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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융건릉은 스물여덟 젊은 나이에 뒤주에 갇혀 요절한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융릉은 사도세자와 부인 혜경궁 홍씨를, 건릉은 정조와 부인 효의왕후 김씨를 합장한 능이다. 두 능 모두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먼저 사도세자의 능인 융릉으로 향했다. 얼핏 평평한 야산으로 보이는 왕릉 입구에 들어서면 금세 울창한 솔숲이 나타난다. 융건릉은 조선의 왕릉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숲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높이 20~30m의 소나무와 참나무가 뒤섞인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을 이룬다.
홍전문을 통과하자 드디어 융릉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지만, 아들 정조의 뜻에 따라 왕의 능침과 같은 모형으로 조성했다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융릉의 인석 위에는 마치 사도세자의 꿈을 달래듯 아름다운 연꽃 봉오리가 조작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능의 외곽에 울타리를 쳐놓아 일반인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저 멀리서 융릉을 바라본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의 슬픔이 이곳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다시 정조가 묻힌 건릉으로 발길을 옮긴다. 왔던 길로 돌아나가는 대신 융릉에서 건릉 사이로 난 산길을 택해 걸었다. 융건릉 둘레길은 물론 두 능 사이를 잇는 오솔길은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호젓한 숲길이다. 사람이 없는 길을 홀로 걷는 기쁨, 울창한 숲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자연이 오롯이 내게 와 닿는다. 숲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걷다 보면 드디어 ‘왕의 길’의 주인공이 잠든 건릉에 도착한다. 규모와 형식이 융릉과 비슷하다. 건릉은 원래 융릉의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효의왕후 승하 후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의 이곳으로 옮겨 합장되었다고 한다. 유난히 효심이 깊었던 정조, 그의 유언대로 아버지 곁에 잠들어있는 지금, 그는 행복할까.
능행차길의 마지막인 지지대 고개로 향한다. 정조는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지지대 고개에서 능이 있는 풍경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궁으로 향하는 여정을 늦췄다고 한다.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지지대 고개에는 전각이 하나 있다.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하기 위해 1807년(순조 7년) 세워진 지지대비가 그것이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 그런지 그 시절 정조의 그리움과 슬픔이 더 깊이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하루를 꼬박 정조대왕의 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새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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