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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수행화원 김명국의 <수성도>

옛그림산책 조선통신사 수행화원 김명국이 그린 특이한 그림 <수성도>
옛그림산책 조선통신사 수행화원 김명국이 그린 특이한 그림 <수성도>

김명국(金明國, 1600~?)은 17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한 도화서 화원으로 자는 천여(天汝), 호는 연담(蓮潭), 취옹(醉翁)이다. 그의 출생과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생몰년도 명확하지 않다. 김명국은 당시에 크게 유행했던 중국 절파(浙派) 화풍을 활용하여 호방한 필치로 그린 산수인물화로 저명했다. 그는 1636년과 1643년, 두 차례 일본에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다녀왔다. 김명국은 산수인물화에도 능했지만 달마도(達磨圖),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畵) 등 선종 및 도교 관련 그림에 뛰어났다. 현재 그가 그린 도석인물화 중 남아있는 작품은 <달마도>(국립중앙박물관), <노엽달마도(蘆葉達磨圖)[갈대를 탄 달마]>(<달마도> 또는 <달마절로도강도(達磨折蘆渡江圖)>로도 불림, 국립중앙박물관), <수로도(壽老圖)>(1643년, 일본 야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 <수노인도, 壽老人圖)>(일본 쿄토 개인), <수로예구도(壽老曳龜圖)>(간송미술관)이다. 김명국은 인물의 특징을 속필(速筆)을 사용해 간략하게 묘사했으며 붓질은 매우 힘차고 빨랐다. 그는 먹의 농담(濃淡, 진하고 옅은 먹)과 필선의 비수(肥瘦, 굵고 가는 선)를 적절히 활용하여 인물을 표현하였다. 특히 그는 빠르고 간략히 묘사 대상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감필법(減筆法) 또는 감필묘(減筆描)로 유명했다. 감필법은 중국에서 선승화가들이 애용했으며 남송(南宋)시대의 궁정화가였던 양해(梁楷, 12세기 말~13세기 초 활동)가 감필법으로 저명했다. 그의 <이백행음도(李白行吟圖)>(토쿄국립박물관)는 감필법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울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명국의 <수성도(壽星圖)>(그림 1) 또는 <수노인도>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자리인 남극성(南極星)을 의인화해서 그린 작품이다. 수성도는 도교의 신선 사상을 배경으로 한 수성(壽星) 신앙 또는 노인성(老人星) 신앙에 기반한 신선도의 일종으로 생일 특히 회갑 축하용 그림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즉 수성도는 장수를 축원하는 축수용(祝壽用) 그림이다. 수성도는 수노인도, 노인성도, 남극성도, 남극노인도(南極老人圖)로도 불렸다. 때로는 복성(福星), 녹성(祿星)과 함께 삼성도(三星圖)로 제작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수성도를 보면 수노인은 키가 작고 머리가 크며 이마가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수노인은 긴 수염을 지니고 있으며 발목까지 덮은 도의(道衣, 도포)를 입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거나 또는 두루마리, 불로초, 복숭아, 지팡이, 부채 중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아울러 수노인은 산수를 배경으로 옆에 학이나 사슴 또는 동자(童子)와 함께 그려지기도 했다. 김명국의 <수성도>(그림 2)는 화면 왼쪽 아래(수노인 본인의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수노인을 그린 작품으로 큰 머리와 높은 이마, 긴 수염 묘사에는 옅은 먹과 가는 필선이 사용되었다. 반면 도의와 신발은 진한 먹과 굵은 필선으로 그려졌다. 김명국은 백발을 한 수노인의 머리와 얼굴 부분은 천천히 섬세한 필선으로 묘사했지만 도의의 윤곽선은 속필을 사용해 단숨에 그려냈다. 먹의 농담 대비 및 필선의 비수 차이가 매우 선명하다. 김명국은 일체의 배경 없이 시원하게 벗겨진 머리를 한 수노인만을 간결 명료하게 그려냈다. 그림 왼쪽에는 ‘취옹(醉翁)’이라는 관서(款署)와 ‘김명국씨(金明國氏)’라는 인장이 찍혀있다. 이와 똑같은 ‘취옹’ 관서 및 ‘김명국씨’ 인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노엽달마도>에서 발견된다. <수성도>에 찍힌 ‘김명국씨’ 인장 아래를 보면 끈이 달린 납작한 물체가 보인다.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래 거북이이다. 수노인은 거북이를 끌고 다녔는데 김명국이 속필로 이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니 이와 같이 추상적인 형태로 거북이가 표현되었다. <수성도>는 일체의 배경 없이 화면 왼쪽을 바라보며 거북이를 끌고 가는 수노인만을 그린 점에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로예구도(壽老曳龜圖)>(그림 3)와 화면 구성 및 인물 표현에 있어 유사하다. ‘수로예구’는 거북이를 끌고 가는 수노인을 지칭한다.

