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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원표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역사로 만나는 광화문 도로원표
역사로 만나는 광화문 도로원표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중심, 광화문 도로원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이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필자는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자세로 광화문 일대에 남아 있는 역사적·문화적 유물을 통해 우리 역사의 한 가닥, 치열했던 우리네 삶의 조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 그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된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삶의 가닥과 조각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 첫 회로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로원표’를 소개한다. 광화문 일대를 역사로 만나는 이 여행에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동행하기로 했다. 역사를 함께 배우는 동반자이자 좋은 말동무가 돼 줄 것이다.

세종대왕

서울의 정(正) 동쪽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서울을 상징하는 거리는 역시 ‘세종대로’다. 조선왕조 500년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경복궁, 특히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조선시대 주요관청이 있던 육조거리였다. 세종로와 광화문광장 일대는 우리나라 정치·사회·문화의 1번지라 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어 광화문(光化門)이 가깝기도 하거니와 이곳에는 세종문화회관·교보문고 등 문화공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과 자주 오는 편이다. 하지만 오늘은 광화문 일대의 역사적·문화적 유적을 들여다본다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다보니 나도 아들도 감흥이 새롭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우선 종로와 세종대로가 만나는 세종로사거리로 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화문사거리 혹은 광화문네거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세종로사거리다. 전에는 삼거진, 사거리, 오거리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에는 네거리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네거리가 사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거리나 다섯거리라는 말이 어색할 걸 보면 사거리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를 먼저 갈까?’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 때 ‘정동진’이라는 말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처럼 머릿속에 스쳐지나갔다. 서울 광화문에서 볼 때 정(正) 동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정동진(正東津)이다. 김영남 시인이 [정동진역]이라는 시에서 “겨울이 다른 곳보다 일찍 도착하는 바닷가/그 마을에 가면/정동진이라는 억새꽃 같은 간이역이 있다”고 노래한 바로 그곳이다.

정동진을 떠올린 이유는 바로 광화문이 가진 지리적인 위상과 가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광화문은 조선시대부터 방위와 거리를 재는 기준점이었고, 그 시작이 되는 곳에 도로원표(道路元標)가 놓여 있었다. 도로원표는 국내 또는 국외 주요도시 간의 도로상 거리를 표시하는, 도로교통망의 연계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자 상징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 출발점인 도로원표는 현재 세종로파출소 앞 광화문 미관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세종로사거리에서 광화문광장으로 가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발길을 옮기자 아들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광화문광장에 간다면서 왜 이쪽으로 가세요?”

“혹시 도로원표라고 들어봤어?”

대답 대신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는지 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아끌며 말했다.

“가보면 알아~!”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했던가.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했다. 몇 발짝만 가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한글로 음각되어 있는 ‘도로원표’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주자 아들이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로원표

광화문에서 개성까지 58km, 차로 1시간 거리

1997년에 설치된 현재의 도로원표는 중앙에 도로원표 상징조형물이 있고, 주위에 4방(동·서·남·북), 12방위(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 안에 서울과 전국 53개 도시 간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한 실제거리가 한글로, 64개 외국도시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바닥면에 영문으로 표시돼 있다.
도로원표에서 북한 개성까지의 거리는 58km. 차가 60km로 달린다고 할 때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척의 거리다. 평화의 시대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물리력과 물리력이 정면으로 부딪쳤을 때 그 파장은 상상을 추월할 만한 거리인 것이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그 파장을 가늠조차 하지 못하리라.

“아들, 여기 좀 봐. 멕시코시티 12,047km, 보고타 14,832km, 브라질리아 18,129km라고 쓰여 있네. 이쪽 방향에 아메리카대륙이 있다는 거네. 멕시코시티나 브라질리아는 어느 수도인지 알 것 같고… 보고타가 어느 나라 수도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아들은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별로 궁금해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호기심 천국인 아들은 벌써 다른 지명을 찾아 옆으로 몇 발짝 움직이고 있었다. 뒤늦게 나는 혼잣말처럼 “콜롬비아” 했다. 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유심히 관찰하던 아들이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151m 지점에 도로원점이 있었다’는 표시였다. 원래부터 도로원점이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다. 실제 도시 간 거리 측정의 원점은 서울시 도로원표의 진위치인 세종로사거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곳 노면에는 직경 50cm의 황동판 도로원표(眞標)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한낮에 차들이 쏜살같이 달리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확인해볼 수도 없으니 믿을 수밖에. 도로원표는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설치한 게 시초다. 이후 1960년대에 세종로의 지하보도 및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재의 교보생명빌딩 앞에 있는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칭경기념비전 앞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도로원표

우리에게도 있었던 과학적 기준점

우리는 교보생명빌딩 앞에 있는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칭경기념 비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칭경기념비전 안 종로 방향에 낮게 웅크리고 있는 도로원표를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도로원표의 단위는 일본식 한자 조합어인 ‘미천(米千)’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도로원표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느냐? 특히 고종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역사적인 곳에 보관해만 하는가?’ 그 순간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의 “역사에 작용하는 세력들은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원인들은 여러 부분의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전체 사회에 끼치는 작용을 포괄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부분적 작용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상이한 부분들이 동일한 일반적인 원인에 의하여 받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잔설처럼 남아 있는 세력이, 더 넓은 원인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조선시대 지역 간 거리를 측정할 때 그 기준점은 ‘성문(城門)’이었다. 의주로는 한양 서쪽의 정문인 돈의문(敦義門)에서 의주 남문까지, 영남대로는 한양 남쪽의 정문인 숭례문(崇禮門)에서 동래 수영성곽 성문까지와 같이 전국에 뻗어 있는 대로(大路) 10개가 성문을 기점과 종점으로 삼았다. 한양 도성 내 거리는 임금이 머물던 창경궁 돈화문(敦化門)이 기점이었다. 일제가 광화문에 도로원표를 설치하기 전까지 우리 선조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1986년 미국·캐나다·영국·벨기에·일본 등에 도로원표의 체계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그중 미국·영국·프랑스 3개국만이 도로원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해왔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망의 발달로 도로의 기준점만 상징할 뿐 실제로 거리를 나타내는 데는 별 효용가치마저 사라져 버린 도로원표를 고집해야 하는가?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도로원표를 역사유물로 보존해야 하는가? 그것도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칭경기념비전 안에 굳이 보존해야 하는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에는 광화문광장을 둘러보기로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방금 본 도로원표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인데, 거기에 보관해도 될까?”

“그건 안 되죠. 일제가 만든 걸 왜 보관해요. 없애버려야지.”

선가에 목격전수(目擊傳授)라는 말이 있다. 입 벌려 말하지 않고 눈끼리 마주칠 때 전해줄 것을 전해준다는 뜻이다. 사람끼리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사실은 언어 이전의 눈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를 보며 아들이 웃었고, 나도 아들을 마주보고 웃었다.

  • 김정수(시인)
  • 사진
    홍승진(포토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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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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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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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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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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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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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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