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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不純)한 삶에서 불온(不穩)한 문학으로 베트남 작가 응우옌후이티엡과 그의 작품들

명작순례 불순한 삶에서 불온한 문학으로 베트남 작가. 응우옌후이티엡과 그의 작품들
명작순례 불순한 삶에서 불온한 문학으로 베트남 작가. 응우옌후이티엡과 그의 작품들

Không Sạch(콤사익)!

깨끗하지 않음!

20살 청년 응우옌후이티엡에게 베트남 당국이 찍어 놓은 낙인은 작가로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삶을 지배했다.

베트남과 미국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 하노이사범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응우옌후이티엡을 기다린 것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서북부 산골짜기에 위치한 시골학교 발령장이었다. 프랑스 식민당국과 관계가 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이력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 이유였다. 그 후로 10년간 산악지역에 파묻혀 지냈던 응우옌후이티엡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 1986년, 36살의 늦은 나이에 문예지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7년에 발표한 「퇴역 장군」이 평단과 독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으면서 곧장 ‘베트남 단편소설의 왕’이자 베트남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당시는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 사회가 개혁·개방의 첫발을 내딛고 있을 때였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따지자면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이 끝난 후, 또다시 10년 동안 계속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와 그에 따른 실망감 속에서도 여전히 ‘전쟁, 민족, 독립, 혁명’과 같은 ‘대과업’을 부르짖고 있던 문학계에도 새바람이 불어오려 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변방에 머물며 홀로 글을 쓰고 있던 응우옌후이티엡이 작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국가, 전쟁,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승리의 위대함과 그 주역들을 찬양하는 것이 순수한 작가의 임무라고 믿고 있던 시절에 (자의든, 타의든) 불순한 삶을 살고 있던 그의 눈에는 작가들의 ‘대과업’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개개인의 인간적인 모습이 비쳤다. 그가 작품 속에서 그려낸 욕망과 권태, 고독, 부조리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베트남 문학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낯선 것이었다. 쇄신을 요구하던 문학계에서 작가 응우옌후이티엡의 스타일은 그렇게 논란과 찬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응우옌후이티엡은 ‘베트남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당시 베트남의 정치와 사회, 문학, 예술 등 대부분의 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베트남 전쟁’ 관련 이슈들과 전쟁 참여자들의 시각을 따를 수 없었던 그의 작품들은 태생부터 ‘불온한 문학’이었다. 그의 대표작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퇴역 장군」은 시대 분위기에 순응하지 않는 작가의 도전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족 해방 전쟁의 주역이었던 한 장군이 사회로 돌아와 목격하게 되는 비인간성과 그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 군인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영웅화된 군인의 위상이 매우 굳건했던 당시 베트남 사회의 인식에 반기를 드는 매우 불온한 작품이었다. 기존의 베트남 문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이 작품에 대해 “「퇴역 장군」 하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모조리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응우옌카이, 유명 작가이자 전 국회의원)와 같은 극찬도 있었던 반면, “사실을 왜곡하는 참혹한 작품이다”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물론 작가에게는 화려한 명성과 치욕적인 불명예가 동시에 따라붙었고,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과 당국의 압박(가택 수색, 원고 압수 등) 속에서 또다시 그는 ‘침묵’을 선택해야만 했다.

침묵 속에서도 작가는 다채롭게 해석될 여지를 가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논란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층 강화된 풍자적 기법을 통해 단편 「왕은 없다」가 보여주는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무너져가는 가장의 권위,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주제 의식은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베트남 문학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내용과 스타일이었고, 원숭이라는 대상을 인식하고 마주 보게 되면서 선과 악 사이를 오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과 복잡한 내면을 잘 보여준 단편 「숲속의 소금」 역시 ‘이분법의 공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던 당시 베트남 문학에 대한 도전이었다.

「흘러라 강물아」나 「강 건너기」, 「수신의 딸」, 「도시의 전설」 등과 같은 단편 작품들 또한 인간과 사회의 부조리와 어두운 면을 묘사하거나 인간의 욕망과 모순을 폭로하는 문제작들이었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도 응우옌후이티엡의 작품들은 새로웠다. 기존의 베트남 문학작품들과는 정반대로, 문법적으로 단순하고 속도감 있는 짧은 문장 속에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각종 은유나 언어유희, 삽입 시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들을 추가해 날카롭고 비판적이면서도 특유의 인생관과 인간애가 함의된 독특한 문체를 구사한 그의 창작 스타일은 ‘응우옌후이티엡스러움(chất Nguyễn Huy Thiệp)’이라고 불리며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응우옌후이티엡의 작품들은 해외에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결과로 작가는 프랑스 ‘예술문화훈장’(2007년)과 이탈리아 ‘노니노문학상’(2008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에서의 반응과 달리 베트남 국내(정확히 말하면, 베트남 정부)에서는 작가 응우옌후이티엡과 그의 작품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작가는 결국 2021년 3월, 오랜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작가 사후에 베트남 정부에서 문학상을 수여하기는 했지만 이미 너무 때가 늦어버렸고 그 가치에 합당한 상도 아니었다).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의 존재를 부정했던 작가 응우옌후이티엡에게 세상은 ‘왕이 없는 땅이자, 수신이 없는 바다’였다. 이분법적 사고의 희생양으로서 그의 눈에 절대자가 없는 혼란스런 세상과 양면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낙인이 찍힌 작가의 작품이 ‘순수할 수 없었던 것’은 시대의 숙명이었다.

글 /김주영

번역가, 1977년생

역서 『왕은 없다』 『쩌우 까우 이야기』 『눈을 감고 창을 열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공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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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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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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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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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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