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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배’와 ‘간식 배’는 정말 따로 있을까?|어쩔과학2

어쩔과학2 | 밥배와 간식배는 정말 따로 있을까? | 세상 물정에 관심 많은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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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자와 함께하는 어쩔과학2

오늘의 일상 속 과학이야기

①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② 사람들은 80 ºC 사우나에서 어떻게 버틸까?

③ ‘밥 배’와 ‘간식 배’는 정말 따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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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핵융합반응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태양오로라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막대한 에너지와 입자를 외부로 방출합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로 날아와 북극과 남극처럼 자기장이 강한 지역에 도달하면, 그곳 대기의 산소와 질소 분자와 반응해 빛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대개는 초록색인데요. 아주 운이 좋으면 붉은색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스웨덴에서 약 5년간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오로라를 정말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 있다가 창밖에 오로라가 보여서 창문 너머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정말 장관이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로라를 맨눈으로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저는 운 좋게도 첫 번째 그룹, 오로라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보면 오로라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튼처럼 살짝씩 움직입니다. 오로라는 주로 지구의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자주 관찰되며, 특히 북극에 가까운 곳에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 보내는 태양풍이 강할 때입니다. 즉, 태양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할 때, 우리나라처럼 위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오래된 기록들에도, 오로라가 관측되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태양의 활동성에는 특정 주기가 있는데요. 보통 11년 주기로 태양 흑점의 수가 변화하고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2025년이 그 11년 주기의 극대기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7월이 태양 활동의 정점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오로라를 예측해 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을지를 미리 알아보려면 이런 예측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위도가 높은 캐나다 북쪽이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곳을 방문할 때가 있다면 이 예측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② 사람들은 80 ºC 사우나에서 어떻게 버틸까?

높은온도의 사우나에서 어떻게 체온을 유지할까피부표면에 있던 수분이 수증기로 바뀌는 기화 현상 발생

여러분, 사우나에 가보면 방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죠. 그렇게 뜨거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가능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우나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몸의 체온도 그 방 온도인 80도까지 올라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기온이 80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체온은 보통 36도에서 38도 사이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학적인 원리를 떠올려볼 수 있는데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있으면, 항상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고, 낮은 물체는 열을 얻으면서 서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바로 열역학이 알려주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80도나 되는 고온의 사우나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사우나 방에 들어가면 땀이 무지막지하게 흐르게 됩니다. 땀이 나면, 우리 몸의 피부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 즉 땀이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는 이 액체 상태의 물이 기화되어 수증기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물리학에서는 ‘숨은열(잠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열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피부 위의 물을 증발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고, 그 덕분에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름에 길바닥에 물 뿌리면 시원해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사우나 방에 있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가진 수분을 계속해서 땀으로 배출하게 되면,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사우나를 즐기실 때는 너무 오랜 시간 머무르지 마시고, 잠깐잠깐 땀을 흘리면서 즐기시는 정도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액체에서 고체가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물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 때문에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부피 팽창

얼음은 다른 물질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물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변할 때 오히려 부피가 늘어납니다. 물은 H2O라는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물 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물리학자들은 그 상호작용을 ‘수소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소 결합 덕분에, 물은 고체로 변할 때 분자들이 특정한 구조로 배열되게 되는데요. 그 구조가 바로 육각형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눈 결정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눈 결정은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죠. 즉, 얼음이 되면 물 분자들이 육각형 형태로 배치되면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이 빈 공간에도 물 분자들이 들어가면서 더 조밀하게 배열됩니다. 그래서 물은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일 때 더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얼음은 액체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얼면 가벼워져서, 액체 상태의 물 위에 얼음이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울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얼기 시작할 때, 얼음 결정이 물속 안쪽에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 얼음이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호수의 물이 점점 얼음으로 바뀌면서, 무거운 얼음들이 아래로 가라앉고, 결국 호수는 아래쪽부터 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 안에서 겨울을 버텨야 하는 물고기나 작은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호수 전체가 꽁꽁 얼어버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은 얼음이 되면서 가벼워지고, 생긴 얼음 결정은 곧바로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호수는 윗부분부터 서서히 얼게 되고, 아래쪽에는 여전히 액체 상태의 물이 남아 있게 되죠. 덕분에, 얼어붙은 호수 아래에서도 생명체들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물이 가진 아주 독특한 물리적 특성 덕분입니다.

③ ‘밥 배’와 ‘간식 배’는 정말 따로 있을까?

효소에 의해 소화되면 일반적으로 당류로 분해되는 전분배가 불러도 당도 높은 음식을 찾게 되는 건 오랜 습성으로 형성된 건 아닐까?

저는 평소에도 밥 배, 간식 배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곤 하는데요, 사실 ‘밥’이냐 ‘간식’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그리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식’이라고 하면, 달달한 음식, 즉 당도가 높은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밥을 먹은 다음에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우리 인류의 오래전 생활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선조들에게 당도가 높은 음식 — 예를 들어 과일이나 꿀 같은 것 — 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었죠. 예를 들어, 쌀이나 밀 같은 곡물에는 전분이 들어 있는데, 우리 몸은 이 전분을 소화효소로 잘게 분해해 당류로 전환해야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단당류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일이나 설탕처럼 단맛을 느끼게 하는 당분은, 이런 복잡한 분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런 당도가 높은 음식이 그만큼 더 귀하고, 더 본능적으로 갈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선조가 배불리 밥을 먹고 숲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달콤한 과일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선조는 ‘배가 부르다’며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이 소중한 당분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일단 먹었을까요? 당연히 배가 불러도 먹는 사람이 우리 선조가 됐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몸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당도가 높은 음식에 끌리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당도가 높은 음식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다 보니,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선조들이 겪지 못했던 반대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 문제가 꽤 심각한데요. 자꾸 단 음식을, 몸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하려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성향은 우리 선조들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당도가 높은 음식을 만나면 가능한 한 많이 먹어두고, 에너지를 축적하려 했던 사람이 생존에 더 유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르죠.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당분 섭취가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단 음식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계기로 조금은 자제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당분은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달달한 음식을 자꾸 습관적으로 계속 많이 섭취하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독돼도 괜찮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학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 / 김범준

작가

  • 저서
    <세상은 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일까?>
    <김범준의 이것저것 물리학>
    <김범준의 물리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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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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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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