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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가의 상반된 인문학 에세이 - ‘소나기’

두 작가가 바라본 열세 번째 키워드, 두작가가 바라본 풀벌레
두 작가가 바라본 열세 번째 키워드, 두작가가 바라본 풀벌레
하루잇문학
하루잇문학

어디든 논쟁거리도 할 말도 많은 시대.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공존한다.
이성과 감성, 상반된 시선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다른 두 방송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선보이는 인문학 에세이

이성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전문, 극한의 T 박세훈 작가와
감성적으로 라디오와 TV쇼, 콘서트를 만드는 음악 전문, 극한의 F 장문경 작가와 함께
세상과 삶과 트렌드가 담긴 인문학 에세이 추천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잇다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이성&감성을 잇는
열네 번째 에세이 주제

‘소나기 (Rain Shower)’

해맑은 소나기처럼 - 라디오 콘서트 전문 작가 장문경
해맑은 소나기처럼 - 라디오 콘서트 전문 작가 장문경

아무래도 하늘이 인간들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여름 내내 ‘어디 맛 좀 봐라’ 싶게 괴로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마른장마라더니 (‘마른장마’라는 단어부터 기이하다. 이거 뭐.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건가?) 비로 내릴 물이 그냥 공기 안에 포함되는 걸로 장마를 ‘퉁’ 치는 건가 싶게 습했다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가 맞나?’ 싶을 만큼 뜨거웠다가,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소낙비가 양동이로 물을 때려 붓는 것처럼 쏟아지기 일쑤다. 포털 사이트에 제공된 일기예보를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한 번은 오후에 큰 비가 쏟아진다고 하기에 일부러 계획을 바꿔 오전에 외출했는데 이게 웬걸? 내가 나가자마자 후두둑 내리기 시작하던 비는 밖에 있는 내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퍼부어대더니, 옷과 신발이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오자 말짱하게 그치고 해가 나기 시작했다.


사실, 나에게는 흔한 일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껏 원치 않는 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살아온 ‘인간 기우제’ 그 자체인 사람이다. 소풍날, 여행 날, 소개팅 날, 공개방송이나 야외 공연이 있는 날처럼 꼭 밖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비가 (겨울엔 눈이) 왔다. (매년 봄마다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야외 공연 <성시경의 축가>에 2년에 한 번꼴로 큰비가 내렸던 것도 어쩐지 내 탓인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다. ㅠㅠ)


어렸을 땐 비를 맞는 일도 허다했다. 요즘이야 갑자기 비가 오면 근처 편의점에 달려가 우산을 사면 된다지만, 어렸을 땐 편의점도 없었거니와 그나마 시중에 판매되는 일회용 우산이라곤 비 오는 날 지하철역 앞에서 팔던, 대나무 살로 만든 파란 비닐우산(얇은 비닐이라 한 번 쓰면 금방 찢어지곤 했는데 그나마도 수공예품이라 비쌌던!) 뿐이었다. 집집마다 모든 솔기가 단단하게 묶인 멀쩡한 우산도 드물었는데, 식구가 다섯인 우리 집에 늘 2개 정도뿐이던 멀쩡한 우산들은 늘 아빠와 오빠 차지였다. (아니, 왜죠?)


망가진 우산을 쓰는 게 비를 맞는 것보다 더 궁상맞게 느껴졌던 나는 번번이 ‘우산 꼭 챙겨 가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빈손으로 학교에 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진짜 비가 오면 어쩌지?’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창문을 흘끔거리곤 했는데, 그런 내 마음과 달리 꼭 하교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기어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만 울고 싶어졌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린 날이면 더욱 그랬다. 일하러 나가신 엄마 대신 나에게 우산을 가져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면 학교 앞으로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엄마와 나란히 우산을 쓰고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실내화 가방을 머리에 쓰고 집까지 마구 뛰어갔다. 비에 젖은 운동화는 금세 철퍼덕 소리를 내며 무거워졌고, 손가락은 퉁퉁 불어 쪼글쪼글해졌다. 무엇보다 추웠다. 혼자 비를 맞고 뛰어가는 서러운 마음이 추웠던 건지 비에 젖은 몸이 추웠던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여름인데도 추워서 이가 저절로 닥닥 부딪히던 기억만큼은 또렷하다.


