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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감성을 잇다 : 두 작가가 바라본 열두 번째 키워드, '초여름'

두 작가가 바라본 열두 번째 키워드, ‘초여름’ / 여름의 시작 청춘은 계절노동을 마주한다 - 박세훈 / 초여름 맛 - 장문경
두 작가가 바라본 열두 번째 키워드, ‘초여름’ / 여름의 시작 청춘은 계절노동을 마주한다 - 박세훈 / 초여름 맛 - 장문경
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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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논쟁거리도, 할 말도 많은 시대.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한다.
그렇다면 이성과 감성, 상반된 두 시선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다른 두 방송작가가, 한 가지 키워드를 각자 자유롭게 해석하고 논해 보기로 했다.
한없이 냉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전문, '극한의 T'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없이 감성적인 라디오와 TV쇼, 콘서트를 만드는 음악 전문, 극한의 'F' 장문경 작가.
이성과 감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삶과 트렌드와 인문학 이야기로 우리들의 하루를 잇는다.
[투작가의 인문학 에세이 – 이성&감성을 잇다]

두 작가가 바라본 열두 번째 키워드

‘초여름 (Early Summer)’

여름의 시작 청춘은 계절노동을 마주한다 - 박세훈
여름의 시작 청춘은 계절노동을 마주한다 - 박세훈

여름이 시작되려나 보다.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무거워졌다. 거리는 북적이고 들판에는 활기가 돈다. 워터파크는 개장 준비에 분주하고, 빙수집과 카페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열을 올린다. 농촌과 해변 마을에는 젊은 일손을 찾는 목소리가 들린다.

6월, 누군가는 휴가를 생각하게 되는 이때 청년들에게는 다시 일을 하는, 이른바 ‘계절노동’의 시간이 시작된다. 청년들이 여름마다 마주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딱 한철, 단기간에 집중되는 비정규직이다. 짧게는 며칠, 길어봐야 한두 달의 계약이 전부이다.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직의 인력 수요가 여름 휴가철에만 몰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처럼 플랫폼 기반의 단기 노동도 여름철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일자리의 특성은 진입 장벽이 낮지만, 보호받기 어려운 고용 형태라는 것이다. 노동은 있지만, 노동하는 자의 권리는 흐릿하다. 경험 없이 현장에 투입되거나 안전 교육 없이 긴 시간 일하는 경우도 흔하다.

무더위에는 일을 할수록 탈진과 사고 위험은 커진다. 아파서 일을 쉬면 소득은 멈춘다.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노동자의 권리나 안전은 제자리다. 청년들의 계절노동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수요가 더 커진다. 강원도의 농가, 전남의 어촌, 부산 해수욕장... 특정 계절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계절이 지나면 일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곳들이다. 짧고 고된 일 끝에 청년은 도시로 돌아가고, 지역은 다시 일손 부족에 시달린다. 그러니 늘 지역은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은 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남는 것은 반복되는 공백과 불균형이다.

정부는 매년 여름마다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다. 청년 고용 장려금, 공공기관 인턴십,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등.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한다는 청년은 드물다. 그들이 바라는 건 단순히 일자리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일 경험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루 벌이가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사다리다.

또다시 여름이 시작된다. 거리는 북적이고 들판에는 활기가 돈다. 청년들은 이 계절에만 반짝이는 노동 시장을 찾을 것이다. 청년들의 계절노동은 단지 부수적인 아르바이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특수한 노동에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계절이 다시 돌아오듯, 기회도 꼭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여름 맛 - 장문경
초여름 맛 - 장문경

어렸을 땐 그렇게 싫어하던 음식이 나이가 들고 나서 좋아지는 경험은 여전히 신기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 나는 각종 채소와 콩을 비롯해 여러 식재료를 가릴 것 없이 고루 먹지 않는 편식쟁이 어린이였다.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겼다 싶으면 격렬히 먹기를 거부하며 끼니마다 엄마의 화를 돋웠다. 내가 먹지 않으니까 자꾸 옆에 있던 여동생까지 같이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통에 밥상머리에서 밥보다 엄마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일도 허다했다. 그래도 착한(?) 동생은 엄마가 “이거 먹으면 예뻐진다”라고 꼬시면, 먹기는 싫어도 예뻐지고는 싶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꾸역꾸역 먹곤 했었는데, (그 덕분일까? 동생은 아이 셋 엄마가 된 지금도 예쁘다) 나는 엄마가 어르고 달래고, 그 어떤 무시무시한 협박으로 다그쳐도, 마치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투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절대 먹지 않았다. (자랑은 아니다!)

