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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철저한 ‘제대로 된 기자’ 만들기 - 사쓰마와리 <하>

근대의풍경. 기본에 철저한 ‘제대로 된 기자’ 만들기 - 사쓰마와리 <하>
근대의풍경. 기본에 철저한 ‘제대로 된 기자’ 만들기 - 사쓰마와리 <하>

《대산문화》 봄호에 쓴 ‘사쓰마와리(察回り)’ 상편에서 이 말의 뜻과 운영제도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번엔 사쓰마와리들의 취재 행태를 에피소드 위주로 소개하려 한다.

사쓰마와리들의 본령은 사건 취재다. 출입을 맡은 경찰서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게 주 임무다. 시대 변화를 알려주는 새로운 사회현상이나 유행, 우리 사회의 문제점, 화제를 발굴하는 기획기사도 중요하다. 요컨대 사쓰마와리는 사람 기사,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다. 그 과정에서 취재원과 애환을 함께하며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해간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그 관할 지역, 이른바 나와바리(縄張り) 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차린다. 기자들도 하리코미(張込み)를 시작한다. 집에 안 들어가고 밤낮으로 경찰을 취재하는 것은 주로 사쓰마와리 막내, 수습기자의 몫이다.

밤에 형사들 사이에 끼어서 잔 기자도 있다. 나의 선배 한 분은 귀찮을 정도로 열심히 형사를 따라다녔다. 형사가 “범인을 잡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미덥지 않아 서로 발목에 노끈을 묶고 잤다. 너무 고단해 곯아떨어졌는데 다음 날 눈 떠보니 노끈만 남아 있고, 사건은 이미 다 해결돼 있었다.

형사 사칭 취재, 사진 쟁탈전 등 예사로

수사 중인 경찰은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쓴다. 어느 한 매체에만 특종 보도가 나가면 골이 아프기 때문이다. 경찰이 문을 잠그고 수사회의를 하는 동안 벽에 귀를 대고 엿듣던 방송기자가 있었다. 어떤 남자가 여관에서 변시체로 발견된 사건인데, 기자가 들으니 “복상사, 복상사”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이 복 상사라는 군인을 범인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특종’ 방송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군인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배 위에서 죽은 복상사(腹上死)였다.
지금은 이런 밀착 접근은 어림도 없으며 경찰이 묵인하지도 않지만, 1970~80년대에는 현장 훼손이라는 개념도 없이 기자들이 여기저기 헤집고 다녔다. 1980년 10월에 발생한 부동산 거부 조순금 씨 피살사건의 경우 지금도 미제 상태인데, 기자들이 장충동 조 씨 집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지붕에 올라가 경찰이 보지 못한 ‘범인’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기자도 있었다.

시신 부검현장에도 들어갔다. 1981년 9월의 ‘상경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 당시 나는 형사계장과 함께 부검을 지켜보면서 ‘여성의 몸이 이렇게 큰가?’ 하고 놀랐다. 그리고 무슨 뚜껑을 벗기듯 칼로 머리를 썰어내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한동안 밥맛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았지만, 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 큰 분수령이 된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40가지 사건’(책 제목) 중 하나다.

박상은 양 피살사건 기사(1981.9)

기자들은 사칭을 곧잘 했다. 검찰 수사관이나 형사라고 속이고 전화를 걸면 거의 그대로 믿어주었다. 무단 주거침입, 절도, 협박 범죄로 몰릴 만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 취재하는 게 다반사였다.

타살이건 자살이건 인명 살상 사건과 사고가 나면 얼굴 사진을 구해야 한다. 죽은 사람 사진을 많이 실은 신문이 이긴 신문이다(그게 뭐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진을 냈는지). 큰 사건이 나면 집에 들어가 앨범을 통째로 가져오곤 했다. 확보한 사진이 아까워 ‘카빈 2인조’ 같은 강도범 시리즈를 한 경우도 있다.

1) 투신자살한 여성이 있었다. B기자는 사진을 구하려고 그 여성이 졸업한 모 여대의 해당 학과에 찾아갔다. 조교에게 “요즘 남대문 일대에서 어떤 여자가 XXX씨를 사칭하고 다닌다. 진짜인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으니 학과 앨범 좀 보여달라”고 하고는 조교가 한눈파는 사이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사진을 오려 갖고 와서 신문에 냈다.

2) 어느 사건의 피살자 집에 기자들이 잔뜩 몰려들었다. 가족들은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생각다 못한 Y기자는 그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안기부 ◯과장입니다. 지금 기자들이 개떼처럼 모여있지요? 기자들에게 사진 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무개를 보낼 테니 이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고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얼굴이 팔리지 않은 운전기사를 심부름 보내 사진 특종을 했다.

3) K기자는 얼굴 사진을 구하고는 대학 동창인 경쟁사 기자를 약 올리며 자랑을 했다. 그 기자는 잠깐 좀 보여달라고 하더니 사진을 들고 냅다 튀었다. 대낮에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상대 회사에까지 쫓아가 아무개 나오라고 소리 질렀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낙종. 박살이 났다.

