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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문예는 어떻게 문학 제도가 되었을까? – 신문사로 보는 문학 제도의 기원

근대예술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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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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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창간과 신춘문예의 탄생

신춘문예의 시작은 우리 신문의 창간과 맥을 같이 한다. 매일신보가 창간된 것은 1910년이고, 신춘문예가 시행된 것은 1914년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된 것은 1920년이며, 신춘문예가 시행된 것은 1925년과 1928년이다.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1906년에 창간됐지만, 어디까지나 종교지로서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종합일간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경향신문이 본격적인 종합일간지로 거듭 창간된 해는 1946년이며, 신춘문예의 시행은 그 이듬해인 1947년이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창간 연도가 각각 1954년과 1965년이고, 신춘문예의 시행 연도는 1955년과 1966년이다. 대한매일신보와 매일신보를 개명한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문이 창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춘문예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문의 창간과 함께 시작된 신춘문예는 순탄한 과정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신문이라는 매체에 의해 제도화된 이상 그것은 또한 신문의 운명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시대와 해방, 6·25,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각 신문이 휴간과 폐간 그리고 복간을 거듭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신춘문예가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매일신보의 경우에는 1916~1919년, 1926~1929년, 1944~1945년,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1926년, 1928~1931년, 1937년, 1941~1954년,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1933년, 1936~1937년, 1941~1954년,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1948~1958년, 1960년, 1963년, 1969년, 서울신문은 1957~1958년, 1962년에 각각 신춘문예가 시행되지 않았다. 대체로 신춘문예가 새롭게 시작된 해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사회 체제와 제도가 정비된 1955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춘문예의 대체적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1955년 이전, 다시 말하면 1914년부터 신춘문예를 실시해 온 매일신보와 1920년대부터 신춘문예를 실시해 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제도화된 형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춘문예 제도의 발생단계와 대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는 이 세 신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볼 때 신춘문예의 발생 기점은 1914년 매일신보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논자들이 그것의 발생을 1925년 동아일보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매일신보의 경우 신춘문예라는 용어를 191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14년 신년문예모집, 1915년 신년기고모집, 1916년 신년문예모집, 1919년 신년호소재산시모집, 1920년 신춘문예, 1921년 신년문예 등으로 썼다. 1920년에 처음으로 신춘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의 경우는 1925년 시작부터 이미 신춘문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후 이 용어가 굳어지면서 신춘문예의 시작을 동아일보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매일신보가 대한매일신보(1904)-매일신보(1910)-서울신문(1945)-대한매일(1998)-서울신문(2004) 등으로 제호가 바뀌면서 단절의 문제가 제기되고,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매일신보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작용하면서 우리 문단사에서 잊히게 된다. 아울러 1914년부터 1943년까지 오랫동안 신춘문예를 시행하고도 제대로 된 문인을 배출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춘문예라는 제도의 성립과 그 형식

신춘문예의 발생 기점을 1914년 매일신보로 보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신춘문예 제도가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성립된 근대적인 문학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보편타당성을 지닌다. 그뿐 아니라 매일신보의 이 제도는 모집 장르와 형식 면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14년 12월 10일 자 매일신보(제이천칠백오십육호)를 보면 삼(三) 면 중앙에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이라는 공고가 등장한다.

신춘문예1신춘문예2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이라는 이 공고문은 근대적인 등단 제도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신년에 시행된다. 이 공고문에서처럼 그것은 12월 10일에 공고해서 12월 20일 마감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신년’(1월 1일)에 발표한다. 여기에서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이라는 이 용어는 이후 ‘新年寄稿募集(신년기고모집)’(1915),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1916), ‘新年號素材漢詩募集(신년호소재한시모집)(1919)’을 거쳐 1920년에 ‘新春文藝(신춘문예)’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1920년 매일신보의 ‘新春文藝(신춘문예)’라는 용어가 완전히 여기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매일신보의 경우 이후에도 ‘新年文藝(신년문예)(1921), ‘新年懸賞文藝(신년현상문예)’(1922~1925, 1927) ‘新年號原稿懸賞募集(신년호원고현상모집)’(1926)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 용어가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를 갖춘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신춘문예를 시행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193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30년 이후 세 신문사가 공히 ‘新春(신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적 문인 등단 제도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新春文藝(신춘문예)’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新春文藝(신춘문예)’가 역사적인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것은 한국 근·현대문학이 견고한 제도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의 견고함 차원에서 보면 신춘문예의 효시가 된 1914년 매일신보의 ‘新年文藝(신년문예)’는 온전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등단 제도의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모집 장르와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種目及課題(종목및과제)’에서 ‘종목’과 ‘과제’ 모두 그 형식 면에서 근대적인 문학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종목’으로 되어 있는 모집 장르를 보면 ‘詩(시), 文(문), 時調(시조), 언문줄글, 언문풍월, 우슘거리, 歌(창가, 唱歌), 언문편지, 단편쇼셜, 畵(화)’ 등이다.

