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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류의 친구일까, 적일까?|어쩔과학2

어쩔과학2 | 인공지능은 인류의 친구일까 적일까? | 물리학과 교수가 들려주는 일상 속 과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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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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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자와 함께하는 어쩔과학2

오늘의 일상속 과학이야기

① AI, 인류의 친구일까, 적일까?

② 순간이동 할 수 없을까?

③ 1kg 음식 먹으면 체중도 1kg 늘어날까?

④ 겨울엔 왜 자꾸 배가 고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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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I, 인류의 친구일까, 적일까?

목적함수 | AI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인간이 함수 형태로 정해주는 것인공지능의 목적함수 결정 권한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AI가 우리 인류의 적일까? 아니면은 우리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일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함수’라는 개념입니다. 목적함수는 인공지능에 달성해야 하는 어떤 목표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한 분들이 일종의 함수의 형태로 지정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바둑의 목적함수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만든 바둑의 집 수가 더 많은 것을 선호하도록 즉, ‘나의 집과 상대 집의 차이를 최대화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목적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죠.


불쾌한 골짜기 그래프

여러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흥미롭게도 손가락의 개수를 잘, 다섯 개가 아니라 어떤 거는 뭐 일곱, 여덟 개까지도 그려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델의 얼굴은 완전히 사람처럼 보이는데 손가락이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일곱 개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대상을 아주 기괴하게,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계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공학의 개념이 바로 불쾌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불쾌함의 골짜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대상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점점 닮아가는 쪽, 그걸 가로축으로 표시하고요. 세로축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한 친밀감을 느끼는지를 그걸 표시한 것이 바로 불쾌함의 골짜기라는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불쾌함의 골짜기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 게, 사람과의 유사성이 아주 늘어 났을 때는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서 친밀감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단계는 아직은 불쾌함의 골짜기를 넘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② 매일 아침 지옥철 대신 순간이동 할 수 없을까?

어떠한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특수상대성 이론

지하철에서 고생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았다 떴더니 순간 이동해서 본인이 일하는 책상 앞에 딱 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현상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달려가는 사람이 공을 던지면 멈춰 있는 사람이 본 공의 속도는 달려가는 사람의 속도에다가 그 사람이 본 공의 속도를 더해서 정지한 사람이 보면 공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달리는 속도도 빛의 속도에 비하면 아주 느리고, 우리가 던진 공의 속도도 빛의 속도에 비하면 아주 느리기 때문에 두 속도를 간단히 더하면 정지한 사람이 본 공의 속도가 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하지만 달리는 사람의 속도도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고, 그 사람이 던진 공의 속도도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는 두 속도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요. 특정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두 속도를 덧셈해야 합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③ 1kg 음식 먹으면 체중도 1kg 늘어날까?

음식을 1kg 먹으면 몸무게도 1kg 늘어납니다

“1kg 음식을 먹으면 과연 몸무게가 1kg이 늘어날까?”라는 재밌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맞습니다. 1kg 늘어납니다.

어,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침에 식사해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점심에 밥을 먹어서 또 그만큼 늘어나고, 저녁때는 과식을 해서 몸무게가 늘어난다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잰 몸무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잰 몸무게가 큰 차이가 나야 하죠. 그런데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우리가 물질을 섭취한 다음에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물질이 다시 우리 몸으로부터 방출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호흡하는 것은 산소죠, O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숨에는 O2 앞에 C가 붙은 이산화탄소죠. 따라서 우리는 호흡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이 갖고 있는 탄소 원자들을,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한편, 또 우리는 땀을 흘리기도 하죠. 많은 음식은 그 안에 수분이 있는데요,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보시거나 할 때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질량의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 몸으로부터 밖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 | 외부로 출입이 없는 닫힌 공간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

하지만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을 가둬 놓고 이 방 전체의 무게를 측정한다면 항상 질량은 보존돼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은 만큼 몸무게가 늘어났다가 여러분 몸으로부터 이산화탄소나 수분이나 여러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까지 모든 질량을 더한다면 여러분이 갇혀 있는 방 전체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④ 겨울엔 왜 자꾸 배가 고플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낮죠. 하지만 우리 체온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거의 일정한 36.5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즉, 겨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서 불을 때야 우리 몸의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날씨가 추우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배고픔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흥미롭게도 우리 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무려 우리 몸에서 섭취한 에너지의 20% 이상을 우리 뇌가 소비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소비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여러 상태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일정한 정도로 기초 대사량이라고 불리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출연 / 김범준

작가

  • 저서
    <세상은 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일까?>
    <김범준의 이것저것 물리학>
    <김범준의 물리 장난감>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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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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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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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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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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