  • (그림 1) 김명국, <수성도(壽星圖)>, 1643년, 종이에 수묵, 112.0x26.6cm, 울산박물관

  • (그림 2) 그림 1의 세부

  • (그림 3) 김명국, <수로예구도(壽老曳龜圖)>, 17세기 전반, 종이에 수묵, 100.5x52.7cm, 간송미술관

<수성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림의 형식이다. <수성도>를 보면 폭이 좁고 상하로 매우 긴 축(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의 대략 1/3 정도가 그림이고 그 위의 공간은 본래 비어있었다. 그림 상단에는 임제종(臨濟宗) 사찰인 쿄토의 토후쿠지[東福寺] 류민안[龍眠菴]의 제241대 주지(住持)였던 타이카 레이센[太華令瞻, 1610~1691]이 쓴 찬시가 적혀있다. 타이카 레이센은 1663년 5월부터 1665년 4월까지 이테이안[以酊菴]의 윤번승(輪番僧)으로 대(對)조선 외교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테이안은 일본이 조선과의 외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마도에 케이테츠 겐소[景轍玄蘇, 1537~1611]가 세운 사찰이다. 1635년에 대마도 번주(藩主)인 소 요시나리[宗義成, 1604~1657]와 가로(家老)인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1603~1684]가 에도막부와 조선 정부 사이에 오간 국서를 위조한 사건인 이른바 ‘야나기 잇켄[柳川一件]’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도막부는 대조선 외교문서의 작성, 조선통신사 응접, 조선과 대마도 간 무역에 대한 감시를 위해 쿄토의 임제종을 대표하는 다섯 개의 사찰인 오산(五山, 고잔)의 승려들 가운데 유능한 인원을 차출하였다. 대조선 외교 업무를 위해 차출된 승려들이 바로 윤번승이다. 이들은 이테이안으로 파견되어 대조선 외교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바로 조선수문직(朝鮮修文職)이었다. 대조선 외교문서의 해독 및 작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한문 지식이 필요했는데 과거제도가 없었던 일본에서 당시 최고의 지식인은 불교 승려였다. 윤번승은 처음에는 1년마다 교체되었는데 나중에는 2년마다 바뀌었다. 타이카 레이센이 윤번승이었다는 것은 그가 쿄토 지역에서 당시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수성도> 상단에 보이는 타이카 레이센의 제시(題詩)는 동 시기에 활동한 저명한 주자학자(朱子學者)이자 에도막부의 3대 쇼군[將軍]인 토쿠가와 이에미츠[1604~1651]의 시강(侍講)으로 활동하며 정치에도 깊이 관여했던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이 쓴 「코소세츠[後素說]」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코소세츠[後素說]」는 『논어(論語)』」 「팔일(八佾)」 편에 나오는 ‘회사후소(繪事後素,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뒤로 한다[그림은 흰 화면 위에 그려진다])’라는 구절과 관련된 것으로 후소(後素)는 회사(繪事, 그림 그리기)의 이칭(異稱)이다. 즉 「코소세츠(後素說)」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수성도>는 폭이 좁고 상하로 긴데 화면의 1/3은 그림이, 1/3은 타이카 레이센의 화찬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 부분은 현재 비어있다. 폭이 좁고 상하로 긴 이러한 축 형식은 이 그림이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3~1573], 특히 15세기 초인 오에이연간[1394~1427]에 크게 유행했던 시가지쿠[詩畵軸]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가지쿠는 그림과 글이 하나로 된 축으로 먼저 화가(주로 선승화가)가 축의 1/3 또는 1/4의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다수의 선승들이 이 그림을 감상한 후 자신들의 소회를 화찬으로 남긴 것이다. 선승들은 시가지쿠의 감상과 평가를 위해 자주 시회(詩會)를 가졌다. 어떤 시가지쿠의 경우 화찬을 남긴 사람이 20명을 넘는 예도 있다. 시가지쿠는 서재도(書齋圖), 친한 친구와 이별할 때 준 송별도(送別圖), 중국의 유명한 시를 소재로 한 시의도(詩意圖) 등 산수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시가지쿠 중에는 매화(梅花), 중국의 고사인물(故事人物), 도교 및 불교 관련 인물을 그린 작품도 있다. 서재도 형식으로 그려진 <계음소축도(케이인쇼치쿠즈)>(그림 4, 1413년, 쿄토, 콘치인(金地院))는 시가지쿠의 전형적인 예로 상, 중, 하 3단 구도로 되어있다. 15세기 초에 유행했던 시가지쿠의 대부분은 가로 30~34cm, 세로 100~120cm의 크기를 보여준다. <수성도>는 가로 26.6 cm, 세로 112cm로 높이는 일반적인 시가지쿠의 높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수성도>의 폭은 일반적인 시가지쿠의 폭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계음소축도(케이인쇼치쿠즈)>, 1413년경, 종이에 수묵, 101.5×34.5cm, 쿄토(京都), 콘치인(金地院)

