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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지식인의 내면 풍경, 이인상의 <수석도>

옛그림산책 신분제도를 향한 날카로운 패러디 이인상의 <수석도>
옛그림산책 신분제도를 향한 날카로운 패러디 이인상의 <수석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은 1710년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천보산(天寶山) 근처에서 이정지(李挺之, 1685~1718)의 2남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인상의 자는 원령(元靈)이며 호는 능호관(凌壺觀), 보산자(寶山子), 보산인(寶山人), 종강칩부(鍾岡蟄夫), 뇌상관(雷象觀), 운담인(雲潭人) 등 다양하다. 이인상은 인조(仁祖) 시기에 영의정을 지낸 이경여(李敬輿, 1585~1657)의 현손(玄孫)이다. 그러나 그의 증조부인 이민계(李敏啓, 1637~1695)가 이경여의 서자였던 관계로 이인상은 서얼로서 평생을 살았다.
당대서출(當代庶出)이 아닌 원대서출(遠代庶出)이었지만 한번 서얼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면 영원히 자손에게까지 신분이 대물림되는 서얼제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이인상은 서얼로서 불우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서얼은 음보(蔭補)로 벼슬을 할 기회는 있었지만 중앙관청의 하급직이나 지방의 찰방(察訪) 혹은 현감(縣監) 정도의 한미한 직책 정도를 맡는 것이 고작이었다. 대부분의 서얼들은 경제적 곤궁에 시달렸으며 은거자로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인상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9세 때 부친을 여의고 22세 때인 1731년에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는 10년 동안 집이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곤궁한 삶을 살았다. 1741년에 친구 신소(申韶, 1715~1755)가 남산 아래에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사주어서 그는 겨우 무주택자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이인상은 1735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이조(吏曹)의 내자시 (內資寺)와 같은 관청에서 하급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747년에 사근역찰방(沙斤驛察訪)을 지냈다. 1752년에 음죽현감(陰竹縣監)을 끝으로 이인상은 관직 생활을 마쳤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마지막 임지였던 음죽현(현재의 경기도 장호원) 근처의 설성(雪城)에서 은거자로 여생을 보냈다.

(그림 1) 이인상, <수석도(樹石圖)>, 1738년, 종이에 수묵, 108.8x56.2cm, 국립중앙박물관

이인상은 글에서 서얼로서 느낀 비애를 일절 토로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림을 통해 자신의 ‘서얼의식’을 드러냈다. <수석도(樹石圖)> (173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그의 서얼의식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그림 1). 이인상은<수석도>에서 바위와 나무들만을 소재로 선택하여 차갑고 황량한 풍경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세 그루의 나무와 바위들만으로 이루어진 <수석도>는 단순한 구도 속에 경물 (景物)이 요점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몇 개의 윤곽선과 담묵(淡墨)으로 처리된 각진 바위의 모습은 간일(簡逸)한 화풍을 특징으로 하는 이인상 산수화의 요체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적 측면 이외에 이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화면 전체에 퍼져있는 마치 비장감(悲壯感)이 감도는 듯한 고요하고 냉랭(冷冷)한 분위기다. 화면을 관통하는 적막한 분위기는 스산한 풍경과 조응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인상은 벼슬이 없는 포의(布衣) 상태였다. <수석도><수석도>다음 해인 1739년 음력 7월 말에 그는 종9품의 최하위직인 북부참봉이 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따라서 <수석도>를 그릴 당시 이인상은 서울에서 집도 없이 셋방을 전전했던 극빈자였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비애와 우울감에 시달렸다. <수석도>에 흐르는 음울한 분위기는 그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인상이 겪은 모든 개인적 불행은 그가 서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1732년에 덕수 장씨와 결혼을 했다. 1737년에 장남인 이영연(李英淵, 1737~1760)이 태어났다. <수석도>를 그릴 당시 이인상은 부인과 첫돌이 지난 어린 아이를 거느린 가장이었지만 관직이 없는 포의라서 수입이 없었다. 서얼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렇게 곤궁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림 2) 그림 1의 세부

이인상의 서얼의식은 <수석도>의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나무는 차가우나 빼어나고 돌은 문채(文彩)가 있으나 추하다. 무오년(1738)의 한여름에 (이)인상이 장난 삼아 그리다(樹寒而秀 石文而醜 戊午仲夏 麟祥戱寫)”라는 그의 관서(款書)에 나타나 있다(그림 2). “나무는 차가우나 빼어나고 돌은 문채(文彩)가 있으나 추하다”라는 구절은 이인상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소식(蘇軾, 1036~1101)이 문동(文同, 1019~1079)의 그림을 보고 쓴 「문여가화찬(文與可畵贊)」 중 “대나무는 차가우나 빼어나고 나무는 말랐지만 오래되었으며 돌은 추하지만 문채가 있다(竹寒而秀, 木瘠而壽, 石醜而文)”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다. 이인상은 소식의 글 중 대나무를 나무로 바꾸었다. 아울러 그는 “돌은 추하지만 문채가 있다”를 “돌은 문채가 있으나 추하다”로 선후를 바꾸었다. 돌은 추하지만 문채가 있다는 말은 옳다. 돌은 겉으로는 못생겼지만 속으로 아름다운 무늬가 있다는 말은 돌이 지닌 내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돌은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전통시대에 군자의 상징으로 통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문구의 선후를 바꾼 “돌은 문채가 있으나 추하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誤記)일까? 오기가 아니라면 이인상은 왜, 어떤 의도로 문구의 순서를 바꾼 것일까? 이인상의 의도는 이 구절을 비틀어서 자신이 서얼이며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인상의 관서에서 돌은 서얼을 지칭한다. “돌은 문채가 있으나 추하다”는 표현은 서얼은 겉으로는 품위 있는 양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추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돌은 문채가 있으나 추하다”는 표현은 서얼은 겉으로는 양반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이 말은 폐부를 찌를 것 같은 날카로움이 서린 이인상의 패러디(parody)이다. 그는 겉으로는 높은 학문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갖추었지만 과거 시험을 통해 높은 관직에 나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불쌍한 절름발이[蹇脚] 양반이었다.
전통적으로 수석도(樹石圖)는 문인화의 핵심적인 장르로 사대부의 도덕적인 고결함을 대변하는 상징적 그림으로 여겨졌다. 특히 한림고목 (寒林古木)은 혹한 속에서도 굳건히 삶을 이어가는 늙은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고난의 시절’을 상징하는 회화적 주제로 특히 원대(元代) 이후 많은 작품들이 그려졌다. 한림고목은 특히 개인적 절망과 좌절의 세월을 암시하는 회화적 주제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도덕적 고결성을 잃지 않은 사대부들의 내면 풍경을 대변하였다. <수석도>는 ‘한림고목도’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얼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불우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인상의 서얼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그림은 1738년 여름에 그려졌으나 당시 이인상의 마음은 매서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 치는 겨울이었다.

