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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반차도에 숨어있는 『정조의 애달픈 효심』

청계천에 숨어있는 정조의 애달픈 효심
청계천에 숨어있는 정조의 애달픈 효심

딸과 함께 광통교를 둘러보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다. 광통교에서 계속 직진해서 광교를 지나면 장통교에 이르기 전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라는 이름의 긴 벽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와! 정말 대단한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 그림에 모두 한자로 설명이 붙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 이 그림은 1795년 정조대왕의 8일간에 걸친 수원행차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라는 책 속에 나오는 반차도를 도자벽화형식으로 다시 그린 거야. 무려 180미터가 넘는 대작이지. 그림의 시작 부분에는 지도와 함께 《정조대왕 능행반차도》라는 제목이 붙어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 하자면 《능행반차도》가 아니라 《원행반차도》가 맞는 표현이야.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 찾아 가는 길, 1.광통교에서 광교 방향으로 출발!, 2.광교를 지나 계속 직진!, 3.장통교에 이르기전 《정조대왕 능행반차도》벽화 등장!

왜 이 그림이 《능행반차도》가 아닌 《원행반차도》가 되어야 할까?

지금은 사도세자가 추존(죽은 뒤에 왕의 칭호를 줌)되어서 《장조》 가 되었지만, 실제 추존된 시기는 조선말기인 고종 때의 일이고, 정조대왕의 생전에는 여전히 `세자` 신분이었다. 아무리 정조가 조선국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세력이 여전히 정권을 잡고 정조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지 못했다.

심지어 정조가 즉위한 지 4개월 만에 정조의 처소였던 존현각의 지붕위로 자객이 침입한 사건까지 있었다. 따라서 정조임금 당시에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금처럼 《융릉》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현륭원》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행차그림이 들어있는 책 이름이 《능행을묘정리의궤》가 아닌 《원행을묘정리의궤》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무덤의 등급

일반인의 무덤은 `묘(墓)`라고 하지만, 왕(왕비)의 무덤만은 `능(陵)` 이라고 한다. 한편 무덤의 등급 중에는 `묘(墓)` 도 아니고 `능(陵)` 도 아닌 것으로 `원(園)` 이 있는데, 이것은 영조가 천한 신분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예우격상을 위해 최초로 적용한 제도로써 《세자(세자빈)나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에 사용하였다.

딸:여기도 한자가 엄청 많아요! 옛날 서울지도가 아닐까요? 아빠:반차도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볼래? 수선전도(首善全圖)라고 쓰여있어.
  • 반차도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볼래? 수선전도(首善全圖)라고 쓰여 있어.

  • 음, 여기가 어디지. 뭔가 복잡한 걸 보니 옛날 서울지도가 아닐까요?

  • 맞아. 정조의 아들인 순조임금 때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한양의 지도야. 수선(首善)이라는 말은 모범이 되는 곳이라는 뜻으로 곧 서울을 가리키는 말이지.

수선전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도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창경궁이 있는 곳 주변을 살펴보자.

수선전도 상세사진, 자경전 월근문, 경모궁터, 창경궁

창경궁의 맞은편,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병원이 있는 자리에 ‘경모궁(景慕宮)’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경모궁은 원래 `수은묘(垂恩廟)`라고 불리던 사도세자의 사당을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경모궁` 으로 격상시킨 곳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처소를 경모궁이 바라다보이는 창경궁의 `통명전` 뒤쪽 높은 언덕 위에 새로 짓고, 이름을 ‘자경전’이라고 했다. 이는 곧 어머니가 남편이었던 사도세자의 사당을 늘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창덕궁에서 경모궁으로 가는 궁궐담에 새로운 문을 만들고 그 이름마저도 `월근문` 이라고 했다. 월근문의 뜻은 달 월(月), 뵐 근(覲)으로 한 달에 한번, 즉 매달 만난다는 뜻이다. 사도세자의 사당을 매달 찾아 뵙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 밖에도 정조의 효성에 관련된 일화들이 많다. 정조가 수원 사도세자의 능에 행차했을 때 송충이가 창궐하여 왕릉주변의 소나무를 죽게 만들자 몇 마리를 잡아오게 해서 `네놈이 내 아버지의 산소를 해친 놈이냐`면서 씹어먹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정조였기에 재위기간 24년 동안 다른 왕들에 비해 두 배나 많은 66회의 행차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세자의 묘소참배가 절반이나 되었다.

정조(왼쪽 삽화):어마마마, 이제 늘 경모궁을 보실 수 있사옵니다. 정조(오른쪽 삽화): 네놈이 내 아버지의 산소를 해친 놈이냐!
  • 그런데 ‘반차도’는 무슨 뜻이에요? ‘도’는 그림이란 뜻인 것 같고, ‘반차’가 뭐지?

  • ‘반차’는 문무백관이 늘어서는 차례를 밀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양반, 즉 문반과 무반들의 차례라는 뜻이지. 일반적으로 반차도는 행사가 끝나고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린다고 해. 왜냐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거든.

반차도를 잘 이해하려면 조선후기의 군사체계를 알아야 한다.

