1857~1925)이 바로 두번째이다. 그럼 송병준은 왜 친일매국노가 되었을까? 우선 송병준은 어머니가 기생출신이라 적자가 아닌 서얼이었다. 따라서 서얼출신에 대한 조선사회의 차별에 반감이 깔려 있었고, 자신이 추종하던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이 암살되자 암살범 홍종우를 보낸 고종황제와 조선조정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일본으로 은신한 뒤 숨어 지내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통역관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완전한 친일파로 활동하였다.

그렇다면 송시열의 확고한 신념은 어느 정도였을까? 송시열은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송시열과 같은 시기에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송시열이 사색당파중 《서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허목은 서인의 정적인 《남인》의 대표주자였다. 그런데 허목은 유학자인 동시에 의술에도 정통하여 명성이 높았다. 어느 날 송시열은 백약이 소용없는 중병에 걸렸는데 아들을 허목에게 보내 약을 지어오게 했다. 그런데 그 약의 처방전에는 독약으로 유명한 《비상》이 들어있었다. 이를 본 송시열의 아들은 허목을 맹비난했지만 송시열은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오게 해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달여먹고 완쾌하였다. 송시열은 비록 정적이기는 하지만 허목이 진정한 조선의 선비라면 비겁한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시열:허목이 의술에 정통하니 약을 지어오도록 해라!, 아들:허목이 비상을 처방하였습니다. 아버님을 해하고자 함이 틀림없습니다. 송시열:허목이 조선의 선비라면 비겁한 방법을 쓸리 없다. 그의 말대로 약을 달여오거라!
  • 아빠, 제 스마트폰으로 《증주벽립》을 검색해 봤는데요. 제주도에도 똑 같은 글씨가 있다고 나오네요?

  • 맞아. 우암 선생은 제주도에도 인연이 있거든.

제주시 이도1동에는 조선시대에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어사로 부임해서 제주의 발전에 공헌한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 송시열 등 다섯 분을 배향했던 옛 터인 오현단(五賢壇)이 있는데, 여기에도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증주벽립》과 똑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송시열과 제주도와의 인연은 대체로 이렇다. 남인 계열의 지원을 받던 후궁 장희빈이 아들(경종)을 낳자 아들을 학수고대하던 숙종은 1689년 1월 원자로 정하려 했다. 그러나 서인 정권의 우암 송시열은 서인 계열의 지원을 받던 중전(인현왕후)이 아직 젊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에 반대하였고, 왕세자 책봉까지 시기상조라는 반대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크게 노하여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다.

원자를 정할 때, 숙종은 원자 정호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관직을 내놓고 떠나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원자 정호 사실을 종묘에 고했다. 조선이라는 왕조국가에서 이미 종묘 사직에 고한 일을 무르라고 하는 것은 선대 왕들을 한꺼번에 능멸하는 행위이자 신권이 왕권 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역모죄 이상 가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송시열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남인들은 숙종을 설득해 제주도로 귀양간 우암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국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고, 한양으로 압송하던 중, 그를 국문시켰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숙종이 사약을 내려 결국 우암은 전라도 정읍에서 사사된다.

[여기서 잠깐]숙종은 과연 줏대 없는 왕이었을까?

TV 사극을 통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숙종과 장희빈 이야기다. 후궁신분에서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쳐지고, 심지어 사약까지 받는 장희빈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의 소재로는 최고의 소재이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줏대 없는 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TV 드라마에 재미를 보태기 위한 픽션에 불과하다. 숙종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지만 20세 전까지는 대비의 수렴청정을 거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바로 친정(親政)에 들어갈 정도로 영민한 왕이었다. 또한 숙종 때는 제2차 예송논쟁 등 조선이 개국된 이래 당파 싸움이 가장 심했던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숙종은 환국정치를 통해 정치의 주도권을 신하들로부터 뺏어왔고, 중전자리에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번갈아 앉힌 것은 그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남인>과 <서인>세력 길들이기로 봐야 한다. 따라서 숙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중전자리까지도 활용한 주도면밀한 왕이었고, 숙종만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은 다시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 출신의 변성우(邊聖遇 1721~1787)는 그가 성균관 직강으로 있을 때 송시열의 글씨를 모사, 보관하고 있었고 1856년에 제주목사 채동건과 제주판관 홍경섭은 송시열을 기리는 뜻에서 그 글씨를 바탕으로 《증주벽립》을 오현단 서쪽 병풍바위에 새겨 넣었다. 송시열이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송시열은 결국 당쟁에 의해서 죽었군요! 아빠, 조선시대의 당쟁을 알려주는 문화재도 있나요?

  • 그럼, 바로 이 근처 성균관의 입구에 있는 《탕평비》를 보면 알 수 있지. 자, 이번에는 《탕평비》를 보러갈까?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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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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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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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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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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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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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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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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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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