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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소통’으로 따뜻한 심장을 나누자

테마에세이.‘공감 소통’으로 따뜻한 심장을 나누자
테마에세이.‘공감 소통’으로 따뜻한 심장을 나누자

‘우동 한 그릇’의 외침이 들리는가

일본 ‘북호정’이라는 우동집에 섣달그믐(12월31일) 저녁에 두 아들과 함께 어머니 세 명이 손님으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이내 미안한 표정으로 우동 1인분(150엔)이 되냐고 주인에게 묻는다. 행색이 초라한 세 모자의 마음을 간파한 주인은 티 내지 않고 우동 한 그릇에 1.5인분의 우동을 넣어서 준다. 한 그릇 주문인데 세 그릇을 주면 손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서, 주인은 세 그릇이 아닌 사려 깊은 ‘한 그릇’에 손님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만큼의 우동을 더 넣어 주었다. 세 모자는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다소 푸짐한 ^^ 1인분 우동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해에 세 모자는 다시 방문했는데, 주인은 가격이 오른 200엔 가격표를 치우고, 150엔인 옛 가격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세 모자 손님에 대하여 당신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이야기는 ‘구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감’과 ‘동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정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슴 뭉클하게 보여준다.

공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네 일상생활을 떠올려보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디 호락호락한가? 오죽하면 직장에서 ‘일’보다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분노를 못 참아 후회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기도 하고, 우울, 스트레스, 관계 갈등으로 인해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새 잠 못 이루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직’도 불사하지 않는가? 보금자리인 가정에서조차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마저 때에 따라서는 내 맘 같지 않아 속 터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상대방 위해준다고 얘기 들어주다가 끝내는 상처 주고, 대화 본질에서 벗어나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등으로 엉뚱한 말다툼으로 번지고, 화내고 서로 감정만 악화되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까? 많은 경우 ‘공감 결핍’ 상태에서 진정한 ‘소통(疏通)’이 아닌 ‘불통(不通)’이 원인이다. 그러하기에 인생에 있어서 ‘공감 소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이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호모 엠파티쿠스’이다. 또한 <공감하는 능력>의 저자인 ‘로만 크르즈나릭’은 ‘공감’을 인간성의 정수이자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세계적인 뇌심리학자 사이먼 배런코어는 타인과 교감하는 능력이 바닥인 ‘공감 제로’를 ‘악’으로 보았다. 이처럼 ‘공감’은 바로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다.

소통의 알파와 오메가! ‘마음 연결’ 하셨나요?

소통하면 보통 말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소통 능력은 ‘언어 구사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경청, 표정, 태도, 자세, 상대에 대한 이해, 관심, 반응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마음 연결 능력’이다. 소통 능력이 없는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은 부질없다. 또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말을 표현하는 방식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러하기에 ‘직설적 비판, 충고, 설교’ 등의 이성적 설득이 아닌 ‘친절한 조언’의 감성적 공감이 바람직하다. 왜 그런지 아는가? 설득은 ‘머리’로 접근하여 ‘밖에서 문을 여는 것’이라면, 공감은 ‘가슴’으로 접근하여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시, 강요로는 변화가 안 되고 이해, 인정, 공감받을 때 마음을 열고 스스로 움직인다. 이것이 ‘공감의 힘’이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마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소통의 ‘테크닉’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공감 소통은 당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밀병기

감성 지능의 대가인 다니엘 골먼은 <무엇이 리더를 만드는가(What Makes a Leader?>에서 영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감성지수인 EQ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듯이, 마음 연결, 공감 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신뢰 향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경청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경청’은 적극적 소통으로서 수동적인 ‘듣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나의 경험과 잣대로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섣불리 판단,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지녀서도 안 된다. 상대방은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두 번째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경청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다가도 여기서 무너지기도 한다. 특히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이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소통의 벽에 자꾸 부딪힌다. 또한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본질적 욕구를 간파해야 한다. 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며,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 ‘듣고 싶은 말’을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A 직원이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B 상사가 “나 때는 두세 배 더 힘들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반응하면 A는 어떤 느낌이 들까?
아울러 당신이 한 말! 그 <입술의 10초>가 때로는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루어 놓은 당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며,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매 순간 새기고 있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내뱉어진 말이 거꾸로 나 자신을 규정하며, 다스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언어적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표현(표정, 몸짓, 자세 등)이 소통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니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즉시 실습을 해보자. 여러분이 최근 겪었던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자. 필자가 강조한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영화필름처럼 생생하게 떠올려보라. 그때 당시 어떻게 했었으면 바람직했었을 것인지 개선점들을 적어보자. 어떤가?

공감은 80억 명 ‘인류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회적 접착제

21세기는 온갖 ‘경쟁 과열’과 ‘디지털’ 소용돌이 속에서 관계 결핍, 공감 상실 시대! 그 자체이기에 공감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나 자신의 ‘공감 은행(Empathy Bank) 계좌’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잔고가 별로 없다면?

행복하고 싶은가?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가? 그럼 공감하라. ‘공감력’은 사회, 직장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스펙이다. 이제 전 세계 또한 공감 자본주의(Empathy Capitalism)라는 패러디임으로 공존과 번영을 이루어내야 하며, 지구촌 80억 명이 함께 호흡하는 ‘인류 가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혈중 공감 농도’가 철철 넘치는 당신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진다.

글 / 홍대순

광운대 경영대학원장
국제경영전략가

  • 주요경력
    이화여대 교수
    아서디리틀 코리아 대표(세계최초경영전략컨설팅.1886 미국)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취임식기획위 부위원장(인수위)
    유네스코 자문위원
    대통령실.기재부.산업부.국토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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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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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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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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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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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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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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