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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에 숨어있는 상인의 수호신(財神) 관우

방산시장에 숨어있는 상인의 수호신(財神) 관우
방산시장에 숨어있는 상인의 수호신(財神) 관우

《성제묘》는 《종로5가》역에서 매우 가깝다. 청계천 《마전교》에서 불과 50미터 거리에 있고, 그것도 왕복 8차선의 대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행자가 한번에 성제묘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성제묘의 입구가 겨우 폭 1미터 남짓한 《방산시장》의 골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성제묘는 《마전교》에서 을지로5가 방향으로 약 50미터 정도에 있는 골목속에 있는데, Monami Station 이라고 된 간판을 찾으면 바로 그 건물의 옆골목이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제묘 찾아가는 길, 1.종로5가역 7번 출구에서 직진! 2.마전교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넌다. 3. 골목사이에 성제묘 도착!
딸:아빠, 이곳이 성제묘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무덤인가요? 아빠:성제묘의 묘는 무덤이 아니라 사당을 뜻해 종묘처럼 말이야.
  • 세상에, 이런 곳에 문화재가 숨어있다니… 아빠, 이 곳이 《성제묘》 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무덤인가요?

  • 성제묘(聖帝廟)의 묘는 무덤(墓)이 아니라, 사당(廟)을 뜻해. 종묘처럼 말이야. 따라서 성제묘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스러운 황제의 사당이라는 뜻이지.

  • 어,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황제나 왕은 모두 종묘에 모셨을텐데, 왜 이런 곳에 또 사당이 있나요?

  • 《성제묘》는 우리나라의 황제를 모신 사당이 아니야. 3세기 무렵 중국이 위, 촉, 오 이렇게 세 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삼국지》라는 소설 속의 관우(關羽) 장군을 모신 사당이야.

[여기서 잠깐]소설 <삼국지>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는 정식명칭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로 14세기에 나관중이 진나라 진수(陣壽)가 쓴 정사(正史) 삼국지(三國志)를 토대로 하고 얼마간의 가공적인 인물을 가미하여 만든 역사소설이다. 따라서 유비, 관우, 장비, 동탁, 조조, 제갈공명 등 소설 삼국지 속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거의 실존인물들이고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70% 정도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나머지 30% 정도만이 창작한 이야기라고 한다.

관우를 모시는 사당은 《성제묘聖帝廟》 이외에도 《현성묘顯聖廟》, 《관묘關廟》, 《관왕묘關王廟》, 《관성묘關聖廟》, 《관제묘關帝廟》 등으로도 불린다. 특히 도교에서는 관우를 신격화해서 전쟁의 신인 관성제군(關聖帝君)이라 부르는데 공자의 사당을 문묘(文廟)라고 하듯이, 관우의 사당을 무묘(武廟)라 해서 관우를 무(武)의 화신으로 떠 받든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동묘(東廟) 역시 동관왕묘(東關王廟)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관우신앙은 원래 우리의 토속신앙이 아니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면서 들어온 외래신앙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관우신앙이 생겨났을까?

서기 219년, 형주를 지키고 있던 촉나라의 장수 관우는 오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은 촉나라의 제갈량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은 죽게 된다. 제갈량은 문무를 겸비한 관우를 자신의 최대 라이벌로 간주했고, 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관우를 돕지 않아 제 손에 피한방울 묻히지 않고 적의 힘으로 라이벌을 제거하면서, 촉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인자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일반 민중들은 관우의 죽음을 매우 억울한 죽음으로 받아들였다.

동양의 무속신앙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은 기가 세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속신앙에서도 《남이 장군》이나 《최영 장군》을 많이 모시는데, 두 사람 모두 억울하게 죽은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실제 관우의 죽음 뒤에 이상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졌다. 우선 전쟁에서 관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오나라의 장수들(여몽, 장흠, 감녕 등)이 이유없이 차례로 죽어나갔다. 또한 때마침 전염병이 창궐하여 형주의 백성들이 무수히 죽어나가자, 형주의 백성들은 이런 현상을 억울하게 죽은 관우의 원혼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관우의 영전을 차려놓고 관우의 원혼을 달래고 비는 풍속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것이 관우신앙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잠깐]<삼국지> 등장인물에 대한 인기투표

삼국지의 등장인물중 인기투표를 하면 누가 1위일까? 중국에서 실제 인기투표가 있었고 1, 2, 3위에 관우, 제갈량(제갈공명), 유비의 순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관우에 대한 숭배사상이 대단하다.

다시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돌아오자. 조선 땅에 관우의 사당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임진왜란 때인 선조 31년(1598년)의 일이다. 명나라 장수 진인(陳寅)이 울산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후에 서울 남대문 밖에 거처를 정하고 요양을 하면서 자신들의 관우숭배신앙에 따라 그곳 후원에 사당을 설치한 것이 바로 남관왕묘(南關王廟)이고, 줄여서 `남묘(南廟)`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동대문 밖에도 관우의 사당이 들어섰는데, 이것이 바로 동관왕묘(東關王廟) 즉 지금의 동묘(東廟)이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의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당시에는 조선에는 두 개의 관왕묘, 즉 《동묘》와 《남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외래신앙이었던 관우숭배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땅의 백성들에게 확산되었고, 기존에 《남이 장군》과 《최영 장군》을 모시던 우리 전통무속신앙의 주류 속으로 관우신앙이 급속도로 파고들었다. 아무래도 전후복구의 참담한 현실속에서 관우숭배가 일반 백성들의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한 것 같다.

명나라 장수 진인:전투에서 당한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후원에 '남관왕묘'를 설치하도록 하라!, 백성들:요즘은 남이 장군보다 관우가 대세라네! 같이 남묘에 가지 않겠나? 오~ 그래? 어디 그럼 같이 가보세!