현대의 군대 편제는 사단-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 식으로 되어 있지만, 조선후기에는 영營(부剖) - 사司 - 초哨 - 기旗 - 대隊 - 오伍 라는 속오군 편제를 따랐다.

우선 가장 작은 단위인 《오伍》에는 5명의 군사가 배속된다. 그리고 두 개의 《오伍》를 묶어서 한 개의 《대隊》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취사병이 한사람 더 추가되어서 《대隊》의 정원은 11명이 된다. 따라서 대오는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데 지금도 “대오를 맞추다”, “대오를 정비하다”, “구국의 강철대오”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한편, 3개의 《대隊》가 모여서 하나의 《기旗》가 되고 정원은 33명이 된다. 그런 세 개의 《기旗》가 모여서 정원 99명의 《초哨》가 되는데 바로 이 《초哨》가 군사편제상 가장 핵심조직이다. 반차도의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초관哨官》은 바로 이 《초哨》의 지휘관이다. 초관까지 합치면 초는 꼭 100명이 된다.

△ 마병(기마병)초관(좌)과 보군(보병)초관(우)

이런 《초哨》가 5개 모여서 정원 500명의 《사司》가 되며, 《사司》가 5개 모여서 정원 2500명의 《영營》이 된다. 5개의 《초哨》는 각각 전초, 후초, 좌초, 우초, 중초로 불리고 《사司》도 마찬가지다.

  • 이 긴 행렬을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이 사람은 누구에요? 엄청 높은 사람이었겠죠?

  • 그건 경기감사, 즉 경기도 관찰사야. ‘정리사’라는 벼슬도 겸직하고 있지.

  • ‘정리사’요? 앞에서 정리하는 사람인가?

앞서 이 행렬을 기록한 책이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라고 소개했다. 《원행》은 이미 설명했듯이 《원으로 가는 임금의 행차>이며, 《을묘》는 이 행차의 시기인 1795년을 뜻한다. 《정리》는 이 행사를 총기획하고 진행한 임시관청인 《정리소》를 뜻한다. 정리사는 《정리소》의 소속관리라는 뜻이다. 지금도 수원화성행궁에 가보면 《외정리소》라는 건물이 있는데 외정리소는 본관청인 《정리소》의 현지파견관청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행렬을 경기감사가 인도하는 이유는 수원화성이 소속된 경기도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을묘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에 행차한 뒤에 행사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아 간행토록 한 책이다. 관련된 모든 행사는 정리소(整理所)라는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정리의궤라고도 부른다. 을묘년의 이 행사에서 정조는 현륭원 참배 이외에도 행차를 위해 한강 노량진에 배다리를 건설하게 하고, 임시 과거를 실시했고, 서장대에서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열었고, 주민들에게도 양로잔치를 비롯하여 각종 잔치를 베푸는 등 모든 내용이 그림과 함께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반차도를 청계천에 벽화형식으로 그린 이유는 청계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우리 문화 역사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 이 거대한 행렬 중에서 정조는 어디쯤에 있는거에요?

  • 이 그림에 총 4개의 가마가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임금의 가마란다.

  • 음, 아무래도 임금이 맨 뒤에 있지 않을까요?

  • 다시 한번 잘 찾아보렴. 호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임금이 있는 곳이거든.

  • 아하.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빽빽하게 몰려있는 두 번째 가마에요. 맞죠?

아빠:호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임금이 있는 곳이란다. 딸:아하.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빽빽하게 몰려있는 두 번째 가마에요. 맞죠?

원래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가마가 임금의 가마다. 가마의 이름을 봐도 정가교(正駕轎)로 되어 있어서 임금의 가마임을 알 수 있다.(궁궐에서도 정전(正殿)은 근정전, 인정전, 명정전과 같은 궁궐 최고의 건물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정가교의 바로 뒤에는 왕을 상징하는 초대형 용기(龍旗)가 따라가고 있는데 한사람이 들지 못하고 옆에서 4명이 보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렬에서 정조는 자신의 가마인 정가교를 타고 있지 않다. 대신 자신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가 타고 있는 두 번째 가마(자궁가교慈宮駕轎)를 바짝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짐작할 수 있다.

  • △ 임금의 가마 ‘정가교

  • △ 헤경궁 홍씨의 ‘자궁가교’와 그 뒤를 따르는 왕의 말 ‘좌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안장만 올려놓은 빈말만 그려져 있다. 그 이유는 임금의 모습을 절대 그리지 않는 관습에 따른 것이다. 임금의 모습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을 제외하고는 절대 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용안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임금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절대지존에 대한 경외감도 미지의 상태에서 최고조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혜경궁을 따라가는 빈 말(좌마座馬)는 실제 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옆에서 시종들이 일산(日傘)과 부채(扇)를 들고 따라가고 있다.

  • 아빠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정말 이 행렬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 해요.
    점점 이 주변의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해 지는데요. 다음 유물은 뭐에요?

  • 음….이번에는 청계천의 지류 중에서 교보빌딩와 동아일보사 뒤편을 흐르는 중학천 유구를 찾아보자.

  • 최동군(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외래교수)
  • 사진/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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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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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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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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