그렇게 못 말리던 편식쟁이 대마왕 어린이는, 어느덧 모든 것을 골고루 잘 먹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입에도 안 대던 몇몇 음식은 이제 없어서 못 먹는 중년의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신기하게 좋아진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국수’다. 분명, 처음 먹었을 땐 ‘이걸 왜 먹지?’ 싶게 비릿하고 밍밍한 맛이 마치 빈대떡 반죽을 생으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니, 이렇게 고소하고 담백한 걸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좋아져 버렸다. 그 걸쭉하고 뽀얀 콩국물 위로 소금을 살살 뿌려서(나는 소금파) 채 썬 오이 몇 가닥과 쫄깃한 면발을 한 젓가락 후루룩 먹고 난 뒤에, 그릇째(중요!) 국물을 꿀떡꿀떡 들이켤 때, 그 고소 짭짤 시원한 맛이란. (캬.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세계는 그 하나보다 더 넓어진다’더니 (김신회 작가의 ‘아무튼 여름’ 중에서) 콩국수 덕분에 나의 세계도 조금 넓어진 걸까?

‘콩국수’가 좋아지면서 예전엔 그렇게 싫어하던 것 하나가 슬쩍 좋아지기 시작했다. 여름. 그것도 다는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된 여름. 햇살은 쨍하고 따가운데 습도는 낮아서 공기는 바삭하고, 나뭇잎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면서 초록은 날로 짙어지는데, 아직 무서울 만큼 너무 짙은 초록은 아닌. 초여름까지만 말이다. (콩국수로 조금 넓어진 나의 세계는 아직 여름의 장마와 열대야까지 온전히 다 좋아할 만큼 넓어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초여름답게 날이 더워져야 비로소 식당마다 ‘콩국수 개시’라는 반가운 안내문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끼리는 서로 닮는다고 내 주위에는 유독 나처럼 먹을 것에 깊은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해 첫 빙수를 먹거나, 평양냉면을 먹은 날, 혹은 야외에서 생맥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켠 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여름의 시작은, 그 해 첫 ‘콩국수’를 먹은 날이다.

고맙게도 우리 동네에는 꽤 맛있는 콩국수 집이 있다. 날이 더워지면 어느샌가 가게 정면 커다란 유리창에 굵은 붓글씨로 ‘콩국수 개시’라고 쓰인 족자가 달리는 곳이다. (올해는 조금 일찍 달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올해도 나의 여름은 그곳에서 시작됐다. 제주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머리 아픈 일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때였다. 마음이 복잡해서 며칠 내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뭐라도 후딱 먹고 오자 싶어 메뉴도 정하지 않고 집을 나섰는데, 어째 날씨가 좀 덥다 싶더니 금세 삐질삐질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확연히 달라진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에 외출했던 그대로 긴 팔에 얇은 외투까지 걸치고 나간 나와는 달리,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사람부터 벌써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까지. 고개를 조금 더 들어보니, 전에 봤을 땐 손톱만 했던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어느새 아기 손바닥만큼 커져 있었다.

나는 얼른 외투를 벗어 한 손에 말아 쥐고 콩국수 집으로 향했다. 거의 1년 만에 만난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셨다. “아이구. 콩국수를 해야만 만나네?” 손맛 좋은 사장님의 정겨운 인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인 뽀얀 콩국수를 마주하자 꼭 이제 막 찾아온 여름이 인사하는 것만 같았다. “나 왔어. 잘 있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 찾아온 어떤 계절은 그렇게 조금 뭉클해지기도 한다. 유통기한이 짧기 그지없는 초여름을 조금 더 길게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산책하듯 멀리 돌고 돌아 집으로 오던 길에는, 초여름 날씨를 닮은 페퍼톤스 신재평이 노래하는 유희열의 ‘여름날’ 노래를 몇 번이나 듣고 또 들었다.

‘♫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던 무심히 중얼대던 너의 음성/ 지구는 공기 때문인지 유통기한이 있대. /(중략)/ 너의 꿈은 아직도 어른이 되는 걸까? / 문득 얼만큼 걸어왔는지 돌아보니 그곳엔 /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파란 미소에 너의 얼굴’  눈부시게 반짝이는 이 날씨의 유통기한이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다. 올여름에는 파란 미소를 많이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바람들을 떠올리면서.

장문경
글 / 장문경

방송작가

  • 방송
    MBC 뮤직 <루시드폴의 리모콘>,
    MBC 라디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콘서트 <성시경의 축가> 등
  • 저서
    『사랑이 음악에게 말했다』
박세훈
글 / 박세훈

방송작가

  • 방송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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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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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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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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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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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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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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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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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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