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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영화 속 대항발전주의의 풍경

근대예술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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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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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가 절정에 다다랐던 1980년대

한국의 군부정권과 초기 문민정부는 1961년부터 1996년까지 독일과 일본식 ‘발전국가’ 모델을 지향하며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국가 주도의 수출 중심 개발과 발전을 통해 단기간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한국이 곧 ‘선진국(Developed country)’, 즉 발전한 나라로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회 전체에 넘실거리게 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급속하게 확산하는 빈부격차와 더불어 도시개발과 미관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집이나 노점상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난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또한 중산층과 대학 졸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직군으로 꼽히는 소위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서서히 생겨났다.
국가고시에 합격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부잣집 따님과 결혼해 한 방에 인생 역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순진한 여성들을 등쳐먹고 이용하는 한탕주의 남성들의 이야기도 종종 신문 지면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쉬운 길을, 국가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빨리 가야 한다는 ‘꼼수’와 ‘편법주의’, ‘변칙주의’가 사회에 횡행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에 다 함께 ‘잘살아 보기’ 위해 이 한 몸 바쳐 ‘조국 근대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결탁하게 된 것이다.

발전주의의 어두운 이면, 도덕성이 상실된 대중 영화

이장호가 만든 바보선언 |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19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우수영화상 수상

1980년대 한국 대중 영화는 발전하고 성공만 하면 무엇이든 용납된다는 발전주의의 어두운 이면, 즉 한국 사회의 도덕성 상실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당대 한국 영화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특징을 필자는 ‘대항발전주의’* 라 명명한 바 있다. 대항발전주의의 심성은 21세기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어진 윤리성의 문제를 부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 당시의 영화들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에로물이었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크게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3D’처럼 합성된 한국식 신조어인 ‘3S’, 즉 섹스(Sex),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를 통해 신군부 정권이 국민을 우민화했다는 한마디로 당대의 한국 영화 전체를 평가 절하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는 물론이고 1980년대에 프로야구단이 처음으로 창설되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니, 신군부가 스포츠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한 것은 분명하다.
*대항발전주의: 대항발전주의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발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영화인들은 정부가 영화계에 재정적 후원은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성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군부정권 시절 정도는 아니더라도 검열의 가위질은 여전히 매섭게 작동하던 시대였다. 오죽하면 198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인인 이장호 감독은 자신의 1983년 작 <바보선언> 오프닝 시퀀스에서 본인이 직접,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하는 영화감독을 연기하며 한국 사람들이 영화에는 관심이 없고 스포츠만 좋아한다고 한탄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에로티시즘이 가미된 이 실험적 영화에서는 죽어가는 영화감독에게 다가간 남자 주인공이 그의 손목시계를 훔쳐서 사라지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 또한 당대의 도덕적 파탄을 고발하는 대항발전주의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영화의 에로티시즘은 이미 세계 영화, 특히 서구 및 일본 영화의 성애화와 동시적으로 발맞추어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었기에, 그것이 1980년대에 갑자기 신군부 정권의 정책에 의해 등장하여 국산 영화를 퇴보시켰다는 평가는 그릇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언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무로에서 제작된 대중 영화와 1980년대 중반부터 극장을 거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에 직접 납품되기 시작한 저예산 소형 에로영화를 혼동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후자의 경우 1990년대에 ‘에로 비디오’라는 전문용어까지 얻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 이들은 (소프트) 포르노물로서 캐릭터나 서사의 전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사 장면만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비주류 영화였다.
1980년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주류영화, 즉 성인용 대중 영화는 당대까지 한국 영화를 지칭하는 방화(邦畵), 즉 자국 영화 혹은 국산 영화를 뜻하는 용어로 호명되었기 때문에 에로 비디오와의 구분을 위해 에로영화가 아닌 ‘에로방화’라 재 호명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에로방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항발전주의적 정서에 있고, 이는 퇴보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면을 띄고 있다.

1980년대 에로티시즘 대표작

깊고 푸른 밤 | 감독 배창호물레야 물레야 | 감독 이두용

이미 1970년대부터 민중주의 사상가와 운동가들은 발전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으므로, 에로방화는 민중주의적 경향을 표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1980년대에 가장 흥행에 성공한 방화였던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1985)에는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한인 이주여성들의 돈은 물론, 몸과 마음마저 빼앗고 위장결혼을 감행하여 목적을 달성하자 신부를 모욕하고 구타하며 살해하려고까지 하는 인간쓰레기가 등장한다. 그는 미국 이민을 선택했으면서도 반미주의적이고 한국인이 최고라는 민족주의까지 장착하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지만, 영화는 민중 민족주의 방화의 대표작이면서도 반영웅적 주인공을 응징하는 대항발전주의적 결말을 맺는다. 바로 이러한 점이 신군부 정권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해 왔으면서도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한국 관객들의 갈증을 해소하여 흥행 기록을 경신하는 데에 크게 일조했을 것이다.
또한 이두용 감독과 임권택 감독은 에로 사극을 통해 방화로서는 거의 최초로 유럽의 유수영화제에 초청받거나 수상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작인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이두용, 1983)와 <씨받이>(임권택, 1986)는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양반 남성이 지배하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조선시대에 빗대어 피지배층인 민중 여성을 이상화하면서도 이러한 여성주의적 민중주의를 서구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환상과 결합해 서구 무대에서 한국 영화를 각인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하기도 했다.

최초의 에로방화이자 침체한 한국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진제가 된 작품인 정인엽 감독의 <애마부인>(1982)에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 가정과 아내를 등한시하던 부유한 남성이 자신의 성공지상주의에 경멸을 느껴 폭력 사범으로 수감되어, 외로워하던 아내인 애마를 자유롭게 놓아주기까지 하는, 시대를 앞서간 남성으로 등장한다. <매춘>(유진선, 1988)에서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콜걸이 된 여성이 그가 합격과 함께 상류층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자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녀의 동료들은 그의 결혼식장에 약속하자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녀의 동료들은 그의 결혼식장에 쳐들어가 그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 친화성은 대항발전주의적 진보성이나 민중주의와 더불어 에로 방화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에로방화는 1980년대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상호작용을 했던 생생한 문화적 생산물이다. 물론 영화 속 대다수의 성애적 표현이 강간을 화간으로 정당화시키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민중주의적 표현조차 현재의 관점에서는 젠더적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진화론적이며 인종주의적이기까지 한 복잡한 결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현재의 관점에서는 표현 수위조차 높다 할 수 없는 에로티시즘을 이유로 포르노라 취급될 이유도, 한국 영화를 역사적으로 퇴보시켰다는 불명예를 떠안을 이유도 없는 떳떳한 대중 영화들이다.
다수 에로방화가 압축성장과 급격한 경제발전의 후유증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진보적이자 윤리적인 대중예술 작품들인 만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시 고찰될 필요가 있다.

글 / 이윤종

영화학자, 고려대학교 강사

  • 주요저서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 : 198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진보적 양면성』
    『한국 문화현실의 지형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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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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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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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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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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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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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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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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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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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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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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