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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 한비자 편

철학자의 편지 한비자 편
철학자의 편지 한비자 편

본 콘텐츠는 pyh1123님이 《철학자의 편지 신청》에 작성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연소개

"모두가 무시하는 내 의견, 이젠 말하기조차 두려워요"

전 인간관계에서 소심한 성격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모든 일이 남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불편하고,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또 어렵게 내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절 무시해서인지 그냥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이제 누군가와 대화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면서 남들도 제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철학자의 편지

“원하는 것을 얻고 인생을 바꾸는 지혜, 설득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어려움일 것이네. 소심한 성격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지식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네. 지식이나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내어 거기에 맞추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에, 사람을 마음을 헤아려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네. 게다가 또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간악한 것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옛날 위(衛) 나라에 미자하(彌子瑕)란 멋진 남자가 있었는데, 색(色)을 밝히던 위나라의 군주 영공(靈公)은 미자하를 엄청 총애했다네. 어느 날 과수원을 함께 거닐다가 탐스러운 복숭아를 보자마자 미자하는 그 놈을 따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 군주가 생각나서 먹던 반쪽을 군주에게 주었다네. 그랬더니 군주는 맛난 복숭아를 혼자 다 먹지 않고 자신에게 주었다고 감동했지. 또 어느 날에는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 미자하는 거짓말을 꾸며 군주의 수레를 타고 나갔는데, 군주는 이 소식을 듣고서도 벌하지 않고 그의 효심을 칭찬했다네. 그런데 세월이 비껴가는 법은 없고,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법이지. 나이가 들어 미자하의 용모가 빛을 잃으니, 군주는 미자하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네. 결국에는 “이 놈이 제가 쳐 먹던 복숭아를 내게 주었고, 거짓말을 꾸며 내 수레를 탔던 못된 놈!”이라 욕을 했다네. 미자하의 말과 행동은 변함이 없었건만 군주의 말이 바뀐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 뜻을 펼치거나, 내 마음과 뜻을 표현하되 내가 손해 보거나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네.

우선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뜻과 성향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한다네. 명예나 지조를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 이익만을 말한다면 천박하다고 욕을 듣기 십상이네. 또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명예나 명분을 따진다면 세상물정 모른다 핀잔할 것이네. 심지어 내심으론 이익을 좋아하면서 명예를 중시하는 척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가려서 말을 해야 한다네.

또 남을 설득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두둔해 주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감싸줄 줄 알아야 한다네. 칭찬에도 요령이 있는 법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칭찬하면 아부한다고 욕할 테니 그와 똑같은 일을 한 다른 사람에 빗대어 칭찬하는 것이네. 마찬가지로 결점을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결점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에둘러 한다면 손해가 나지는 않을 것이네.

또 하나는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오랜 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네.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지내면서 친숙해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논쟁도 해 보았는데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할 수 있다네. 이로 이것이 남을 설득하는 최종의 단계라 할 수 있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가지 있다네. 아마도 자넨 역린(逆鱗)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네. ‘거꾸로 박힌 비늘’이라는 뜻인데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무언가가 다 있다네. 비록 자네가 충분한 신뢰가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다 해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하네. 그것을 역린이라고 하네. 이것을 건드리면 그간 쌓아 온 모든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네.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 내 생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과 뜻,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네. 그리고 그와 내가 얼마나 친숙하고 신뢰가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네.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결코 역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네. 만약 자네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걸세.

어떤가, 이 글을 다 읽고 나니 어쩐지 내 말이 옳은 것 같지 않은가? 허허, 내가 말한 설득의 기술을 한번 믿어보게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네는 원하는 것을 얻고, 인생 전체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걸세. 그것이 설득이란 삶의 지혜가 가진 힘이라네.

한(韓) 나라 신정(新鄭)에서한비(韓非)가

편지 해설

고대 법가사상의 종합자, 한비의 《한비자(韓非子)》

한비(韓非, B.C. 280?-233)는, 고대 중국에서 가장 늦게 출현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학파인 법가(法家) 사상을 종합한 사상가이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사상가였던 유학자 순자(荀子, B.C. 298-238)에게 배웠으며, 진(秦)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사(李斯, B.C. ?-208)는 같은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본래 한(韓) 나라 귀족으로서 그가 지은 글은 당시에 이미 널리 읽혀졌다.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그의 글을 읽고, “이 사람을 만나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탄식할 정도였다.

