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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디자인하다 - 휴식을 위한 도구 4가지

디자인인문학. 휴식을 디자인하다 - 휴식을 위한 도구 4가지
디자인인문학. 휴식을 디자인하다 - 휴식을 위한 도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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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와 침대, 그리고 소파, 휴식을 위한 디자인

직장인들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참 많다. 우선 승용차든, 대중교통이든 이동할 때, 회사에 도착해서 일할 때, 손님과 미팅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쉴 때도 앉아 있다. 자동차 시트, 사무 의자, 회의실 의자, 식당의 다이닝 체어에 이르기까지 그 의자들은 모두 사실상 일을 위한 의자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밥을 먹는 것도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닐 수 있으니 말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소파에 앉거나 반쯤 누워 TV를 볼 때 그 소파야말로 궁극적인 휴식의 의자가 아닐까 싶다. 소파 말고 휴식을 위해 디자인된 사물이 또 뭐가 있을까?

현대인은 무수히 많은 인공물로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인공물 중에서 온전히 휴식을 위해 디자인된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인공물이 무엇인지 떠올려보면 현대사회가 얼마나 휴식에 인색한지도 알 수 있다. 현대인은 이토록 휴식에 인색한 사회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을 하거나(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소비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다. 일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소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그런 의심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휴식을 어떻게 정의할까? 일을 하지 않은 상태는 모두 휴식일까?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각종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휴식일까?

‘휴식’의 사전적 정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이다.

이 단어의 정의부터 인류가 휴식에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 휴식은 ‘잠깐’ 허락될 뿐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은 왜 필요할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 잠깐 쉬게 해주는 거다. 무엇을 위해 쉬게 해줄까? 다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일은 목표이고 쉼은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다. 쉼을 뜻하는 영어 rest를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o stop doing a particular activity or stop being active for a period of time in order to relax and get back your strength: 긴장을 풀고 체력을 회복하고자 일정 기간 특정 활동을 중단하는 것.” 그나마 영어에서는 일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활동이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더라도 쉬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그 활동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감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취미나 감상도 휴식이 아니다. 주말에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것도 정보의 자극을 받으며 어느 정도는 몰입해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은 아니다. 휴식이란 그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몸은 물론 뇌도 일하기를 멈춰야 한다. 뇌도 활동하려면 피가 몰려야 한다. 즉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뇌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건 잠을 잘 때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 따라서 쉬는 뇌란 가능한 한 정보의 자극을 덜 받고 집중하지 않는 느슨한 상태의 뇌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하는 말로 ‘멍때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극과 몰입 모두를 없애려면 잠을 자는 수밖에 없지만, 깨어 있더라도 뇌가 느슨한 상태라면 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에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아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정도라면 쉬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휴식을 돕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현대인이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어떤 물건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일을 위한 도구이다. 물론 컴퓨터로 영화나 드라마, 공연을 감상하고, 게임을 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그런 엔터테인먼트는 휴식인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감상할 때 우리 뇌는 쉬지 않는다. 수많은 정보의 자극을 받으며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다.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려면 집중을 해야 한다. 요즘 영화는 너무 빨라서 집중을 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다. 그러면 짜증이 나며 스트레스를 받으니 결코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가 없는 경음악이나 외국어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면 정보의 자극이 덜하지만 역시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역시 에너지를 쓰는 일이다. 그러니 고도로 발달한 각종 미디어 기기는 휴식을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책상과 식탁은 어떨까? 책상은 그야말로 일을 위한 가구다. 식탁은 음식을 먹기 위한 가구인데, 음식을 먹을 때 이와 턱과 위가 엄청난 노동에 시달린다. 미각의 자극 역시도 뇌를 깨어나게 하지 느슨한 상태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밖에 수납 가구들은 특별히 일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수납장을 정리해야 할 때를 생각하면 일을 시키는 가구이지 휴식을 위한 가구라고는 할 수 없다. 부엌에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위한 여러 도구가 있다. 솥, 냄비, 팬, 각종 칼, 식재료를 썰고 으깨고 가는 여러 도구… 그리고 레인지와 전기오븐, 토스터 등, 이 모든 편리한 기계들은 결국 일을 위한 것이다. 냉장고, 세탁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동차는 어떨까? 자동차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운전하려면 역시 집중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취미 활동을 위한 수만 가지 도구가 있다. 낚시, 바둑, 캠핑, 스키, 서핑, 악기연주, 피트니스 등등…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 역시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뇌를 집중하게 할 뿐이다. 즐기지만 역시 몸과 뇌는 피곤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어느 순간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

휴식을 위한 도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라운지체어, 소파, 침대, 그리고 욕조. 이 네 가지 도구야말로 오로지 휴식을 위해 디자인된 사물이다.

