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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갑질 표현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갑질’ 문화와 더불어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질로 인해 온통 우월의식, 열등감으로 뒤덮여 인간의 존엄성은 온데간데없고, 건전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분노가 넘치는 우울한 사회, 갈등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러하다 보니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인간 존엄 상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은 어디일까? 바로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얀테의 법칙(The Law of Jante)이다. 얀테의 법칙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북유럽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사회 규범, 관습이자 불문율 같은 ‘삶의 철학’이다.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모세가 1933년에 쓴 소설 ‘도망자’에 등장하는 가상 마을 ‘얀테’를 소개하면서 지어진 법칙이다.
얀테의 법칙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의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이다. 즉 ‘나를 낮추고 타인을 얕잡아보면 안 된다’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통 사람의 법칙은 북유럽 사람들을 존중, 겸손과 배려, 그리고 평등 사회로 돋보이게끔 만드는 매직인 셈이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은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이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으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가격을 갖거나 아니면 존엄성을 갖는다’라고 했다. 키케로 또한 <의무론>에서 인간을 특징짓는 것이 숭고한 태도 우월한 태도, 그리고 ‘존엄’이라고 강조했다 ‘연봉 100억 원의 사람’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물건처럼 비교, 우위를 매길 수 있는가? 결코 비교할 수도, 비교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사람의 존엄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타인에 의해서만 다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에도 존엄성은 상처를 입는다. "자신을 벌레로 여기는 사람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 없다"라고 칸트는 강조한다. 스스로가 존엄하다는 생각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숭고한 인간 존엄은 유엔 헌장, 세계 인권 선언뿐만이 아니라, 국가 헌법에서도 최상의 가치로 다룬다. 독일기본법 1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존엄이 있는 삶과 존엄이 없는 삶! 여러분의 삶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느 사회학자가 학생들에게 볼티모어 빈민가를 방문해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여,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학생들의 의견은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가 결론이었다. 그로부터 25년 후 다른 교수가 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0명 청소년의 현재 모습을 추적 조사했는데, 소위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깨는 결과에 모두가 놀랐다. 많은 경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변호사, 의사, 사업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공통된 답변이 있었다. 바로 ‘스테파노’라는 선생님이었다.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었는지, 그 교육 비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테파노는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을 뿐입니다”가 그녀의 답변이었다.
만약에 그녀가 빈민가의 아이들이라고, 청소년이라고 우습게 알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했다면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 존엄’ 실천의 위대함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 존엄과 평등 가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빅터 플랭크는 1095년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며, 나치 수용소에서의 수감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이다. 그는 강제수용소를 거치면서 부모와 아내를 잃는 가혹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죽은 사람들의 연기가 유령처럼 피어오르는 가스실, 손가락 하나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끔찍한 나날이 지속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빅터 플랭크는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인간의 자유’, 주어진 역경과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빅터 플랭크는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니체 또한 “삶의 의미를 알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스스로다”라고 한 빅터 플랭크의 호통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존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자유’ 가치처럼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 속에서 피어오른 ‘숭고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사회 계약론, 계몽주의, 시민 혁명,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 유엔 세계 인권 선언에 이르기까지.
‘존엄’을 이제 법적 문구 또는 권리 차원, 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의 내 삶의 태도이자 양식으로 자리매김하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려보자.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자.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떠올려보자 ‘존엄’의 깊이와 넒이가 어떤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한 삶’을 실천하자. 존엄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존재의 이유를 향해 나아간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기에 다양성을 포용하고, 차별 없는 평등 사회 구현의 주인공이자 진정한 ‘세계시민’이다. 존엄해지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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