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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궁궐의 장대한 경관 <동궐도>

옛그림산책 치밀하고 정교한 조선 왕실의 기밀 그림 국보 제249호 <동궐도>
옛그림산책 치밀하고 정교한 조선 왕실의 기밀 그림 국보 제249호 <동궐도>

국보 제 249호 <동궐도>

<동궐도(東闕圖)>는 현재 국보 제249호로 고려대학교박물관과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1, 2). <동궐도>는 경복궁(景福宮)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을 그린 작품이다. 1392년에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개창한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2년 후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태조의 명을 받아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한양에 지을 도성과 궁궐을 총 설계하였다. 법궁(法宮)인 경복궁은 1394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395년 9월에 완공되었다. 법궁은 정궁(正宮)을 의미한다. 경복궁은 도성의 북쪽에 위치해 북궐(北闕)로 불렸다. 제1차 왕자의 난(1398년) 이후 등극한 정종(定宗, 재위 1398~1400)은 한양을 떠나 다시 개경으로 환도(還都)했다.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한양으로 다시 천도할 계획을 세우고 이궁(離宮)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이궁은 별궁(別宮)을 의미한다. 창덕궁은 1404년 10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년 뒤인 1405년 10월에 완공되었다. 태종은 1405년 11월에 한양으로 재천도하였다. 창경궁은 본래 1418년에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이 상왕(上王)인 태종의 거처지로 지은 궁궐이다. 건립 당시 창경궁의 이름은 수강궁(壽康宮)이었다. 1483년에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은 세조(世祖, 1455~1468)의 왕비이자 할머니인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 생모이자 대비인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 제8대 예종(睿宗, 재위 1468~1469)의 계비(繼妃)인 안순왕후(安順王后, ?~1498)를 모시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강궁의 궁역(宮域)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1484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수강궁은 창경궁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모두가 소실되었다. 창덕궁은 1610년에 중건되어 경복궁이 중건된 1867년까지 법궁으로 이용되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로,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이 1620년에 지은 경덕궁(慶德宮), 즉 경희궁(慶熙宮)은 서궐(西闕)로 불렸다. 이후 폐허가 된 경복궁을 대신해 동궐과 서궐의 양궐(兩闕) 체제로 궁궐이 운영되었다.

동아시아 궁궐도(宮闕圖)의 백미

(그림 1) <동궐도>, 국보 제249호, 1828~1830년경, 비단에 채색, 각 첩 45.7x36.3cm, 전체 273.0x584.0cm, 고려대학교박물관

백악산(白岳山) 아래에 자리 잡은 경복궁은 『주례(周禮)』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다. 경복궁은 남북을 축으로 엄격한 좌우 대칭의 구조 속에 정전(正殿), 편전(便殿), 침전(寢殿)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었다. 반면 응봉(鷹峯) 밑에 위치한 창덕궁은 산, 구릉, 평지가 섞인 지형에 따라 지어져 자연과 조화를 이룬 궁궐이다. 엄격한 질서와 권위를 상징하는 궁궐이었던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치는 궁궐이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는 거대한 궁궐이 자연을 배경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화면의 왼쪽이 창덕궁이고 오른쪽이 창경궁이다. 이 그림은 대략 1828년 1월 이후 1830년 8월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16개의 화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각 화첩은 마치 아코디언(accordion)과 같이 접어서 포갠 절첩(折帖) 형식을 보여준다. 각 화첩은 위에서 아래로 5번 접어 6면으로 되어 있다.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현재 병풍으로 표구되어 있는데 본래는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화첩이었다. <동궐도>는 천(天), 지(地), 인(人) 세 본(本)이 만들어졌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에는 인(人)자가 적혀 있다. 따라서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천 또는 지에 해당된다.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에 있는 수많은 전각(殿閣)과 정원, 연못 및 궁궐 주변의 산과 언덕을 정교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린 작품이다 (그림 4). 평행사선(平行斜線) 구도와 부감법(俯瞰法)이 적용된 <동궐도>는 웅장한 화면에 각각의 건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우물, 장독대 심지어는 해시계, 측우기 등 궁궐 내에 설치된 천문 관측기구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동궐도>는 장대한 스케일뿐 아니라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든 경관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아시아 궁궐도(宮闕圖)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동궐도>, 국보 제249호, 1828~1830년경, 비단에 채색, 274.0x578.2cm, 동아대학교박물관

