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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속의 진실, 그녀는 누구인가? 미야베 미유키 - 『화차』

크리미널 코드 | 가면속의 진실 그녀는 누구인가 | 미야베 미유키,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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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속의 진실 그녀는 누구인가?

오늘의 작품

미야베 미유키 -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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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베 미유키의 화차

오늘 만나볼 작품은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약혼녀, 그리고 그녀에게 감춰진 엄청난 비밀, 일본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화차》입니다. 20대 후반의 은행원 A씨, 그는 수도권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A씨에게 빼어난 미모를 가진 한 살 연하의 약혼녀가 있었죠. 지난해 겨울, 약혼을 치른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A씨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싸늘하기만 한 그녀의 자취방. 그녀가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봐도 며칠째 무단결근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주변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의 약혼녀는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요?

개인 파산 신청서를 들이밀며 쇼코를 추궁한 가즈야

2012년 우리나라에서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죠. 사건의 시작은 수사 중 사고로 휴직에 들어간 혼마 형사에게 먼 친척 조카뻘인 가즈야가 찾아와 어렵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를 찾아주세요.” 가즈야는 약혼녀 쇼코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수 준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쇼코에게 과거 개인파산 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연체금이 쌓였고 그걸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까지 이용하다가 결국 수천만 엔의 빚이 생겨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것이었죠. 가즈야가 개인파산 신청서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간을 조금만 달라던 그녀, 하지만 다음날 바로 그녀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혼마 형사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의 호적, 타인의 부모, 타인의 신분, 그 여자는 세키네 쇼코가 아니었어.”

미스터리에 둘러쌓인 두 여성과 그 행적을 추적해 가는 혼마 형사

A씨가 약혼했던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세키네 쇼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쇼코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었죠. ‘진짜 쇼코’의 과거 개인파산 이력이 드러나며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나머지 자취를 감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녀는 왜 자신이 쇼코인 척 하고 살아왔을까요? 진짜 쇼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혼마 형사는 정체를 숨긴 채 살아온 ‘가짜 쇼코’와 흔적조차 희미한 ‘진짜 쇼코’의 미스터리한 행적을 하나씩 추적해 갑니다.

“이런 전개가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혼마 형사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가즈야의 약혼녀는 실제 ‘세키네 쇼코’가 아닌 두 살 어린 ‘신조 교코’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교코는 아버지의 사채빚 때문에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에 취직도,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목숨까지 위협당하자, 그녀가 택한 선택은 자기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코는 여성 속옷 판매회사에 취직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돌린 정보에서 ‘표적’이 될 만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물색했죠.

“일단은 나이다. 차이가 너무 나는 사람은 곤란하다. 직장도 너무 탄탄하면 곤란하다. 무직이거나 아르바이트라서 갑자기 그만둬도 별로 의심받지 않을 여성이어야 한다. 또 한 가지 허술히 다룰 수 없는 것은, 가족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는 중대 조건이다.”

그렇게 ‘신조 교코’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세키네 쇼코’였습니다. ‘표적’을 찾은 교코는 계획적으로 접근해 쇼코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이 ‘세키네 쇼코’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현실에서 펼쳐진 소설 같은 비극

무려 이름 4개를 돌려 써가며 사기행각을 벌인 그녀의 정체?!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런 소설과 같은 일은 현실에서도 벌어집니다. 2012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씨는 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신혼집 보증금으로 마련한 1억 5천만 원을 약혼녀에게 건넨 직후였죠. 그녀와 연락이 끊기자 남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약혼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난생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약혼녀의 이름, 나이, 주소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경찰은 그녀가 사용했던 또 다른 이름을 찾아냈지만, 그 이름마저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4개의 이름을 돌려쓰며 사기행각을 벌여왔고 조사 결과 그녀는 남편과 자녀 둘을 둔 유부녀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조사 결과 남편부터 시어머니, 동생, 친지들에게까지 총 4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그녀는 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죠.

분명 그녀는 어디에선가 또 다른 거짓 신분으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시는 잡히지 않겠다는 경계심으로 무장한 채 더욱 정교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 펼쳐진 소설 같은 비극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40대 여성 손 씨

2010년에 발생한 일명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민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여성 손 씨는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대구에 있는 한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던 20대 여성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그녀 역시 소설 속 인물처럼, 사라져도 관심받지 못할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죠. 손 씨는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채용하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새 직장을 얻게 됐다는 꿈에 부푼 김 씨는 그녀를 따라나섭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사망했고, 병원에 기록된 사망자의 이름은 손 씨가 되었죠. 손 씨는 김 씨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사망신고까지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손 씨의 범죄행각은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미리 가입해 둔 생명 보험금이 무려 24억 원에 달했는데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글씨체가 똑같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그녀는 살인죄가 인정되었고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헛된 욕망의 끝은 행복이 아닌 파멸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남의 인생을 훔친 여자, 그로 인해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여자. “난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녀들은 모두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남은 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비극뿐이었죠.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그거 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숨 걸고 몇 번이고 죽어라 허물을 벗다 보면, 언젠가 다리가 나올 거라 믿기 때문이래요. 이번에는 꼭 나오겠지, 이번에는, 하면서.” 허황한 믿음에 목숨을 거는 뱀처럼, 표면적인 행복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서글프고 헛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허상을 좇는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된 삶 속에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봅시다.

출연 / 표창원

범죄심리, 범죄 분석 전문가

  • 주요경력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경찰청 과학수사 범죄심리 자문위원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원
  • 저서
    <카스트라토: 거세당한 자>
    <지적 생활을 위한 일타 교양 수업 (공동 저)>
    <게으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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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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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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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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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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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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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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