내 몫의 튼튼한 우산만 있으면 비 맞을 일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인생이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는 일이었다. 별일 없이 지나가는 화창한 날도 더러 있었지만, 아무 걱정 없이 쨍하게 쾌청한 마음으로 지낸 날은 1년에 며칠 되지 않았다. 겨우 비가 그쳤나 싶으면 또 한바탕 물 폭탄 같은 일들이 쏟아졌다. 우산을 나눠 써 줄 사람도 없이 그 비를 혼자 다 맞고 있노라면, 춥고 서럽고 무서워서 몸이 오들오들 떨려왔다. 한 번씩 태풍급의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온통 물바다가 된 일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말리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저마다의 세찬 소나기를 맞아 내는 중이거나, 이미 한바탕 쏟아진 비로 젖은 무거운 몸과 쪼글쪼글해진 마음을 펴고 말리느라 고단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민낯을 낱낱이 밝힌 냉철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일찍이 말하지 않았나. ‘애초에 삶은 고통이고, 우리가 고되게 갚을 의무며 임무’라고. 인생을 축복이라 여기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나 역시 툭하면 지인들에게 ‘인생이 축복이긴 개뿔! 인생은 매일 끝없는 숙제를 해치워야 하는 형벌이야!’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다. 모두가 축복처럼 사는데 나만 힘들고 고단한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니 힘들고 고단한 게 당연하다. 라고 받아들이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하늘을 원망해 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미 비는 쏟아지기 시작했고, 시작된 이상 비는 올 만큼 다 와야 그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비를 적게 맞으려 노력하면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나긴 장마와 달리, 소나기의 미덕은 그래도 금방 그친다는 데 있다. 별안간 나타나 인정사정없이 들입다 퍼부을 땐 언제고,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말짱한 얼굴로 해맑게 웃는 (심지어 가끔은 일곱 색깔 무지개까지 뿌리고 도망가는) 하늘을 보면 슬쩍 부아가 나기도 하지만, 해맑은 데는 장사가 없다. 쏟아지던 비는 이미 그쳤고, 웃는 낯엔 침을 못 뱉는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며 나도 따라 멋쩍게 웃을 수밖에.


배경음악으로는 소나기처럼 해맑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같은 노래가 좋겠다. ‘♫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 되지도 않는 춤까지 춰가며 한바탕 시원하게 따라 부르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보송해진다. 그 어떤 불행도 다 피해 갈 것만 같다. 정말이지, 대책 없이 해맑은 데엔 장사가 없다.

뉴스 소나기 맞고 걸을까요? 잠시 멈춰 설까요? - 시사경제 전문 작가 박세훈
뉴스 소나기 맞고 걸을까요? 잠시 멈춰 설까요? - 시사경제 전문 작가 박세훈

어릴 땐 소나기를 퍽 좋아했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우산 없이 뛰던 골목, 비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들... 예상치 못한 순간은 일상에 작은 균열을 냈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줬으니, 낭만이 있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요즘의 나는 소나기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 기상이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리는 비는 집중호우가 되기 일쑤고, 때로는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낯선 시간에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고, 익숙한 풍경은 위협으로 바뀐다.


스마트폰 속 뉴스도 요즘의 소나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건과 이슈가 실시간 피드에 갑자기 쏟아지고, 자극적인 제목과 짧은 클립, 요약된 해설 영상들이 눈앞에 쏟아진다.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분노를 유발하며, 때로는 공감을 끌어내지만, 그 모든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침의 충격은 저녁이면 무감각으로 바뀌고, 어제의 분노는 오늘의 다른 뉴스에 떠밀려 잊힌다.


문제는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소비되고 너무 쉽게 망각된다는 것이다. 종이 신문과는 달리 디지털화된 뉴스는 관심의 전환을 끊임없이 유도하고, 그 흐름에 나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이슈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더 깊이 탐구를 하기보다는 제목 하나, 이미지 하나로 판단하는 게 보편화되었다. 클릭하고, 공유하고, 비난하고, 곧 잊는다. 마치 소나기를 맞았지만, 몸을 털고 다시 걷는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뉴스는 기억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무언가가 된 것 같다. 뉴스 속 진실은 가벼워졌고, 기억은 얕아진다. 국회의원의 비리 스캔들, 사회적 대참사, 범죄 피해자의 절규조차 하나의 콘텐츠로 다뤄지고, 며칠 후면 새로운 이슈에 묻힌다. 중요한 사회적 논쟁이 밈으로 희화화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 비를 흠뻑 맞으며 계속 걸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춰 설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 잠깐의 멈춤이, 잊히지 말아야 할 진실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는 있다. 쏟아지는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을 오래 기억하고, 어디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 클릭 몇 번으로 소비할 수 없는, 긴 호흡의 독해와 사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누가 그랬더라. 인간은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붙잡는 존재라고.



장문경
글 / 장문경

방송작가

  • 방송
    MBC 뮤직 <루시드폴의 리모콘>,
    MBC 라디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콘서트 <성시경의 축가> 등
  • 저서
    『사랑이 음악에게 말했다』
박세훈
글 / 박세훈

방송작가

  • 방송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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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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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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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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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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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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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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