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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능력부자! 양자 컴퓨터란?|어쩔과학2

어쩔과학2 | 상상초월 능력부자 양자컴퓨터란? | 물리학과 교수가 들려주는 일상 속 과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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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자와 함께하는 어쩔과학2

오늘의 일상 속 과학이야기

① 상상초월 능력부자! 양자 컴퓨터란?

②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도착할때쯤 깨는 이유는?

③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일까?

④ 우주보다 큰 허세 중2병, 불치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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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상초월 능력부자! 양자 컴퓨터란?

양자컴퓨터 대체 뭔데하나의 상태로 엮어놓는 것이 가능

양자 컴퓨터는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 이처럼 빠르게 작동할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자역학의 두 개념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바로 양자역학에서 양자 상태가 만족하는 중첩이라는 속성입니다. 중첩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동전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손바닥에 놓고 올려서 볼 수 있는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둘 중에 딱 하나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양자 상태가 중첩된다는 의미는 어떤 양자역학을 따르는 대상의 상태가 앞면인 상태와 뒷면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전 컴퓨터에선 한 번에 딱 한 상태만 처리합니다. ‘동전이 앞면일 땐 이렇게 하고 뒷면일 땐 저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둘을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선 동전이 앞면인 상태와 뒷면인 상태를 하나의 상태로 엮어 놓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양자 상태에선 앞면일 때, 뒷면일 때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양자역학에선 이렇게 양자 상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서로 엮어서 얽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전이 어떤 양자 상태, 두 번째 동전이 또 다른 양자 상태, 이렇게 여러 동전이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를 다 연결해서 커다란 전체의 양자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상태에 대한 연산을 딱 한 번에 그냥 해결해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양자 컴퓨터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사진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손바닥만 한 크기가 양자 컴퓨터예요. 다른 모든 장치는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액체 헬륨을 수송하는 관, 냉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양자 컴퓨터의 대부분입니다.


②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도착할 때쯤 깨는 이유는?

외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의 1단계 수면호흡과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2단계 수면
3단계 수면 신체회복과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단계4단계 꿈나라로 떠나는 시간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면을 취하는지에 대한 알려진 얘기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모두 4단계가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잠에 든 것이 아니어서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졸린 상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가 지나면 우리는 2단계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는 호흡 속도가 느려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2단계 수면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완전히 잠이 들어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단계도 2단계 수면에 일부를 이루고요. 또 다른 단계에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 수면에서도 우리는 외부 정보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세 번째 단계인 3단계 수면입니다. 간밤에 깊이 잠들어서 아주 아침에 몸이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가 바로 간밤에 충분히 3단계 수면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3단계 수면에선 우리 몸이 근육에 생긴 손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면역계를 회복하고 하는 여러 과정이 진행됩니다. 심지어 청소년기에서는 몸의 성장이 이 3단계 수면 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도 있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단계가 바로 REM 수면 단계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REM 수면의 REM은 Rapid Eye Movement, 즉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잠을 자는데 왜 눈동자가 움직일까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단계입니다. REM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여러분이 낮에 경험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억을 뇌가 정리해서 중요한 정보는 뇌의 다른 부분에 장기 기억의 형태로 바꾸는 그런 단계가 바로 REM 수면에서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있기 때문에 | 졸다가도 목적지 직전에 깰 수 있다는 주장

자, 그러면 이제 지하철 쪽잠 자다가 목적지 도착 직전에 딱 눈을 뜨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과 뇌가 규칙적인 주기를 따라서 낮 시간을 보내다 보면 뇌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알람 울리기 전에 우리가 눈을 뜨는 일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지하철 쪽잠 자다가 목적지 직전에 눈을 뜨게 된다는 주장인 거죠.

다른 주장은 사실 우리 뇌가 지하철에서 깊이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쪽잠에선 그 숙면 단계인 3단계 수면을 갖지 않거든요. 1단계, 2단계에 머뭅니다. 1단계, 2단계 정도로 얕은 잠을 자면 지하철 방송, 지하철이 가속하고 감속하는 운동의 변화 같은 걸 우리가 인식하고 ‘아, 이제 내릴 때구나.’라는 것을 외부 자극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주장은 사실 우리가 쪽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깬다는 주장입니다. 잠에서 깨면서 방송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아닌 경우엔 또다시 1단계, 2단계 잠으로 빠졌다가, 그다음에 잠깐 깼을 때 또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하철역이라는 방송을 들으면 또 잠깐 더 잠을 자고, 이런 방식으로 자주 깨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 전에 눈을 뜬다는 주장인 거죠.

③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일까?

도파민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새로운 경험과 도파민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도파민이 분비될 때는 먼저 우리가 예상하는 자극의 크기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더 낮은, 차이가 큰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뇌가 반응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럼, 도파민과 나이가 들어서 그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걸 인식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도파민은 자극의 예상치와 실제 들어온 자극의 차이를 측정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았을 때, 나이가 들어 경험이 많아지면 점점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고 뭘 봐도 이미 예상했던 자극에 비해서 새롭게 들어온 자극의 크기가 그리 강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뇌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에 도파민이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둘을 함께 생각해 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도파민도 줄어들고, 따라서 우리 뇌가 시간이 흐르는 걸 점점 느리게 측정한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주장은 우리 뇌가 시간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이 새로운 경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이 들어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진다면 새로운 경험을 더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우주보다 큰 허세 중2병, 불치병일까?

대뇌피질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겉질이 편도체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생기는 중2병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뇌의 모든 부분이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뇌의 바깥 부분에 대뇌피질(대뇌겉질, Cerebral Cortex)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뇌피질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으로 주로 이성적인 판단에 관여합니다.

한편, 대뇌피질 안쪽으로 우리 뇌의 중간 부분에는 말 그대로 가운데 뇌라고 할 수 있는 중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은 성장하면서 중뇌 부분에서 감정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먼저 성숙하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대뇌겉질은 이후에 성장합니다.

결국, 아이가 성장하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급격히 성장해서 감정을 굉장히 활발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감정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뇌겉질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2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연 /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저서
    <세상은 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일까?>
    <김범준의 이것저것 물리학>
    <김범준의 물리 장난감>
하루잇문학 | 하루잇문학은 교보생명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인문학 콘텐츠 웹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함께 했던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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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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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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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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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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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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