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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인 윤동주

그 영화의 전후사정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그 영화의 전후사정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간의 한 부분을 떼어 내 보여주는 영화는 시간의 기록인 역사 속에서 소재를 찾곤 합니다.
[그 영화의 전후사정] 에서는 영화의 소재가 되는 주요 사건의 원인과 그 후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전후 맥락으로 이해하고 역사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영화속으로

영화가 시작되면 지난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

동주

영화 [동주]는 이름, 언어, 사랑, 꿈,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의 시인 윤동주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 71년이 지났지만, 그를 다룬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심한 흑백 화면으로 펼쳐지는 삶 위에 때때로 읊어지는 그의 시 덕분에, 영화적 각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윤동주를 만나게 됩니다.

# 프롤로그. 취조

일본 형사에게 취조를 받고 있는 동주

히라누마 도쥬, 송몽규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지?

영화 [동주]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형무소에서 형사에게 취조를 받고 있는 윤동주. 두 사람의 처지는 다르지만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 무표정한 얼굴은 같습니다. 형사는 함께 끌려온 송몽규의 독립운동 전력을 열거하며 윤동주를 공범으로 몰아갑니다. 강압적인 심문. 윤동주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을 반복하지만, 형사는 그가 쓴 시들을 내던지며 다시 윤동주를 사상범으로 추궁합니다. 영화는 심문을 받는 윤동주의 모습에서 과거의 윤동주로 거슬러 가며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 [동주] 줄거리

독립운동 중 수감된 몽규를 찾아간 동주

[동주]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의 친구이자 외사촌형제인 송몽규입니다. 평생 가장 가까운 벗이자 라이벌이었던 인물이죠. 송몽규는 1917년 9월 28일 생, 윤동주는 12월 30일 생. 같은 집에서 석 달 차이로 태어나 자의 반, 타의 반 생애를 함께했습니다. 송몽규 덕분에 영화 속 윤동주는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명동촌 시절, 생각지도 않았던 신춘문예에 덜컥 당선된 송몽규를 보며 남몰래 괴로워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시인을 꿈꾸는 청년 윤동주에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시대를 바꾸기 위해 문학을 이용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청년 송몽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존재죠.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 두 사람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올랐지만, 이후 송몽규가 더욱 적극적으로 독립 운동에 매진하게 되면서 오직 시로써 시대의 비극을 아파하던 동주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지만 송몽규의 대사처럼, 그 둘의 행동에는 모두 각자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 에필로그. 마지막 취조, 그리고 죽음

수감된 독방의 작은 창문으로 별을 보는 동주

이 시대에 태어나 시인이 하고 싶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영화에는 동주를 사랑한, 혹은 동주의 시를 사랑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의 첫사랑 이여진, 일본 유학시절 윤동주에게 영국에서 시집을 낼 것을 주선하는 후키다 쿠미인데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언어를 빼앗긴 시인’의 시작(詩作)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치입니다. 영화는 동주가 후키다 쿠미에게 시집의 제목을 적어주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안타까운 장면에서, 곧바로 마지막 취조 장면으로 교차됩니다. 동주는 결국 형사가 원하는 대로 ‘범죄’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매일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으며 죽음을 맞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前後事情

윤동주의 유해는 북간도 용정 동산의 중앙장로교회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찾아갈 수 없던 곳에 외롭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신 그의 시가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았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해방 후 1948년 1월, 연희전문 시절 절친한 벗이었던 강처중이 출간했는데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일상을 담백하게 써내려간 시를 통해, 윤동주는 한 치 앞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칠흑 같은 시대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윤동주, 송몽규 뿐 아니라 수많은 청춘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펜과 칼이 그들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동주에게는 늘 함께 하면서도 항상 자신보다 뛰어난, 시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송몽규에 대한 열패감, 질투심과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정이 허락되지 않은 시대에 총을 들고 저항하지 않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윤동주는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시대를 살아내는 자세는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주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이 또 다른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지난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