매일신보의 경우, ‘種目及課題(종목및과제)’로 내건 장르 중 ‘詩(시)’는 오늘날의 자유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詩(시)’는 한시(漢詩)를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자유시를 모집한 것은 1920년이다. 따라서 시의 경우 오늘날과 같은 자유시를 모집한 진정한 신춘문예의 효시는 1920년이라고 할 수 있다.

‘文(문)’은 어린이를 겨냥한 동화적인 이야기를 말하며, ‘언문줄글’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산문 형태의 글이고, ‘언문풍월’은 운문 형식의 리듬이 있는 짧은 글을 말한다. ‘우슘거리’는 신변잡기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언문편지’는 서간 형식의 글을 그리고 ‘畵(화)’는 전문적인 형식의 그림이 아니라 가벼운 데생 정도의 그림을 의미한다.

1914년에 실시된 매일신보의 신춘문예는 차츰 근대적인 문학 장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新詩’(자유시)(1921)와 ‘童話(동화)’(1922)와 ‘童謠(동요)’(1924) 등 근대적인 새로운 장르와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른다. 매일신보 신춘문예의 제도적인 틀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로 이어진다. 1925년과 1928년에 각각 신춘문예를 처음 시행한 두 신문의 모집 공고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1924년에 이미 ‘懸賞文藝大募集(현상문예대모집)’을 통해 문인 선발을 시작했던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1925년에 ‘新春文藝募集(신춘문예모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短篇小說(단편소설), 新詩(신시), 家庭小說(가정소설), 童話(동화), 童謠(동요)’를 모집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1928년에 ‘詩歌(시가), 隨筆(수필), 콘트(콩트), 繪畵(회화), 童話(동화), 童謠(동요), 日記(일기), 自由畵(자유화), 短篇小說(단편소설), 傳說(전설)’을 모집했다.

1914년 매일신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 두 신문의 모집 장르가 비교적 근대적인 문학 개념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5년 1월 2일자 지면

《동아일보》 1925년 1월 2일 자 지면

《조선일보》 1933년 12월 2일 자 지면

《조선일보》 1933년 12월 2일 자 지면

오늘날과 같은 신춘문예의 토대를 마련한, 근대적으로 분화된 문학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1933년 동아일보 ‘新春文藝懸賞募集(신춘문예현상모집)’ 공고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해에 동아일보에서 공고한 모집 장르는 ‘文藝評論(문예평론), 短篇小說(단편소설), 戱曲(희곡), 新詩(신시), 時調(시조), 歌謠(가요), 童話(동화), 童謠(동요), 自由畵(자유화), 習字(습자), 作文(작문), 傳說(전설)’ 등이다. ‘歌謠(가요), 自由畵(자유화), 習字(습자), 作文(작문), 傳說(전설)’ 등이 오늘날의 신춘문예 모집 장르와 비교해서 낯설기는 하지만 나머지 장르는 근대적으로 분화된 문학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춘문예에 ‘文藝評論’(문예평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아일보는 ‘文藝評論(문예평론)’을 이미 1926년부터 모집 장르에 포함해 왔다.

