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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쇠고기는 금육(禁肉)이라고도 했습니다.
농기계도 농약도 없던 시절, 쟁기를 끌어 땅을 깊게 파고 무거운짐을 실어날라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소였습니다.
소가 없을 땐 8명이 간신히 쟁기를 갈아야 했으니 소가 몹시귀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라 농우(農牛)라고 했고, 나라에서는 법으로 소를 함부로 잡지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고, 그래서 조상님을 위해 번듯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몹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상님을 위해!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면서도 몰래 소를 잡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밥을 잘 먹어야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은 이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혜화동에 있는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명문학교였고, 조선시대의 미래를 짊어진 인재들을 위해 특별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근처 반촌은 합법적으로 소를 잡아 고기를 팔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농사가 어떻게 되건, 불 위에서 기름 자르르하게 구워진 소고기 한 점이면 혀가 즐겁고 배가 부르기 마련.
양반들은 물론, 조선의 임금 정조마저도 추운 겨울날 화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난로회를 몹시 좋아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금지령이 무색하게 사람들은 꾸역꾸역 소를 잡아먹었고, 덕분에 조선의 소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5세기 소의 숫자는 대략 3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16세기에 40만 마리가 되고, 이것이 가파르게 늘어나서 17세기에는 100만 마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775년의 조선에서는 하루에 소 1000마리, 1년에 38만 마리꼴로 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잡은 고기들은 푸줏간을 통해 팔렸습니다.
조선시대의 푸줏간은 고기를 주렁주렁 걸어놓아 현방이라고 했지요.
이런 현방은 서울은 물론 전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현방에서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현방속이라고 했는데, 수익이 몹시 짭짤했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되었기에 지방의 관리들은 열심히 소 잡는데 열을 올렸고, 몰래 소를 잡아 고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왕족들마저 여기에 뛰어들었으니, 정조의 동생 은언군이 소를 몰래 잡아 고기를 팔던 게 적발되어 정조가 몹시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를 잡고 낸 세금인 현방속이 무려 1000% 가까이 증가할 정도였으니, 사람들이 얻은 이익은 더 막대할 겁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소고기를 먹었을까요?
대략 한우 한 마리 당 250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생산되는 고기는 9500만 kg!
당시 조선 인구를 1600만으로 추정하면, 1인당 5.6kg의 소고기가 돌아갑니다.
게다가 소는 고기만 먹는 게 아닙니다.
뼈를 고아서 탕을 만들고 창자도 구워 먹고 머리는 삶아먹으며 소가죽의 안에 붙은 살점마저 긁어내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금육이니 가난이니 해도, 조선은 의외로 소고기가 넘쳐나는 나라였던 겁니다.
물론 그때도 가난해서 밥 굶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고기가 없어서 풀만 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18세기 조선은 일본에 매년 2만 장의 소가죽을 수출합니다.
당시 일본은 불교국가로 고기를 잘 먹지 않았지만 소가죽은 쓸모가 많은 중요한 물건이었고, 따라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가죽의 주요 생산지는 바로 경상감영이 있던 대구였습니다.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대구에서는 하루에만도 50마리의 소가 가죽을 남기게 되었고, 가죽 말고도 고기도 남겼습니다.
하루에만도 1톤이 넘는 고기는 어쩌나요. 당연히 먹어야 했습니다.
냉장고도 트럭도 고속도로도 없던 시기이니 고기를 보관하는 대신 푹 끓이는 요리로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대구탕.
이후 이 요리가 한국전쟁을 통해 전국으로 퍼지면서 육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음식점에는 소고기탕을 대구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니, 이제 소가죽이 아닌 요리마저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소고기가 조선시대에도 일등 음식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끼 식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소고기,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고기 한 점, 어떠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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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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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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