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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으로 전하는 진짜 사랑의 언어

디자인인문학. 몸과 마음으로 전하는 진짜 사랑의 언어
디자인인문학. 몸과 마음으로 전하는 진짜 사랑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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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언어, 마음을 전한다는 것

사랑은 의사소통으로 발전한다. 말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란 불가능할 것이다. 다리를 얻는 대신 혀를 잃은 인어공주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고 만다.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과 달리 원작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걸 보면 역시 사랑에서 언어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필수적인 도구가 언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언어는 반드시 혀를 놀려 하는 말로만 전달되는 건 아니다. 말은 논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메마르다. 사랑의 마음은 몸으로도 전달될 수 있고, 꽃과 같은 사랑의 매개물로도 전달될 수 있다.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랑의 언어는 마치 프리젠테이션을 하듯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 또는 여자가 있다고 치자.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또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나를 왜 사랑해?”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 물음에 논리적인 답을 찾아내는 사람은 없다.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개 논리적이지 못하다. 사람들의 논리란 대개 세속적이다. 상대방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만약 지금 당장은 돈과 지위가 없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학력과 능력이 있고, 가족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원하는 사랑할 만한 대상의 조건이다. 이것이 논리이고 법칙이다. 그런 논리와 법칙에 들어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조건을 확인한 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은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우가 흔하다. 거기에 무슨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는가?

따라서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대개 원초적인 말이다. 그 사람은 멋있다. 그 사람은 근사하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다. 굳이 논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일부러 찾아내는 것이다. 그 사람은 키가 작지만 상대에게 배려심이 많고 친절하다.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를 그 사람의 성격 중에서 찾아내서 변명하듯이 말하는 것이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다. 그 사람은 멋지고 근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이유는 사랑한 다음에 찾아낸다. 따라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장 정직한 말은 이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졌다는 그 사실만큼 그 사랑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말이 또 있을까? 이것을 동어반복이라고 하는데, 세련됨이 전혀 없는 동어반복만큼 정직한 사랑의 증거는 없다.

어떤 사람이 프리젠테이션하듯이 여러 가지 논리를 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속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의 딸이 소작농의 아들을 사랑하거나 총각 청년이 유부녀를 사랑하는 식이다. 앞의 사례는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영화 <파 앤드 어웨이>이고, 뒤의 사례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많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멋지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그 사람의 머리카락, 그 사람 옆얼굴의 선,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청바지를 입었을 때 드러난 다리의 윤곽, 그 사람의 손톱…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판단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긍정의 판단은 사랑에 빠진 주체이기 때문에 성립된다. 이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말도 근사하고 멋지게 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소설이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이다. 소설과 영화는 현실을 이상화해서 표현하기 마련이다. 배역들은 더 멋지고 근사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작가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현실 속에서 소설이나 영화의 대사 같은 말을 하면 낯이 간지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의 말을 덜 하기 마련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대상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박하게 알고 싶은 문제가 된다. 사랑은 마냥 희생적이기만 한 게 아니다. 고립된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이때 그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그리하여 자신이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보여주는 방식이 노골적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알려주는 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사랑하는 대상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 온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기술이다.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큼 비참한 기분이 들 때는 없다. 사랑의 상처는 어떠한 물리적 고통보다 힘들다. 그리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언어는 미묘하고 애매모호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쌓인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말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남자는 여자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여긴다. 남자는 늘 여자가 하는 모호한 말에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졌지만, 그 대상의 사랑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꺼린다. 자칫 부끄럽고 비참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든 그 마음을 필연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눈빛과 얼굴의 표정, 몸짓으로 전달된다. 단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몸은 반드시 그 말을 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말투는 말이 아니라 몸의 언어인데, 부드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곳은 혀이기 때문이다.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에서 호하게 말을 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사랑의) 정념은 본질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감추는 것이 보여져야만 한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감추는 중이라는 걸 좀 아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하는 능동적인 패러독스다. 그것은 동시에 알려져야 하고, 또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만 한다.”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 중에서 발췌)

사랑의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다. 따라서 그것은 절박하지만, 또한 조심스럽다. 그 결과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은근하게 전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나는 요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협업하는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고한다. 그런 생색내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다. 이해관계가 생기는 순간 내가 그에게 한 모든 노력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랑은 그런 보상이 필요 없다. 보상은 딱 한 가지다. 그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달라고 노골적으로 생색내지 않는다. 만약 연애 사이에서 그런 생색내기의 의사소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은 모호하고 미묘하고 이상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빼면 모든 것이 모호한 것이다. 만약 꽃을 전달했다고 치자. 그 꽃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인가? 아니면 그저 고마웠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기분 전환을 하라고 보낸 것인가? 꽃의 은유는 분명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직접 ‘사랑한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든 호의와 친절과 노력은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분명하면서도 모호한’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애가 닳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사람의 노력은 뭔가 보상을 바라기 마련이지만 그 보상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 하나라는 게 무척 도달하기 힘든 보상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모호하게 전달되고 모호하게 확인되는 과정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랑의 보상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을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는 모든 노력은 정직하며 정성스럽다는 것이다. 그 정직하고 정성스러운 노력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만약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보상 청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며 그 마음의 언어다.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상대방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전달 방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성을 담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김신

디자인 칼럼니스트

  • 주요경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월간 <디자인> 기자, 편집장
    대림미술관 부관장
    저서
    <고마워 디자인>,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쇼핑 소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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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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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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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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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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