‘文藝評論(문예평론)’이 여타의 다른 장르와 다른 점은 그것이 근대적인 문학 개념 내지 이데올로기를 한층 공고히 수렴하고 논쟁할 수 있는 내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적인 문학 개념이 이광수의 「文學이란 何오(문학이란 하오)」(1916), 「朝鮮 文士와 修養(조선 문사와 수양)」(1921), 염상섭의 「個性과 藝術(개성과 예술)」(1922), 「文藝批評家의 態度·其他(문예비평가의 태도·기타)」(1927), 김기진의 「新興文藝의 構圖에 對하여(신흥문예의 구도에 대하여)」(1927), 박영희의 「文藝批評의 形式派와 마르크스主義(문예비평의 형식파와 마르크스주의)」(1927), 김환태의 「藝術의 純粹性(예술과 순수성)」(1934), 김문집의 「言語와 文學 個性(언어의 문학 개성)」(1936), 김기림의 「詩의 方法(시의 방법)」(1932)과 「藝術(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티ㆍ모럴 問題(문제)」(1933), 「午前의 詩論 Ⅰ·Ⅱ(오후의 시론)」(1935), 「科學으로서의 詩學(과학으로서의 시학)」(1940), 최재서의 「現代 主知主義 文學理論의 建設(현대 주미주의 문학이론의 건설)」, 「批評과 科學(비평과 과학)」(1934) 등의 비평적인 통찰과 논쟁적인 형식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근대적인 문학 개념과 제도의 정립에 비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14년에서 1928년에 걸쳐 하나의 제도로 성립된 신춘문예는 그 저널성만큼이나 빠르게 근대적인 문학 제도의 하나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각 신문사 나름의 전략이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전략은 근대적인 문학 제도의 정립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학, 특히 근대문학에서 대중성의 문제는 신춘문예를 통해 그 의미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점은 우리의 근대문학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일신보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의 ‘種目及課題(종목및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詩(시), 書(서), 畵(화)’라는 조선시대 문인의 자격 조건과 등용의 한 양식을 모방 내지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種目(종목)’에 ‘課題(과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사(文士)형 지식인을 뽑던 중세적인 과거제도의 무의식적인 잔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課題(과제)’는 국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 혹은 신문사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種目及課題(종목및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은 가벼운 언문을 주된 표현 형식으로 향유하고 있는 부녀자 등 일반 대중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신보의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이 드러내는 이러한 점은 대중성 확보를 통해 신문사 홍보와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저널리즘의 대중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신춘문예를 통한 대중화 전략은 문자 및 인쇄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매체 환경과 향유 조건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신문사의 ‘學藝面(학예면)’은 저널리즘의 대중화 전략에 더없이 좋은 활용의 장이었다. 따라서 각 신문사는 앞다투어 문예 작품을 모집하고 소개하는 난(매일신보의 ‘부인의 친구’, ‘아헤 차지’, ‘일요부록’, ‘매신문단’, 동아일보의 ‘부인란’, ‘아동란’, ‘소년란’, 조선일보의 ‘학생문예’ 등)을 만들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고, 신춘문예의 발생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문사의 대중화 전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매일신보의 대중화 전략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각각의 신문사들의 의도는 일정 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매일신보의 대중화 전략은 이후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인 이인직, 조중환, 이해조, 이상협, 이광수, 김동환,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등을 주요 필진으로 끌어들이면서 문인으로서 이들이 가지는 선각자적인 이미지를 빌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에 이른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신춘문예 제도와 학예란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에 이른다. 홍명희 등 당대의 민족주의적인 문인들을 편집장으로 영입하고, 신춘문예 제도를 당대의 의식 있는 문학청년들의 발표의 장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매일신보와는 차별화된 대중적인 전략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들 신문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시행한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근대적인 문학 제도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다. 매일신보가 비록 반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견지한 제국주의적인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근대적인 문학 제도에 영향을 행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세적인 과거제도에서나 볼 수 있는 ‘課題(과제)’의 형식을 답습하고 장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매일신보의 ‘新年文藝募集(신년문예모집)’ 제도의 원인을 제도 운영 주체의 의식 문제와 함께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학에 대한 당대적 의식의 미성숙이라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때 신춘문예를 둘러싼 근대적인 풍경은 보다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글 / 이재복

평론가,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장

  • 주요저서
    『몸』 『비만한 이성』 『한국문학과 몸의 시학』
    『한국 현대시의 미와 숭고』『몸과 그늘의 미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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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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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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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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