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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철학 릴레잇 EP.7 박준우론

모두의 철학 릴레잇 EP.7 / 박준우론
모두의 철학 릴레잇 EP.7 / 박준우론
하루잇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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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빗소리를 리듬 삼아
글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디저트 카페 '오쁘띠베르'의 메인 셰프,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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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의 내면을 이루는 것

Q: 나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A: 그래서 마음속에 비가 내려도 거기에 조금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게 명확하게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큰 파트들 사이사이에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으름이 가장 많이 있을 거고 약간의 불평,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그사이에 잘 숨어 있다가 항상 주기적으로 발현되는 우울함이 또 있죠. 그게 아마 제 작업이나 제 레시피에 재미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해서 마음속에 비가 내려도 거기에 조금 잠식되지는 않아요. 가끔 그 우울함이 생길 때 그 빗소리, 그 리듬을 타고 뭔가 오히려 작업의 실마리를 얻기도 하고 그 우울함을 되게 즐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슴에 약간의 우울함이 있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인생의 큰 변곡점, 벨기에 이주

Q: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변곡점은? A: 힘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쉐프 박준우가

IMF 때 집이 쫄딱 망해서 살기 위해 부모님이 결정하신 게 벨기에 이주였어요. 벨기에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미식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게 제 인생의 변곡점인 것 같아요. 꽤 힘들었죠.

당시에는 K-팝이니 K-컬처니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상태여서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동양인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내향인으로서 그 시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3개월 정도는 집 밖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못 나갔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하시고.


고3 때 벨기에로 갔는데 흔히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굳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시기였으니까 거기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린 시기에 갔던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지에서 정보가 많진 않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현대어문(Modern Language and Literature)이라는 학과에 갔는데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국어 공부, 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버티다가 휴학하고 다른 것들을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셰프 박준우가 되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연극도 시도해 봤었고 조각도 했었죠. 그러다가 제과 제빵이랑 요리학교로 넘어가게 됐죠. 파리에 'Ferrandi'라는 요리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입학을 했던 것도 요리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식 평론이나 음식 전문 기자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유럽에 있었던 장점을 살리려면 학교에 가서 좀 제대로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요리 학교를 갔었죠.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칼럼도 쓰고, 프리랜서 기자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내면의 빗소리가 가장 심했던 시기

Q: 내면의 빗소리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A: 같이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했던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고생해서

내면의 갈등은 항상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잖아요. 그건 아마 한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가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평생 잘하든 못하든 돈을 벌든 벌지 못하든 '글을 쓰겠지' 하던 사람이었는데, '셰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방송 하나 나왔다고 박준우 셰프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같이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했던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고생해서 주방장이니 셰프니 하고 있는데, 나는 방송 에피소드 13개 했다고 '셰프' 소리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하고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년 동안 내 가게 하고 있고 내 레시피 만들고 있으니까 뭐 '셰프'니 '파티시에'니 '요리사'니 얘기 들어도 '맞습니다'라고 하죠. 글은 계속 쓰고 있고요.


‘나는 이거를 이겨낼 거야’라고 달려들어서 싸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변화되고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냥 하나하나 버티듯이 해결해 나갔어요. 1년,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면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글이랑 음식이 같은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해서 원고가 완성되든, 접시가 완성되든 딱 결과물을 봤을 때 자기 만족감이 있잖아요.

진짜 음식은 입과 마음을 같이 움직이게 한다

Q: 나에게 음식은 어떤 존재인가? A: 입과 마음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게 진짜 음식이다

음식은 맛있는 거. 맛있지 않으면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음식이라면 일단은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맛있지 않은 음식도 있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소울푸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건 자본이고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맛이 없다고 깔아뭉갤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생업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해줬던 맛있는 음식. 아니면 동네에서 한 30년 장사를 하시면서 뚝심 있게 만들어내는 된장찌개, 불고기, 제육볶음 음식의 이미지가 있죠.


‘음식’이라는 기본적인 단어의 느낌을 살리려면, 맛도 있고 마음의 양식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엄마를 떠올리게 한다든지. 뭔가 이차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연결돼야 되는 게 음식인 것 같아요.

오쁘띠베르의 운영 철학

Q: 디저트 카페 '오쁘띠베르'의 운영 철학은? A: 오쁘띠베르 디저트를 먹었을 때 손님들이 어 나 이거 파리에서 유학할때

재료비가 얼마가 있고 월세가 얼마가 있고 인건비가 얼마가 있으면 일정 퍼센트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대부분 괜찮지만 가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제 레시피로 하면 원가가 2배가 돼요. 그게 되게 고민인데 어떻게든 조율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맛있는 거를 더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말한 입과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음식에서 입을 담당하는 건 레시피의 완벽함인 거고, 내가 추구하는 완벽함. 그리고 마음의 부분은 향수인 거예요. 개인적인 향수이기도 하지만 유럽 문화를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향수. 제가 20년 전에 프랑스 벨기에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아이템과 그 비주얼을 가지고 가면서 옅은 향수들을 공유하고 싶은 게 제일 큰 마음이거든요.

오쁘띠베르 디저트를 먹었을 때 손님들이 '어 나 이거 파리에서 유학할 때 그때 기억이 나요.', '골목에 있었던 카페 생각이 나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오쁘띠베르를 찾는 손님들한테 같이 공유되고 있구나' 그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오쁘띠베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브랜드를 확장한다고 하죠. 요새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기라는 거를 느꼈고 서서히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장사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면 민망하고 '아, 내가 굳이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뭔가 내적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글 쓰는 박준우에서 요리하는 박준우로 넘어왔을 때처럼 잘 섞여서 ‘또 다른 발전된 모습을 여기에다 덮어씌워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조그만 가게에서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게 와인 마시고 디저트 먹고 있으면 되게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오쁘띠베르'를 좀 더 키우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셰프로서 그리고 사장으로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박준우
출연 / 박준우

요리연구가, 칼럼니스트

  • 주요경력
    2012 마스터셰프 코리아 준우승
    2015~2017 한국 소믈리에 대회 심사위원
    2017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
    2017~2019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특임교수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교양부문 수상

  • 저서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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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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