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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감성을 잇다 : 두 작가가 바라본 세 번째 키워드, '빛과 어둠'

두 작가가 바라본 '빛과 어둠' / 개와 늑대의 시간 '부채' - 박세훈 / '빛'나는 사람 - 장문경
두 작가가 바라본 '빛과 어둠' / 개와 늑대의 시간 '부채' - 박세훈 / '빛'나는 사람 - 장문경

어디든 논쟁거리도, 할 말도 많은 시대.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한다.
그렇다면 이성과 감성, 상반된 두 시선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다른 두 방송작가가, 한 가지 키워드를 각자 자유롭게 해석하고 논해 보기로 했다.
한없이 냉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전문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없이 감성적인 라디오와 TV쇼를 만드는 음악 프로그램 전문 장문경 작가.
이성과 감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삶과 트렌드와 인문학 이야기로 우리들의 하루를 잇는다.
[투작가의 인문학 에세이 – 이성&감성을 잇다]

두 작가가 바라본 세 번째 키워드

‘빛과 어둠 (daylight and darkness)’

개와 늑대의 시간 '부채' - 박세훈 ISTJ 시사경제 전문작가개와 늑대의 시간 '부채' - 박세훈 ISTJ 시사경제 전문작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 그 두 마리의 개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두 마리 개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인데, 경제 영역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개념이 부채이다. 부채. 펄럭이는 그거 말고, 빚 얘기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경제의 본질은 돈이다. 마치 우리 몸에 피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듯이 돈이 잘 돌아다니지 않으면 경제가 병든다. 돈이 풍성하게 잘 흐르려면 공급이 끊임없이 돼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누군가(정부, 기업, 가계)가 빚을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채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탓에 부채는 무조건 없으면 좋은 것, 늘면 큰일 나는 것, 최대한 빨리 갚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뉴스에는 ‘가계부채 사상 최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각설이도 아닌데 죽지도 않고 매년 돌아온다.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다. 부채는 경제의 가장 어두운 어둠이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기저기에 차고 넘친다. 한국에서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사람은 295만 명, 전체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꼴이다.(한경 비즈니스 1월 22일 기사)

그러나 부채가 경제의 빛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빚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정부 부채), 일자리를 만들고(기업 부채), 아파트를 사거나 투자 자금(가계 부채)이 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 가치가 다시 국가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 부채는 잘 쓰면 빛이고 잘못 쓰면 어둠일 뿐. 어느 한쪽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악의 개념도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 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찔러야 한다. 몸이 아픈 환자가 있다면, 상처 부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부위만 정확하게 도려내야 환자를 신속하게 큰 탈 없이 살릴 수 있다. 마치 ‘중증외상센터 백강혁 교수’처럼. 단지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예를 들어, 키가 183cm인데 몸무게는 100kg인 근육질 남성과 같은 키에 몸무게는 70kg이지만 근육량은 성인 평균에 못 미치는 남성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 단순히 몸무게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어렵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빚은 규모 자체만 두고 위험함을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억 원인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3억 원의 빚을 진 것과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300만 원을 빚진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문제겠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채의 주체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채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에만 집중하고(할 수밖에 없고) 문제라 말하곤 한다. 그리고 그 걱정은 ‘부채는 무조건 줄여야 한다’로 이어지게 된다.

꽤 오래전에 봤던 MBC 드라마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다. 해가 떨어지고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저 언덕 너머에서 다가오는 게 내가 기르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온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하기 애매하고 모호할 때 쓰이는 비유가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부채가 문제라면, 어떤 게 개이고 어떤 게 늑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빚을 낸 사람들의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빚이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따지고 가려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조건 규모를 줄이는 것에만 힘을 쓰면 경제 자체가 활력을 잃는다. 그러려면 부채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부채는 경제의 빛과 어둠이다.

'빛'나는 사람 - 장문경 ESFP 라디오/콘서트 전문 작가'빛'나는 사람 - 장문경 ESFP 라디오/콘서트 전문 작가

누구에게나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암흑 같은 시기가 있다. 나에겐 실제로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월세방 두 칸에서 다섯 식구가 부대끼며 살던 10여 년의 세월이 그랬다.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 시절의 흔한 가정사처럼, 당시 우리 집은 쫄딱 망해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 가족을 안쓰러워하시던 외할머니께서 ‘가족은 모여 살아야 한다’며 쌈짓돈을 털어 지하 월세방 두 칸을 마련해 주셨다.