그런데 <동궐도>는 그림 형식부터 특이하다. 동궐도는 본래 16개의 절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 전체를 보려면 화첩을 하나하나 펼쳐야 한다. 이 그림은 왜 이런 형식으로 그려진 것일까? <동궐도>의 가장 이상적인 형식은 병풍이다. 이 그림이 병풍으로 그려졌다면 한눈에 그림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하로 접어 포개진 16개의 절첩을 모두 펴서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회화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왜 이와 같이 절첩이라는 매우 불편한 형식으로 <동궐도>가 그려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16개의 화첩은 어느 곳에 펼쳐졌을까? 거의 길이 6미터, 높이 3미터에 가까운 <동궐도>는 벽에 펼쳐졌을까 아니면 전각의 바닥에 펼쳐졌을까? 절첩 형식은 흔히 대형 지도인 전도(全圖)에 사용되었다. 김정호(金正浩)가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22개의 화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화첩은 접는 형식인 절첩으로 되어 있다. <동궐도>는 궁궐 그림인 동시에 상세하게 궁궐 내의 각종 건물과 시설물, 궁궐 주변의 경관이 표현된 회화식 지도이다. 조선시대에 지도는 행정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기밀(機密) 문서와 같이 취급되었다. 따라서 궁궐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그린 <동궐도>는 최고의 기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왕실의 일급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 내부를 그린 <동궐도>는 절대로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극비(極秘) 그림이었다. 따라서 지도와 같은 절첩 형식으로 이 그림이 제작된 것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3) <동궐도>, 국보 249호, 1828~1830년경, 비단에 채색, 각 첩 45.7x36.3cm, 전체 273.0x 584.0cm, 고려대학교박물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동궐도>는 절첩이라는 그림 형식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그려졌는지 또한 현재 알 수 없다. 이 그림의 제작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에 궁궐을 그린 궁궐도는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즉 군주의 치도(治道)를 상징하는 정치적 그림이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 궁궐은 번성하지만 군주가 덕을 잃고 정사(政事)를 그르치면 궁궐은 쇠퇴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궁궐의 흥폐(興廢)는 곧 정치의 성패(成敗)와 직결된 것으로 여겨졌다. 16세기 중반에 병풍으로 그려진 <한양궁궐도(漢陽宮闕圖)>의 제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현재 <한양궁궐도>는 아쉽게도 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궐도>는 <한양궁궐도>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그림이었을까? <한양궁궐도>는 병풍으로 제작되어 옥좌(玉座) 서쪽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동궐도>는 절첩으로 되어 있어 화첩 하나하나를 다 펼쳐야 궁궐의 전체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동궐도>는 왕과 신하가 함께 보며 궁궐과 정치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그림이다.

(그림 4) <그림 1>의 세부. 창덕궁 인정전(仁政殿) 일대

조선시대에는 궁궐에 불이 자주 났으며 그 결과 전각들이 끊임없이 소실되고 다시 지어졌다. <동궐도>에는 각각의 전각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동궐도>는 궁궐의 전각들이 화재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 다시 이 건물들을 재건(再建)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각적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궐도>는 궁궐의 전각들이 화재로 타고 이후 재건될 때 참고하기 위해 그린 그림일까? 현재 전하지 않지만 고종(高宗, 재위 1863~1907) 때 제작된 <경복궁전도(景福宮全圖)>라는 그림이 있었다. <동궐도>와 마찬가지로 <경복궁전도>는 중건된 경복궁에 있었던 모든 전각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림이다. 고종은 경복궁 내 전각 일부를 개조하고 수리할 때 이 그림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동궐도>도 화재로 타버린 전각을 재건하거나 일부 전각들을 개수(改修)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각적 참고자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궐도>와 같은 장대한 스케일의 그림이 그려졌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만약 건물들을 재건할 때 활용할 목적으로 <동궐도>를 그렸다면 현재와 같은 절첩식 그림으로 그려질 필요가 없다. 차라리 각각의 전각을 개별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러한 목적에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경복궁전도>가 병풍 그림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그림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기록에 따르면<경복궁전도> 하나가 당시 호조(戶曹)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기록은 <동궐도> 세 본 중 두 본은 왕과 세자가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본은 호조와 같은 관청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동궐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그림이 왜, 어떤 목적으로 그려졌으며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조선 국왕의 거주지이자 정무 공간인 금궁(禁宮)을 정교하게 그린 <동궐도>의 제작 의도 및 기능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러나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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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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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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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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