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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열등감 없애는 법

직장에서 만난 철학자 /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열등감 없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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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철학 수업 키워드 '질투와 열등감'

“질투는 열등의식을 찍어내는 카메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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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철학자에게 배우는 열등감 극복을 위한 방법

너보다 못한 사람을 곁에 둬라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열등감을 없애는 법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공적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 때문에 열등감이 시작된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 공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공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편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열등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철학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유물론을 주장한 마르크스는 ‘주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변하는 현실을 내 안에 반영하는 능동적인 의식이라고요. 쉽게 말해,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주관적인 내적 열등감에는 비교적 너그럽지만, 객관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받는 외부 열등감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과 ‘권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인간을 매우 괴롭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태’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주목하며, 쉽게 질투심을 느낀다고 말했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차라리 뛰어난 사람 곁에 있는 것보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기분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
"너보다 못한 사람을 곁에 둬라."

열등감 없애는 법,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줄여야만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용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저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샘하고 질투하게 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더 잘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면, 진정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남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의 성공이 나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이 먼저 가지면,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질투와 시기의 감정을 줄여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박탈감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보다는, 약간 낮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조언했죠.

다소 적나라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 심리학 실험에서도 상향 비교보다는 하향 비교가 자기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오며 그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일 뿐일까요? ‘미움받을 용기’로 알려진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심리학자로, 조금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히려 누구보다 뛰어난 기획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결국 열등감은 극복의 방향에 따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제안하는 열등감 극복법 3가지

근본적인 방법은 가족을 형성하는 거라고 보는데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충녕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저자]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줄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친구나 연인, 혹은 다른 형태의 관계일 수도 있죠. 사실 이런 관계를 맺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와 지속적인 신뢰와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친구, 공동체, 반려동물, 혹은 독서나 동네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적인 유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열등감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3/4를 허비하고 있다.”

인간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고독이 자신의 반려가 될 때, 그리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소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이 외부의 어떤 조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죠. 그리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강산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저자]
질투나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결국, 그 사람보다 내 자존감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분노나 예민함, 혹은 소극적인 위축 같은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책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 옆에서 뭐라고 하던 이제 그 사람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열등감은 비교에서 시작되지만, 철학자들은 '관계'와 '고독'이라는 두 축에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열등감의 진짜 정체는 타인이 준 상처가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할 대상도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어야 하죠. 참을 수 없는 열등감이 밀려올 때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앨리너 루스벨트-

출연 / 강용수

철학자

  • 저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 작품의 재구성>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읽기>
    <Nietzsches Kulturphilosophie>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의지 이야기>
  • 역서
    유고(1876년~1877/78년 겨울)
    유고(1978년 봄~1879년 11월)
출연 / 이충녕

철학자

  •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사 수료
    베를린자유대학교 석사 수료
    유튜브 <충코의 철학>
  • 저서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철학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출연 / 강산

작가

  • 주요경력
    제 5회 미르인 예술대전 입상
    202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강사
  • 저서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꿈꾸는 화가 엄마의 새벽 2시》
    《손톱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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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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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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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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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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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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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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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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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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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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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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