김명국의 <수성도>는 그림에 ‘취옹[술에 취한 노인]’이라는 호를 사용해 서명한 것을 고려해 보면 그가 1643년에 조선통신사의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갔을 때 그린 그림으로 생각된다. 김명국은 ‘연담’과 ‘취옹’ 두 호로 그림에 관서를 했는데 취옹이라는 호가 ‘술에 취한 노인’이라는 뜻을 고려해 볼 때 연담보다 늦게 쓴 호로 여겨진다. <수성도>는 전형적인 시가지쿠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인들이 김명국에게 특별히 의뢰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미 시가지쿠는 일본 회화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그림 형식이었다. 시가지쿠는 200여 년 전인 무로마치시대 초기에 유행했다. 따라서 김명국의 <수성도>는 에도시대[江戶時代, 1615~1868] 초기에 그려진 매우 희귀한, 아울러 조선의 화가가 그린 시가지쿠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15세기 이후 제작된 시가지쿠 중 알려진 예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성도>는 일본회화사 연구에 있어서도 희귀성 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림이다. 결론적으로 김명국의 <수성도>는 1643년에 시가지쿠 형식으로 그려진 수노인 그림으로 형식 면에서 매우 진귀한 작품이다. 조선통신사 수행화원들이 남긴 작품들 중 시가지쿠로 제작된 그림은 현재 <수성도>를 제외하고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조선통신사 수행화원들이 방일(訪日) 중 제작한 그림 중 연대와 제작 배경이 명확한 그림이 거의 없는데 <수성도>는 김명국이 방일 중 제작한 그림이 확실하다. 아울러 <수성도>는 현존하는 수성도 중 시가지쿠 형식으로 제작된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또한 이 그림은 한일(韓日) 회화 교류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일본회화사에서 17세기까지 잔존했던 시가지쿠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 줄 수 있는 작품으로 그 가치가 높다. 아울러 1663~1665년에 이테이안의 윤번승으로 대조선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저명한 선승인 타이카 레이센이라는 인물과도 관련된 그림인 <수성도>는 에도막부와 조선 조정 사이에 전개되었던 외교사를 밝히는데도 크게 기여할 중요한 역사 자료이기도 하다.

* 학계의 관례를 따른다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일본어 원발음에 가깝게 표기하였습니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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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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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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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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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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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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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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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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