이 네 가지 사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몸을 최대한 눕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라운지체어는 좌석이 기울어져 있어서 몸이 저절로 뒤로 젖혀진다. 완전히 눕는 것은 아니지만 반쯤 누울 수 있다. 셰즈 롱그(chaise longue)는 라운지체어의 일종으로 다를 쭉 뻗을 수 있는 의자다. 19세기까지는 주로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르코르뷔지에가 디자인한 LC4 셰즈 롱그는 이 가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 의자는 다리가 살짝 꺾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렇게 다리가 살짝 꺾이고 상체가 살짝 기울어진 상태일 때 최고로 편안하다는 실험이 있었다.

르코르뷔지에가 디자인한 LC4 셰즈 롱그. ©jeanbaptisteparis

독일의 가구 디자이너 안톤 로렌츠는 사람의 몸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편안한지를 실험했다. 욕조에 소금물을 채워 사람이 들어가도록 했다. 사해처럼 이 욕조는 사람 몸을 띄운다. 이때 사람 몸은 다리의 허벅지와 장딴지가 약 100도 정도의 각도로 꺾이고 몸은 지면으로부터 45도 정도로 기울어진다. 이런 몸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르코르뷔지에가 이 실험을 참고한 것은 아니지만(왜냐하면 이 실험보다 LC4 셰즈 롱그가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LC4 셰즈 롱그는 이 실험에서 나타난 몸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1954년에는 신경정신과 의사 존 릴리가 격리 탱크(isolation tank), 또는 부양 탱크(float tank)를 개발했다. 이 탱크는 소금물을 채운 일종의 욕조이고, 뚜껑을 덮어 시각, 청각의 감각까지 차단했다. 이 욕조 안에 누우면 몸이 부유하게 되고, 그때 몸의 감각마저 약해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와 몸은 극도로 편안하고 뇌는 텅 빈 상태가 된다.

안톤 로렌츠의 실험. 몸이 부유하는 욕조 속에 사람이 들어가며 최대한 편안한 몸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격리 탱크 또는 부유 탱크. ©Floatguru

존 레넌은 부유 탱크로 마약 중독을 치료했다. 칼 루이스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멀리뛰기 금메달을 위해 이 방법을 이용했다. NBA 농구 스타 스테픈 커리도 이 탱크를 이용한다. 부유 탱크를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지만, 그것에 최대한 가까운 효과를 보는 가구가 바로 르코르뷔지에의 LC4 셰즈 롱그다. 셰즈 롱그도 비싼 가구에 속한다. 그것을 살 수 없다면 라운지체어를 구하면 된다. 라운지체어에 몸을 반쯤 누인 뒤 오토만(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구)을 가져와 다리를 올려놓으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오토만이 없다면 임시변통으로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된다. 라운지체어도 없다면 소파에 누우면 된다. 침대와 달리 소파만이 줄 수 있는 휴식의 경험이 있다. 소파에 누운 뒤 TV나 오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둥 마는 둥 느슨하게 즐기면 뇌가 덜 피곤하다. 소파가 없다면 침대에 누우며 된다. 침대가 없다면 요를 깔고 바닥에 누우면 된다. 어쨌든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것이 허리와 다리 몸 전체가 가장 편안하다. 누운 다음에 잠이 든다면 최고의 휴식이 된다.

찰스와 레이 임스가 디자인한 라운지체어와 오토만. ©rahims

침대와 셰즈 롱그 형식의 소파. ©Amin

사람들은 일을 하고자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휴식도 취해야 한다고 여긴다. 휴식은 다음의 일을 위한 에너지 축적의 과정이라고 믿는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닐까? 쉬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란 생각을 멈추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뇌는 자기가 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한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정보를 모으고 판단해야 한다.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의 자연을 경계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긴장이 편안하고 행복할 리 없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경계와 정보 수집과 판단과 같은 뇌의 활동은 일종의 수단이다. 그 목적은 편안하게 쉬는 것이다. 사람들은 쉼의 가치를 거꾸로 판단해 왔다. 더 큰 성취를 위해 쉬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최고의 성취란 바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의 휴식은 잠이다. 그러니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잠을 자야 한다. 불행하게도 잠을 게으름의 상징처럼 여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성실함의 잣대로 삼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 중 많은 시간 낮잠이나 졸음에 시달려야 한다. 휴식, 그중에서도 최고 품질의 휴식인 잠을 누릴 수 있을 때 실컷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휴식은 수단이 아니라 목표다.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

  • 주요경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월간 <디자인> 기자, 편집장
    대림미술관 부관장
    저서
    <고마워 디자인>,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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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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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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