(그림 3) 이인상, <검선도(劒僊圖)>, 종이에 수묵담채, 96.7x62.0cm, 국립중앙박물관

이인상의 서얼의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다른 작품은 <검선도(劒僊圖)>(그림 3)이다. 이 그림은 거대한 두 그루의 소나무가 교차하고 있는 곳을 배경으로 칼을 옆에 두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백발의 인물을 그린 작품이다. 화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인상의 관서를 통해 그가 중국 사람이 그린 <검선도(劒僊圖)>를 모방하여 그렸으며, 이 그림을 취설옹(醉雪翁)에게 봉증(奉贈)했음을 알 수 있다. 취설옹은 이인상이 존경했던 선배 서얼인 유후(柳逅, 1690~1780)이다. 유후는 궁핍한 생활과 사회적 멸시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존의식과 도덕적 고결함으로 당시 모든 서얼 지식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이인상은 <검선도>에서 강직한 성품과 맑은 정신으로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던 유후의 모습을 냉혹하리만치 차갑고 엄격한 모습을 한 채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단정하게 앉아 있는 노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왼쪽 아래에 보이는 칼은 군자의 지조와 절개에 대한 상징이다. 아울러 조선 후기에 서얼들 사이에서 칼은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한(恨)을 대변해 주는 상징으로도 인식되었다. 서얼 시인들은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를 ‘칼집 속의 칼[匣中劍]’에 비유하였다. 칼은 칼집에서 나와 휘둘러질 때 그 가치를 발한다. 칼집 속에 갇혀있는 칼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양반이었지만 서얼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검선도>에 보이는 칼은일반적인 지조와 절개의 상징을 넘어 대표적인 서얼 지식인이었던 유후의 신분을 드러내 주는 동시에 이인상 자신을 포함한 서얼들의 고난과 좌절의 삶을 암시해 주고 있다. 유후의 인간적 위엄과 기품은 화면 뒤쪽의 쌍송(雙松)을 통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소나무는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는 군자의 불굴의 의지와 지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거대한 두 그루 소나무가 교차하는 모습은 가난과 사회적 멸시 속에서도 당당하게 평생을 살았던 유후의 고귀한 풍모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4) 이인상, <설송도(雪松圖)>, 종이에 수묵, 117.0x53.0cm, 국립중앙박물관

이인상의 서얼의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작품은 <설송도(雪松圖)>(그림 4)이다. 위로 굳건히 뻗어 올라간 소나무의 몸통과 옆으로 휘어져 누운 소나무가 교차하는 모티프는 <검선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설송도>는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에 자리 잡은 두 그루 소나무가 엄혹(嚴酷)한 겨울을 이겨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강풍이 불어 꼿꼿이 선 소나무의 가지는 아래로 꺾여 흔들리고 있다. 다른 소나무는 강풍을 이기지 못해 옆으로 크게 휘어져 있다. 이 소나무는 강한 바람 때문에 곧 뿌리가 뽑혀 고사할 운명 속에 있다. 뿌리를 앙상하게 드러낸 채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견디고 있는 옆으로 휜 소나무의 모습은 너무도 처연하다. 이인상은 왜 이와 같이 비극적인 운명에 놓인 소나무를 그린 것일까? 바위 위로 앙상하게 드러난 소나무의 뿌리는 <설송도>가 서얼 지식인으로서 불우하게 한평생을 보냈던 이인상 자신의 내면 풍경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겨울 풍경은 냉혹한 삶의 조건을 암시하며, 뿌리를 드러낸 채 추위 속에서 생명을 보전하려는 소나무의 참혹한 모습은 사회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서얼들의 뿌리 뽑힌 삶을 상징하고 있다. <설송도>에는 어떤 글도 적혀있지 않다. 흥미롭게도 화면의 왼쪽 아래에 있는 바위에, 즉 옆으로 휜 소나무의 뽑힌 뿌리 바로 밑에 ‘이인상인(李麟祥印)’이 찍혀있다. 이 인장은 곧 이인상 자신이 뿌리 뽑힌 소나무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암시한다. 조선에서 서얼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정착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설송도>는 이인상의 자화상과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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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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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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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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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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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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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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