다섯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고 어두운 건 둘째 치고, 화장실도 바깥에(진짜로 실외에!) 있는데다가 내 검지 손가락만 한 슈퍼 바퀴벌레가 수시로 출몰하는, 보증금 500만 원에(방 두 칸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다. 그곳을 계약하던 날, 할머니는 살림살이라곤 이불 두 채가 전부였던 그 방에(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나를 데려가 “여기서 딱 1년만 살다가 돈 벌어서 이사 가면 된다”라고 하셨지만, 우리 가족이 그 방을 빠져나오기까지는 그로부터 10년도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일까? 그곳에서의 기억들은 온통 어두컴컴한 색깔로 칠해져 있다. 실제로 그 시기에 내가 경험한 ‘가난’이란, ‘환하게 빛이 나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에겐 당연하게 주어지던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뿐 아니라, 방과 후 친구들과의 시간, 웃음, 여유, 밝은 미래 같은 것들이 나에겐 모두 쉽게 허락되지 않는 값비싼 것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루빨리 탈출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탓이기도 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학업과 각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었고, (안타깝게도 여러 지난한 사정상, 그 시절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빠른 취직을 위해 2년제 대학에 진학해, 누구보다 일찍 취업을 하고도,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뛰었으며 (100만 원도 안 되는 박봉으로, 다섯 식구 생활비에 전 학기 학자금 대출까지 갚자니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았다!) 그 와중에도 간절히 원했고, 원했던 만큼 여기저기 부딪히며 노력했던 ‘라디오 작가’의 꿈을 이루었지만, 자칫 힘겹게 이뤄낸 그 꿈이 진짜 꿈처럼 사라질까봐 또 다시 불안해진 나는 남들이 보기에 유난스러울 만큼 들어오는 일 마다않고 2-3개씩 닥치는 대로 했다.

그 결과 나는 라디오 말고도, 행사, TV, 공연 등 꽤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작가가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 가족도 그 지긋지긋한 지하방에서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기적처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고단했고 치열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가급적 그 시절을 떠올릴 만큼 어두운 곳은 피하고, 조금만 어두워도 방방에 불을 환히 켜 놓고 사는 ‘빛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글의 주제를 받기 얼마 전) 한 지인이 노트북 속 사진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며 오래전 내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다. 아마도 20대 초반? 원하던 방송작가의 꿈을 이루고도, 여전히 그 지하방에서 삶에 쫓기며 사느라 자존감이 쪼그라들어 있던 때였는데, 그만큼 초라했어야 마땅한 그때의 나는... 놀랍게도! 예뻤다.

(물론 20대라 어려서 예뻐 보인 것도 있겠지만.) “아니 이렇게 예쁜데, 예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다니!” 이제 와 한없이 억울해질 만큼, 그때의 나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내가 애정하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빛나는 사람’은, 꼭 그 시절의 나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같다.
“♫ 하루가 또 다른 하루를 밀어내고/ 아쉬워할 틈도 없이 적당한 인사도 없이/ 아픔이 또 아픔을 밀어내”“♫ 쉬면 뒤처져 버릴까” 앞만 보고 달리던 “♫ 그 시간에 익숙해져만 갔던 안쓰러운” 나에게,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꼭 그때의 나처럼 캄캄한 어둠 속을 빠져나오기 위해, 진짜 ‘열’을 내며 ‘빛’나게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에게. “♫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다고/ 가끔은 아파해도 괜찮다고/ 때론 현실에 시들어져 가도/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꽃이 바로 너라고” 말해 주고 싶다.

캄캄한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 알 수 있다. 어둠 속의 모든 것들은 치열하게 빛을 내며,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걸.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말자. 아무리 짙은 어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빛나는 사람’이니까.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 서툰 시간들과 또 다른 내일에 언젠가 눈부신 햇살이 비출” 테니까.

박세훈
글 / 박세훈

방송작가

  • 방송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 <언더스탠딩> 등
장문경
글 / 장문경

방송작가

  • 방송
    MBC 뮤직 <루시드폴의 리모콘>,
    MBC 라디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콘서트 <성시경의 축가> 등
  • 저서
    『사랑이 음악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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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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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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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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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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