윤동주의 소년시절

암울한 시대 민족교육의 거점인 명동촌에서 태어나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입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식민지정책을 추구한 일본제국주의. 바로 극단적인 사회, 경제적 수탈과 함께 실시된 민족 말살정책인데요. 윤동주는 이 ‘말살되어야 할’ 민족으로, 1917년 12월 30일 중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국민회 조직과 봉오동, 청산리 등지의 치열한 독립전쟁에서 명동학교 출신들이 보여준 활약상에서 알 수 있듯 명동촌은 수많은 민족 지사를 배출한 북간도 민족교육의 거점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아명은 ‘해처럼 빛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해환(海煥)이었는데요. 윤동주의 아우인 일주에게는 달환(達煥), 그 밑의 동생에게는 별환이라는 아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이름에 ‘해’ ‘달’ ‘별’을 차례로 붙여주었던 것이죠. 내일이 없는 시대에도 시인이고 싶었던 윤동주의 서정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숙명적으로 새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와 아끼던 후배 정병욱

한국어말살정책과 시인의 고뇌

1930년대, 일제는 한국어를 말살시키는 것을 민족말살의 모체로 보고 일상 생활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1938년 2월 광명중학을 졸업한 윤동주는 의과 진학을 권하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했는데요. 당시 일제는 한국어로 간행되는 신문과 잡지에 탄압을 가했고, 끝내 1940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모든 한국어 신문이, 1941년에는 [문장], [인문평론] 등 모든 한국어 잡지들이 폐간됐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바라보는 젊은 시인의 고뇌와 번민은 깊어가고, 윤동주는 한 때 절필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졸업반이 되는 1941년, 그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승화시킬 것을 결심한 듯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문에 개제된 윤동주의 시 ‘달을 쏘다’

창씨개명, ‘히라누마 도쥬’로 살아야 했던 윤동주

같은 시기, 한국인의 성명을 없애고 일본식 이름을 짓도록 하는 ‘창씨개명’이 강행됐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한국인은 학교 취학, 직장 채용 금지는 물론 경찰관주재소로 호출해 무기한 구류됐습니다. 한국인의 성명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윤동주는 갈등 끝에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문학을 공부해 볼 것을 결심합니다. 1942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릿쿄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만인 그 해 10월 쿄토의 도지샤대 영문과로 전입학 했는데요. 도지샤대학은 윤동주가 가장 좋아한 시인 정지용이 다녔던 학교로, 전시체제하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보장해 주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1943년 7월,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윤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갑작스럽게 일본 특고경찰에 체포됩니다. 조선인 유학생을 독립과 민족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영화는 끝나고 역사는 계속된다

윤동주의 판결문

친구 송몽규와 함께 항일독립투쟁에 가담하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패전 위기에 처한 일제. 그들은 전쟁지속을 위해 한국의 인력과 물자 징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의용대를 편성해 비협조적인 한국인에 대해 가혹한 탄압과 대규모 검거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운동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던 이 시기에도 청년학생은 무수한 지하 서클들을 결성해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도 그들과 같은 길을 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1944년 3월과 4월, 쿄토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후쿠오카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정체불명의 주사와 윤동주의 죽음

정체불명의 주사와 윤동주의 죽음

윤동주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45년 2월 16일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29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 윤영석과 당숙 윤영춘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송몽규를 면회했을 때, 송몽규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아 이 모양이 되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송몽규 또한 20일 남짓 지난 3월 7일 윤동주의 뒤를 따라 옥중 순국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윤동주와 송몽규의 죽음이 일본의 ‘생체실험’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933년 만주 하얼빈에 설치되었던 관동군 산하 세균전 부대, 일명 731부대에서 자행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참혹한 생체실험이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추측되고 있는데요.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 이름 붙인 희생자는 최소 3,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2005년 [731문제 국제 연구센터]에서 공개한 증거 문서에 따르면 마루타 희생자 중 조선인으로 밝혀진 이들은 모두 항일운동가였습니다.

  • 김서경 작가 (KBS 『남북의 창』, 『역사저널, 그날』 등)
  • 일러스트
    장홍탁
  • 스틸컷제공
    메가박스㈜플러스엠, 윤동주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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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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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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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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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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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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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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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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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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