그런 관우숭배신앙은 조선말기 고종임금 때가 되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기존의 《남묘》와 《동묘》 이외에도 혜화동에 《북묘》, 천연동에 《서묘》가 들어섰으며, 보신각의 바로 옆에도 《중묘》까지 들어서서 서울에만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도합 5개의 공식적인 관왕묘가 들어섰다. 한편, 나라에서 관리하는 5개의 관왕묘 이외에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든 관왕묘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는데 현존하는 것으로는 명륜동의 《관성묘》, 장충동의 《관성묘》, 방산동의 《성제묘》가 그것이며, 서울 뿐만 아니라 강화, 안동, 전주, 남원 등 지방 곳곳에도 퍼져나갔다.

하지만 구한말에 국력이 바닥나자 나라에서는 서울에만 5개나 되는 관우의 사당에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불하된 《남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묘》로 합사되었다.

  • △ 동묘

  • △ 동묘

  • 그런데 관우는 언제부터 황제가 되었어요?

  • 관우는 원래 장수도 아닌 마궁수(馬弓手)라는 미관말직이었어. 그랬던 그가 관왕(關王)이라고 불리는 왕이 되더니 급기야 관제(關帝)라는 황제의 지위까지 오른거지.

원래 무덤의 등급에는 《능, 원, 묘》라는 서열이 있다. 왕(왕비)의 무덤만 능(陵)이라고 하고, 세자(세자빈)와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은 원(園)이라고 불리며,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 묘(墓)다. 예를 들어 월산대군과 같은 왕의 친형제들도 모두 묘라고 불린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림(林) 이라고 불리는 단 두개의 무덤이 있고, 이는 성인의 반열에 드는 경우에만 붙인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는 공자의 무덤인 공림(孔林)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관우의 무덤인 관림(關林)이라고 한다. 공자의 사당을 문묘(文廟)라고 하고, 관우의 사당을 무묘(武廟)라고 해서 나란히 문과 무의 최고 성인으로 떠 받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관우》라는 캐릭터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의리》라고 답할 것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유비가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하자 혼자 도망가고, 관우는 유비의 남겨진 두 부인과 함께 조조에게 사로잡혔을 때이다. 이때 관우의 사람됨을 한눈에 알아본 조조로부터 적토마를 비롯해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귀순을 종용 받았지만, 관우는 유비와의 《의리》를 내세우며 기어코 유비에게로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조조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조조와 전쟁중인 《원소》군의 적장 안량과 문추의 목을 단칼에 베고, 특히 단기필마로 오관을 돌파하며 장수 여섯의 목을 벤 《오관육참》의 고사는 비록 허구가 일부 섞이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유명하다.

역대 중국왕조에서는 이런 관우의 캐릭터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관우의 캐릭터인 “의리” 는 곧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송나라 때에는 왕의 지위에 오르더니, 급기야 명나라 때에는 황제의 지위까지 오른 것이다.

  • 아하! 이제 관우가 황제가 된 사연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장군이었던 관우의 사당이 이렇듯이 시장 한복판에 있는 이유는 뭐죠?

  •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에는 “의리를 지키면 돈은 따라온다” 라는 것이 있어. 또한 관우의 고향인 산시(山西)성은 유명한 내륙의 소금산지였는데 전국을 누비던 소금상인들은 자기고향 출신인 관우상을 수호신으로 삼고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안녕과 재운을 빌었다고 해. 지금이야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소금이 귀했어. 오죽했으면 《작은 금》 이라는 이름이 붙었겠니?

딸:그런데 관우는 언제부터 황제가 되었어요?, 아빠:관우는 원래 장수도 아닌 마궁수라는 미관 말직이었어.

지금도 각국의 차이나타운에는 상점마다 관우의 상이나 그림을 모셔놓거나 관우를 모신 사당을 갖고 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도 관우를 모신 중국식 사당인 《의선당》과 함께 삼국지벽화거리 등 곳곳에서 관우를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일반 화교가정에도 관우를 모시는 전통이 있어서 관우의 상 뿐만 아니라 조그만 사당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성제묘》에서는 지금도 관우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매년 관우의 생일과 죽은 날에 제사를 지냈지만 최근에는 죽은 날에만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성제묘가 위치한 《방산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주관을 한다. 제사의 목적은 방산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사의 참가자들은 이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장사도 잘되고 부도도 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심지어 상조회에 속하지도 않거나 기독교를 믿는 상인들까지도 제사경비를 보조한다고 하니 관우신앙이 상업신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제묘》의 건립을 순수한 민간으로 보기 보다는 조선후기 중앙군영인 훈련도감 소속으로 화약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던 관아인 《염초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관우가 군신(軍神)이기도 할 뿐더러 《성제묘》에 모신 관우의 위패에는 현한 수정후 관우 부군(顯漢壽亭候關羽府君)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漢)나라의 수정후에 봉해진 관우부군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부군(府君)이란 부군신의 줄임말로 과거 서울이나 지방 관청의 부속건물중 부군당에 모셔진 무속이나 마을의 수호신인 주신(主神)을 뜻한다. 게다가 성제묘의 길 건너편에 《염초청터(중구 방산동 4-24 청계천 마전교 건너편 횡단보도 옆)》와 《훈련원공원》이 있어 그런 견해를 뒷받침 하고 있다.

  • 청계천에 이토록 재미난 사연들이 숨어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청계천 이외에도 서울 도심 속에는 숨어있는 사연과 역사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나요?

  • 우선 바로 옆의 《광장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좀 먹고, 혜화동 쪽으로 가 볼까? 거기에도 볼 것이 많은데, 음… 그렇지! `증주벽립(曾朱壁立)` 이 좋겠구나!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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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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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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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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