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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했던 야인의 아픈 기억을 담다

옛그림산책 대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들판을 거닐던 시절 강세황의 <산수·사군자도>
옛그림산책 대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들판을 거닐던 시절 강세황의 <산수·사군자도>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인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은 1713년 대제학과 예조판서를 지낸 강현(姜�, 1650~1733)의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강세황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강현의 나이는 64세였다. 할아버지 강백년(姜柏年, 1603~1680)은 예조판서와 우참찬을 역임한 고위 관료로 강세황은 명문 진주 강씨(姜氏) 집안에 태어나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당쟁이 격심했던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시기를 거치면서 당색(黨色)이 소북(小北)이었던 강세황 집안은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시대에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다. 1728년에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 및 남인 과격파가 일으킨 반란인 이인좌(李麟佐, ?~1728)의 난에 형 강세윤(姜世胤, 1684~1741)이 억울하게 연루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다. 본래 강세윤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으나 국문(鞫問) 과정에서 관원들이 반란군의 주요인물 중 한 사람인 정세윤(鄭世胤)을 강세윤으로 혼동해 그는 역모의 일원이 되었다. 강세윤은 후일 신원(伸�)되었지만 영조 연간에 강세황은 노론 일색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벼슬을 할 수 없었다. 형이 귀양을 가고 아버지가 조정에서 축출되어 강세황은 벼슬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꿈도 없이 불우한 운명을 견뎌야 하는 야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림 1) 강세황, <산수·사군자도(山水·四君子圖)>, 18세기 중반,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34.2 x 24.0cm, 국립중앙박물관

강세황은 32세 때인 1744년에 처가가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하여 이후 30년 가량 처가살이를 하였다. 안산에서 강세황은 늘 가난에 시달렸다. 1756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아내 류씨(柳氏)가 전염병에 걸려 44세의 나이에 사망하자 강세황은 「죽은 아내를 제사 지내며(祭亡室文)」라는 글에서 부인 류씨가 생계를 책임져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던 날들에 대해 토로하였다. 그는 1766년(54세) 자신의 인생을 추억하며 쓴 자전적인 글인 「표옹자지(豹翁自誌)」를 남겼는데 이 글에서 강세황은 자신이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불우한 운명에 처해졌다고 술회하고 있다.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당쟁으로 인해 강세황은 벼슬길이 막혀 안산에서 시대를 한탄하며 좌절감과 울분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표옹자지」에서 그는 “나는 대대로 벼슬한 집안의 후손으로 운명과 시대가 어그러져서 늦도록 출세하지 못하고 시골에 물러앉아 시골 늙은이들과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었다. 만년에는 더더욱 서울과 소식을 끊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간혹 대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들판을 거닐었다”고 안산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던 자신의 모습을 적고 있다.

(그림 2) 강세황, <산수·사군자도(山水·四君子圖)>, 18세기 중반,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34.2 x 24.0cm, 국립중앙박물관

강세황이 안산에서 야인으로 불우하게 살았던 세월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그림은 8폭 병풍인 <산수·사군자도>(그림 1, 2)이다. 이 병풍은 각 폭이 가로 24cm, 세로 34.2cm으로 작은 크기의 그림이다. <산수·사군자도>를 보면 처음과 마지막 폭에는 대나무와 난초가 그려져 있다. 나머지 여섯 폭 중 다섯 폭에는 산수를 배경으로 한 인물이 그려져 있다. 제2, 3, 4폭에는 나귀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인물, 소나무 아래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옆에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듣고 있는 노인, 강 위에서 떠 있는 배에서 조용히 앉아 사색에 잠긴 사람이 그려져 있다. 제5폭에는 나무와 빈 정자 너머로 넓은 강이 펼쳐져 있다. 제6, 7폭에는 강가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허리가 굽은 인물과 겨울날 눈 속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언덕길을 내려오는 노인이 그려져 있다. 제7폭에 보이는 잎이 떨어진 나무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삭풍이 부는 겨울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쓸쓸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제6폭에 강가에 홀로 서 있는 등이 굽은 노인은 「표옹자지」에서 “간혹 대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들판을 거닐었던” 자신의 분신(分身)이다(그림 3).

  • (그림 3) 그림 2의 세부

  • (그림 4) 그림 2의 세부

<산수·사군자도(山水·四君子圖)>의 각 폭에는 ‘무일점진(無一點塵)’과 ‘강세황인(姜世晃印)’이라는 인장이 찍혀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인장은 ‘한 점의 더러운 티끌도 없는’을 뜻하는 ‘무일점진(無一點塵)’이다. ‘무일점진’은 강세황이 <초당한거도(草堂閑居圖)>(1748년, 개인 소장)에서 사용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혼탁한데 나 홀로 맑다’라는 뜻을 지닌 ‘세인개탁아독청(世人皆濁我獨淸)’ 인장과 의미 면에서 상통한다. 이 두 인장의 문구(文句)는 모두 굴원(屈原, 기원전 343년경~277년경)의 「어부사(漁父辭)」에서 유래된 것이다. 굴원은 전국시대의 초(楚)나라에서 활동한 인물로 국정을 위해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그를 싫어하는 인물들의 중상모략으로 조정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유랑하다가 멱라수(汨羅水)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굴원은 후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불우했지만 강직하고 고결한 문인의 상징이 되었다. 굴원과 마찬가지로 강세황은 불우했지만 스스로 맑은 사람으로 남고자 했다. 그런데 1773년 당시 61세였던 강세황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 그는 이 해에 종9품 최말단 벼슬인 영릉참봉으로 벼슬길에 올라 71세가 되던 1783년에 현재의 서울시장 격인 한성부판윤이 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인생의 만년에 빛나는 삶을 살았다. 강세황만큼 인생의 부침을 경험한 인물도 드물다. <산수·사군자도(山水·四君子圖)>는 이 모든 만년의 영광이 시작되기 전 불우했던 야인 강세황이 겪었던 삶의 아픈 기억이 담긴 그림이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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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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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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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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