한비는 한 나라 왕에게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원전 223년 진나라가 한나라를 침공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달래는 임무를 맡고 파견된 한비는, 진나라 왕이 높은 벼슬을 내리고자 했으나 당시 동문수학한 친구 이사의 음모로 독약을 먹고 죽게 된다. 그가 남긴 저술은 한(漢) 나라 때부터 전체 55편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한비자(韓非子)》로 묶여졌고, 그 이후 수많은 황제와 정치인들에 의해 정치학의 교과서처럼 읽혀져 왔다.

법가의 다양한 조류를 종합한 그의 사상은 흔히 법(法), 술(術), 세(勢)라는 세 개념으로 정리된다. 세(勢)란 지위나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 한비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대단히 중시했다. 또 한편 법가(法家)라는 이름처럼 한비는 법(法)을 중시했는데, 이 때 ‘법’의 의미는 오늘날 인간 상호간의 동의와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의미와 달리 군주의 통치 수단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명령이자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금지와 규정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술(術)이란 군주가 자신의 보좌하는 관리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기술의 의미를 갖는다.

한비에 따르면, 군주가 법(法), 술(術), 세(勢)라는 세 가지를 갖춘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충분히 군주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비의 사상은, 고대 중국의 황제 지배체제를 확립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전체주의와 독재의 이념이라고 비판 받기도 했다.

철학자의 한마디

"역린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므로 윗사람에게 간언(諫言)을 하거나 윗사람과 담론(談論)을 펼치려는 자는 군주가 자신을 아끼는지 미워하는지를 살피고 난 후에 말해야만 한다. 무릇 용(龍)이라는 짐승조차 잘 길들이면 타고서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에게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용은 그 사람을 죽여 버린다.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린(逆鱗)이 있다. 따라서 군주를 설득하려는 자는 이 역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설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한비자(韓非子)》〈세난(說難)〉)

한비자는 “남을 설득하기의 어려움”이란 뜻을 지닌 〈세난(說難)〉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의 어려움”이란 뜻을 지닌〈난언(難言)〉편과 같이 타인을 설득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철저하게 고민했던 사상가였다.

〈난언〉편에서는, 윗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말투가 거침이 없는 것도, 신중하고 완벽한 것도, 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수다스럽게 하는 것도 모두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 핵심만을 짚어서 말하는 것도, 속을 떠보듯이 말하는 것도, 고상하게 말하는 것도, 이해타산만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거슬리지 않도록만 말하는 것도 모두 부족하다고 말한다.

요컨대 한비자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거듭 강조한다. 한비 스스로가 자신의 조국 한(韓) 나라 군주에게 수많은 제안서를 냈지만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한비는 설득 자체가 어렵기에 꺼리고 삼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한비자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의도, 기술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뜻과 의지, 취향과 성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야 내가 보존되고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의 ‘역린’, 즉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물론 한비자의 시대는 오늘날과 같지 않다. 하지만 마케팅을 위해서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든 신중하게 그리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는 한비자의 주장은 결코 변치 않는 충고일 것이다.

철든생각, 설득의 기술

시민들이 거리에 몰려나와 항의하고 있다. 시민1:"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시민2:"국왕은 물러나라!", 시민3:"이런식으로 할거면 왕궁을 불태우자!" 경찰1:"시민들이 너무 흥분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 이러다 사고가 나겠어!!" 경찰:2:"흠...." 화난 시민들이 차도까지 진입하여 국은 물러나라며 계속 항의한다. 경찰2:"시민 여러분!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을 불태우실 분들은 왼쪽 길로, 불태우지 않으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동해 주십시오!" 경찰의 소리에 시민들은 잠시 당황하며 서로 얘기한다. 시민1:"뭐?", 시민2:"하하 재밌는 경찰이네~", 시민3:"그게 뭐야~", 시민4:"하하하!", 경찰1:"됐어! 성공이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는 지혜,설득.

  • 김시천(경희대학교 교수)
  • 구성
    이은지(작가)
  • 그림
    박동현(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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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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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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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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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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