사쓰마와리들은 칭찬을 받으며 크고 욕을 먹으며 자란다.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기는 고사하고, 사쓰마와리의 우두머리인 시경캡에게 깨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시경캡은 차장도 아닌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사회부의 부부장쯤 된다. 야전군 같은 별도 조직의 팀장이기 때문이다. 나보다 선배인 시경캡 중에서는 후배에게 폭언하는 것은 물론 조인트를 까거나 화장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며 혼낸 경우도 있었다.

기자들은 선배들의 실수를 보면서 배운다. 한국일보 사회부에는 우스꽝스럽거나 잘못된 초고를 적발해 수록한 ‘영구보존하세’ 스크랩북이 있었다. 입건된 ‘명작’은 이런 것들이었다. (≪관훈저널≫ 2023 겨울호에 쓴 ‘언론 반세기 미니회고’와 일부 중복됨.)

1) 해사 순항분대를 따라 전 세계를 돌던 기자가 적도에 이르러 보내온 기사: “여기는 적도. 사방 어디에도 빨간 줄은 없다.”

2) 연일 사건 사고와 화재만 취재하던 기자의 대학 총학장회의 기사: “이날 회의는 2시간 만에 꺼졌다.”

3) 가장 압권이었던 기사: “벙어리 김모 씨가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평소에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기사를 받아본 시경캡 왈, “뭐어, 벙어리가 말을 했어? 인마, 그러면 그게 기사지 자살한 게 뉴스냐?”

술자리도 기자 교육현장이다. 당번인 날엔 취재 야근을 하고 아닌 날은 술 야근을 하는 식인데, 술자리는 ‘즐거운 고역’이었다. 기자들은 1982년 무렵부터 폭탄주를 만들어 양껏 마셨다(그때는 양주+맥주). 맥주를 재떨이든 뭐든 옴팡한 것에 따라 마시고, 심지어 구두에 부어서 돌려 마시기도 했다. 그런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 기사 아니야? 기사 안 쓰고 말로 하는 거야?”라는 핀잔과 함께 취재 지시가 떨어지곤 했다.

기자에게 모욕적인 말은 “요즘 기자 하냐?”다. 취재활동이 부실하면 듣게 되는 말인데, 더 심하면 “너도 기자냐?”가 나온다. “기사만 안 쓰면 기자도 할 만한데”라는 어느 지방 주재기자의 명언이 회자되기도 했다. 결국 술자리도 업무의 연속이었고, 선배들은 그런 곳에서도 후배들을 ‘훈육’했다. “사쓰마와리 선배는 인생 선배다.”, “기사는 120을 취재해서 80만 쓰는 거다.”, “절대 한쪽 말만 듣고 기사 쓰지 마라.”, “확인, 또 확인!”, “네가 지나간 자리에 기사가 없게 해라.”…

1980년대 어느 해의 마지막 날 한국일보 편집국

“압축해서 자세하게 써라”라는 말도 자주 들었다. 온라인으로 작업하는 지금과 달리 육필로 기사를 쓰던 시대에는 마감시간과 분량을 철저히 지켜야 했다. 요즘처럼 수시로 기사를 수정해 다시 내고 분량에도 절대적 제한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 제법 긴 다치기리(立切)나 박스 등 기명 기사는 데스크가 오케이할 때까지 주변에 앉아 이것저것 질문에 답하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 카톡이나 메일로 기사를 보내놓고 데스크가 보는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기자들에겐 아주 낯선 풍경일 것이다.

철저한 수련이 미흡해 보이는 요즘 언론

요즘 기자들이 2등으로 올라선 걸 등극했다고 쓰고, 유명세(有名稅)와 지명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우리말과 한자를 모르는 탓이다. 전화로 기사를 부르던 시대에는 김지미 지(芝), 오징어 윤(允), 탱크 설(卨), 이런 말을 흔히 했다. 피의자를 취재할 때는 형사처럼 윽박질렀는데, 김재열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기자들끼리 ‘있을 재(在), 매울 렬(烈)’, 이렇게 쓰기로 당고(談合, 요새 쓰는 말로 짬짜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립이든 동립이든 대충 ‘동닙’이라고 발음만 하면 되는 방송기자와 달리 신문기자는 꼭 한자를 확인해야 했다. 이런 점이 ‘방송기자도 기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했다.

이제는 특종도 힘들지만 낙종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올해 50년 된 낡은 기자가 보기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기자들이 만지면 바스러질 듯 불면 날아갈 듯 엉성하고 가볍게 쓴 기사가 정말 많다. 우리말과 한자를 잘 모르는 부실한 기사, 이념과 진영논리에 치우친 편파나 왜곡보도, 선정적 낚시 제목과 기사가 어지럽다. 선배들의 지적과 잔소리는 갑질이나 인권침해로 몰리기 십상이다.

사쓰마와리의 취재 행태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잊혀가는 근대의 풍경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취재대상에 밀착해 철저히 확인하면서 객관과 공정을 지향하는 자세는 언제까지나 전승되고 구현돼야 할 언론 자산이다.

글 /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1953년생

  • 저서
    『조선의 맹자 언론가 이율곡』 『손들지 않는 기자들』 『효자손으로도 때리지 말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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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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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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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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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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